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급여의 기본원칙
* 공공 책임의 원칙 * 보충 급여의 원칙
* 개별성의 원칙 * 타 급여 우선의 원칙
* 최저 생활 보장의 원칙 * 자립 지원의 원칙
*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 * 보편성의 원칙
2. 소득인 정액의 산정: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과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
3.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 보육, 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체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4.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복, 음식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참고)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 |
의료급여 |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 보호 |
주거급여 | *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참고)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교육급여 |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세대 등 지급 참고) 2015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해산급여 | * 출산 시 70만원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 사망자 1구당 80만원 지급 * 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급여 실시 |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