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면제 | 주거 | ←면제 |
상가 | ←부가 | 주거 | ←면제 |
상가 | ←부가 | 주거 | ←면제 |
상가 | ←부가 | 상가 | ←부가 |
*같은 경우는 보유시는 양도세 기준과 거의 비슷
㉠ 상가≤주택 : 보유에 따른 부과세x /그러나 부가세 낸다.=임차인 기준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
ex )B가 2층에서 장사,3층에서 주거, 상가≤주택 /부가세 안낸다
주거 D | |
주거 C | |
주거 B | |
상가 B | 부가세 x |
상가 A | 부가세 0 |
㉡상가>주택 : 상가부분은 낸다
지난 주말에 허현도교수님 강의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질문올린 세무사님은 아직 답글이 없으시더라구요~
선배님도 함 알아봐 주세요~ 정말 궁금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