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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벽(岸壁) quay, quaywall, wha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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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안전하게 접안하여 화물의 하역 및 승객을 승하선시킬수 있는 구조물로서, 전면 수심 (-)4.5m 이상으로 대형 선박이 접안하는 접안시설을 말한다. 구조 형식에 따라 중 력식, 잔교식, 선반식, 강널말뚝식(셀식 포함), 부잔교식 돌핀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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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nchor, ancho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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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닻. ② 구조물을 견고한 암석이나 지면에 연결하여 정착시키 는 것. ③ 인장을 받는 강재의 재단부분을 콘크리트 등에 묻어 넣어 느슨함, 인발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착시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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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野積) open storage, open stow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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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모래 등과 같이 눈이나 비에 젖어도 상관없는 화물을 일시 또는 장기에 걸쳐 쌓아 두는 것을 야적이라 하고 그 장소를 야적장이라고 함. 노천을 주로 이용하므로 노천적이 라고도 함. 하역장 뒤뜰에는 일시 보관이나 화물정리를 위하여 이러한 야적장을 두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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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野積場) open storage yard, yard, open freight storage, open yard, open storage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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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뜰 또는 헛간(상옥) 후방에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 일 정기간동안 적재하여 보관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는 옥외의 화물장치장. 목재, 광석, 석 탄 기타 헛간(상옥) 및 창고에 넣을 필요가 없는 화물의 저장을 하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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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빈(養濱) ① littoral nourishment ② artificial nourishment, beach nourishment, nourish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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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보급하여 해변을 조성하는 일. 인공 해수욕장 조성이나 유실 사를 보충하여 해빈을 보호하기도 함. 해안을 보존하기 위한 시설도 있음. ① 해안에 모 래를 보급하여 해빈을 조성하고, 침식을 방지하는 것. ② 모래를 인위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의 용어. 주) 모래 공급을 받아 아래쪽 해변의 보급원이 되는 부분은 피더 비치(feeder beach)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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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표(量水表) water meter sign, water level staff, staff gau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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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해수면 높이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한 표적. 수심측량시 관측하여 수위보정으로 수 심 산정시 사용. tide staff 검조에 사용하는 양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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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항(揚荷港) discharging 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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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양하되는 항구를 가르키며 선하증권상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다. 선하증권상에 표 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하항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만약 운송도중에 이 적이 필요한 화물은 미리 양하항과 함께 이적지를 명기해 놓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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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漁港) fishing port, fishing harbor, fishery harbo(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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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의 인양, 출어 준비, 어선 피난을 위하여 사용되는 항구로서, 출어 범위에 따라 연 안 어항, 앞바다 어항, 원양 어항으로 분류되고 어업의 종류에 따라 트롤어항, 가다랭이 어항, 저인망 어항 등으로 불리운다. 어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은 다음과 같다. 어항법상 어항(415개항) 99. 12 현재. 그외 어항법상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항, 포 구가 1851 여개가 있다. 소규모 항, 포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 및 군수가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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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부두(旅客埠頭) passenger wharf, passenger terminal → 여객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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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을 수용하거나 수화물을 취급하는 시설과 승객이 이용하는 편의시 설 및 세관 또는 출입국관리 등 정부기관 시설이 있는 터미널 구역의 중심시설. 대체로 국내선용과 국제선용으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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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旅客船) passenger boat, passenger 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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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상 13인 이상의 여객을 수송하는 선박으로서 그 속도 또는 수송 형태를 기준 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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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하역능력(年間荷役能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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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동안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서 공칭 하역능력을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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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沿岸) coast, nearsh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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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해안을 말하며 협의로는 seashore라고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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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운항선(內航船) co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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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만의 연안운항에 종사하는 선박의 세관용어. 일반적으로는 내항선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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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표지(沿岸標識) coastal aids, coast sig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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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20마일 이하의 해양을 항행하는 선박이 선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표지시설. 광달 거리 20마일 이상, 광력 20만cd 이상의 등광, 회전무선표지, 레이마크 비콘, 음달거리 5 마일 정도의 음파표지가 이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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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沿岸港) coastal harb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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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濱)에 있는 항구. 하구에 있는 하구항, 운하에 연하는 운하항, 혹은 하천내륙부에 있는 하항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 우리나라에서는 연안항을 항만법 제2조 및 동시 행령 제3조에 의해 국민경제와 공공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으로서 주로 연안구역 을 항해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 99년 12월 현재 연안항(22 개항) : 연평도, 대천, 비인, 대흑산도, 홍도, 용기포, 녹동신, 나로도, 거문도, 한림, 화순, 성산포, 애월, 부산남, 팽목, 신마, 추자, 구룡포, 월포, 후포, 울릉, 주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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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항로(沿岸航路) coastal navigation route, coastal 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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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호수, 하천 및 연안의 각 항구 사이의 항로이며 이 항로를 운 항하는 선박을 내항선이라고 부른다. 연안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도 정기선과 부정기선 이 있으나 외항선에 비하여 선박의 크기나 성능에 대한 규제 수준이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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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領海) territorial s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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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을 법적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공해, 영해 및 내수로 되지만 영해는 국가의 연안에 접하는 일정 폭을 갖는 해양대를 말한다.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만 무제한은 아니며 선박 은 그 국가의 간섭을 받는 일 없이 항행할 수 있는 무언항행권은 있고 또한 재판관할권 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나라의 주권하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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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曳船) tug-boat, tug, towboat → 끌배, 예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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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선(曳引船) tugboat, towboat → 예선, 끌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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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대형선박의 입출항 및 접이안을 돕거나 고장선박 또는 바지선을 예인하는 선 박. 또한 자체 항행력이 없는 부선이나, 준설선과 같이 항행력은 있어도 일시 사용치 않 는 선박을 지정된 장소까지 끌어 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규모는 작아도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음. 안전 및 시설보호를 위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이안하거나 갑 문 통과시 예선을 사용토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음. 끌배 또는 예선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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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擁壁) retaining w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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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의 흙을 지탱하여 그 붕괴를 방지하는 흙막이 벽. 설계시 옹벽 각 부분의 설계 계산 외에, 옹벽 전체의 전도(轉倒), 활동(滑動), 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 계산이 필요하다. 돌쌓기 옹벽, 중력식 옹벽,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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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wi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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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로프 및 평행성 스트랜드를 구성하는 개개의 철선. 즉 금속제의 선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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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로프 wire r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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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 또는 몇십 개의 낱선을 꼬아서 만든 밧줄. 강선의 인장강도는 보통 120~180㎏/㎟ 정도이고 주로 하중을 들어올릴 때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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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外港) outer harb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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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항만이 천연지형 또는 방파제 등에 의하여 외해에 가까운 구역과 내해로 나누어 질 때 항구의 바깥쪽에 위치한 수역으로서, 선박이 항행하거나 일시 정박하며 내해에서 는 선박의 접안하역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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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傭船) cha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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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이란 선주와 용선자(傭船者)사이의 선박 임대차를 말한다. 용선에는 정기용선(time charter) 나용선(裸傭船, bare charter) 항해용선(trip charter 혹은voyage chatter) 등이 있다. ① 정기용선은 용선자가 일정기간 동안 선복을 이용하는 것으로, 운송행위는 선주 가 맡는다. ② 나용선은 선주가 선박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용선자 스스로가 선원을 고용 하여 직접 운송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③ 항해용선이란 선주가 항해단위에 따라 하주 로부터 인수한 운송을 수행하는 용선형태를 말한다. 한편 컨테이너의 선복을 둘 이상의 선사가 서로 임대차하는 방식을 스페이스 차터(Space Charter)라고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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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傭船料) chart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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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선박 임대료로서 용선자가 선주에게 용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선주 가 부담하는 선박의 경상비와 용선자가 부담하는 항해비로 구성되는 원가를 최저기준으 로 하고, 여기에 선복수요의 실제 시세가 가미되어 정해진다. 용선에 있어서는 용선료를 계산하는 기초 즉 charter base는 1ton당이며 정기용선에서는 흔히 1dwt당 1개월 기준 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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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톤(容積-) measurement ton(M/T) → 용적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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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화물의 용적에 의한 톤수를 말한다. 실제로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용적이나 공 소용적(空所容積) 계측단위인데 1입방미터 또는 40입방피트를 1톤으로 한다. 용적재하톤 수라고도 한다. 경량 화물의 상거래에 이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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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치 win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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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를 원통에 감아올려 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도르레를 끼워 매다는 기중기의 일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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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油槽船) tanker, oil tan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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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및 정제유(精製油)를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으로, 매우 많은 탱크로 구성되 어 있음. 일반적으로 전자는 대형이다. 2만 4천 중량톤 이상을 수퍼 탱커, 5만 중량톤 이 상을 맘모스 탱커라고 칭하기도 한다. 즉 유류의 대량 수송용 기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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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항만구역(陸上港灣區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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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육상지역으로, 시 도지사와 협의후 중앙항만정책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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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혜관세제도(一般特惠關稅制度)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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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 농수산물, 완제품 및 반제 품 수입시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여 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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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一般貨物) general car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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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취급이나 적재상의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화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은 잡화이다. 운송상에 있어서 적량으로 포장되어 취급하기 편하고 다른 화물과 혼재 하거나 접촉하여도 손상 우려가 없는 화물(clean cargo)은 물론이고, 특수한 조치가 필 요치 않는 조잡한 화물(rough cargo)이나 액체 또는 반액체의 화물(liquid cargo)도 이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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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지구(臨港地區) harbour district, waterfront area → 항만시설보존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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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관리운영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 임항지구내는 상항구, 특수물 자항구, 공업항구, 여객항구, 보안항구, 어항구, 위락항구, 위험물항구 등 각 분구로 나누 어 각각의 용도에 적응된 규제가 항만법으로 정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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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창고(臨港倉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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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적재 양하하기 위하여 화물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 내 건립 되는 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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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철도(臨港鐵道)
harbour railway, harbour railroad, port railroad, dock railway sidings(英, 歐洲) beltline rail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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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간선에서 분기하여 항만에 이르는 수륙연락의 목적을 갖는 철도를 임항철도 또 는 임항선이라 하며 이 임항철도는 부두내의 헛간, 에이프런, 창고, 야적장으로부터 화물 을 철도 수송하기 위해 부두 지대로 들어가는 인입선으로 일반적으로 부두내의 철도는 헛간의 배후에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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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항(自然港) natural harbour → 천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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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으로 형성된 항만으로, 방파제나 갑문 등 외곽시설이 없는 천연적인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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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항(自由港) free 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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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획하여 이것을 관세구역으로 하고 이 구역내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되도록 허용하는 항구를 말함. 또한 화물의 적화, 저장, 가공, 기타 제조공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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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항구(自由港區) free port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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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항의 일부를 관세제도상 외국으로 간주하고, 그 지역 내에서 외국 화물을 자유롭게 출 입, 하역, 가공, 제조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일반 시민의 주거생활은 인정하지 않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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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교(棧橋) ① pier(美), jetty(英), landing pier, landing stage ② scaffold 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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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 이안 이 용이하도록 바다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 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다. 그러나 차츰 변화하여 말뚝 대신에 우물통 (井筒), 공기케이슨, 보통의 케이슨, 각주구(脚柱構) 등을 설치하여 직립부를 만들고 이것 을 수평방향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잔교 구조를 육안에 평행으로 설치할 경우 에는 배후에 호안을 만들고 그 배후는 매립지로 된다. 이것을 횡잔교라 부른다. ② 작업 원의 통로 또는 자재 운반 등을 위해 지상에 높게 조립한 보판 등을 부설한 가설물. 철 골을 임시 설치하는 재료, 잔교나 발판 각 단에 통하는 오름 잔교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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붗1 piled pier, piled jet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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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로부터 돌출한 말뚝지지 구조의 접안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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붗2 piled whar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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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평행한 말뚝지지 구조의 접안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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붗3 landing st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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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말뚝식 접안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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붗4 pier, jet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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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식의 잔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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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교식안벽(棧橋式岸壁) landing pier, open type wharf → 잔교식계선안(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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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면을 각주(脚柱)로 지지하고 있는 형식의 계선안. 각주로서는 철봉, 강말뚝, 철근콘 크리트 말뚝, 철근콘크리트우물통, 케이슨 나무말뚝 등이 있다. 배치 형식은 연안에서 직 각 또는 비스듬하게 돌출되어 있는 돌제식 잔교와 연안에 평행된 횡잔교가 있다 이 형 식의 계선안은 내진성이 강하고 경량인 까닭에 연약지반에 적당하지만 선박의 충격 및 견인력에 대하여는 약한 결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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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부두(雜貨埠頭) general cargo wharf, general cargo term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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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잡화를 배에 싣고 내리는 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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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선(在來船) conventional vess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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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컨테이너선 및 세미컨테이너선과 대비, 컨테이너 운송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정기선 을 재래선 또는 재래정기선이라 한다. 다시 말해 풀컨테이너선이 등장하기 이전에 성가 를 발휘하던 일반화물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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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적톤수(載貨容積-數) cargo capacity, cargo capacity measurement tonn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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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선창내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총용적. 국제적으로 ft3으로 표시하나 우리나라는 미터법에 따라 ㎥로 표시하고 있다. 재화용적에는 적재 화물의 종류에 따라 grain capacity와 bale capacity의 두 가지 측정방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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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중량(載貨重量) dead weight(D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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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선적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표시하는 것. 화물선, 탱커 등의 선복량을 나타 내는 데 사용되며 용선계약, 선박매매, 거래 등 상거래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함. 중량 톤수는 총 톤수와는 전연 단위가 다른 것으로, 일반화물선 탱커의 경우 대략 총 톤수의 1.5배 정도가 중량 톤수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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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중량톤수(載貨重量-數) dead weight tonnage(DW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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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만재상태 흘수에 대한 배수량과 빈 배 상태(light condition)의 흘수에 대한 배수량 과의 차. 즉 배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 연료, 선용품 등의 총 중량을 나타내며, 선박의 매매, 용선료의 기준 등 해운 경영에 주로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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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톤수(載貨톤數) loaded tonn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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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량을 표시하는 수. 중량으로 나타내는 방식과 용적으로 나타 내는 식이 있다. 재화중량톤수(D/W)는 선박이 만재흘수선에 이르기까지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톤수로 나타낸 것이다. 재화용적톤수는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 소의 용적을 40ft3로 나누어서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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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중량톤수(積載重量-數) dead-weight tonnage(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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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소정의 흘수선(吃水線)까지 실었을 때의 화물의 중량을 표시한다. 배수 톤수에서 선체 및 기관의 중량을 뺀 값으로서 재화중량 톤수라고도 하며 D/T로 표기한다. 그 선 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중량, 선박 가격의 기준에 활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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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하중(積載荷重) surcharge → 상재하중, 과재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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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에이프런, 헛간, 창고 등에 적재되는 잡화 등의 하중을 말한다. 또, 겨울철 눈이 많은 지역에서는 에이프런 위에 쌓인 눈도 적재하중이 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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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赤潮) red tide, red w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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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는 식물성 플랑크톤(phytoplankton), 특히 와편모조류(dinoflagellate)가 대량으로 번 식하여 바닷물 색깔을 적색 혹은 황갈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중에 유기물질 이 풍부한 상태에서 일조량과 수온이 적당할 경우 적조가 나타난다. 대량 번식된 플랑크 톤의 분해를 위하여 산소가 많이 소비되어 물고기는 산소부족으로 대량폐사(mass mortality)가 발생한다. 적조는 연안해역에서 대부분 발생되며, 표층수의 수온이 상승한 경우나 폭우 장마 등으로 인한 담수의 유입으로 영양염이 크게 증가한 경우 또는 무풍 상태가 계속되어 해수의 혼합이 잘 안되는 경우 등에 일어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7, 8월 장마기간중 육지의 도시폐수나 산업폐수의 오염물질이 바다로 대량 유입되어 바닷물을 부영양화(eutrophication)시키면서 9월부터 적조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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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부두(專門埠頭) specialized marine term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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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화물만 전적으로 취급하는 부두를 말한다. 전문부두는 다음과 같다 붗 컨테이너부두 container terminal 붗 석탄부두 coal terminal 붗 양곡부두 grain terminal 붗 유류부두 oil terminal 붗 시멘트부두 cement terminal 붗 광석부두 ore terminal 붗 페리부두 ferry terminal 붗 여객부두 passenger termin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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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부두(專用埠頭) appropriated wharf, private wharf, exclusive use be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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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이용자의 의향에 따라 장기 전용 사용토록 버스(berth)를 건설한 것으로, 북평항 시멘트 전용부두나 부산 BCTOC 전용부두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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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선(專用船) nspecial cargo ship, specific bulk carr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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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화물을 전문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건조된 선박. 주로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대부분은 적재지까지 공선으로 간 다음 회항한다. 액체운반선, LNG선, 벌크선, 목재선, 자동차 전용선, 중량물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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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定期船) li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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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운항일정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구체적 으로는 특정 항로를 미리 정해진 입출항 예정표(schedule)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 하는 선박을 말하는데, 이 정기선은 다수의 하주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을 맺고 잡화 등 의 공업제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운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통상 컨테이너선을 말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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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항로(定期航路) regular 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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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운항계획에 따라 선박이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항로. 선사들이 기항지, 발착일자, 운임률, 서비스 회수 등을 정해 규칙적인 항해를 하는데, 보통 부정기선보다 속력이 빠 르고 우수한 선박을 투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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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지(碇泊地) basin, turning ba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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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안전한 정박, 원활한 조선(操船) 및 하역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수심을 가 진 조용한 수면. 또한 정박지의 해저 토질은 닻이 박히기에 적합한 곳이 바람직하다. 정 박지는 묘지(닻 내리는 곳), 부표 정박지, 배 선회장 등의 조선 수면을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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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坐礁) stra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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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에 올라타는 것. 선박이 올라탄 장소가 모래밭, 진흙바닥, 얕은 여울 등의 부드러운 장소일 때는 grounding이라고 하며, 선박이 암초와 접촉했다가 바로 떨어지는 것을 touch and go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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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선(浚渫船) dredger(英), dredge(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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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하천 등의 물밑의 토사를 굴착하는 작업선, 펌프선, 디퍼선, 백호선, 그래브선, 버 킷선 등이 있으며 각각 수심, 토질 및 준설토를 버리는 곳이나 굴착한 토사의 이용 방식 에 따라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준설선의 원동기는 디젤 엔진에 의한 직접 구동식, 디젤 엔진의 발전에 의한 모터 구동식 또는 전력 회사로부터 인입한 전력에 의한 모터 구동 식 및 가스 터빈 구동식 등이 있다. 또한 준설선에는 자항식(自航式)과 비항식(非航式)이 있으나 비항식은 예선(tug boat)으로 끌어 장거리 이동을 하는 형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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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항서비스(中間寄港-) inter-port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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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선박이 최종 목적항으로 항행하면서 중간에 있는 항만의 화물을 수송하는 행 위. 90년대 초반까지 근해항로에서 영업하는 우리 선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적 및 외 국 원양항로 선사들의 inter-port service를 금지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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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中介貿易) intermediary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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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제3국이 중개하고, 화물은 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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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中繼貿易) entrepot 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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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화물을 그대로, 혹은 보세지구에서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무역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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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장치(中繼裝置) booster equi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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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배송에서 배송관 중간에 설치한 가압용 펌프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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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항(中繼港) ① junction port ② transit 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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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항화물을 재차 다른 항양선(航洋船)에 바꾸어 싣고 수송하는 항구 ② 화물의 장거 리 수송 또는 장거리 항해의 중계점이 되는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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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항만(重要港灣) major port, important 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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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에 의하여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갖는 항만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무역항 과 연안항으로 구분된다. 지정항만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항 28개항, 연안 항 22개항으로 합계 50개항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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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滯船) on demur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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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항만의 수용 능력 이상으로 초과 입항하여, 항구 밖에서 하역작업 순서를 기다리 는 상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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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율(滯船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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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항선박중 체선하는 선박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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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중량(總重量) gross we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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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무게를 표시할 때 화물 그 자체 하중을 표시하는 순하중(純荷重, net weight)과 포장재의 무게를 포함한 총중량으로 나눌 수 있다. 수도 조건으로 ① 적출 총량조건 : 적출시의 총중량을 최종으로 하는 조건 ② 양육 총량조건 : 양육시의 총량을 최종으로 하는 총량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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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總-數) gross tonnage(GT, 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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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는 선박, 어선 등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선박의 통계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전 에는 선박의 전 용적에서 이중저구간(二重底區間)과 상갑판 위에 있는 조타실, 기관실 등을 공제시킨 용적을 100ft3(2.83㎥)을 1톤으로 기준해서 표시한다. 그러나 현재에는 계 측방법을 세계적으로 통일한 국제톤수협약을 기본으로 국제총톤수(國際總-數)가 신조선 (新造船)에 대해서 이용되고 있다. 국제 총톤수는 전 용적의 크기에 따라 계수를 곱해서 구하며, 이전의 총톤수와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국제 총톤수에 일정계수를 곱하여 국내 총톤수로 사용하고 있다. 총톤수는 상선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널리 일반화되어 있음과 동시에 통계, 관세, 검사 수수료의 기준 등에 이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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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親水空間) waterfront area, space for water affinity(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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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나 마을에 인접해 있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주민이나 방문객에 대하여 휴식장 소를 제공하고 해양을 조망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의미한다. 장래의 항만개발은 친수공 간 등을 갖춘 종합적인 어항, 어촌개발이나 항만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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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부두(-埠頭) container berth, container terminal → 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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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이 접안하여 적재 또는 양육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두를 말하는데, 이 컨테이 너 부두는 컨테이너 수송방식에 있어 해상수송과 육상수송의 접지로서 컨테이너를 적재 양하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있고 그 배후지에는 하역준비, 화물보관, 각종 기계의 관리 보관 등을 다루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시설로 이 루어진다. 붗 고정시설 : control tower, container-berth(안벽), apron, marshalling yard, container yard, gate 붗 컨테이너 장치장 ; container freight station 붗 컨테이너 정비소 ; maintenanse shop 붗 이동시설 ; gantry crane, straddle carrier, transtainer, transfer crane, chassis tractor, trai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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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船) container 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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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재형태에 의한 분류 :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으로, 컨테이너만을 적재하는 전용 컨테이너선과 컨테이너 이외의 일반 화물적재가 가능한 세미컨테이너선 등이 있다 붗 mixed type container ship 혼재선 붗 semi container ship 세미컨테이너선 붗 convertible container ship 겸용선 붗 full container ship, fully celluar ship 전용선 ② 하역방식에 의한 분류 : 컨테이너선은 하역방식에 따라 LO/LO 방식과 RO/RO 방식 으로 나눌수 있다. LO/LO 방식은 갑판상의 창구로부터 기중기에 의해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방식으로서 창구는 cell을 설치한 cellular hole로 되어 있다. 한편, RO/RO 방식 은 선측, 선미 부분에 있는 문으로 트레일러나 지게차가 출입하며 컨테이너를 싣고 부린다. 붗 lift-on/lift-off vessel(LO/LO vessel) 리프트온 리프트오프선 붗 roll-on/roll-off vessel(RO/RO vessel) 롤온 롤오프선 붗 lighter aboard ship(LASH) 래시선 붗 feeder ship(feeder container ship) 피더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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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석(-船席)container berth → 컨테이너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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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적재 및 양하하는 장소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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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세(-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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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부과 하는 지역개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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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안전조약(-安全條約)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C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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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조작장치 및 수송에 있어 안전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통 제반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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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야드 container (storage) y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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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인도, 인수하는 장소로서 컨테이너 스토리지 야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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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야적장(-野積場) container yard(CY), container storage yard → 야드, 컨테 이너적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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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하역작업 전후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및 보관장소인 야적장을 말하며 일반 화물부두와 달리 선석 전면으로부터 300~500m의 넓은 면적이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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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장치장(-裝置場) container yard, container stacking area → 컨테이너야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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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컨테이너 적재 양하를 위해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이 지정한 컨테이너를 보관 또는 인도하는 장소로, 보통 컨테이너 야드 또는 컨테이너 장치장이라고 통칭한다. 부두 내 컨테이너 터미널 시설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터미널 내에 보관하는 on-dock CY(container yard)와 터미널 외곽지역인 사설 CY, 즉 off-dock CY로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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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적재능력(-積載能力) container capa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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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적재 가능한 총 컨테이너 개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TEU)로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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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적체시설(-積替施設)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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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전용열차(-專用列車) container unit tr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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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역간의 대량의 고속수송을 목적으로 터미널과 터미널간에 고정적으로 편성, 운행되 는 컨테이너 화물전용 특급화물열차를 container unit train이라 부른다. 북미항로의 MLB, MCB 서비스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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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정리장 container marshalling y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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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정비소(-整備所) container maintenence sh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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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의 검사, 사용 전후의 청소, 손상된 부분의 수리, 부두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 차량, 하역기계를 유지보수 하는 장소로 그 면적은 컨테이너의 손상율, 컨테이너 터미널 및 부두 내에서 사용하는 차량, 하역기계의 종류와 규모에 알맞는 규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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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조작장(操作場)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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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지선(支線) 서비스 container feeder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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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크레인 container crane(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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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터미널 container terminal(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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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통관조약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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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하역시스템(-荷役-) container handling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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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철도, 차량 등에 적재 또는 양화하는 방법으로, RO/RO식과 LO/LO식이 대표적이다. 붗 RO/RO system(roll-on roll-off system) 붗 LO/LO system (lift-on lift-off system) ② 터미널내에서 컨테이너의 운반, 보관 및 양·하역을 위한 하역방식은 크게 나누면 섀시방식, 스트래들 캐리어방식, 트랜스퍼 크레인방식 등 3방식 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3방식 외에 자동화 하역 시스템이 개발되어 채택되고 있 다. 붗 국내외 자동화 시스템 네델란드 : ECT 터미널, 싱가폴 : PSA 터미널, 일본 : 가와사키 터미널, 영국 : 테임즈 포트, 독일 : HHLA 터미널, 한국 : 광양항 3단계 개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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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항(-港) container port, container harb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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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를 주로 취급하는 항만으로, 선석에는 컨테이너용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고 컨테 이너를 적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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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반원(可航半圓) navigable semi-cir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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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권내에서는 태풍중심에서 진행방향으로 향하고 북반구의 우측부분에서는 풍향과 태 풍의 진행방향이 일치하는 까닭에 풍속이나 파고도 크고 선박의 항행이 위험하여 위험 반원이라 부른다. 우측부분에서는 풍향과 태풍의 진행방향이 반대로 되는 까닭에 풍속도 약하고 해면은 비교적 평온하여 이것을 가항반원이라고 하며 선박은 이 부분에서 태풍 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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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化) container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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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컨테이너에 채워 넣어 이를 하역 운송상의 취급 단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컨테 이너는 단위적재(unit load) 방식의 대표적 형태로서, 이상적인 수송방식은 각종 수송기 관을 일관하여 연계 수송하는 것이다. 또한 하역시간을 단축하고 화물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수송방식. 이를 위해서는 컨테이너의 규격화가 문제가 되어 국제표준규격이 정 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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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화물(-化貨物) containerizable car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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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화가 가능한 화물을 말한다. 컨테이너 선을 포함하는 정기선의 대상 화물은 컨 테이너를 이용하는 화물과 이용하지 않는 화물로 구분할 수 있다. 화물을 컨테이너 속에 채우는 데는 물리적 제약과 경제적 제약이 있다. 컨테이너화에 부적합한 것은 컨테이너 에 싣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품 혹은 전용선에 의하여 수송되는 편이 능 률적인 벌크 화물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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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이클 타임 crane cycle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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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하역작업을 위하여 크레인이 한번 적재하거나 양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적재 사이클 시간은 부두 에이프런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작업개시에서 선 창에 화물을 적재 완료하고 다시 크레인이 부두 에이프런에 다음 작업을 개시 가능상태 까지를 기준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사이클 시간을 단축하면 통상적으로 시간당 실적이 증가하고 효율이 높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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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드 (tetrapod), 티티피(T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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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의 소파(消波)를 위해서 피복석 대신 사용하는 콘크리트 이형(異型) 블록으로, 4개의 뿔 모양으로 생겼으며 방파제 및 호안 등에 사용되어 파랑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함. 프랑스의 Neyrpic사에서 1949년에 개발한 이 콘크리트 이형 블록은 다음과 같은 특 징이 있다. ① 피복층이 거친 면이 되어 투과성(空隙率 50%)이 좋으므로 파압, 파의 기 어오름 및 반사파를 감소시켜 파의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② 블록은 서로 엇물려 안정한 급경사의 비탈면에서 시공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단면을 얻을 수 있다. ③ 블록의 중 심위치가 낮고 안정성이 좋아 콘크리트 블록에 비하여 중량을 가볍게 할 수 있다. ④ 시공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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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반원(可航半圓) navigable semi-cir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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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권내에서는 태풍중심에서 진행방향으로 향하고 북반구의 우측부분에서는 풍향과 태 풍의 진행방향이 일치하는 까닭에 풍속이나 파고도 크고 선박의 항행이 위험하여 위험 반원이라 부른다. 우측부분에서는 풍향과 태풍의 진행방향이 반대로 되는 까닭에 풍속도 약하고 해면은 비교적 평온하여 이것을 가항반원이라고 하며 선박은 이 부분에서 태풍 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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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선(通船) sampan, plying bo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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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의 본선과 육안(陸岸)간의 화물수송 연락을 맡아보는 소형선의 통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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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선(-船) ferry bo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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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나 여객을 적재한 열차나 자동차 등을 그대로 싣고 하천이나 해상을 운항하는 연 락선. 본래는 나룻배를 말하는 것이나, 해상수송에는 새로운 개념을 획득해가고 있다. 페 리 수송은 대량·장거리 수송기관인 선박의 특성과 기동성이 뛰어난 수송기관인 자동차 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협동일관수송이다. 하역은 롤온 롤오프(roll-on roll-off) 방식이다. 현재는 선박도 대형화되고 장거리 수송도 하기 때문에 장거리 페리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자동차운송화물 정기 항로사업이라고 규정된다. 장점으로 는 인건비 절감, 운송시간 단축, 하역의 합리화, 자동차 유지비의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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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荷役)
cargo handling, discharging, shipping and unloading, loading and unloading, cargo-wor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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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배에 싣고 내리는 작업으로, 작업방식에 따라 접안 하역과 해상 하역으로 나눌 수 있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역은 본선에서의 화물의 적재 배치, 양륙(揚陸)은 물론이고 부선(浮船)에 의한 적하 및 양륙, 양륙 뒤 양륙장소에서의 화물의 분류 정리 등 선적 전 화물의 반출에서부터 양륙시킨 다음의 정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화물처리 작업을 총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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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기계(荷役機械)
cargo handling machine, cargo handling equipment, freight handling machin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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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이나 화물의 처리에 이용되는 기계류의 총칭. 이것은 부두에 있는 것, 선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대선(臺船)에 붙어 있는 것으로 나뉜다. 유럽에서 는 거의가 부두에 있는 하역기계에 의하여 하역이 이루어지지만 미국 등에서는 선내의 하역기계(예를 들면, 마스트 크레인)를 주로 이용한다. 잡화의 하역에는 포크 리프트, 모 빌 크레인, 벨트 컨베이어 등 이동식 기계가 많이 이용된다. 이 하역기계는 설치위치에 따라 부두 위에 설치된 것, 선박 자체가 갖추고 있는 것, 대선상에 비치된 것으로 대별 할 수 있다. 붗 하역기계의 종류 ① 선박 자체에 설치된 것 : 마스트 크레인(mast crane) ② 부두크레인 : (1) 고정크레인...데릭 크레인(derrick crane), 시어포스트 크레인, 해머 헤드 크레인(hammer head crane) (2) 이동크레인... 문형(門型) 크레인(protal crane), 반 문형 크레인(semi portal crane), 포크 리프트(fork-lift, fork-lift truck : 적재 및 운반용) ③ 대선 크레인 : 부(浮) 크레인(floating crane) ④ 특수하역기계 : 연속식 언로더 (continuous ship unloader), 언로더(unloader), 컨베이어(conveyor), 브리지 트래블 크레 인(bridge travelling crane), 골리앗 크레인(goliath crane), 지브 크레인(jib crane), 스태 커(starker), 리클레이머(reclaimer) ⑤ 컨테이너 하역기계 :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트렌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스트래들 캐리어 (straddle carr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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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능력(荷役能力) cargo handling capa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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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시간에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표준처리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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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망(荷役網) cargo 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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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할 때 배에서 안벽 또는 거룻배 사이에 화물이 물에 빠지는 것을 막도록 펼쳐진 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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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업(荷役業) steved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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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에 전속 또는 고용되어 선내 하역 및 양하 화물의 구분, 정리, 수화인에의 인도 등 선박 또는 적양하 부두에 일체의 하역을 청부맡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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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인부(荷役人夫) steved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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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에 종사하는 노동자. 선내인부, 하양(荷揚) 인부, 육상인부, 부선(艀船) 인부로 분류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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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일(荷役日) working da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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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하는 날수를 말하며, 공휴일은 여기서 제외된다. 단, 일기불순으로 하역을 할 수 없 는 날수를 계산에 넣지 않는 것, 즉 하역에 적합한 날수만을 하역일수로 하는 것을 청천 하역일수(晴天荷役日數)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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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荷重) 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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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의 증감을 유발시키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일체의 작용. 자중이나 지진력과 같이 질량에 관하여 생기는 물체력과 구조물표면에 작용하는 표면력 으로 대별된다. 구조역학에서는 물체력도 표면력으로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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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Korea Container Terminal Authority(K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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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과철도(韓國通過鐵道) Trans-Korea Railway(T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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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위원회(韓國海洋科學委員會) 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K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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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연구소(韓國海洋硏究所)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KOR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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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케도)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K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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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港灣) harbor(美), harbour(英), port(美), dock(英), dock and harbo(u)r(英 및 歐洲),
port(s) and harbor(s)(日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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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출입 및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된 곳으로 우리나라는 항만법에서 정한 지정항만과 지방항만,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개항과 지정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항구 항만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항만은 항로, 박지 (泊地), 부두시설, 화물하역시설 등의 종합적인 부두 기능을 포함한다. 영어 표현의 원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붗 harbor 혹은 harbour는 외해(外海)로부터 차페되어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수면을 가리 키며, 여기에는 인공항(artificial harbor)과 천연항(natural harbor)이 있다. 붗 port는 수 역 혹은 육역의 일부를 포함한 수역을 수륙교통의 연결점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붗 dock는 배를 받아들이는 주위가 둘러싸인 인공적인 수역으로 계선안 등의 시설을 포함 해서 말하며 영국 및 유럽 등에서는 하천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船渠)라고 한다. 붗 port(s) and harbor(s)는 일본에서 상당히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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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관리자(港灣管理者) port management bo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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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항만관리를 하는 공공적 책임의 주체.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의하여 관리된다. 주)일본에서는 대부분 지방공공단체가 그 관리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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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港灣區域) port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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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만의 수역. 항만관리자가 항만으로서 관리하여야 하는 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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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노무자(港灣勞務者) longshoreman, dockman, steved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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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터미널에 있는 부두나 창고에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육하는 데 고용되는 노무자 를 총칭한다. 이는 부두 노무자, 선박 노무자, 선창 노무자, 창고 노무자로 나눌수 있고 안벽, 잔교, 부두를 연결하는 육상 노무자, 갑판 노무자, 적화 담당인 선창 노무자로 나 눌 수도 있는바 미국에서는 이들을 dock-men, deck-men, hold-men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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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레이더(港灣-) harbor rad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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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내의 선박 장해물 등의 상황을 감시하고 항행 선박에 요구되는 정보를 통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성능 레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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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港灣施設) port faci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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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상의 항만시설로서 ① 수역시설로는 항로, 묘박지 ② 외곽시설로는 방파제, 방사 제, 방조제, 도류제, 호안, 제방, 돌제, 갑문, 수문 ③ 계류시설로는 계선안벽, 부표, 잔교, 물양장, 선착장, 부잔교 ④ 임항 교통시설로는 도로, 교량, 철도, 운하 ⑤ 여객시설로서는 여객용 승강장, 대합실, 소화물 취급소 ⑥ 보관시설로는 창고, 헛간(상옥), 야적장, 저탄 장, 위험물저장소, 저유소, 사일로 ⑦ 화물 처리시설로는 고정식 및 궤도주행식 기중기, 하역장치 등이 있다. 기타 선박 보급시설, 항만 후생시설, 항만시설 용지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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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港灣施設使用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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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나 화물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 그 종류는 선박입 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화물입항료, 화물장치료, 여객터미널사용료, 수역점용료 등 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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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영정보시스템(港灣運營情報-) 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PORT-M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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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철도(港灣鐵道) harbor railway, port railr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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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소재의 역 또는 본선에서 분기되어 부두에 이르는 철도로서 임항선(臨港線)이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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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harbor waterfront fac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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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친수시설은 항만구역안에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낚시터,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박물관, 해 양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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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港灣荷役) cargo hand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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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서 취급되는 화물의 이동, 적재, 회전 및 선택 등 동작의 총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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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박도(港泊圖) harbor ch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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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투묘지, 어항, 해협과 같은 좁은 구역을 대상으로 배가 부두에 접안할 수 있는 시 설 등을 상세히 표시한 해도로서 축척1/5만 이상의 대축척 해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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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海里) nnautical mile, sea m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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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1929년 국제수로국(International Hydrographic Bureau) 에서는 위도 45˚에서 지리위도 1°에 대한 자오선의 길이와 같은 1,852m(6076.11 ft)를 1해리로 정하고 이를 채택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함.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에 따르고 있음. 이것을 때때로 국제해리 (International nautical mile)라고도 함. 하지만 영국은 현재도 1887년에 채택한 영국해협 의 평균위도 1’에 대한 자오선의 길이인 1853.14m(6080ft)를 1해리라하며, UK해리라고 한다. 주) 해상에서 속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노트가 있다. 이것은 1시간당 나아가는 거 리를 해리로 나타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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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海運) marine trans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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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약어로 해상의 선박을 운반구(運搬具)로 하여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기능을 말한다. ① 선박에 따라 범선(帆船)에 의한 해운과 기선(機船) 에 의한 해운이 있으며 ② 경영방법에 따라 정기항로운송(定期航路運送)과 부정기항로운 송(不定期航路運送), 명령항로경영과 자유항로경영, 그리고 전문적인 해운과 부업(철도나 상공업자의 해운겸업)의 구분이 있고 ③ 운송 대상에 따라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④ 항 로에 따라 외국항로해운과 내국항로해운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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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海運業) marine transportation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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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해상 운송하는 일. 여기에는 자기 소유의 선박을 자신 이 영위하는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선박을 임차(賃借)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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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 hat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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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화물을 적하하기 위하여 갑판에 구멍을 뚫은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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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貨物) cargo(뱃짐), freight(美), goods(英) commodities, merchandi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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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되는 여객 이외의 모든 물품의 총칭. 성분과 형태의 차이로 잡화와 특수화물로 분류 되고 있다. 특수화물에는 벌크화물, 냉동·냉장화물, 생동식화물, 위험물 등 특별한 운송 장비 또는 취급이 필요한 화물을 말하며 잡화는 그 외의 보통화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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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貨物船) cargo boat, cargo vessel, cargo ship, freight vessel, freigh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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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수송하는 선박을 총칭하며 종류에 따라 일반화물선, 특수화물선, 전용화물선 등 으로 나눌 수 있음. 일반화물선은 일반화물을 주로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고, 대개는 이것을 화물선이라고 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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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양하특별허가서(貨物揚荷特別許可書) request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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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속 전에 화물을 긴급히 실어야 할 경우, 세관이 발행하는 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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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인도지시서(貨物引渡指示書) delivery order(D/O), freight rel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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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또는 그 대행 대리점으로부터 본선의 선장앞으로 발행된 화물인도 지시서. 컨테이 너의 경우 선사가 화물보관자인 CFS, CY 운영업체가 D/O 지참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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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창(貨物艙) cargo h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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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넣는 선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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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포장(貨物包裝) type of pac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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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을 포장하는 형식. 주) in bag(자루에 담기), in gunny bag(마대에 담기), in bale(짐 짝으로 만들기), in hogshead(큰 통에 넣기), in crate(나무상자에 담기), in bundle(묶음), in drum(드럼통에 담기), in demijohn(큰 유리병에 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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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항(貨物港) cargo 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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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화물의 종류에서 본 항구의 명칭으로, 그 항구에서 적재·양륙되는 주요 물자에 따 라 석탄항(coal port)·곡물항(grain port)·설탕항(sugar port)·면화항(cotton port)·목 재항(timber port) 등으로 불리우며, 화물항은 그 총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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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換積) Transshipment(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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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항(換積港) port of transshi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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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시설이 좋아 인근의 소형 항만으로부터 화물을 받아 모선으로 옮겨 싣는 데 이용 되는 항만을 말한다. 우리나라 수출 화물의 경우는 일본 고베, 오사카 항 등을 환적항으 로 이용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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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화물(換積貨物) transshipment car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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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이 맞지 않거나 항만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다른 항구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야 하는 화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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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回航) bringing a ship, taking a 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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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현재 정박하고 있는 항구로부터 다른 특정의 항구를 향하여 취항, 회항시키는 것 을 말한다. 본선의 회항은 선주의 지시에 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주의 부 담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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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항시간(回航時間) shifting ho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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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을 현재 정박하고 있는 항구로부터 다른 특정의 항구를 향하여 취항, 회항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 ② 정박중 계류위치를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동일한 항의 한 안벽 에서 다른 안벽, 또는 부표 등에 선석을 바꾸거나 묘지(錨地)를 바꿀 때 걸리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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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吃水) draft(美), draught(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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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흘수란 수선(水線)과 용골(龍骨) 사이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어떤 선박이 화물을 만재했을 경우 선박 정중앙부의 수면이 닿는 위치에서 배의 가장 밑바닥 부분까지의 수 직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것을 만재흘수라고 부르기도 하나 보통은 그냥 흘수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