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항공기가 공항에 입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중에서 눈앞에 걸린 것이 무선설비를 갖추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제시된 조건이며 이 법령에는 “항공기”라고 명시되어 초경량항공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입,출항하는 타 항공기와 입출항하고자 하는 초경량항공기의 안전을 위하고 관제조언과 지시를 수신하고 응답해야 한다 즉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입출항하고자 하는 초경량항공기가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항공법 제40조 의무무설비에 근거해서 보면 첫째,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식시설(흔히 ELT라고 하는 것으로 항공기가 지상에 충돌했을 때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발사하는 장치)과 트랜스폰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의무무선설비를 갖춰야하는 경우 3가지 중에서 2호의 관제권 또는 관제구안에서 비행하기에 해당됩니다.
관제권은 해당 공항을 중심으로 지표면에서부터 반경을 정해진 공역이고 더 확대해서 보면 국내에 서 지표면으로부터 700ft 이상의 하늘은 권제권이나 관제구에 속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결론적으로 의무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초경량항공기는 관제권외에도 전국이 다 속하는 관제구인 700ft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항공법 제40조 (의무무선설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항공기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식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2003.12.30>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관제권 또는 관제구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3.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위 항공법의 무선설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다시 상세히 정한 것에 따르면 초경량항공기는 운송사업용이 아니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고 육지에서 해상으로 140NM 거리(순항속도 70KTS로 가정할 때)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VHF Radio 2대, Transponder 1대, 끝으로 ELT 1대가 필요합니다.
제122조 (무선설비)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내지 제7호의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2001.9.24>
1. 비행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무선 전화 송․수신기 각 2대
2.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다(SSR transponder) 1대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대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대(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미만의 항공기와 회전익항공기를 제외한다)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대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대
7. 기상레이더 1대(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한한다)
8.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가.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순항속도로 120분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중 짧은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항공기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비 2대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2003년 1월 1일 이후 항공기 제작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는 항공기
(2) 2005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 항공기
나.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 가목외의 항공기. 이 경우 2003년 1월 1일 이후 항공기 제작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는 항공기 및 2005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 항공기에 장착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신설 2001.9.24>
1. 공항통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의 통신이 가능할 것
2. 비행 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3. 운항 중 전파법시행령 제10조제5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국과 항공국간 또는 항공기국간 양방향의 통신이 가능할 것.
4. 항공비상주파수 121.5㎒를 사용한 통신이 가능할 것
지금까지와 같은 받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지상에 무선설비가 없는 지역의 상공을 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런경우에 해당되는 곳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지상과 무선통화가 안되는 지역도 없으며 권제구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지표면으로부터 700ft 이상에서는 없습니다.
제123조 (무선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가 지상무선시설이 없는 지역의 상공만을 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주간에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가하여 위와같은 무선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단지 구입하여 항공기에 장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선설비에 대한 관련 법규에 따라 체신청에서 “항공기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선송수신을 하는 조종사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입항하고자 하는 공항의 입출항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하겠습니다.(입출항절차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항공안전정보 중 AIP를 찾으시면 각 공항별로 절차나 제공가능한 서비스 등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일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리 조금씩이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도달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까지 도달한 것이 VHF Radio 하나와 ELT 하나가 부족한 상태까지 왔네요.
누군가 우리 동호인 중에서 조건을 갖추고 선두에서 입,출항 기록을 남긴다면 국내 항공레저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날탱이
첫댓글 다 읽구 내일 사무실가서 다시 봐야겠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