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이 일반과세자(분양받은 경우 환급받기위해)로 사업자등록이되어 있으면, 부동산 중개업도 일반과세자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개업하여 매입과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 신고서에 크게 무실적이라고 쓰고 신고하면 됩니다.
첫댓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몇일전 제가 세무사님 답변에서 배웠지요. 하나가 일반과세면 다른것도 자동 일반과세된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첫댓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몇일전 제가 세무사님 답변에서 배웠지요. 하나가 일반과세면 다른것도 자동 일반과세된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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