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매매범위) 갑은 을에게 공장을 현 상태 그대로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공장을 매수한다
제3조(이행의무)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1. 20○○년 ○월 ○일 중도금 지급 시까지 공장을 비우고, 공장 토지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가등기 등 등기부상의 부담을 일체 말소한다.
2. 20○○년 ○월 ○일까지 잔금지급과 동시에 위 표시의 공장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공장 토지 건물, 부속 설비기계를 인도한다.
제4조(위험부담) 공장의 토지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까지 공장건물 또는 기계설비가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되거나 또는 멸실 되었을 때는 일체의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하자담보) 을은 계약체결 후 목적물의 일부 훼손으로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았을 때는 갑에 대해 훼손에 상당한 가격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훼손의 정도가 심하거나 혹은 멸실 되었을 시 본 계약은 해제 하기로 한다.
제6조(계약해제) ⓛ 갑의 귀책사유로 공장건물 또는 기계설비가 멸실 혹은 훼손 되었을 때, 을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금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지급된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 (보증책임) 갑은 을에 대해 건물, 기계 및 부대 설비를 인도한 후 1년 간의 생산능력을 보증하는 책임을 진다. 매매대금 중 10%상당 금액을 하자담보 보증금으로 유보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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