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9.11.26.ᅠ선고ᅠ2009다35903ᅠ판결ᅠ【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임야 중 일부 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온 데 대하여 임야소유자가 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점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임야소유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토지의 사용이 복지증진 등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자연공원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아래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4.17. 선고 2008나419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피고가 위와 같은 의미에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수도시설, 각종 안내판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드민턴장, 주차장 및 운동시설 설치, 다리축조, 도로개설 포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위와 같은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도로·다리를 정비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임야의 인근 주민들은 1981년 초부터 관호배드민턴클럽을 결성하여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고, 그 부근을 배드민턴장 진입로로 사용하였고, 관음사는 1973년 이전부터 이미 토석채취를 위해 도로를 설치하였고, 1980년경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포장하고, 1987년경 아스콘으로 포장, 보수한 사실, 피고는 주민의 편익 도모 및 안전사고 방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안내판, 수도시설, 관리소 등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 다리를 유지, 보수하게 된 사실, 피고는 2005. 5월부터 수차례 관호배드민턴클럽에 대하여 배드민턴장의 철거를 계고하였으나 위 클럽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7. 12. 12. 대집행계고서를 발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배드민턴장, 진입로 등 도로, 다리는 공원지정 전 또는 지정 무렵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비록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내 일부 장소에 수도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도로, 다리를 유지, 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 재해 및 범죄예방, 자연보호 등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일 뿐,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서 점유, 관리하여 온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소유자인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 사용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이를 점유하여 이익을 얻어 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
(2) 피고는?
도시공원 : 서울시(간접점유자)와 구청 모두 가능
자연공원 : 1987.7.1.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시·도지사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1. 구 도시공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도시공원을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하거나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원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그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다. 그러나 공원 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되었다면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그 공원의 관리청이 된다. 2.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 위임관청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국가행위 등에도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볼 수 있는 점, 사무귀속의 주체인 위임관청은 위임조례의 개정 등에 의한 기관위임의 종결로 법령상의 관리청으로 복귀하며 수임관청에게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임관청은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법령상 관리청인 수임관청 또는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점유하는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간접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임관청은 공원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1987.7.1.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시·도지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이 있은 때 시행되던 구 자연공원법 제17조는 국립공원은 건설부 장관이 관리하되 다만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 포함, 이하 같다)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지사를 당해 국립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1987. 7. 1.부터 시행된 개정법률은 건설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 구역 안의 산림 기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국립공원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독립한 법인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고(개정법률 제49조의2), 종전에 국립공원을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건설부 장관에게 인계하며(개정법률 부칙 제2조), 건설부 장관은 국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당해 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개정법률 제17조)고 규정하였다. 즉, 위 개정법률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한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직무가 1987. 7. 1.부터 서울특별시장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옮겨가게 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1987. 7. 1. 이후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
도로 판례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에는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는 경우와 도로를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체로서 이를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의 노폭에 관한 특별시와 자치구의 사무분장 등 그 유지·관리에 관한 서울특별시조례의 규정을 따져 볼 것도 없이,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인 1988.4.30.까지는 서울특별시가 그 점유 주체가 될 것이나,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8.5.1.부터는 그 점유 주체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자치구에 당연히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58216 판결 【부당이득금】 ). |
(3) 사용료는?
대법원ᅠ1993.4.27.ᅠ선고ᅠ92누15857ᅠ판결ᅠ【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원부지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공원부지가액의 평가는 점용자의 비용으로 대지가 조성된 현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과시점에서 대지조성 이전의 임야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4) 부당이득금
□ 기초가격
-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적절한 감정평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 56232 판결 등 참조)
사견 :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9조에 의하면 결국 미불용지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이용상황이 나아지면 이는 나아진 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사료한다. 행정청이 잡종지 내지 대지로 만들었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가 아니므로, 나아진 이용상황으로 기초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3.21. 선고 2004가합95462 판결 사용료,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액 내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도로 등 관리청으로 점유를 개시하거나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법상 제한이 없었다면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적절한 감정평가를 하면 되고(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 56232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소정의 평가방법에 의할 것은 아니다( 1996. 8. 23. 선고 96다209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1977. 7. 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상도근린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은 명백치 아니하나,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2, 3,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가 애초 1973. 12. 1. 건설부 고시 제470호로 이 사건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가 상도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직후 1978. 11. 11. 건설부 고시 제343호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당시에도 무허가 건물이 들어차 있었던 점, 그 후 1982. 4. 26. 건설부 고시 제155호로 재개발구역에서 이 사건 토지가 제외되었다가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공원기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1990. 5. 9. 건설부 고시 제247호로 재개발구역에 재편입된 점,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실시된 감정평가에서도 1994. 10. 18.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종전 임야에 대한 가액이 사실상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당 650,000원 내지 700,000원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현황이 사실상 대지로 활용되었거나 활용될 수 있던 것으로 추단된다. 나아가 감정인 권욱일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토지가격(㎡당 2003. 9. 9.에는 902,000원, 2004. 9. 9.에는 1,010,000원, 2005. 9. 9.에는 1,101,000원)을 산출하고 여기에 실제 이용상황과 국유재산 등의 관련 법령에 정한 기대이율 등을 참작하여 3%의 기대이율을 적용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연 임료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이루어진 2003. 9. 9.부터 2004. 9. 8.까지는 47,084,000원, 2004. 9. 9.부터 2005. 9. 8.까지는 52,722,000원이고, 2005. 9. 9.부터 2005. 12. 22.까지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는 4,78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2005. 12. 22. 이후의 이 사건 토지의 월 임료 또한 반증이 없는 한 4,789,000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내지 부당이득액은 원고 1의 경우는 2003. 9. 9.부터 2005. 9. 8.까지 17,759,709원{= 99,806,000원(2003. 9. 9.부터 2004. 9. 8.까지 47,084,000원 + 2004. 9. 9.부터 2005. 9. 8.까지 52,722,000원) × 4.6265/26,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05. 9. 9.부터 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852,165원(= 4,789,000원 × 4.6265/2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되고, 원고 2의 경우는 2003. 9. 9.부터 2005. 9. 8.까지 7,103,500원{= 99,806,000원(2003. 9. 9.부터 2004. 9. 8.까지 47,084,000원 + 2004. 9. 9.부터 2005. 9. 8.까지 52,722,000원) × 1.8505/26}과 2005. 9. 9.부터 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340,847원(= 4,789,000원 × 1.8505/2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
□ 기대이율
토지보상평가지침 별표7의2 기대이율적용기준율표에 의하면, 임지 중 조림지·유실수단지·죽림지는 1.5%이내, 자연림지는 1%이내이다.
그러나 사견에 의하면 최소한 은행이율은 보장되어야 한다. 부당이득금을 미리 받았을 경우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사료한다.
□ 보상평가 규정을 부당이득의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권원 없이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여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가격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인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 하는 것은 별 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평가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당원 1996. 2. 23. 선고 94다27465 판결,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2091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1997. 11. 28. 선고 96다15398), 사실상의 사도의 보상평가에 관한 규정을 부당이득의 산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사실상의 사도는 그 소유자 스스로 자기 토지의 나머지 부분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자의로 제공한 것임에 반하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어야 성립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할 수 없고, 사실상의 사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임호정, 도로에 의한 사권의 제한과 권리구제, 감정평가연구 14집 1호(2004.06), 한국부동산연구원, 2004년, 48) |
첫댓글 이 소송은 지자체가 현재 사용하고 잇는 경우에 하는 소송이고,(물론 과거에 사용하였다면 이도 가능함)
최대 쟁점은 지자체 사용여부입니다.
피고는 구청이나 시를 상대로 하면 되고,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소송은 손실보상에 대한 압박수단으로도 합니다. 참 한가지 명심할 것은 공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지자체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매수청구를 하여 받아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거나 통상적으로는 지료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외 다른 수단도 강구를 하여야 지요. 공부를 하면 길이 있습니다
지료청구~ 좋은정보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