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절 작성 및 평가
정무성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1. 책임성에 대한 관심 고조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7,80년대 복지국가 위기기를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소위 책임성(accountability)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내용은 대개 비효율성, 약한 경쟁력, 도덕적 해이, 공금 유용 혹은 착복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로 인해 비효과성, 질적 저하, 팀워크의 해체, 근시안적 기획, 낭비, 노동 불균형 등이 초래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오늘날 책임성은 모든 비영리조직에 있어 핵심적인 가치이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서는 책임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사회복지기관 전문직원들의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항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온 사회복지기관의 스탭들은 또 하나의 성가신 과업이 생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성이 검증되면 자연적으로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도 좋아져 사회적인 후원이나 지지가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평가는 사회복지 업무의 일상적인 과업으로 인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의 주체들도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평가의 내용, 주기, 결과의 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문 사회복지사들은 서비스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분석적 사고의 결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전문직이고 개입 과정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론하지 못하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즉,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대상자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복지조직 내부적인 대책으로 프로그램의 기획(planning) 과정이 강조된다. 치밀한 기획은 불확실성의 감소, 합리적 기술제공, 외부의 정당성 확보, 광범위한 참여 촉진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은 문제의 다양한 원인들을 가정하고 철저한 개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획과정은 서비스에 관한 전달체계 계획을 공개하고, 서비스의 목표와 수단이 공표됨으로써 사회적 인정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책임성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 사회복지조직내 전문 사회복지사들은 서비스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Fischer(1973)의 연구에도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개별사회사업 프로그램에 있어 그들 노력을 정당화할 만한 경험적인 증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라고 결론지었다. 그 이후 유사한 연구 결과들은 사회복지기관들의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도전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상 조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계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지가 항상 문제가 된다. 어떠한 평가도 인간관계의 모든 측면을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측정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평가가 적절하게 설계되고 이행되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성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관련 정보의 질과 적절성, 양에 달려 있는데, 정보가 불충분하고, 모호할 때 그만큼 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들은 적절한 양질의 정보를 최대한 확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책임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측정도구가 적절해야 한다. 측정도구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타당성, 신뢰성, 용이성, 시의성, 포괄성, 간결성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동시에 자료수집의 비용이나 통제가능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들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및 사회조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조직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①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의 인식―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②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③ 자활, 자립, 재활 등 근로연계 프로그램
④ 지역사회에의 PR과 민간재원 개발―사회통합에의 기여 고려
⑤ 서비스전달의 책임성 향상―평가대비
⑥ 스탭들의 소진(burnout)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사소통 및 직원개발
2. 프로그램의 개념
프로그램이란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원조를 받는 활동들로 구성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 의 사:신체 → 질병 → 의료기술 → 건강
SW'er:사회 → 문제 → 프로그램 → 해결
3. 프로그램 과정
체계(system) 접근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투입(inputs), 전환(throughputs), 산출(outputs), 결과(outcomes)로 구성된다. 이를 나무에 비유하면 투입은 뿌리, 전환은 줄기, 산출은 열매, 성과는 열매의 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나무의 각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듯이 프로그램도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3. 프로그램 개발과정―경쟁력 있는 프로포절 작성법
최근 공동모금회, 기업복지재단, 민간기금, 정부 등에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프로포절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포절이란 사회복지기관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를 의미한다.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기금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금주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이다.
사회복지기관의 입장에서 프로포절 제출의 일차적인 목적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소력 있게 작성된 프로포절은 기관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민간 사회복지시설 총예산의 30%가량이 제출한 프로포절의 승인을 통해 얻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프로그램 공모 방식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이 프로포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기금주가 프로프절을 심사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문제의 심각성,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효과성, 프로그램 운영의 비용효율성, 기관의 능력과 직원들의 전문성 등이 있다. 또한 프로포절에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야 하며, 실현가능성, 기관의 준비성, 기록의 신뢰성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로포절은 표지, 문제분석, 대상자 선정, 목표설정, 활동 내용, 예산, 평가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 프로포절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직원들에게 프로포절 작성 요령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1) 표지:프로포절의 표지는 대개 정해진 양식이 제공되는데, 크게 기관에 관한 부분과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에 관한 부분은 법인의 특성, 연혁, 조직표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프로포절 작성자들이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인데, 경쟁력 있는 프로포절은 남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에서도 차별화 된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특히 연혁에 주목해야 한다. 연혁을 작성할 때 신청하는 프로그램 관련된 실적을 강조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지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프로포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통해 프로포절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사업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업명에는 프로그램의 대상, 목적,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상에는 그동안 사회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목적을 통해서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방법에는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전문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심사위원들이 사업명을 통해 전체 프로포절에 대한 감을 잡는 만큼, 작성자들은 사업명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한 표지에는 대개 프로포절에 대한 전체 요약 부분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는 문제의 심각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문제분석: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문제로부터 출발한다. 문제가 심각할수록 프로그램의 지원 당위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포절 작성자들은 사회현상을 사회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 현상을 문제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문제분석에서는 인간의 이상적인 삶의 질에 기준하여 대상자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들이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되어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제출하는 프로포절의 지원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문제의 원인과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어야만 다음 단계인 프로그램의 목표와 대상이 구체화 될 수 있다. 문제분석과 함께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프로포절이 지원되었을 때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의 사회적 비용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대상자 선정:프로그램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규명되면, 문제의 규모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일반대상(general population)으로부터 위기대상(at-risk population), 표적대상(target population), 클라이언트의 순으로 좁혀가야 한다. 일반대상은 대상집단이 속한 모집단으로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관할구역 내의 일반 사람들을 포함한다. 반면에 위기대상은 일반집단 중에서 문제에 노출되었거나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표적대상은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제해결의 대상으로 삼는 인구집단을 의미한다. 즉, 시설에서 반드시 서비스를 주어야만 하는 대상이다. 위기집단으로부터 표적집단을 추출할 때는 기준을 정하여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집단을 선정하되,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내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는 제출하는 프로포절에서 제공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가능한 클라이언트의 자발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생활시설과 같이 표적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는 표적집단과 클라이언트 집단이 동일할 수도 있다. 클라이언트는 위기 집단의 20% 이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목표 설정:프로그램의 대상이 명료화되었으면, 다음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 부분은 주로 목적, 목표, 세부목표로 구성된다. 목적(purpose)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하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지향점이다. 목표(goal)는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여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된다. 프로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목표(objectives)이다. 세부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결국 세부목표의 달성여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세부목표는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하며, 또한 프로그램 시행 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5) 활동내용:프로그램의 활동내용은 프로그램의 구조, 담당인력, 일정표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구조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수행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세부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행을 위한 방법 및 매개물, 스탭과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된다. 프로그램의 담당인력은 슈퍼바이저, 스탭, 자원봉사자들을 모두 포함시키되, 실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담당인력의 경력이나 학력은 프로그램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정표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행방법을 진행일정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기간, 간격, 소요시간 등을 포함한다.
(6) 예산수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예산으로 표현된다. 예산계획은 신청 프로그램의 총예산을 인건비, 관리비, 기자재 및 집기 구입비, 수용비, 사업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은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를 구분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직접경비는 신청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직접 현금으로 새롭게 지출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간접경비는 기관의 기존시설이나 인원 중 신청프로그램에 활용될 부분의 비용을 의미한다. 기존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는 이들이 신청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비율을 근거로 간접경비를 계산한다. 대부분의 기금들은 직접경비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동모금회의 경우는 신청금액의 20%까지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접경비 중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하다. 나머지 간접경비는 자부담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자부담을 높이 책정할 경우 프로그램의 총경비가 늘어나 효율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항목 | 산출근거 | 예산조달계획 | |||
직접비 | 간접비 | 신청금액 | 자부담 | ||
인건비 | 시설장 | ||||
프로그램당당자 | |||||
강사비 | |||||
소계 | |||||
사업비 | 현수막제작 | ||||
숙박비 | |||||
버스비 | |||||
소계 | |||||
관리비 | 냉난방비 | ||||
차량유지비 | |||||
소계 | |||||
기타 | |||||
소계 | |||||
총계 |
(7) 프로포절의 마지막 부분은 평가계획이다. 과정평가계획은 프로그램 일정표에 설정된 진행과업의 시기별 공정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성과평가계획에는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금일수록 보다 구체적인 평가계획안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프로포절은 경쟁이다. 따라서 프로포절을 통해 귀 기관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예정자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추천서를 첨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평가계획
성과펴가 | 자존감향상 | 올바른직업관형성 | 약물남용예방 | 건전한 여가활동 | 지각,결근일수감소 | 서비스의 질적향상 | 안전사고 발생률감소 |
평가지표 | 자아인식도 자기주장능력 | 직업 필요성의인식도 장래인생계획 | 약물남용에 대한 이해 약물남용청소년의 발견과 전문 기관 의뢰 | 취미활동의 종류 | 지각․결근일수 | 이용자 만족도 | 안전사고 발생률 |
측정도구 | 자존감척도 사전사후설문 | 사전사후설문 | 사전사후설문 의뢰기록지 | 사전사후 설문 | 근무일지 | 설문지 | 전년도 안전사고 통계자료 |
평가방법 | 사전사후설문의 자존감척도를 통해 평가 | 사전사후설문의 직업인식항목을 통해 평가 | 약물사용고위험검사와 약물남용인지도검사를 통해 평가 | 사전사후설문의 여가활동항목을 통해 평가 | 교육전 교육후의 근무일지를 통해 평가 | 교육이수 3개월후 사용자에게 설문하여 평가 | 전년도 안전사고율과 교육년도의 안전사고율비교평가 |
4.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는 그 목적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인데, 이는 프로그램 투입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행해지는 평가이다. 그 결과를 근거로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혹은 축소, 중단,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둘째는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로서, 프로그램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수정, 보완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를 말한다. 최근에는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s)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조직 외부의 관련당사가 프로그램이 시민과 클라이언트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키는지에 대해 알도록 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의 어느 측면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도 프로그램 펑가를 유형화할 수 있다. Reginard O. York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① 노력(effort) ② 효율성(efficiency) ③ 효과성(effectiveness) ④ 영향(impact) ⑤ 서비스의 질(quality of services) ⑥ 과정(process) ⑦ 형평성(equity)(<표 2> 참조). 이외에 만족도도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수혜자 뿐 만 아니라 가족, 고용주, 지역주민의 만족도까지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① 효율성 관점 (Efficiency Perspective)
투입(Input)에 대한 산출물(Output)의 비율로 생산성을 평가하는 것이 효율성 관점이다. 즉 동일한 투입(Input)하에 더 많은 산출물(Output)을 생산하는 것은 무엇인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효율적인 방법들은 없는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가 등을 파악하려 한다. 예를 들면,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프로그램을 종결하는 클라이언트의 수(Outoput)를 파악하고 이를 투입된 비용(Input)과 관련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② 품질 관점(Quality Perspective)
Total Quality Management(TQM)은 질적인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생산성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를 개정한 것이다. TQM이론에 따르면 생산성은 프로그램에 높은 질을 가진 서비스가 제공될 때 증가하고 낮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때 감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는 시행착오의 감소, 과정시간의 단축, 재원의 증가, 클라이언트의 만족감 향상, 비용감소, 지역사회로부터의 이미지 개선 등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품질 관점(Quality Perspective)이란 투입(Input)과 관련하여 질적인 산출물(Output)을 최대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③ 효과성 관점 (Effectiveness Perspective)
프로그램에 의해 의도된 결과나 급부들이 성취되었는가에 주된 관심이 있다. 효과성관점은 투입(Input)에 대한 성취 혹은 결과(Outcomes)의 비율과 관련이 있으며 이 관점에서는 투입과 관련하여 성취 혹은 결과(Outcomes)를 최대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사실상 투입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변화된 것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첫댓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진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