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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인 : 권창우
피고소인 1. 신명@ 춘천시 신북읍 율문3리
2. 함인@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3. 이상@ 춘천시 효자주공 8단지
4. 문광@ 춘천시
5. 서양@ 서울 강남구
6. 김정@ 주소불명
7. 김구@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8. 허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9. 박민@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0. 김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허귀@ 김구@의 자)
11. 정춘@ 서울 한남동
추가 2명의 피고소인.
12. 김성@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명식의 처남
13. 김우@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보@사 승려.
취 지
위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권창우의 거래싯가 5-6억원 보드장을 사기공모하여 통째로 가로채기위한 각종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 권창우의 보드장 사기사건에 관련하여 피고소인 13명과 피고소인들의 수많은 인맥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와 생활 집기도구를 통째로 강도강취 주거침입 및 사기공모 한 범죄행위 사건입니다.
전과자, 고소인 권창우의 무지함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5년7개월간 피고소인 11명 외 추가로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에 있는 보@사 승려 김우@과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에 있는 승려 김성@와 공모하여
고소인 권창우의 5-6억원을 호가하는 노후대책 전 재산 보드장을 가로채기위한 사기공모계획을 세우고 춘천경찰서 경제팀 이해@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문광@은 총1,29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권창우를 허위조작하여 구속 수감시키려고 하였고,
고소인 권창우가 피고소인 문광@ 외 1차 6명, 2차 7명을 사기공모죄로 고소한 사건도 은폐 조작 누락하여 무산시켜 버리고
거래싯가 5-6억원을 호가하는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에 있는 고소인 권창우의 수상레져보드장을 집단으로 주거침입 강도 강취하는 사건을 경찰관 이해@이 초등수사에서부터 조작하는 공권력으로 만5년7개월간 노숙자만도 못한 생활고에 허덕이게 하였습니다.
고소인 권창우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검경 수사기록, 법원공판 증언기록, 판결문, 춘천시청 행정정보공개 공문서 등을 새로운 증거로 피고소인 13명의 사기공모 범행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 합니다.
내 용
피고소인 13명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은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에서 37년간 주민등록을 가지고 살면서 2001년 춘천시로부터 어선을 정박하는 어선계박장 허가를 받아 수상40평 건물과 거래시가 3억원의 부대시설이 있어 (증 제2호, 제3호)
2007년1월9일 춘천시로부터 수상레져보드장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기존의 40평 어선계박장에 붙여 보드장 확장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부 부족한 시설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사채업자 신명@에게 금4,64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편의상 조건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상레져보드장 명의이전에 관련한 제반서류를 맡기고 (증 제4호 제5호)
2007년2월21일 보드장공사를 하던 중 동거녀 이상@이 사채업자 신명@으로부터 차용해 온 공사비 700만원을 비밀리 써버려 공사에 차질이 생겨 화가 난 고소인이 이상@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은 이상@은,
사채업자 신명@은 고소인이 보드장 용접공사를 하기위하여 현금 1천만원과 유흥접대비 주류 식대비 700만원을 주고 용접공으로 고용한 함인@과 공모하여 (증인 김일호 한상식 김명수)
신명@의 교사아래 함인@은 고소인의 보드장 포기강요, 보드장 공사자재 절 취, 공갈 폭력 감금의 행패를 하여 고소인은 신명@과 함인@의 횡포를 피하려고
2006년10월경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3.7평 암자 삼봉사 승려 서양@이 보살 김정@과 지나는 길에 들렸는데 고소인의 보드장, 이곳에 방생도량을 하면 매우 좋은 자리라면서 임대나 매매를 하여 달라고 자주 왕래가 있던 중 답답한 권창우는,
삼봉사 승려 서양@에게 사채업자 신명@ 함인@의 횡포를 이야기하자 신명@과 함인@을 나쁜놈들이라고 하며 삼봉사 신도 문광@을 소개하여
문광@은 사채업자 신명@의 차용금을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보드장 100평 중 40평을 식당용도로 3년간 5천만원 전세와 매월 1백만원 이자로 금1억원 을 차용상환금으로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증 제6호)
문광@은 권창우의 보드장 40평 식당내부 도배수리를 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후일 알고보니 앙심을 품은 이상@이 사채업자 신명@과 생면부지의 삼봉사 승려 서양@, 문광@을 서로 연결시켜주었고 권창우의 젊은시절 철없어 저지른 부끄러운 전과사실을 약점으로 이용하여 권창우를 나쁜 놈으로 몰아,
이상@은 신명@ 함인@과 삼봉사측 승려 서양@, 보살 김정@, 신도 문광@ 에게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가로채도록 고소인 권창우의 사생활, 개인정 보 및 문광@과의 계약서를 절취하여 신명@에게 복사하여 제공하였으며
2007년7월2일 신명@의 공모계획으로 작성하여 준 고소장으로, 문광@은 권창우를 춘천경찰서에 이중매매 사기죄1건, 주거침입 2건으로 고소하고(증 제10호)
이상@은 신명@이 권창우를 나쁜놈으로 허위조작한 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 권창우와 문광@의 매매계약서를 절취하여 신명@에게 복사 유출하여주고,
삼봉사승려 서양@은 권창우 문광@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권창우 문광 @ 이름을 직접 붓펜으로 계약서에 자필서명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김 정@에게 권창우와 문광@의 계약서 작성자라고 춘천경찰서 이해@ 수사관에게 허위조사를 받게하는 공모범행을 하였습니다. (증 제6호)
보살 김정@은 문광@이 계획적으로 권창우를 고소한 사건에 권창우가 밤낮 으로 삼봉사에 공갈위협적인 전화를 한다는 내용으로 춘천경찰서 이해@ 수사관에게 거짓진술을 하여 권창우를 궁지에 몰아넣고, 엄벌에 처해 달라는 허위진정서를 제출하여 권창우를 구속 수감시키고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편안하게 가로채려는 공모계획으로 무고를 하였습니다.(증 제 호)
문광@은 권창우의 보드장을 가로채서 급매하기위해 서울 한남동에 사는 문광@의 동료신도 정춘@에게 급전 금1억5천만원 공모자금을 내연남 박민@과 공모하여 박민@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아 사채업자 신명@에게 주고,
신명@으로부터 보드장 명의를 이전받자마자 허가증 이전서류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함인@이 3억5천만원에 급매하여 함인@ 신명@ 이상@ 서양@ 문광@ 김정@ 공모자끼리 나누어 먹기로 하고 (증 제7호,제14호)
권창우의 보드장 옆에 함인@의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 또 하나의 허가를 득한 후 수상법당으로 승려 서양@이 주지승으로 운영하여 신명@ 함인@ 이상@ 서양@ 문광@ 김정@이 주주로 자손만대까지 장학금 및 이득금을 분배키로 하고
삼봉사 승려 서양@은 권창우에게 30년 전통의 어부의 집 간판1점 200만원, VIP수상레져보드장 간판1점 310만원, 간판2점을 자신의 목적하는 방생도량으로 바꾸기 위하여 고소인 권창우에게 1억3천5백만원을 줄터이니, 보드장을 포기하고 간판의 글자만 방생도량 수상법당으로 변경하자는 조건에 권창우가 불응하자 춘천시에 고발하여 모든 국민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간판2점을 철거당하였고,
권창우는 억울한 진실을 주장하는 진정 고소장을 청와대 검찰에 제출함으로 권창우의 보드장 급매 공모계획이 지연되자 문광@은 승려 서양@의 명의로 되어있는 보드장 명의권을 신명@의 처남 김성@의 명의로 담보하고 신명@ 에게 금5천만원을 차용하는 등 권창우의 보드장에 대한 불법담보 권리행사 범행을 하였고 (증 제9호)
권창우의 보드장을 가로채기위한 공모자금주 정춘@는 보드장 급매계획이 지연되자 문광@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증 제11호)
2010년2월12일 문광@의 사기죄 선고기일을 앞두고 신명@의 차용금 5천만원 중 2천5백만원을 허귀@의 남편 김구@이 지불각서하고 (춘천지방법원 2011나 5466 신명@의 소송수계인 신화@의 김구@ 문광@ 에게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신명@ 정춘@ 입회하에, 2010년2월2일 문광@은 신명@의 처남 김성@의 보드장 허가명의를 돌려받아 허귀@(김구@의 처)에게 2억2천만원을 3년거 치5년 상환하기로 매매계약서에 정춘@를 입회인으로 허위조작 작성하고
갑1,정춘@ 갑2,문광@ 갑3,신명@으로 을,허귀@로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 생활집기도구 및 부대시설 일체를 강도강취 주거침입을 하기위한 공모범죄계획으로 아래 조항같이 합의각서 공증하였습니다.
제1항 갑1,2,3으로부터 을,허귀@이 보드장문제를 위임받아 허가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갑1,2,3이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을이 직접 주거침 입 및 강도 강취범행을 행동하기로 하였으며
제2항 2010년1월8일로 김성@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을,허귀@은 김성@의 동의서,포기각서,인감, 도장사용 양도에 필요한 제 서류를 갑 에게 제공받기로 하고
제3항 갑간에 현재(미래)진행중인 고소인 권창우의 보드장 송사(민,형사)건으 로 합의서에 정한 소유명의 문제가 발생 시 모든 문제는 갑이 보상한 다는 내용으로 2010년2월2일 공모하고
제4항 37년간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거래싯가 5-6억을 호가하는 고소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무일푼으로 주거지 침구 의류 생활필수품 일체를 강도강취 하기위한 간악무도한 공모 범죄행위를 을,허귀@이 책임지 고 주거침입 강도강취범행을 직접행동하기로 하기로 하고,
고소인 권창우를 무일푼으로 쫓아내는데 소용되는 을,허귀@의 비용을 갑1,2,3이 부담하기로 한 공모계획 합의각서 나항과 같이 적극 협조하 기로 하고
제5항 갑1,2는 을,허귀@과 별도로 공모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협의하고
제6항 갑과 을은 위와 같은 공모사실을 준수하고 위약시 모든 법적(민,형사) 물적 책임을 진다.
제7항 춘천시로부터 허가(승계)는 갑이 하고, 을은 고소인 권창우을 쫓아내 기 위하여 집단주거침입, 주거지 및 생활집기도구, 부대시설을 통채로 빼앗는 역할을 분담하여 간악무도한 범행을 허귀@이 실행하였으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고소인 권창우는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재산 을 빼앗기고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5년7개월간 겪고 있습니다. (증 제 내역서 3500만원 호)
이렇게 간악무도한 자들을 중엄한 처벌로 두번 다시 고소인 권창우와 같이 억울한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문광@은 이러한 합의각서를 공증하는 조건으로 정춘@와 합의하고도 징역1년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이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증 제7호, 제8호)
또한 문광@이 경찰관에게 1,290만원 뇌물을 공여하고 권창우 사건을 허위 조작하여 권창우를 고소한 사기1건 주거침입2건은 모두 3년1개월21일만에 춘천지방법원 항소부에서 권창우는 무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확정되 었습니다. (증 제10호)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0년2월12일 문광@의 2010고단423 판결 이후, 문광@은 신명@에게 들어간 정춘@의 금1억5천만원을 정춘@에게 돌려주어야 했고, 신명@은 문광@과의 계약서제4항대로 금1억5천만원을 문광@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금1억5천만원을 돌려줄 마음이 없는 사채업자 신명@은 정춘@ 문광@ 김구@과 2차 공모계획으로 (증 제7호)
삼봉사 동료신도 김구@의 처 허귀@을 앞세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중의 위력으로 허귀@ 박민@ 허경 김도@ 등 김구@의 가족 지인집단 8명이
2010년2월18일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를 침입, 강취점유를 하였으며
2010년2월19일 권창우 최정례는 허귀@ 박민@ 등 8명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주거침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허귀@은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에 주거침입 강도죄를 정당화하기위해서 문광@과 3년거치 5년상환으로 2억2천만원에 외상으로 매입한 허위조작 계약서를 춘천시청에 제출하여 (증 제8호)
춘천시청 재난관리과 유도선계, 건설과 하천계 담당공무원들로부터
2010년 1월 8일 김성@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2010년 2월18일 허귀@, 박민@ 등 8명이 집단주거침입부터 한 후 2010년 3월12일 만료된 김성@ 허가권에서 허귀@ 명의로 불법소급받아
허귀@은 허귀@ 외 7명의 주거침입 담당검사에게 불법적인 하천점용허가증 및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강도 강취 주거침입죄를 축소처벌 받았고 (증제 12호)
권창우와 최정례는 허귀@ 박민@ 외 6명에 대한 강취점유 주거침입 범행을 법정 증거자료 및 춘천시청의 공문서를 첨부하여 형법 제333조 제334조 1, 2항을 입증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검찰에 제출하였으나,(증 제강도형법조항)
검사는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직접적인 범죄피해 당사자 고소인 권창우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허귀@과 문광@은 연속적으로 권창우의 보드장 소유권을 주장하며
허귀@의 아들 김도@, 고용인 최태@, 조카 성명불상의 해병대, 연배라는 청 년등 수많은 인맥을 동원하여 권창우와 최정례를 위협하며 퇴거치 아니하고 아들 김도@ 최태@과 합세하여
권창우 최정례를 수시로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며 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불법 불상 시설물을 설치하여 권창우 최정례의 전 재산인 보드장 재물훼손, 불법 방생 행사, 촛불판매 점화, 화재위험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교신자들을 유 인하여 불법 불전함을 놓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증 제20호)
정춘@, 문광@, 신명@, 허귀@ 외 7명들은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시 서로 범행을 공조하는 내용으로 번갈아가며 입회인으로 입회한 매매계약서, 허가 변경내역이 아래와 같이 사기공모 증거입니다
● 권창우의 신규 하천점용 허가기간 3년동안 허가변경 내역
1. 2007. 1. 9 권창우 신규 허가증 발행
2. 2007. 11. 12 신명@ 권리의무승계 하천점사용 허가증 발행
3. 2007. 12. 17 문광@ 권리의무승계 하천점사용 허가증 발행
4. 2008. 5. 29 서양@ 변경허가 하천점사용허가증 발행
5. 2009. 4. 24 김성@ 승계 하천점사용 허가증 발행
6. 2010. 3. 12 허귀@ 승계, 연장 하천점용허가증 발행
7. 2010. 12. 10 허귀@ 기간연장 하천점사용허가증 발행
위와 같이 권창우 최정례가 보드장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2-7의 허가명의는 모두 불법인데, 권창우의 허가명의를 4서양@은 불법 목적변경 하였고, 춘천시의 5김성@의 허가기간이 만료된 허가를 6허귀@은 불법소급 하였고, 7허귀@의 허가는 허가관리대장도 없고 대통령령으로 반드시 하여야하는 고시도 하지 않았으며 (증 제23호 춘천시 정보공개 답변서)
1-7번의 허가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반드시 첨부하여야하는 매매계약서 내용 에 따르면 매매금액을 허위조작하여 권창우의 거래시가 5-6억원을 호가하는 보드장을,
증 제24호1의 신명@과 문광@ 금1억5천만원에 입회인을 함인@으로 세우 고 매매를 하였다 하고.
증 제24호2의 문광@ 서양@ 매매대금은 2억2천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상 현금은 한푼도 오고가지도 않았으며 입회인을 신명@으로 세웠고
증 제24호3의 서양@과 김성@ 매매대금은 1억2천5백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입회인이 문광@으로 작성되고 증 제24호4의 문광@이 신명@에게 금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매매계약서는 편의상 담보이며 민형사상 거론되는 내용과 김성@(신명@의 처남)귀하라는 합의각서는 사기공모 사실을 입증하며,
증 제24호5의 김성@가 정춘@에게 보드장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와
증 제24호6-8의 김성@의 하천점사용허가증, 주민등록 앞뒤사본 첨부하여 김성@가 정춘@에게 보드장 권리를 양도한다는 확인서
증 제24호9의 김성@가 정춘@에게 보드장 명의를 양도하여 춘천시청에 명 의이전 행정절차인 권리의무승계신고서
증 제24호10의 허귀@의 허가기간연장 신청서는 정춘@가 사기공모 주도자 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며
증 제24호11의 신명@이 문광@에게 하천점용허가권 기간만료로 양도하지 못하면 신명@ 상대로 금1억5천만원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판결확정시 1억5천만원을 정춘@에게 주기로 각서하고
1억5천만원을 수령하지못하면 문광@은 정춘@에게 채권양 도하고 문광@ 명의로 신명@에게 채권양도 통지할 것을 약 속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도 이유없음을 각서하는 증거.
증 제24호12-13의 문광@ 허귀@의 매매계약서 제1조 증제26호 갑1정춘@
갑2문광@, 갑3신명@, 을:허귀@이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가로채기위한 사기공모계획으로 작성한 증거와,
정춘@가 입회인으로 작성된 문광@ 허귀@ 매매계약서 제5조의 전제조건으로 공모계약하고,
문광@ 허귀@ 계약서제2조는 2억2천만원을 허귀@이가 권창우의 보드장을 불법 주거침입한 증 제20호4-5의 주거침입 판결문 나. 판단 에 권창우의 권리관계를 잘알 고 있는 허귀@은,
문광@ 정춘@ 신명@ 김구@ 박민@과 권창우의 보드장에 관련하여 신명@과 문광@은 공모하 여 권창우의 허가권을 신명@은 불법으로 이전하여 문광@에게 1억5천만원에 넘기고 허귀@은 문광@에게 방생도량 개원 후 3년거치5년 상환으로 2억2천만원에 외상으로 매입하였다는 사기공모 계약조항입니다.
문광@ 허귀@ 계약서제3조는 시청의 행정적으로 민형사 상 포함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고 신명@의 처남 김성@로부터 포기각서 인감도장사용 일체를 증 제24호5-11 문광@에게 1억5천만원 공모자금을 대어준 정춘@가 채권을 확보하기위해 문광@ 신명@에게 증제24호의11, 증제26호에 의해 사실상 사기 주도권 행사로 허귀@에게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앗기위하여 강도범죄행위로 실질적인 행사하기위한 목적의 내용조항
문광@ 허귀@ 계약서제4조는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앗 기 위한 공모내용 “공동대처키로 한다” 의 조항
문광@ 허귀@ 계약서제5조는 불법대형불상 설치를 위해 (관청,민원 등) 불법행위와 범죄행위에 대하여 정춘@가 주도하여 신명@ 문광@ 허귀@ 외 7명 공모자들이 공조키로한다는 증제26호 사기공모내용
입회인 정춘@ 인란에 허귀@의 도장을 거꾸로 찍어조작한 계약서는 권창우의 보드장을 가로채기위한 명분을 입증하는 계약서입니다. (증 제24호 매매계약서 각 1부)
위와같은 증거자료로 권창우가 춘천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여
2012년7월6일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승소 판결문에 신명@ 문광@ 서양@ 김성@ 허귀@ 하천점사용허가는 중대 명백한 무효로 판결 되었습니다.(증 행정소송판결문 )
위와같은 증거사실로 입증된 피고소인 13명들의 폭력행위 등 공동주거침입 강도강취, 사기, 공모범죄행위가 명백하오니 형법333조 334조1,2항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1. 사채업자 신명@
1) 사채업자 신명@은 권창우와 약정한 계약기일이 계약서 제4항에 2007년9월30일로 되었는데 2007년6월28일에 권창우가 담보로 보관 토록 한 고소인 권창우의 허가 명의이전 서류를 춘천시청에 비밀리 제출하여 명의이전 신청을 함으로 계약위반을 하여,
고소인은 점유권 운영권 소유권 처분권 행사를 할수없어 5년7개월간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2) 고소인이 담보목적으로 보관토록 한 인감도장을 신명@은 춘천시청에 명의이전을 하기위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권창우 인장을 도용하고 서명까지 도용하였습니다. (증 제15호 제19호)
3) 1차 권창우 보드장 사기범행에 이어, 2차로 문광@ 서양@ 정춘@
박민@ 허귀@ 김구@과 공모하여 고소인 권창우 최정례의 거래싯가 5-6억원의 보드장 주거지를 주거침입하고 생활집기도구 3,500만원 어치를 강취점유 강도행위를 주도하였습니다.
2. 용접공 함인@
1) 고소인 권창우가 보드장 허가를 받을 당시 춘천시 허가조건에 허가기점 상 하류쪽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는 행정절차가 있어 하류 쪽은 무상으로 동의를 받았으나, 상류쪽 워터랜드 보드장 소유주 고미@의 남편 함인@이 동의를 하여주는 명분으로 20회에 걸쳐 유흥 접대비 및 주류식사비 총7백여만원과 현금1천만원을 받기로하고 완공 시까지 보드장 용접공사를 하여주기로 하고 이행을 하지 않아 사기하 였습니다.
2) 위 사채업자 신명@과 공모계획하에 신명@의 지시로 고소인 권창우 에게 수시로 공갈 협박 폭력 감금 절도 범행을 하였습니다.
3) 고소인 권창우의 보드장 철자재 드럼통 조립 1줄당120만원 2줄 240만원, 페인트 신나190만원, 추가 철자재 50만원어치 절취하였습 니다.
4) 2007년3월10일 권창우의 주거지 어선계박장에 공급되는 전력을 절단 하여 고소인 권창우의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김일호 김명수 한상식)
5) 함인@은 고소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앗는 즉시 3억5천만원에 급매 를 하여 사채업자 신명@, 정춘@, 서양@, 문광@과 나누어먹기로 한 사기공모 행위를 하였습니다.
6) 고소인 권창우의 보드장 옆에 허가를 하나 더 받을 때 함인@은 상류 쪽 이해관계인 동의를 무상으로 하여주고 하류 쪽은 권창우의 보드장 명의로 동의하여 손쉽게 허가를 받아 승려 서양@을 주지승으로 방생 도량 사업을 하여 이익금을 6명의 공모자들이 주주로 자손만대까지 장학금을 분배하기로 한 사기공모를 하였습니다.
3. 이상@
1) 고소인 권창우는 2001년11월 조강지처 김영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 여, 2006년10월 사또미주점 종업원으로 있던 이상@을 만나 동거하던 동거녀로서 고소인 권창우가 사채업자 신명@으로부터 차용한 공사대 금 중 7백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2) 사채업자 신명@에게 권창우의 집안 중요문서, 보드장 계약서등을 절 취하여 복사유출 하여주고 고소인 권창우의 사생활정보 제공, 고소인 권창우를 비방하는 허위조작 문서에 서명날인을 하여주는 댓가로 사채업자 신명@의 건물노래방 운영권을 무상으로 받기로 공모하였 습니다.
3) 함인@이 보드장을 급매하면 금원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사채업자 신명@과 삼봉사승려 서양@ 문광@ 김정@은 서로알지 못하였는데 이상@이 연결하여주어, 보드장 사기사건을 유발시킨 초기 공모범행 자 입니다.
4. 삼봉사 신도 문광@
1) 문광@은 권창우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함으로 고소인 권창우에 게 5년간 정신적 물질적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증 제17호증)
2) 보드장이 권창우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상레져사업자에게 지급 되는 보조금 및 융자금 1억원을 가로채고, 급매하여 이득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사기공모하여 권창우의 보드장을 가로챗습니다.
3) 사기공모계획에 의해 가로챈 권창우의 보드장을 서양@에게 무상으로 허가권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4) 권창우를 형사처벌 구속시키기 위하여 허위조작으로 사기1건 주거침 입 2건 총3회 고소하여 고소인 권창우를 무고하였습니다.
5) 문광@은 춘천경찰서 이해@ 경찰관에게 권창우 보드장사건에 관련하 여 잘 해결하여 달라는 조건으로 뇌물을 공여하였습니다.
6) 고소인 권창우의 보드장에 문광@ 정춘@는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2010년 2월2일 정춘@가 입회인으로 서명하여 문광@이 허귀@에게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 보드장을 통째로 매매하는 사기공모 범행을 하였습니다. (증 제 8호)
7) 허귀@과 공모하여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에 박민@(문광@의 내연 남),아들 조카 동생 가족집단으로 8명이 공갈 폭력 위협적으로 주거 침입하여 생활집기도구 일체 3천5백만원과 거래싯가 5-6억원을 호가하는 주거지 보드장을 강도강취 하는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8) 깡패를 동원하여 금5백만원에서 천만원을 주더라도 권창우를 반드시 쫓아내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권창우를 꼭 구속시키고 말겠다고 협박 하였습니다. (뇌물공여 판결문)
5. 삼봉사 승려 서양@
1) 고소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앗아 방생도량사업을 하게 되면 주지승 으로 한푼투자없이 주주배당을 받으려 공모에 가담하면서 춘천시청에 승복차림으로 드나들며 춘천시 담당공무원에게 금원을 주기로 약속하 고 고소인 권창우의 보드장 허가를 취소시키고 1개월만에 춘천시로부 터 방생도량 허가를 받아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 하였습니다.
2) 고소인 권창우를 쫓아내려고 고소인 권창우에게 서양@은 “삼봉사 신 도 중에 경찰청 폭력배 전담수사 간부에게 말 한마디면 작살난다 잘 알아서 판단해라, 법으로 가봐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 ” 라고 협박 하였습니다.
3) 고소인 권창우가 보드장에 관련한 사채업자 신명@과의 관계등을 설 명하여 서양@은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문광@과 권창우와의 계약서 를 직접 친필서명 작성하여 준 장본인이었는데, 권창우의 보드장을 빼앗기 위하여 삼봉사 신도 문광@이 고소인 권창우를 이중매매로 허위조작하여 춘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 승적도 없는 서양@은 공모하여 승려라는 공인체면에 경찰에 드나드는게 망신이라는 명분 으로 진실을 감추려고 삼봉사보살 김정@을 대신 조사받게 하였습니 다. (증 서양@의 공모사실 입증 녹취록)
6. 삼봉사 보살 김정@
김정@은 서양@ 문광@과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가로채기위하여
2007년7월2일 춘천경찰서에 문광@이 권창우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1) 서양@을 대신하여 진실을 감추려고 김정@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2) 권창우의 젊은시절 철없어 저지른 부끄러운 전과사실 약점을 이상@ 으로부터 듣고 이를 이용하여 밤낮으로 권창우가 전화로 공갈 협박 하였다고 허위진술하고, 권창우를 처벌케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하여 구속 수감시키려고 공모조작 하였습니다.
7. 김구@ (주거침입자 허귀@의 남편)
현재 주거침입이 1,2심에서 판결된 삼봉사신도 허귀@의 남편으로서 권창우 신명@ 문광@의 보드장 사기사건을 초기부터 잘알고 있는 자로 허귀@, 아들 김도@과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수시로 보드장 주거침입을 하는 자로
1) 2007년 6월, 권창우의 보드장을 허귀@ 서양@과 찾아와 삼봉사 신도 문광@과 똑같은 조건으로 김구@ 본인이 임대계약을 하겠다고 하더 니 연락도 없이 잠적, 이유도없이 계약을 위반하고 밑도끝도없이 고소 인 권창우에게 전화로 한국전력에 높은사람을 알고있다, 보드장 허 가를 취소시키겠다고 공갈 협박을 하였습니다. (증 제16호)
2) 김구@은 신명@ 문광@ 서양@의 공모로 강탈당한 권창우의 보드장 사기사건을 초기부터 알면서도, 신명@ 정춘@ 문광@과 공모하여
문광@이 신명@에게 금5천만원을 차용하여 신명@의 처남 김성@ 에게 넘어간 보드장 허가권을 허귀@ 앞으로 불법이전, 사기하기위해
신명@에게 문광@의 채무에 대한 보증, 보드장에 대한 불법을 보증 하는 권리행사를 하는 공모자로서 권창우 보드장에 관련하여 신명식의 딸 신화@은 문광@ 김구@에게 대여금 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1나5466)
8. 허귀@ (강도 집단주거침입자)
1) 점용허가관리대장도 없고 고시도 안된 하천점용허가증으로 권리행사 를 하여 권창우에게 3년간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주고 있습 니다.
2) 2010년2월 16,17,18일 삼봉사 신도 허귀@은 문광순의 내연남 박민@ 과 공모하여 남동생 허경, 아들 김도@, 조카 김재@, 지인 길종@, 성 명불상의 남자2명과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협박적으로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 보드장을 집단으로 주거침입하여,
폭력행위등 공동주거침입으로 춘천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주거침입으로 판결을 받고도 연속적으로 허귀@은 아들 김도@과 집단으로 고소인
권창우 최정례에게 폭력 협박을 가하고 생활집기도구 필수품 약3,500 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현재까지도 퇴거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3) 권창우의 거래싯가 5-6억원의 보드장 1,2층 내실 외벽벽화 간판 철구 조물을 절단 용접 훼손하여 재물을 연속적으로 손괴하고 있습니다.
4) 김도@ 권창우간의 폭행관련 재판 후 법원에서 변호사 법원직원, 대중 앞에서 고소인 권창우의 처 최정례에게 어린자녀까지 언급해 가며 공연히 미친년이라는 욕설에 고소인의 처는 정신적 모욕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5) 허귀@은 남의 집을 쳐들어와 제집이라고 드나들며 불법조작 된 허위 공문서를 흔들며 권리행사까지 하는 주거침입 강도범죄자로 권창우 최정례에게 수시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으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주거침입자범죄자로, 허위공문서 권리행사로 공권력까지 우롱하는 자로 권창우 최정례에게 고소남발하며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 는 주거침입 범죄자로서, 하천법에 의한 허가 출입증도 없는 허귀@이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연속적인 주거침입 퇴 거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6)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여 주거침입 강취점유한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를 불교성지라며 방생행사 호객행위를 하고 있 습니다. 주소: http://cafe.daum.net/mahabanyabara/LMxF/11 (증 제20호)
7) 춘천지방법원 1심 2011고정197, 항소부2011노626 판결에 의해 주거 침입범죄자로서 권창우가 37년간 살아오면서 사용료 및 재산세를 납부 하였고, 주거점유지 보드장의 소유권 운영권 처분권이 춘천지방법원 항 소부 2009노465 판결문으로 입증되어 대법원 확정된 주거점유지를 원 주지방국토관리청에 허위조작하여 진정서를 제출함으로 허귀실 자신의 주거침입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고 권창우 최정례 재산권인 보드장과 주 거점유지를 통째로 가로채려는 수작의 무고범행을 하였습니다.
9. 박민@ (문광@의 내연남)
1) 보드장 사기사건 초기부터 공모개입하여 문광@이 정춘@에게 공모자 금을 송금받을때 박민@ 자신의 통장계좌로 입금받아 신명@에게 송 금하여준 공모사실과
2) 허귀@과 공범인 박민@은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에 허귀@의 아들 조카 동생 가족집단으로 8명이 공갈폭력 위협적으로 주거침입하여 생 활집기 도구 일체 3천5백만원과 거래싯가 5-6억원을 호가하는 주거 지 보드장을 강도강취 한 공모자입니다. (증 제13호)
10. 김도@(허귀@ 김구@의 아들)
1) 허귀@ 김구@의 아들로서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에 8명이 공갈폭력 위협적으로 주거침입하여 생활집기도구 일체 3천5백만원과 거래싯가 5-6억원을 호가하는 주거지 보드장을 강도강취 한 범죄자로서
허귀@, 성명불상의 남자와 수시로 권창우를 위협 폭행하며 춘천시청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권창우를 주거지에서 당장 쫓아내 라고 위협하였습니다.
2) 법원에서 고소인의 처 최정례에게 공연히 변호사 법원직원 대중앞에 서 고소인의 처 최정례에게 미친년 이라는 욕설과 함께 101호 법정에 서 주차장까지 주먹으로 때릴듯이 쫒아오며 협박 모욕을 하였습니다.
3) 현재까지도 연속적인 폭력 협박 주거침입을 하는 자입니다.
하천법에 의한 허가 출입증도 없으며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연속적인 주거침입 퇴거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11. 삼봉사 신도 정춘@
서울한남동에 살고있으며 허귀@ 문광@과 삼봉사의 동료신도로서 사건 초기 권창우의 보드장을 5억5천만원에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권창우가 거부하여 보드장을 매입하지 못하자 삼봉사 동료신도 문광@에게 1억 5천만원을 제공하여주고 보드장을 헐값에 소유하려는 공모계획이 실패 하자 동료신도인 문광@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상 공모주범자로서,
권창우의 보드장을 금1억5천만원 주고 샀다고 정춘@는 주장하면서
문광@을 내세워 권창우의 보드장 권리권을 행사하려는 자금주입니다.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 보드장 주거침입 강도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공모자입니다 (증 제13호)
12. 김성@
신명@의 처남으로서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412번지 살면서 고소
인 권창우의 수상레져 보드장에 발 한번 디디지 않은 자로서 신명@과 공모하여 고소인의 허가명의를 서양@으로부터 불법으로 명의를 넘겨 받는 등 신명@의 사기공모 범죄행위에 합세하여 고소인 권창우의 사기 범죄 피해를 더욱 증가시킨 명백한 사기공모자입니다.
(증 김성@ 허가증 정춘@와 양도 관련 서류, 시청)
13. 김우@
서울 금천구 독산본동 보@사 승려로서 고소인 권창우 최정례가 허귀@ 의 범행사실을 수십회에 걸쳐 경고문 구두로 사실관계를 설명 계고하였 음에도, 허귀@과 공모하여
고소인 권창우의 수상레져 보드장을 이용하여 불법 방생행사를 수차례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자로서 고소인 권창우에게 정신적 경제적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여 엄동설한 강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전기장판에 의해 3 년간 노숙자만도 못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를 주었습니다.
(증 방생행사 사진 경고문 사진)
결 론
춘천지방법원 항소부2009노465 판결문에 의해 권창우는 신명@에게 보 드장을 매매한 것이 아니고 보드장 확장공사 시설자금을 차용하기위한 담보목적이라는 입증과 소유권 점유권 운영권 처분권이 권창우에게 있다 고 판결 되었고 고소인은 누구에게도 보드장을 매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가로채기 위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문광@이 춘천지방법원 2009고단423호로 사기죄가 인정된 공판내용에 신명@ 함인@ 서양@ 문광@ 정춘@와 공모하여 권창우의 보드장을 급매하여 나누어 먹기로 하였다는 확실한 사기 공모사실 입증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춘천지방법원 2009노465, 2009고단423, 2010고정197, 2011노626, 2011구합2413, 2011고단1232 판결문과 춘천시청의 공문서를 확실한 범행증거로 제출합니다.
그 밖의 권창우의 보드장을 통째로 가로채려는 위 피고소인들의 사기공모 사건에 대한 녹취 및 증인 증거를 필요시 추가로 입증 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십시오.
입증서류
1. 공모도 1부.
2. 권창우가 37년간 보드장 번지에서 살고 있다는 주민등록초본 1부.
3. 권창우의 어선계박장 준공검사증 1부.
4. 권창우의 수상레져보드장 하천점용허가증, 준공검사증 및
항공사진, 주변 전경사진 각 1부.
5. 권창우 신명@간의 보드장 조건부 매매계약서 1부.
6. 권창우 문광@간의 보드장 조건부 매매계약서 1부.
7. 문광@ 신명@간의 보드장 조건부 매매계약서 1부.
8. 문광@ 서양@간의 보드장 조건부 매매계약서 1부.
9. 서양@ 김성@간의 보드장 조건부 매매계약서 1부.
10. 김성@ 허귀@간의 보드장 매매계약서
11. 정춘@, 시청문서,
8. 문광@ 허귀@간의 보드장 조건부 매매계약서 1부.
9. 신명@ 문광@간의 보드장 담보 합의각서 1부.
10. 권창우가 문광@으로부터 허위 고소당하여 무죄받은 판결문 1부.
11. 문광@이 정춘@로부터 고소당하여 실형이 확정된 판결문 1부.
12. 허귀@ 박민@이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을 주거침입하여
주거침입으로 판결된 1,2심 판결문 각 1부.
13. 권창우의 보드장이 최대 8억원에서 최저 5억원을 입증하는
신명@ 문광@ 서양@ 정춘2의 수사기록 공판조서 증인조서 각1부.
14. 권창우의 보드장을 함인@이 급매하여 함인@ 서양@ 문광@ 정춘@
와 나누어 먹기로 하였다는 증언기록 1부.
15. 권창우가 신명@에게 계약위반 및 차용금을 수령하고 보드장 허가명의
를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2부.
16. 권창우가 서양@ 문광@ 김구@(김회장, 보살오빠)에게 계약이행 및
해약을 통보하는 내용증명 1부.
17. 권창우가 문광@에게 계약이행 촉구 및 해약을 통보하는 내용증명 1부.
18. 춘천시청의 허귀@의 하천점용허가의 미고시 및 점용허가관리대장이 없 다는
전자답변 문서 1부.
19. 춘천시청의 권창우와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기일 이전에 신명@이
권리의무승계신청을 한 신청서 1부.
20. 권창우 최정@의 주거지를 강취점유하여 주거침입죄가 인정된 허귀@이
불법방생행사 호객행위 인터넷에 카페 증거자료 1부.
21. 정춘@ 문광@ 신명@ 허귀@ 합의각서 1부.
22. 정춘@ 문광@간의 신명@의 채권양도 합의각서 1부.
21. 문광@ 경찰관 뇌물공여 판결문
22. 행정소송 판결문
23. 법문 신명@ 사기증거 민법 607조. 608조
24. 춘천시청 토지인도 증제14호증 . 허귀@의 진정서
2012년 8월 31일
고 소 인 권 창 우 최 정 례
춘천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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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황혼 어부님의 지나간 어려운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온 몸이 으스러지도록 어렵고 억울
하게 살아 온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생동감있는
표현으로 저의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마시고, 더욱 노력분발하여 나쁜놈들을
처벌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험하고 힘든 그 어려운 고비 다 넘기셨네요. 진실은 이긴다는 신념을 그래서 저는 갖고 있어요.
이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시간내서 찾아 뵙겠습니다.
그어려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다하시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항상 하시기를 기원합니다._()_
인생은 가끔 지뢰밭에서 사경을 헤매지만 글타고 정신차리면 편온한 아침을
다시 맞게 됩니다, 다시는 회상허기 싫은 어부님의 지난날, 환한 미소을 갖게되어
무척 기쁨니다, 아름다운 호수 위에 비치는 저편 산 언덕이 더욱 정겹게 보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인간 재판을 기대합니다, 코란에 준해서.....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겨울이 오듯이, 앞으로는 뜻하신바 모두 이뤄지리라고 봅니다.
시발점이 좋으니 좋은 길로만 가시겠지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좋은결과 축하드림니다.앞으로 맑고좋은 행복한 날들로 꽉 채워 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사건을 부추기는 파렴치한 놈들이 있지묘
그들은 수사기관에 있는 놈들이거나 기타 변론을 해주는 기관?에 근무하는 놈들이 대부분이지요
일제 강점기에는 남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배웠다는 놈들이 이를 이용해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짓거릴 하엿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일명 법을 아는 놈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자빠졌지요
언론보도에 가끔 보도된 바는 모 변호사란 놈들이 남의 재산 수십억원을 빼앗는가 하면 수천만 원은 간혹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황혼의 어부님과 같
은 경우는 참으로 보기드문 일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파렴치한 못된 짓을 저지른 놈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구의 변론을 해부는 파렴치한 놈들이라거나 수사기관에 있는 놈들이 뒤에서 사주하여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게 한 것이 아닌지 매우 감정을 자극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글에서 판사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글이 올라왔지요
그런 패배주의에 물들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일반 국민들이 겪는 쇠외감이란 실로 크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도 친일파들을 제거하는 일이요 둘재도 친일파를
제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친일파가 대통령을 하고 법원의 요직을 맡고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범죄자들 소굴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유당시절 고위 공무원을 지낸 김창X이란 자는 지금 죽어서 대전 현충원에 묻히는 기막힌 일이 있지만 정치인이나 기타 고위 공무원들의 입방아에 오른 일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정치인이나 법원에 몸담고 있는 파렴치한 판사란 놈들과 친일파 판사놈들 피렴치한 친일파 검사란 놈들을 퇴출시키지 않으면 영원히 노예적인 국민의 생활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일파 판사놈 검사놈들, 고위공무원들 ,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하는 지상명령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 고생의 보람이 있는날 있기를 기원 합니다.
저 역시 전재산을 사기로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심정 이해하며, 싸운다는 자체가 대단하십니다. 반드시 이기시기를 기원드리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하는 것이 힘이들지요? 한번 꼬여 놓으면 좀처럼 펴지지 않는 것이 사법분야 수사분야 의 맹점이라 봅니다. 여하튼 필승하여 사피자들에게 용기주시기 기원합니다.
고생한 보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