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17. 보존등기된 건물로서 53평 대형 평수이고, 총 26층 건물에 7층이며 남향으로 인기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매각 기일 : 2019. 7. 4.
낙찰가 : 510,000,000원 (99.42%)
입찰자 5명 (차순위 : 434,000,000원)
1등과의 차이가 무려 5,600만원에 달해 입찰 법정에서는 초보분들이 탄성을 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등기부상 권리관계 및 임차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근저당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412,800,000원
(실제 35,000만원)
2순위 : 임차인 조00 (임차보증금 170,000,000원)
3순위 : 근저당 우남씨오알피 84,000,000원
4순위 : 가압류 롯데카드 8,153,903원
제 고객이 임차인으로써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412,800,000원의 국민은행 뒤인 2순위 임차인으로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총 보증금 17,000만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임대차 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순위 근저당의 실제 채권액은 약 35,000만원 가량으로 이자를 임차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 대신 대납을 하여 다행이, 23%의 막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