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회수신고
분실신고는 여권을 잃어버린 당사자 본인이 "여권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서
(Lost Property Report)"와 함께 직접 대사관에 신청
※ 분실여권의 도용방지를
위해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은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분실신고 뒤, 재발급 신청 전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회수신고
가능
※ 회수신고 후 여권의 효력 회복까지 약 1주일간 소요되며, 이 기간 중에는 여권사용이
불가함.
□ 여권 분실시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을 잃어버리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신고서(Lost Property Report)를
받은 후, 여권발급신청서,
재발급사유서를 작성하여 분실신고 및 여권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체류자격별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분실자
여권재발급
1. 전자여권발급신청서
2. 구여권(가장최근) 사본 또는
신분증사본
3.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바탕 칼라 사진
4. 만8세~18세 미만 신청자
경우
- 부 또는 모 동행(부모가 동행치 않을 경우 부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 친권자가 신청 가능
5. 수수료
6. 여권분실신고서
7. 경찰레포트
8. 반송봉투
※ 반드시 본인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 여권분실자
여권재발급(일반방문자)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또는 구여권사본
3. 여권용 사진2매
4. 수수료 (단수여권 21NZD, 여행증명서 9.80NZ)
5. 경찰레포트
6.
여권분실신고서
7. 반송봉투
◈ 대사관 주소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