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주차비 부과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비 부과의 주체
공용시설물인 주차장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에 해당되는 사항은
임차인 대표회의 의결로도 관련 판례와 법령에 따르면 주차비 부가는 가능하나
저희 임차인 대표회에서는 많은 입주민분들의 찬반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좀더 확보하고자 하였고
당연히 입주민분들의 찬,반 의견 과정도 들어야 하며 다른 관리규약 개정건도 맡물려 있어
이번에 같이 포함하여 진행을 하는것이 올바르다 판단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자료]
(아파트 관리신문 / 주차비 부과 대법원 판례)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3
(지식인 / 현직 법률전문가 법무팀장 답변)
https://www.a-ha.io/questions/4d17f303f6bd4b2389f300a6016c007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관리규약 개정
관리규약 개정 작업은 아파트 내 공동주택의 법률로 볼수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후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입주민 찬,반 투표를 통하여
임대인측과 협의 후 최종적으로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상당히 번거롭고
본업을 병행하는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의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업무입니다.
현재 투표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 투표를 해야 하겠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일부 입주민들의 의견으로 인해 재 투표를 하게 되면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및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3.투표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부분
이번 투표 절차는 임차인 대표회의 결의 사항을 관리주체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1차 문자투표 실시 전에 문자 투표 이후 투표율 미비시 방문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누락한듯 보이고
중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 절차를 보완하여 2차 문자투표와 방문 투표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문자확인 및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 입주자분과 계약서 작성 이후 폰 번호가 변경된 분들
관리사무에 번호 변경이 누락된 분들과 본의 아니게 거주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등
문자 투표와 더불어 방문 투표의 병행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표 종료 이후 내용이 정리되면 관련 기관이나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팀에 문의하여
이번 투표 절차의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 절차 이후 후속 작업이 진행되도록 조치 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내 투표를 거쳐 당선된 동 대표들이 매월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준비하는 관계자 분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정책을 실햄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차비 부과 부분은 당 아파트 주차문제 해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며
이는 당 아파트 의사결정 기구인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동 대표들과 몇차례 협의 끝에 결의된 사항입니다.
입주민 의사결정 기구인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번 2기 임차인 대표회의가 아닌 3기, 4기 임차인 대표회의 결의사항도 마찬가지겠지요
상대적으로 민감한 업무를 기피하다 보면 아파트 발전을 위한 정책 집행은 소홀해 질수 밖에 없으며
누군가는 해야 하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참여 기피 현상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입주민분들의 100프로 만족은 힘들겠지만 아파트 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시행하고
미비 사항은 보완해 나가면서 시행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 대표님들의 아파트 업무를 함에 있어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입주민 분들도 많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4.주차비 부과의 사용처
인근 아파트 조사를 해 봐도 주차비 부과를 하는 아파트와 그렇지 않고 주차비 부과 문제를 회피하고 방치한 아파트 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양 아파트간에 주차관리 능력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파악 됩니다.
먼저 1가구 1 차량은 주차비에서 면제가 됩니다.
1가구 2 차량과 3차량 세대의 경우 주차비가 부과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거출되는 주차비는 당 아파트 포괄적인 주차관리 시스템 발전을 위하여 투자가 될것이며
주차장 추가 확충에도 사용될 수 있고 남은 잉여금에 있어서는 회계상 문제없도록 계정을 확인하여
기말에 관리비로 환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차량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관리비 절감 효과도 병행될 것입니다.
주차비 부과로 인하여 관리주체에서는 기존보다 주차차량 단속 및 관리에 좀더 밀착관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차인 대표회의에서는 경비원의 업무 부하를 감안하여 차단기 작동시간 및 불법주차 및 단속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협의 절차를 거쳐 개선되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마찬가지겠지만 주차 문제는 한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완벽한 방법보다는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 시행하고 미비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아파트 입주민분들의 원할한 주차에 효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주차비 부과의 효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만일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면 지속성 연속성에 대하여 재고를 해야 하겠지요...
때가 되면 전 입주민분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받아 보는 기회를 갖아 보겠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주민 여러분들의 편의와 아파트 발전을 위하여
대내, 대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밤, 낮으로 본업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입주민 분들의 작은 격려는 매우 큰 힘이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주체도 주차비부과 및 차단기 정상 작동의 경우 현재보다 업무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음에도
관리규약 개정 작업 및 실행업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비용이 거출되는 부분이지만 많은 입주민분들이 찬성을 해 주셨으며 반대의 표도 존중하며
투표결과 및 절차에 대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 입주민 게시판을 통하여 충분히 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덕진 순천의 봄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 드림 -
첫댓글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정해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흠결이 있고 그래서 관리규약 개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면, 당연히 관련 법령의 규정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이해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그 절차적 하자,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제대로 공부해서 절차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할 생각이 없으니 게시한 글과 같이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는 관리규약 개정을 강행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111동]프로 (운영진) 절차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면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정, 보완할 생각부터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 딴지거는 정도로 생각하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올수밖에 없겠지요.
@[111동]프로 (운영진) 어젯밤에 제가 게시한 글을 읽어봤다면, 더욱이 관련 법령의 조항까지 첨부해놨으니까 그 법조문을 읽어보고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와 요건 등을 위반해서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순천시에 신고를 하고, 그 뒤에 검증 절차를 밟는다는 생각인거 같은데, 순천시에서는 입주민의 동의 여부, 서류의 구비여부 등만 확인할뿐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입장이어서 검증을 할수도 없습니다. 관리규약 개정 절차의 하자 및 무효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관리규약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뒤, 그때서야 다시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치느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은 뒤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보면 제가 엄청난 막말이라도 한 것 같은 태도이신데, 아무런 사심 없이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충언을 한 것이고, 모쪼록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입주민대표에서 의결된 사항은 존중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의결되기전에 동대표님들은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기는 하신건지 의문입니다. 그냥 동대표 개인의 의견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찬성 반대를 하신건 아닌지요? 입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대표회의에 전체의견을 전달해주시는게 동대표입니다. 개인사적으로 회의 참석하지 말아주십시요
지금껏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입주민카페 등 의견 건의상을 수렴하여 업무를 해 왔습니다.모든 일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무리입니다. 특히나 주차비 부과의 경우는 과감한 실행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현재 주장하는것이 다수 입주민의 의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참에 주차비 징수업무를 해야 한다는 입주민분들도 더 많다는점 말씀 드립니다.
@[111동]프로 (운영진) 입주민 누구보다 열심히하신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런저런 사안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많으실것 같네요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 개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힘내십시오
호수당 1대 이후 주차비 10만원 부가했으면 좋겠네,
동대표를 뽑았으면 그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걸 알아야지 무슨 개소리를 해.
불만있음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표출하던가
개소리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동을 대표한다고해서 동전체 주민의 의견은 아닐텐데 말이죠. 그리고 다수가 보는 카페글인데 반말은 아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