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1. 결혼신청서(사진 붙이고 서명) - 원본 1부, 2. 혼인상태증명서(번역본 첨부) - 원본 1부, 사본 1부
3. 공증된 여권사본 - 사본 2부 4. 건강검진서류(정신과) - 원본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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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게시글에서 영사관 서류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썼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출했던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영사확인을 받게 되고, 혼인성립요건 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위 서류를 갖고 베트남 외무부(6 Alexandre De Rhodes St., Dist.1 HCMC)로 갑니다.
위치는 호치민 다이아몬드 백화점 근처입니다. 호치민 한국영사관에서 대충 1km 조금 더 되는 것 같고요.
다른 분 블로그에 베트남 외무부 찍은 사진이 있어서 주소링크합니다.
http://blog.daum.net/5son50/15951697
베트남 외무부 확인하는 장소는 입구 경비실 지나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경비실 벽에 번호표 뽑는 기계가 있는데요. 경비한테 말하면 번호표 뽑아주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잘 몰라서 번호표 기계를 무엇에 쓰는 기계인고!?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니까 경비가 알아서 번호표를 뽑아서 주더라구요.
영사관에서 발급된 서류를 1부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호치민 영사관 아래 복사집에서 복사를 하고, 외무부로 가도 되고,
그냥 바로 외무부로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외무부에서 접수하는 사무실 안에 복사하는 곳이 같이 있습니다.
복사비는 외부에서 하는 곳보다 조금 더 받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바로 외무부로 가서 외무부 안에 있는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비는 10,000동이었습니다.
복사비는 복사한 후 직접 복사한 분에게 드리면 되고요.
(후에 다른 것도 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외무부 안 복사하는 곳은 한장에 1,000동 받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호치민 인사대 앞에 있는 곳에서 복사를 했을 때는 한장에 500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무부 확인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사관에서 받은 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호치민 영사관, 번영공증소, 벳남외교부>로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검색된 이미지에도 나옵니다.
신청서는 외무부 접수하는 사무실 안에 가면 있습니다.
신청서를 보면 외무부 확인 받는 서류가 무엇인지 적고, 신청서류 수를 적는 곳이 있는데요.
3부를 외무부에서 확인받게 됩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성립요건 증명서> 이렇게 3부가 됩니다.
위 서류와 서류 복사본 1부, 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증에 서류 받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요일 오후 2시에 호치민 한국영사관에서 서류를 받아서, 외무부로 가서 접수를 했더니,
서류 찾는 날짜는 다음날인 목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비용은 1부에 30,000동으로 계산하여 3부 총 90,000동을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접수할 때 지급했던 것이 아니라 목요일에 서류 찾을 때 지급했습니다.
목요일 오후에 서류 찾으러 가서 경비에게 번호표 뽑아달라고 요청하니 그냥 들어가라고 하더라구요.
(오후 서류 받을 때는 번호표가 필요없는 것도 같습니다.)
서류접수하는 곳과 비용을 내는 창구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접수증을 갖고 돈내는 창구에 비용을 내고, 그 비용 지급한 영수증과 접수증을
서류 창구에 내서 외무부 확인 받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네요.
당시 어떻게 처리하는건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더니,
앉아서 기다리시던 베트남 할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처리를 했더니 조금 헷갈리네요.
첫댓글 위 내용은 여러가지 순서도 섞여있고,보는이로 하여금 혼란만 가져올 내용입니다.틀린부분이 좀 있습니다.글 내려주시는게 도움될 듯 싶어요.
간략하게 정리다시 하면 베트남 먼저 결혼할때
신랑의 1.기본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한국에 있는분은 결혼전문 공증사무실에 갖다주면
혼인성립 요건증명서 양식에 도장 찍어서 번역공증해서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확인하면 이것을
베트남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영사확인후 베트남 외교부확인 후 번역공증해서 신랑,신부 건강검진서 각각 1부씩 해서 신부서류(별도 안내)와 함께
소투팝에 제줄합니다.
만약 신랑이 베트남에 있으면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가지고 영사관이나 대사관가서 영사확인받을때 혼인성립요건 증명서를 같이 발급받아서 위의 설명대로 하시면 베트남 결혼 신고는 끝납니다.소투팝에 낼 신부서류는 많이 나와있어서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