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와 노동부는 캐나다내 취업하는 해외 인력의 취업비자 기간을 기존의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이앤 핀리 이민부 장관과 몽테 솔버그 인력자원 및 사회개발부(HRSD)장관은 "취업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자 유효 기간을 늘인 이번 개정안이 국내 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BC주와 알버타주의 노동력 확보에도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 전했다.
특히 이번 연장안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 및 단순직에 종사할 비숙련 노동자(직업군 C, D)도 포함되어 있어 건설현장 인부나 3D 업종 등의 인력 수급에도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상주 간병인(Live-in Caregiver) 프로그램의 경우 비자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 3개월도 대폭 늘어나며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다.
또한 오는 4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온라인을 통해 해외 노동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비자신청 처리와 노동시장의견(LMO)을 함께 진행해 해외 노동자 고용에 걸리는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