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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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新信)' 입니다.
코로나19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했어요.
한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를 증명하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원금 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 상환유예,
연체대금 과잉추심 불가,
개인연체채권 캠코에 매입신청 가능
이렇게 4가지에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1.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원금 상환유예
'20.2월 이후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 대출
받으신 분들,
월 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 75%를
(1인 132만원, 2인 224만원, 3인 290만원)
뺀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경우,
단기연체(3개월 미만)중 발생한 미납분만
상환한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에
상환을 '21.12월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한다는 것이 문제에요.
채무자가 재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거절후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 한데요.
2. 연체대금 과잉추심 불가
근데 이건 좀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일 2회초과 연락금지,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자택 방문을
'20.2.1~'21.12.13중 발행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 더욱 하지 말라고
금융회사에 자제권고 한다는 거에요.
3. 개인연체채권 캠코에 매입신청
금융회사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채무자도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시
본인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입신청하는 거에요. 그럼 캠코는
채무자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협의해서
채무자의 채권을 캠코가 양수하는 거죠.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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