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보도자료(’21.3.14) 및 화련 제152호(’21.3.16)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 대비를 위하여 3월15일부터 31일까지 17개 시ㆍ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함을 알려온바, 협회원께서는 산하 운전자들에게 추후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저공해조치 신청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 주요내용
- 단속기간 : ’21.3.15(월) ~ 3.31(수)
-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단속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전국)
- 처벌규정 :ㆍ배출 허용기준 초과차량 : 개선명령(15일) → 운행정지(10일) → 300만원이하 벌금
ㆍ매연점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훼손 차량(수도권 등록 차량)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ㆍ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홈페이지 접속
※ 검색포털(NAVER, daum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검색 후 접속가능
ㆍ “회원가입” 클릭 → 본인인증 → 일반회원가입 → 로그인
ㆍ 메인화면 하단의 “저공해 신청” 클릭
ㆍ 본인인증 → 저공해조치 신청내용 입력 → “저공해 신청 클릭
붙임 : 환경부 보도자료(’21.3.14) 1부. (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