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저희 아빠가 용달을 하시는데여 한달전에 동네에서 술한잔 하시고 집에 오시는데여 약간 언덕길에서 신호정지로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박아서 아빠가 내려보니깐 저희차는 멀쩡하고 뒷차만 쪼금 망가졌어여. 뒷차가 저희 아빠보구 그냥 가라구 해서 아빠는 그냥 갔는데 200-300미터 가니깐 갑자기 뒷차가 아빠를 막더니 경찰에 뺑소니로 고소를 하더군여. 저희 아빠 일때문에 어쩔수 없이 동네에서 한잔마시고 집에 오시는길에 그런일을 당했어여. 전문사끼꾼에게 걸려서 음주에 뺑소니에 인사사고에 다치지도 않았는데 2주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제출을 했더라구여.. 어쨌든 술을 마셨으니 그건 아빠 잘못이지만 길이 언덕진길이었단 이유로 아빠가 뒤로 후진해서 차를 박았다구 경찰하고 피해자랑 짜서 어쩔수 없이 당했습니다. 저희 아까 끝까지 음주는 인정하지만 차하고 인사사고는 본인 잘못이 아니라구 주장하셨지만 백도 없고 전문사기단에게 힘없는 저희는 당할수밖에 없었어여.. 경찰두 피해자랑 짰더라구여. 그래서 결론은 저희 피해자랑 500백에 합의를 보구 합의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이 아빠에게만 따로 할말이 있다고 아침 8시 30분까지 오라구했는데 아빠가 주변사람 말 듣고 9시에 갔거든여..그일땜에 경찰이 더 아빠를 사람취급도 안하고 한달후에 보니 면허정지가 5년이나 나왔어여. 저희는 처음사고났고 합의도 했고 그동안 죄도없고 경찰서도 그때 처음가봤고 주변사람들이 면허취소 1년일거라 그래서 그런줄 알았는데 선량하신 저희아빠 용달에 모든 희망을 걸구있었는데 5년취소보구 병나셨어여. 나이두 지금 60세이신데 젊었을땐 뺑소니 교통사고 2번이나 나서 머리 다치시고.. 15년동안 운전하시면서 처음 술마셨는데 사기꾼에게 걸려서 면허취소가 5년이나 되고..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는라구여. 오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가 왔는데여 사유에는 음주, 과로등 인피사고 야기도주라고 되어있는데여 이의가 있는사람은 행정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다고 되어있어서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취소된 기간을 줄일수 있을까여..? 그리고 처음이자만 면허 취소가 5년이라서 벌금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여.. 형편도 넉넉치 못한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여..? 만약 행정심판을 한다면 비용도 많이 드나요? 답답한 심정에 긴글 올렸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