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귀화신청시 제출서류
* 귀화요건 심사를 위해 아래 제출서류 이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귀화허가신청서 :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2) 여권사본 1부, 본국 신분증(중국의 경우 거민증, 호구부) 사본 1부
3)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국적법 질의 응답 설명 자료 참고)
4)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 서류
- 공시가격 3천만원 이상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3천만원 이상 임대차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소득 :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등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 필요서류
- 중국 : 외교부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 그 외 국가 : 호적, 출생증명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 거민증, 호구부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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