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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지구등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 절차 ◇ ㅇ 토지이용규제보고서 작성·제출(3.31)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 → 국토해양부 장관) |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06.6.8)된 이후 매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08년, ’09년에는 자체적으로 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합동으로 중복되거나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를 통·폐합하는 등 지역·지구의 수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8개 부처, 16개 시·도의 183개 지역·지구등 폐지 및 통·폐합 추진
금년에는 지역·지구의 수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지구가 중첩되었거나 지정절차 및 내용이 불분명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집중 점검하였다.
「2010년 지역」지구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발굴된 85개 지역·지구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85개 지역·지구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 유사목적 지역·지구의 중첩지정 해소 (4개 지역·지구, 1,190㎢) ·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 일원화 (18개 지역·지구) · 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통일 (29개 지역·지구) ·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고시 절차 명시 (29개 지역·지구) · 기타 제도개선 사항 (5개 지역·지구) |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매년 지역·지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과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등 국토이용정보망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는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토지이용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토지이용상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2010년 평가결과에 따른 각부처의 제도개선 사항
[붙임 2] 중첩 지정된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및 지정현황
[붙임 3] 지역·지구등 현황(‘10. 6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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