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부채증명서 발급할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왜 필요하나요?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부채증명서 발급할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얘기를 해 보려고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상담을 의뢰 하시는 분들이 채권자가 많아 스스로 발급을 하기 힘들어
상담을 진행을 잘 하시고 마지막에 대행을 하시려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기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개인파산 부채증명서 발급할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나 구청 등에서 대리인이 위임을 하여 서류를 발급을 받을때에도 예전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필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서류 간소화로 인하여 신분증 복사본과 대리인 위임장만 제출하면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죠
하지만 금융정보 유출 등의 많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권에서는
대리인이 거래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 부채증명서를 발급할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신청서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보안이 좀 더 까다
로운 금융사들 중에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본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임
여부를 확인하고 발급을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사건 사고 부분을 보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을 가지고 본인들 모르게 대출 등에 악용되는 경우를 보시고 혹시나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이와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판결요지】
[1]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 에 거래
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는 그 내용 중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용도로 발급되어
그 소지인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감증명서를 그 소지인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은 그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인감증명서를 용도외에 편취하여 사용를 하면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부채증명서 발급대행하면 2~3일 늦어도 일주일이면 발급이 완료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부채증명서 발급외의 용도로 사용할까하는 불안과 염려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을 알아 보시고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
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어 확인해보시면 안전하게 이용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종합민원 바로콜에서는 고객분들 인감증명서의 혹시나 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할때 특히 대부업체 등에 사용할때는 용도란에 "부채증명서 발급용"
이라고 용도를 기재하고 신분증 복사본도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킹 처리후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 중에는 사기나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그러한 염려와
불안감을 보다 많이 이해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사용에 더욱 안전과 신중하게 사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나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체도 비용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주는
곳인지를 꼼꼼히 파악하셔서 잘 해결하시기바랍니다.
언제든지 발급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평일 주말 상시로 상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방문해주시는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