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자동차사고 피해 유형 및 유용한 보험상식 |
1. 명절 가는길 안전운전 10계명
➊ 떠나기전 차량점검은 필수
타이어 공기압 및 각종 오일체크, 그리고 등화장치(전조등, 브레이크등,방향지시등)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수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가20~22시 밤 시간대에 집중되는 만큼 등화장치 점검을 철저히 한다.
➋ 블랙박스(차량용 영상기록장치)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블랙박스’를 적극 활용한다. 고의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꾼에 무방비상태로 당하는 불미스런 사태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➌ 전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차량에 탑승하면 반드시 안전띠부터 착용한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뿐만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까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여 사고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를 꼭 장착
➍ 졸음운전은 예방이 최선이다.
이동간에는 1~2시간마다 휴게소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시로 차창을 열어 차내 공기를 환기시킨다. 동승자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➎ 과속운전 ⇒ 사고위험↑ & 연비↓
쏜살같이 지나간 과속차량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옆 차선에서 목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과속은 시간단축은 커녕 사고위험만 증가시키는 무의미한 행위임을 명심하자. 또한 과속으로 스스로 연비를 낮추는 우(愚)를 범하지 말자.
➏ 운전중 DMB 시청 ․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 금지
여전히 운전중에 DMB를 시청하는 간 큰 운전자들이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54.4%에 달한다. 그런가하면 운전중에 휴대전화(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운전자도자신의안전을위해스마트해질 필요가 있다. 핸즈프리를 활용하자.
➐ 성묘 후 음복주 주의
성묘 후 음복하고 나서 무심코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있다.추석연휴기간 중대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41.4%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➑ 무면허 운전은 절대금물
귀성길장거리운행으로인해면허없는동승자와의교대운전의유혹에빠지거나,혹은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방심하고 운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무면허운전’은 상상도 하지 말자.
➒ 사고발생시 2차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만약 사고 발생시에는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여 후행 차량에 의한 2차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고속도로상에서는 야광조끼, 신호봉을 병행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사고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➓ 동승자도 운전자를 보조해야한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졸음운전, 음주운전, 과속․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가족 또는 동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명절가는 길 교통사고 처리요령
➊ 교통사고시 먼저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
□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우선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고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부상자나 응급환자 발생시 경찰 신고를 통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구급차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➋ 2차 추돌사고에 주의해야
□ 또한,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에서의 제2의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매우 심각한 인사사고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하여야 함
o 아울러 사고 발생 지점 100m 후방에 삼각대를 세우고 야간에는 불꽃 신호탄 등을 설치하여 후미의 다른 차량이 충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➌ 잠금장치 해재, 타이어펑크 등 필요시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을.....
□ 차량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됨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회사별 차이가 있음)
향
[손보업계 긴급출동 서비스 내용]
서비스명 |
내 용 |
24시간 사고 보상 센터 |
- 교통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기동처리반 대기) -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 발급
|
긴급출동서비스 (회사별 차이 있음) |
- 견인서비스 자동차운행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 불가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
- 비상급유서비스 도로주행 중 연료소진시 긴급급유
- 배터리 충전서비스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출동하여 운행 가능토록 조치
-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타이어교체 조치
- 잠금장치 해제 열쇠를 차안에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한 경우 잠금장치 해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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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접수가능하며, 일부 보험사는 앱(App)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접수 가능
[손보사 24시간 사고보상센터 및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회사명 |
24시간 사고보상센터 및 긴급출동 서비스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그린손해보험 |
1588-5959 |
흥국화재 |
1688-1688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656 |
LIG손해보험 |
1544-0114 |
동부화재 |
1588-0100 |
AXA손해보험 |
1566-1566 |
차티스 |
1544-0911 |
ERGO다음다이렉트 |
1544-2580 |
The-K손해보험 |
1566-3000 |
하이카다이렉트 |
1577-1001 |
➍ 낯선곳에서 차량고장시 차량견인 주의해야
□ 차량 사고시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사고 발생을 알려 도움을 받게 되면 자신과 상대방의 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고, 자동차 견인 및 수리시에 바가지 요금 등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음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
☞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 것(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 ☞ 부득이 견인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 ☞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두고 보험사에 문의하여 모범정비업체를 안내 받는 것이 유리 ☞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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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절 가는 길 알아두면 좋은 보험상식
➊ 교대운전에 대비 단기운전확대 특약을 미리 가입해 두어야
□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음
o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음
□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음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시 유의사항
☞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니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함 ☞ 보험가입기간중 가입할 수 있는 회수도 회사별로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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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함
*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승용차 ↔ 승용차, 일부 소형승합․화물자동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
➋ 뺑소니사고를 당했다면....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어
□ 휴가길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 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o 피해자가 사망했을때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천만원까지,부상을 당했을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음
*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 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상하지 않음
□ 보상금을청구하기위해서는우선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며,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 : 1544-0049)
* 정부보장사업 수행 손해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XA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ERGO다음다이렉트
4. 연휴기간 여행을 준비 한다면 여행자보험 꼭 가입하세요
□ 해외여행보험이란?
◦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함
□ 가입대상은?
◦ 성별, 연령 등에 제한 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음
□ 언제 어떻게 가입하나?
◦ 보험설계사, 보험사 영업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가입할 수 있음. 여행 1주일쯤 전에 미리 가입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으나 미리 가입하지 못한 경우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음
□ 어떤 손해를 보상하나?
◦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몸을 다쳐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
◦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여행 중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액
◦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발생한 손해
◦ 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입자가 여행 중 행방불명된 경우 소요되는 구조․수색․숙박․ 교통비 등의 특별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지진․해일 등의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또한, 단순 여행이 아닌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음
□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청구는 어떻게 하나?
◦ 각 사고별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상청구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아래 사항과 같음
◦ 사고별 필요한 조치사항
구 분 |
조 치 사 항 |
상해사고 또는 질병 발생시 |
․보험사별 우리말 지원서비스나 현지 제휴업체에 연락 ․의료기관 예약 및 방문치료시 병원에서 진단서, 치료영수증 등을 발급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구비 |
휴대품 도난사고 발생시 |
- 도난사고 발생사실을 인근 경찰서에 신고 - 공항에서 수하물 도난시에는 공항안내소에 신고 - 호텔에서 도난사고 발생시에는 프론트에 신고하여 확인증 수령 -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여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상황에 대한 진술서와 연락처를 받아둠 |
기타사고 발생시 |
․현지에서 ‘필요서류 목록’상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 보험금 청구 절차
구 분 |
내 용 |
현지에서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장기체류자 및 고액사고 발생자 등) |
팩스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해당 보험사의 현지 해외여행보험 서비스 대행사에연락 |
귀국 후 보험금 수령을 원할 경우 |
1. 현지에서 필요서류를 구비 2. 귀국 후 회사로 사고 통보 3. 청구서와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송부 |
◦ 필요서류 목록
사고 종류 |
필 요 한 서 류 |
비 고 | |
공 통 |
보험증권, 본인명의 통장사본, 보험금청구서, 여권사본 |
| |
상 해 질 병 |
사 망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현지구비 |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
| ||
치료비 |
진단서(혹은 인근주민 확인서), 치료비명세서(또는 명세가 적힌 영수증), 치료비영수증 |
현지구비 | |
배상책임 |
대 인 |
제3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현지구비 |
대 물 |
제3자의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손상물 수리 견적서 |
현지구비 | |
휴대품 손해 |
사고증명서(도난증명서, 현지경찰확인서 등), 손해명세서(손상물 수리견적서, 파손된 휴대품의 사진 등), 피해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처 등이 적힌 서류 |
현지구비 | |
특 별 비 용 |
구원자비용 명세서 및 영수증, 조난 및 수색활동 증명서류, 해외여행 도중 사망증명서, 14일이상 입원증명서 |
현지구비 |
□ 휴대품 손해는 모두 보상하나?
◦ 휴대품 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휴대품 1개당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함. 그러나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동․식물, 의치, 콘텍트렌즈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실 등의 손해도 보상하지 않음
□ 보험가입 시 유의할 사항은?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세부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외여행보험 약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여행사에서 가입해주는 여행보험은 보상한도가 낮아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보험가입내역을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여행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손해보험사 홈페이지 주소 및 전화번호
회사명 |
홈페이지 |
콜센터전화번호 |
메리츠화재 |
www.meritzfire.com |
1566-7711 |
한화손보 |
www.hwgeneralins.com |
1566-8000 |
롯데손보 |
www.lotteins.co.kr |
1588-3344 |
그린손보 |
www.greenfire.co.kr |
1588-5959 |
흥국화재 |
www.heungkukfire.co.kr |
1688-1688 |
삼성화재 |
www.samsungfire.com |
1588-5114 |
현대해상 |
www.hi.co.kr |
1588-5656 |
LIG손보 |
www.lig.co.kr |
1544-0114 |
동부화재 |
www.idongbu.com |
1588-0100 |
차티스 |
www.travelguard.co.kr |
080-866-8282 |
□ 가입 예시(B사)
◦ 가입자 기본 인적사항
- 만 27세 남자
◦ 여행기간
- 2011년 9월 9일 ~ 2011년 9월 18일(10일)
◦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보장내용 |
A형 |
B형 |
C형 | |
상 해 |
사망․후유장해 |
1억원 |
2억원 |
3억원 |
의료실비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
질 병 |
사망․후유장해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치료실비 |
1,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천재위협 |
사망․후유장해 |
1억원 |
2억원 |
3억원 |
상해의료실비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
배 상 책 임 |
2,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
특 별 비 용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휴 대 품 손 해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항 공 기 납 치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
총 보 험 료 |
11,440원 |
16,500원 |
18,425원 |
※보험료와 담보내용은 보험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음
출처 : http://www.kidi.or.kr, www.knia.or.k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