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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도시공원특별자료 부당이득금청구(지료 또는 임대료) 소송 정리
푸른하늘 추천 0 조회 358 13.01.28 23:4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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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1.28 23:50

    첫댓글 이 소송은 지자체가 현재 사용하고 잇는 경우에 하는 소송이고,(물론 과거에 사용하였다면 이도 가능함)
    최대 쟁점은 지자체 사용여부입니다.
    피고는 구청이나 시를 상대로 하면 되고,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소송은 손실보상에 대한 압박수단으로도 합니다. 참 한가지 명심할 것은 공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지자체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매수청구를 하여 받아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거나 통상적으로는 지료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외 다른 수단도 강구를 하여야 지요. 공부를 하면 길이 있습니다

  • 13.03.04 10:41

    지료청구~ 좋은정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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