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과정을 설명한다면
1. 귀국 보증서 준비.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반드시
'귀국보증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귀국보증서'란 만약에 당사자가 여행허가기간안에
귀국을 하지 않을 시에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수하겠다는 보증서입니다.
보증인 자격요건은 재산세 3만원 이상(교육세, 도시계획세는 불포함)을
납부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보증인은 호주, 부모중 1명과 다른 사람 보증인 1명등
2명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호주나 부모가 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 보증인 1명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2인 또는 3인)들의 재산세 합이
15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호주 또는 부모의 재산세가 5만원,
보증인 1명이 9만원을 납부할 경우는 합계 14만원으로서
15만원에 미달되므로 보증인 1명을 더 추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을 세울 때는 무조건 세우지 말고
해당자가 재산세를 충분히 내고 있는 사람중에서
보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보증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 증명서(동, 면사무소에서 발급).
* 인감증명서(동, 면사무소에서 발급).
서류를 준비한 다음 '보증서'에 기재를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귀국보증서' 준비는 다 된 것입니다.
2. 국외여행허가서 신청.
보증서가 준비되었다면 관할 병무청 민원실에 가셔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와
'국외여행허가서'를 각 1부씩 작성을 합니다.
위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민원실내 군데군데 비치되어 있는
'견본'을 보시고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적어야 할 곳은 적고, 비워둬야 할 곳은
비워 둬야 합니다.
'관광'이 목적인 경우는 여행허가기간을 90일까지 해 주니까
3개월이하의 관광이나 어학연수의 경우는
별도의 다른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90일 이상 '어학연수'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입학허가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입학허가서'는 자신이 공부할 '학교', '어학원'의
것을 받아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 여행사에 제출하는 경우와는 다르므로
절대로 허위로 작성된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3. 국외여행허가서 취득.
위와 같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와 '국외여행허가서'를
작성 제출하셨다면 바로 '국외여행허가증명서'와
'국외여행허가서' 2가지를 발급해 줍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위의 2가지 '국외여행허가증명서'와 '국외여행허가서'를
내어 줄 때는 창구 담당 직원이 어떤 때에 어느
서류를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해 줍니다.
'국외여행허가서'(큰 것)는 여권발급신청 때 사용,
'국외여행허가증명서'(작은 것)는 출국시 사용.
4. 여권발급신청.
여권발급신청시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 위에서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첨부해서 내시면 됩니다.
5. 공항출국시 병무신고.
병역을 필한 사람과 면제된 사람은
출국시에 공항에서 신고할 사항이 없지만
'병역미필자'는 공항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사항이
바로 '병무신고소'에 가셔서 '출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의 병무신고소는 '터미널 3층 2번 출입문 앞'입니다.
* 병무신고시 제출서류
- 여권.
- 국외여행허가증명서.
- 출국신고서(항공사 카운터앞 비치).
- 병무신고서(병무신고소 비치).
6. 입국신고.
외국여행을 마치고 입국을 하신 때에는 반드시
공항의 '병무신고소'나 '관할 병무청'에 가셔서
입국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입국신고기한은 귀국일로 부터 30일내입니다.
입국신고시에는 여권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관할병무청에 가시는 것 보다는
귀국을 하실 때 잊지 마시고 공항의 '병무신고소'에
가셔서 입국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유의 사항.
병역미필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입니다.
즉 한번 출국했다고 귀국하면 여권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예로 본인이 미국을 다녀 와서는 다시 일본을
가고자 할 때는 또다시 1번부터의 과정을 반복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가셔서 이웃나라인 캐나다나 멕시코,
또는 귀국길에 일본을 여행하신다든지
일단 한번 출국을 하신 다음에 몇 개의 나라를
여행하든지 여행허가기간만 넘기지 않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를 여행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8. 각 지역 병무청 민원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