회원님들~ 며칠전 .. 갑자기 병지각, 병조퇴에 대해 사유발생 시 마다 진단서를 내라는 전달을 받으셨나요? 물론 6일 초과라는 조건이 있으나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유마다 진단서를 내라니요 ㅠㅠ 전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복무규정에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갑자기 저희학교 교무부장이 ‘6일 초과 후 최초 진단서 제출 이후 사유(병지각, 병조퇴 등) 발생 시 마다 진단서 제출해야함’ 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미 6일 초과 시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발생되는 사유마다 진단서 제출하라는 것은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라고 생각되어
교육청으로 건의를 요청드렸으면 합니다.
(이미 교육청에 문의는 드린 상태지만 회원님들도 이런 비효율적 서류 제출의 현실을 알고 함께 했으면 합니다. 부당한 것은 바꾸어가야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직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씩 더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ㅠㅠ )
과도한 서류 제출(인권침해) 및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 사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1. 과도한 서류 요구입니다.
- 진단서 제출?에서 진단서만 꼭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병휴직이나 장기 병가를 위한 진단서 요구는 납득이 갑니다만)
병조퇴, 병지각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내라는 것은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이고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병명코드가 다 있는 진단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조퇴, 병지각의 경우에는 단순 진료 및 가료를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료비는 고작 5-6천원인데 진단비 2만원을 지불한다는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증빙자료는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등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하다못해 학생들도 약봉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데 교사에게 진단서여야 한다는 것은 다분이 무리한 행정요구로 생각됩니다. 또한 단순 가료를 위해 조퇴하는 경우에는 어찌 증명할 수 있나요? 이래저래 말이 안 되는 서류 제출 요구인 듯 합니다.
2. 비용발생에 대한 부담 가중
- ‘6일 초과 후 최초 진단서 제출 이후 사유(병지각, 병조퇴 등) 발생 시 마다 진단서 제출해야함’ 이 말대로라면 저 같은 경우에 최초 진단서 제출 이후 병원을 여러곳(6-7 데)에 다닙니다. 이래저래 아픈데도 많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곳도 많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가는 곳마다 진단서를 발급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진단서 비용이 건당 2만원씩 들기 때문에 진단서발급 비용만 12~14만원 정도가 듭니다. 진료비는 고작 몇만원 안나오는데.. 진단비가 배 이상 나온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거기다 교사생활 몇십년하고 나면 안 아픈곳도 없지요. 기본 두통에 성대결절에 쉽게 전염되는 각종 질병에 노출되니 내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안과 등등.. 가는곳도 많고 돈도 많이 쓰이고, 아픈것도 서러운데 거기다 진단서까지 매번 발급받으라니요 ㅠㅠ 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교사들이 지급하도록 하는 행정이라 생각이 듭니다. 보험회사에서조차도 진단서 발급요구에 조심성을 보이는 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인 병가(병조퇴, 병지각 포함)를 쓰는데 무슨 진단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ㅠㅠ
병원에서도 놀라는 거 아시죠? 며칠 병원치료 다니고 진단서 떼 달라고 하면 '이거 돈 드는데 진료확인서 드릴까요? 보험사 제출용인가요? '라고 항상 묻습니다. ㅠㅠ
3. 인권침해
- 병가는 우리 공무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밝히기 싫거나 밝히기 어려운 병명이나 코드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예민한 부분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단일성 병가, 병조퇴, 병지각에 대해서까지 (아무리 6일 초과 이후라 하더라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침해이며 인권침해라고 생각됩니다. (*장기병가, 유급병휴직의 경우 진단서 제출요구는 제외)
- 결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비용이 드는 진단서는 개인의 정보(예민한 병명이나 노출하기 싫은 병명이 있을 수 있음)가 누출되는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합당하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서류 제출을 해야되는 경우라면 서류를 간소화하여 진료확인서나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함을 다 같이 주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네 선생님 연간 6일 초과 병조퇴부터 진단서 요구하는 것으로 인한 현장의 민원이 다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6일 초과 시 건별로 제출해야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6일 초과의 경우에는 병조퇴시라도 발생건마다 제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는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이라 이 내용이 수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더라구요.
또한 진료행위시 병명을 기록한 공식문서는 진료확인서가 아닌 진단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진료확인서나 영수증은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이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건의해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덧붙이자면 코로나 확진만 되어도 연간 5일이 넘어가서 병조퇴 1일 사용시 6일이 넘게 됩니다. 게다가 진단서는 의사가 특별한 지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몇시간짜리 조퇴나 하루짜리 병가에는 써주지 않습니다. 서울은 코로나는 병가일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과도한 서류 요구라고 봅니다.
개정이 되기 전까지 어차피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없다보니 저의 경우는 짧은 조퇴에는 연가를 활용하고 긴 질병은 진단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 드려봅니다.
규정 개정을 일전에 건의했지만 아직도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더라구요.
유급병가가 공무원에게만 있는 지라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감사 나올 때도 제일 먼저 보고요. 다만 6일 초과 시 매 번이 아니라 사유가 달라지는 경우만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