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개정: 2023년 01월 08일(종중총회)
경주이씨 진영공파 종중규약
및 종산 및 묘역관리 규칙
진영공파 다음카페 홈페이지 주소
https://cafe.daum.net/Jinyeonggongpa
경주이씨 진영공파 종중규약
제1조 (명 칭)
본 종중은 경주이씨 국당공후 정순공후 장포공후 35世 휘 진영
의 후손으로 구성된 경주이씨 진영공파종회로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 종중은 조상의 유지를 받들어 경주이씨진영공파의 긍지를 자부하고 융화 단결하며
숭고한 기풍을 간직하고 이어받은 별지 목록의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종중의 복지사업
및 선조의 유훈과 업적을 봉승하며 종중원들 간의 친목도모, 세찬 및 금초를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종원의 자격)
본 종중의 종원은 경주이씨 진영공파 자손으로서 만19세 이상 성년 남녀 전원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종중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57-2번지(반석동로 40번길 92-11)
경주이씨진영공파종중 회관 2층에 둔다.
제5조 (사 업)
본 규약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한 다.
① 묘소, 제실, 유적, 유물의 수호관리와 봉사에 관한 사항.
② 유문 문헌의 보존과 재산 변동의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종족보호 및 표창 포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위 사항에 관하여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임 원)
본 종중 회장단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① 회장 1명
② 총무 1명
③ 재무 1명
④ 감사 1명
⑤ 이사 7명 이내로 회장이 임원진과 상의하여 선출한다
제7조 (임원회)
본 종중은 회장단 임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임원회를 둔다.
제8조 (임원의 선출)
회장, 총무, 재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진은 회장의 권한으로 추천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종중의 대표로 하고 업무를 통괄 한다.
② 회장 유고시에는 총무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종중의 규약 결의에 의한 종중 제반업무를 담당 처리한다.
④ 재무는 본 종중의 회계 및 재산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감사는 본 종중의 회계 및 재산관리 사항을 감시하며 집행사항을 각급 회의에 참석,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감사결과를 수시로 보고한다.
⑥ 이사는 본종중의 제반 경비 일체를 집행, 심의 • 결의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선출된 임원은 우리종중에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그러나 종중회의에서 종원의 찬성이 있으면 임원의 임기를 3년 연임할 수 있다. 보궐로 선출된
임원은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 (회의)
본 종중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로 규정한다.
① 정기총회는 년1회로 결산총회를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종원 3분의 1 이상 제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임원회는 본 종중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 개최한다.
제12조 (의결방법)
각종 회의 의결은 출석 종원 과반수이상 의결로 하되 가부동
수 일시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 다음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① 규약시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사항
③ 부동산 수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년 종중총회 의결)
제14조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① 규약의 변경
②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③ 사업보고 및 예산편성 ④ 부동산 수입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년 종중총회 삭제 의결)
⑤ 종중의 부동산, 동산, 현금을 매도, 매수, 처리 및 현금사용에
관한 사항
제15조 (경비)
본 종중의 경비는 부동산의 수입금으로 사용하되 잉여금은 금융 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개인대여는
불허키로 하고 경주이씨 진영공파 종중의 직인으로 처리한다.
제16조 (경조)
본 종중의 종원 중 경조가 발생하였을 시는 그 당시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조된다.
단, 부의금 지출은 제25조 (지출) 의 고정 지출항목 ⑥항에 따른다.
제17조 (수입금 조정)
부동산에 대한 전세, 월세보증금 및 월세의 수입금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3년 종중총회 의결)
제18조 (수입금 조정시기)
부동산에 대한 수입금 조정은 당해연도의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키로 한다.
제19조 (장학제도의 설립)
본 종중의 재산 수입금으로 장학금 제도를 설립하고 빈곤한 자 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출세의 길을 열어준다.
단, 장학제도는 별도로 제정하여 실행한다.
제20조 (징계)
본 종중의 종원으로서 본 종중을 비방하거나 자손으로서 긍지를 잃고 불명예스러운 행동 및 본 종중 재산을 손실하였을 때에는 정상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 의결로서 응분의 징계를 할 것 이
며 재산손실에 대하여는 변상키로 한다.
① 임대료를 이유 없이 1년 이상 체납하였을 시는 법적조치한다
② 파벌을 조성하고 종중의 명예손상을 일으킬 시는 본 종중 회
원 자격을 상실할뿐더러 발언 및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③ 종원으로서 종중규약 부칙 제1조 【경주이씨 진영공파 종산 및 묘역 관리규칙】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문제를 야기 시키는 종원은 종중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고 종중에서 시행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석 할 수 없다.
제21조 (시상)
본 종중의 종원으로서 효친정신이 투철하고 조상 숭배 정신이 현저한 종원에게는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열어 시상하기로
한다.
제22조 (기본재산)
본 종중 기본재산은 본종중선대로부터 전승하여 오는 종중임야, 위토, 기타 종래 종중에서 보존 • 관리하여 오는 모든 재산 및 유산물로 구성한다.
제2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 종중 기본재산을 처분 및 매수하고자 할 때는 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참석인원 2/3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수입)
본 종중의 모든 수입은 현금인 경우 지체 없이 경주이씨 진영공파 종중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 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재산인 경우는 종중을 위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25조 (지출)
본 종중의 고정 지출은 다음의 내용과 같이 지출하여야 한다.
① 임원진 활동비는 회장, 총무, 재무, 감사 4인의 재임 기간
중 매년 말에 50만원씩 지급한다.
② 임원진 임기만료 지급비는 회장, 총무, 재무, 감사, 4인에게 3년 임기 만료 후 100만원씩 지급한다.
그러나 총회에서 의결로 연임 할 시는 임기 만료 후에 지급한다.(삭제)
중간업무 종료 시는 미지급하고 중간업무 인수자에 임무 완료시 지급한다
(개정. 2023년 종중총회 의결)
③ 임원회 명절비 지급
회장, 총무, 재무, 감사, 이사에게 구정과 추석에 각 10만원씩 지급한다.
④ 경노잔치 참가 어르신 지급금
종중에서 마련하는 경노잔치에 참석하시는 70세 이상 종중 어르신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
⑤ 여비지급
종중총회, 한식제, 시향제, 임원회, 임시총회에 참가하는 종원에게 거주지를 기준으로,
대전시와 대전시 연접지역(세종시, 계룡시, 금산, 옥천, 논산, 청주, 공주)을 기본지역으로 하여 5만원지급하고
기본 외 지역은 9만원 지급한다. 식사제공을 못 할 시는 식대 2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년 종중총회 의결)
⑥ 장례 부의금지급 기준
종원 가족 장례 시 부의금 50만원 지급한다.
제26조 (시향 및 한식)
본 종중의 시향은 매년 양력 10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10시 죽동 선산에서 시행하고, 한식제는 매년 한식일 오전 10시 죽동선산에서 시행한다.
단, 날씨가 안 좋을시 반석동 종중회관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3년 종중총회 의결)
제27조 (총회)
본 종중의 총회는 매년 1월 둘째 일요일 10시 반석동 종중회관에서 실시하고 전체 종원에게 연락한다.
(개정 2023년 종중총회 의결)
제28조 (회계연도)
본 종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결의로써 정한다.
제30조 본 규약은 개정 즉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제1조 (종산 및 묘역관리 규칙 제정, 2021년 04월 05일)
유성구 죽동 소재 산32임, 산30-2임, 산26-2임, 산30-1임
이상 4필지를〔경주이씨진영공파 종산 및 묘역관리 규칙〕으 로 정하고 2021년 04월 05일 규약을 개정하고 개정한 날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경주이씨진영공파 종산 및 묘역관리 규칙
2021 년 04 월 05일
묘지관리위원회
제1조 (종산 관리 목적)
① 본 규칙은 경주이씨 진영공파 종중명의의 죽동 산 32임, 산30-2임, 산26-2임, 산30-1임, 이상 4필지 임야와 지울마을 뒤편 산32임 지역에 새롭게 조성한 묘역을 [종중묘역]이라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② 본 규칙은 2021년 04월 05일 종중회의에서 결정되어 종중규약에 부칙으로 개정하고 모든 종원에 고지하고, 개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조①항의 종산 내에서 어느 종원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임의로 시신매장 또는 묘지설치를 할 수 없으며 기존의 분묘에 시신을 합장하는 매장행위도 금지한다.
④ 화장한 유골을 수목장하는 행위, 산에 뿌리는 산골(散骨) 행위, 치표(置標)하는 행위모두를 금지하며, 이미 설치한 치표에 시신매장도 금지한다. 종산에 장례를 하고자 할 때는 제2조(장례규칙)을 따라야 한다.
(치표 : 묏자리를 미리 잡고 무덤 같이 만들어 두는 곳)
⑤ 기존의 존치하는 분묘 유지관리는 계속 할 수 있다.
⑥ 제1조③항, ④항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위반하는 종원은, 진영공파 종중규약 제20조(징계) ③항 내용 기준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종중에서 시행하는 회의,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없다.
제2조 (장례 규칙)
① 종중묘역에 장례를 원할시 사전에 제3조①항의 종중 『묘지관리위원회』에 알리어 종중에서 조성한 종중묘역(산32임)에 봉안을 해야 한다.
② 봉안의 기본은 시신을 화장 후 골분(유골)을 묘역에 묻는 방식이다. 시신매장은 절대로 금지 한다.
③ 모든 묘는 부부합장을 원칙으로 하고, 봉분이 없는 평장방식으로 하며, 추후에 합장을 원하면 최초 봉안 할 때 종중에 알려야 한다.
④ 골분을 보관. 운반하는 유골함은 옥이나 도자기등 땅속에서 썩지 않는 재질은 사용 및 반입을 불허하고, 땅속에서 빨리 썩어 분해되는 종이, 향나무, 오동나무 등으로 만든 유골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봉안 시는 골분만 땅속에 묻고 유골함은 잘게 부수어 유골을 묻은 옆에 파서 묻는다. 이 방식은 땅속에 묻은 유골(골분)과 유골함이 자연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⑥ 묘역 참배 시 조화, 생화 반입을 금하고, 조화 꽂이용 화병, 꽃 받침대 설치도 허용하지 않고, 근조화환의 반입도 금지한다.
⑦ 묘역 주변에서 망자의 유품을 태우는 행위도 금지한다.
⑧ 장례식 때 묘역에서 식사제공, 음주제공 등 취식행위를 일절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된 폐기물은 상주 측에서 모두 회수하여 반출해야 한다.
⑨ 평장묘의 규격, 비석의 규격, 비문의 규격은 『묘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관리기준으로 시행한다. (제4조 ⑥, ⑦항)
⑩ 묘역에 봉안작업을 할 때는 굴삭기(포클레인)는 사용할 수 없고 삽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봉안작업을 시행하되 제3조 『묘지관리 위원회』의 주관으로 하고 비용도 포함한다.
⑪ 장례식 때 묘역에는 고인의 직계가족 최소 인원만 참석한다.
⑫ 제2조 ⑥ ⑦ ⑧ ⑩ ⑪항의 목적은 폐기물 발생을 금지하고, 깨끗한 묘역관리, 주변민가의 민원방지를 위한 규범이다.
제3조 (묘지관리위원회 구성)
① 묘지관리 위원장은 종중의 회장이 겸직 하고 위원은 총무, 재무, 감사 3인과 이사진 까지 포함하며 이를 『묘지관리위원회』라고 한다.
② 종산관리 및 묘지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는 『묘지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묘지관리위원회』의 임무는 종산의 관리와 진영공파 후손들이 신규로 종중 묘역에 유골을 봉안하는 경우 종중 묘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결정과 통보, 묘지조성의 규칙적인 유지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종중묘역 유지관리 업무)
① 종중 묘지관리위원회는 종중묘지 크기의 규격화, 비석의 규격화 등의 관리를 규칙으로 정하여 모든 종원에 차별 없이 집행하고 묘역을 깨끗하게 관리 한다.
② 신규 묘지 설치 시 상주 측에서는 종중총회 에서 정한 묘지관리비를 종중명의의 통장에 납입하고 종중 『묘지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봉안해야 한다. (내용삭제 2021년5월22일 임원회의)
③ 묘지관리비는 봉안비용, 비석설치비, 묘역관리, 벌초 등 유지 관리비로 사용한다. (내용삭제 2021년5월22일 임원회의)
④ 묘지관리비 금액은 종중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21년 3월 기준 : 50만원) (내용삭제 2021년5월22일 임원회의)
⑤ 봉안 후 비석이 설치되기 전 까지 묘지에 위폐 형식으로 한다.
⑥ 비석의 제작, 비석운반, 설치비는 종중의 『묘지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한다. 추후 합장을 원할 경우 사전에 미리 각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종중에서 정한 규격이 아닌 다른 규격의 비석은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
⑦ 비석 문구는 『묘지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한글로 각인하고 세(世)와 고인의 이름, 부인의 이름, 생 년 월 일 ,졸 년 월 일 그리고 하단에 직계자녀의 이름까지만 기록한다.
(예시 • 자(子):아들 이름, 딸 이름)
⑧ 제2조③항의 합장 시 추가 발생 비용은 받지 않는다.
(내용삭제 2021년5월22일 임원회의)
⑨ 묘역 정지작업이 완료 된 후, 2차로 종산 및 주변에 있는 기존의 묘소 중 후손이 종중묘역에 이장을 요청하는 묘소는 37세
종(鍾)자 항렬 가계별 해당 임원들이 2021년 05월31일 까지 종중 총무한테 이장 및 봉안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현재 묘소위치, 몇 대조 어느분 인지를 회장, 총무, 재무 등 묘지관리위원회 위원한테 알려주고 1기당 관리비용 50만원을 종중에 납부 하여야 한다. (내용수정 및 삭제 2021년5월22일 임원회의)
⑩ 첨부 : 묘 1기당 면적 (크기 : 가로 1.5 M × 세로)
비석의 규격과 사진(가로×세로×높이. 단 )
비문의 예시와 글자형식과 크기구분
⑪ 입간판설치. 제1조 ③항 ④항의 내용을 알리는 입간판 설치
(설치위치 2개소 : 터골 종산 입구, 죽동 지울 종산 입구)
제5조 (종중규약 개정)
① [종산 및 묘역관리 규칙] 내용은 2021년 04월 05일 종중규약 부칙으로 정하고 【종중규약】을 개정한다.
② [종산 및 묘역관리 규칙] 개정
2021년 05월 22일 임원회의에서 제4조 ②항, ③항, ④항, ⑧항 의 내용을 삭제하고 ⑨항의 일부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를 하고
6조 ④,⑤항의 내용도 삭제하고 이 내용을 2022년 1월 정기총 회에서 공표하기로 의결함.
제6조 (첨 부)
① 비석의 규격과 비문문구 예시(제4조 ⑦항)
720
600
420
540
대자
소자
중자
② 비석의 규격은 계룡석재에서 판매하는 규격품으로
와비석 600 × 420 (기단석 720×540)
③ 각자의 크기 : 世 (중자),
망자, 배의 이름, 지묘 (대자),
생년월일, 졸년월일, 자 00 00 (소자)
④ 비석 제작의뢰, 운반, 설치 : 태산장묘 임영수 씨 (핸드폰번호 010-8799-8798)(내용삭제 2021년5월22일 임원회의)
⑤ 신규 봉안시 태산장묘 임영수 씨 한테 전화로 世, 망자의 이름, 생년월일, 졸년월일, 직계 이름을 알려주면 각자내용, 제작, 운반까지 모두 일괄 처리 함.
(내용삭제 2021년5월22일 임원회의)
⑥ 비문의 글씨 철자는 제작 전 상주 측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후 제작의뢰를 해야 하고 비문의 철자, 각자 크기 잘못으로 추가비용 발생 시 상주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함.
* 참고로 비석판매, 각자제작은 계룡석재에서 합니다,
(계룡석재. 대전시 유성구 현충원로 189.)
⑥ 입간판 설치 안내문(제4조⑪)
알 림
경주이씨 종산에 임의로 시신매장,
종산안에서 이장, 수목장,
유골을 산에 뿌리는 행위,
치표(置標)행위 등 임야훼손을
종중명의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 합니다.
문의 : 진영공파 종중묘지관리위원회
2021년 4월
경주이씨 진영공파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