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부동산관련 세법 개정 |
지방세기본법 |
1. “지방세관계법” 정의규정 정비(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과ㆍ징수ㆍ가산세 등의 규정과 모순이 있어 “지방세관계법”의 정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규정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지방세관계법 ○ “지방세 관계법”이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
□지방세관계법의 범위 추가 ○ “지방세 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
<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지방세기본법 제11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123조제5항)
<개정이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고 지방세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세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지방세의 부가세 ○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 주민세 : 과세기준일 ○ 지방소득세 : 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
□지방소득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 ○ 지방교육세, (삭 제) □납세의무 성립시기 조정 ○ 주민세 : 가. 균등분 및 재산분 :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
<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조정(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개정이유> 상속재산 분할협의 지연으로 등기명의인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현행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짧아 과세권자의 과세권 행사가 곤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부과제처기간을 이용한 고의적인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 부정한 행위 : 10년 (신 설) ○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무신고에 따른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 : 7년 ○ 그 밖의 경우 : 5년 |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연장 ○ (좌 동)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10년 ○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무신고에 따른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 : 7년 ○ (좌 동) |
<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후 최초로 해당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가산세제도 보완(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 3)
<개정이유> 현재 지방세납세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加算稅)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세관계법에 포함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이 영(零)이 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방세관계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된 후의 세액에서 감면이나 면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가산세의 산출기준을 변경하여 가산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
현 행 |
개 정 |
□ 무신고가산세(제53조의2)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산출세액의 20% ② 부정한 방법 : 40% ③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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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의 보완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산출세액의 20% ② 부정한 방법 : 4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제9조제3항, 제22조제3항 본문,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제3항 본문, 제5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1항, 제89조제3항 본문 및 제92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
□ 과소신고가산세(제53조의3)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해당 산출세액의 10% |
□ 과소신고가산세(제53조의3)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해당 산출세액의 10% |
<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기본법 기타 주요 개정
(1) 부동산의 신탁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지방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1) 신탁재산의 체납세액이 증가하고,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탁재산의 체납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2)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위탁자의 체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다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2)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개선(지방세기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1) 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은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고, 국세의 경우는 한국은행에 예탁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자치단체가 체납세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불형평한 면이 있음
2)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3) 권리구제제도 개편(지방세기본법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40조 및 제141조)
1) 시ㆍ군ㆍ구세와 시ㆍ도세를 각각 구분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제도를 유사하게 운영하고, 시ㆍ군ㆍ구세와 달리 시ㆍ도세에 대한 심사청구제도가 없어 구제제도 운영이 중복적이고 그 체계가 복잡하거나 미비하여 납세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의 처리기간 지연 및 환류기능 미흡으로 권리구제제도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함
2)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세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시ㆍ군ㆍ구의 시ㆍ군ㆍ구세에 대한 이의신청 기능을 시ㆍ도로 이관하고 심사청구 기능을 안행부에 지방세위원회를 두어 심의ㆍ결정토록 함으로서 권리구제체계를 일원화
(4)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지방세기본법 제142조)
(5)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31조의2, 제134조의8, 제136조)
1)「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 보완
2)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진술,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및 압류에 따른 자동차 인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
3) 세무공무원이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조사 시 장부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지방세법 |
6.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 명확화(지방세법 제6조 제3호)
<개정이유> 지방세법상의 ‘토지’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토지의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와 그 밖의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로 규정하여 토지에 대한 정의 명확화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토지의 정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
□토지의 정의 명확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의 범위 확대(지방세법 제6조 제6호)
<개정이유> 현행 개수의 범위에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설치 또는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레저ㆍ저장시설 및 도크시설 등 시설의 수선을 제외하고 있어,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도 개수의 범위에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도모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개수의 정의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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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의 범위 확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다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후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지방세법 제6조 제18호 신설, 제7조~제8조, 제12조)
<개정이유> 요트회원권의 경우 취득형태와 권리, 내용 및 사회적 인식이 승마회원권 등과 유사함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 추가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용어의 정의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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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 |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요트회원권 추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
□납세지 ㅇ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소재지 |
□요트회원권의 납세지 추가 ㅇ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계류장(보관소)의 소재지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후 요트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개정이유>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 미비로 체납발생시 연대납세의무 부여 등에 대한 운영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명문화하여 체납을 방지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신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를 준용한다.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후 과점주주가 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10.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2항 신설)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의 취득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의 채무인수액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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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ㆍ직계존비속간의 취득에 대한 증여 간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 포함.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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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간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1.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시 증여 의제 및 증여재산의 범위 신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신설)
<개정이유>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의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되,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사항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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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시 증여 의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2. 비과세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조정
<개정이유> 비과세대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 외의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 취득세 비과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제법인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한 면제를 비과세로 전환(지방세법 제9조 제6항)
<개정이유> 면제규정을 비과세규정으로 전환하여 앞으로 계속 과세하지 아니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의 취득세면제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취득세 면제를 비과세로 전환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법인장부 인정 범위 조정(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개정이유> 법인이 차량을 매도ㆍ매수하는 경우 법인장부 조작 및 허위기재 등을 통한 취득세 편취 및 탈루 등 발생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장부만 인정하도록 개정하여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법인장부의 범위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
□법인장부의 인정 범위 조정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15. 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대한 취득세 세율 조정(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개정이유>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서 수익자로 이전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 같은 개념임에도 취득세의 세율을 저율(3%)로 적용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일반 유상승계 취득과 동일하게 취득세 세율을 4%로 적용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에 대한 취득세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3%. 단,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2.5% |
□일반 유상승계취득과 동일하게 과세 (삭 제)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신탁재산인 부동산 등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6. 주택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감면규정을 영구적 인하에 따른 지방세법규정으로 신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 신설)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감면규정을 영구적으로 인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규정으로 신설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 2013.7.1~12.31까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인 주택 ⇒ 산출세액의 50% 경감 - 1주택 -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단,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추징 |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영구적 인하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제8호 신설 ○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 취득하는 당시의 가액이 - 6억원 이하 : 1% 세율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2% 세율 - 9억원 초과 : 3% 세율 |
<적용시기>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시 신고기한 명문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단서 신설)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 안의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 전 대금완납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로부터 신고기한을 정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취득세 신고기한 ○ 원칙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취득일의 예외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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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으로 허가 전 대금완납시 신고기한은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로부터 기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8. 법인의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규정 보완(지방세법 제22조 제3항 신설)
<개정이유>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장부상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중고차량 거래시 법인장부 허위기재 등으로 취득세 탈루와 횡령사고 등이 발생하여, 법인의 차량등록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등록관청의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등기자료의 통보 ①~② (생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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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① ~ ② (좌 동) ③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의 등록사무(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을 말한다)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격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부동산등기 등의 등록면허세 정액세율 현실화(지방세법 제28조, 제34조)
<개정이유> 등록면허세 정액세율 적용대상은 ‘92년부터 동일세율 유지로 조세환경 변화(물가상승 등)를 반영하지 못하여 조세기능 약화됨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세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부동산등기세율 ○ 부동산등기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3천원 으로 한다. ○ 물권ㆍ임차권의 설정ㆍ이전등기 :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3천원 |
□등록면허세 정액세율의 상향 조정 ○ 부동산등기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 으로 한다. ○ 물권ㆍ임차권의 설정ㆍ이전등기 : (좌 동)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조문 정비(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신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신설)
<개정이유> 신탁재산의 경우 소유자는 수탁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와 등기명의자가 달라 체납처분이 불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등기부 등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위탁자를 구분 관리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 설) |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신탁재산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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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구분 관리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위탁자의 성명ㆍ상호를 기재하여 구분한다.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방법 신설(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신설)
<개정이유>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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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방법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종전 규정 삭제(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5호 삭제)
<개정이유>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함에 따른 종전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 위탁자. 다만,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해당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 |
□수탁자로 변경함에 따라 조문 삭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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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지방세법 제119조2)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게 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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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4. 지방공사 공급용 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전환(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 제37호 신설)
<개정이유>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로 세부담이 증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공급용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지방공사는 분리과세 규정이 없어 과세불형평 발생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와 같이 지방공사의 공급용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
현 행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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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공급용 토지 등에 0.2% 분리과세 전환 지방공사가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기부채납 예정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변경(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36호)
<개정이유>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기부채납 예정인 기반시설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기타 0.2% 분리과세대상 토지 1~35. (생 략)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생 략)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
□기부채납 예정인 기반시설토지의 과세전환 1~35. (생 략) 36. (좌 동)
가. (생 략)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개발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구분 변경 및 조문 정비(지방세법 시행령 103조 제1항)
<개정이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 중인 경우도 건축 공사 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각각 변경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건축물의 범위 등 건축물의 범위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목적 범위 조정(지방세법 제141조)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므로, 소방시설이 아닌 소방장비 구입 및 사업비 등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소방사무를 명시함으로써 소방장비 구입 및 사업비 등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ㆍ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ㆍ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개정이유>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재산세와 다르게 원가방식으로 산정함에 따라 과세 불형평이 발생하여, 주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시가방식(공시가격)으로 전환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시가방식으로 전환 주택의 공시된 가액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 개선(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개정이유> 건물고층화 및 화재원인 다양화 등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세율구간과 중과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여,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2배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3배로 함으로써, 세율구간 신설 및 중과대상 건물 확대로 소방재원 부담을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표준과 표준세율 1. 소방시설 : 0.04%~0.12% 6단계누진세율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의 화재위험건축물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2배 (신 설)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 1. 소방시설 : (좌 동)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의 화재위험건축물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2배 3. 대형마트, 복합상영관(극장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화재위험 건축물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3배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신설)
<개정이유>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 대형화재 취약대상 건축물인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등 중과세 대상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신 설)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범위 신설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락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1)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 바닥면적 330㎡ 이상 2) 그 밖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 바닥면적 500㎡ 이상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 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 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 을 산정한다.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1. 주택 취득의 세율인 경우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개정이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득세 세율의 영구적 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조정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취득물건(간주취득 제외)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주택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 ○ 취득물건(간주취득 제외)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주택 취득의 세율 제외)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 주택 취득의 세율인 경우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해당 취득세 세율×50%)×20% |
종합부동산세 |
1.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로 전환(지방세법 제123조의2부터 제123조의 23까지 신설)
<개정이유>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되어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되었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시ㆍ군ㆍ구에 교부되고 있어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현 행 |
개 정 |
□ 종합부동산세 - 국세 |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 지방세인 시ㆍ군세 |
<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
2. 소형 주택보증금 등의 주택 수 제외 시한의 연장(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개정이유> 주택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서 3주택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 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끝나는바, 위 규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함.
현 행 |
개 정 |
□ 주택의 간주임대료 ○ 계산대상자 : 주택의 임대보증금등을 받은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 단,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서 제외 |
□ 주택수 제외 시한의 삭제 ○ 계산대상자 : (좌 동)
○ 단,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수에서 제외 |
<적용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의 하향 조정(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함.
현 행 |
개 정 | ||||||||||||||||||||||||
□ 종합소득세 세율
|
□ 최고세율 적용구간의 인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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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
4.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 간주규정을 법률규정에 명문화
현 행 |
개 정 |
□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예외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 소득세법령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
5.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신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제5항 신설)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단계에서 과도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나 상속인이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세까지 과세되지 아니하여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
현 행 |
개 정 |
(신 설) |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 특례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 취득가액 :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규정 |
* : 해당 자산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
○ 가업상속제공제대상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영농상속공제대상은 제외하나, 음식점업은 포함하되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가업상속공제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①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 신설(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피상속인의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현 행 |
개 정 |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 원칙 : 그 자산의 취득일~양도일 ○ 제97조제4항 증여이월과세의 경우 :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
□상속세의 가업상속공제된 자산의 취득시기 조정 ○ (좌 동) ○ 제97조의2제1항 증여이월과세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
<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증여재산이월공제규정의 정비(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 제97조의2 제1항~제3항)
<개정이유>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규정’ 제4항에서 규정하던 ‘증여재산이월과세규정’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특례’와 함께 소득세법 제97조의2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함께 특례규정으로 규정하기 위함.
현 행 |
개 정 |
□증여재산이월공제 ○ 대상 : 거주자가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이용권ㆍ회원권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시. ○ 적용제외 :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추 가) ○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 증여한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 단,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
□적용 제외에 추가 ○ 대상 : (좌 동)
○ 적용제외 : • (좌 동)
• 동 규정을 적용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 (좌 동) |
<적용시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8.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양도소득세 부과제도 폐지 등(소득세법 제104조)
<개정이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하고, 이에 따라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40%로 과세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기본세율+10%p)하되, 1년 유예하여 2015년부터 적용함
또한, 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 시 추가과세 제도를 항구적으로 적용함
현 행 |
개 정 |
□양도소득세 세율 1. 토지ㆍ건물 및 기타자산 :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2. 토지 및 건물로서 1년 이상 2년 미만 : 40%
3. 토지 및 건물로서 1년 미만 : 50%
4.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 주택 : 60% 5.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주택 : 50% 6. 비사업용토지 : 60% 7.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주식 : 60%
8. 미등기양도 : 70% |
□다주택자 등의 중과세 폐지 1. 좌 동 2. 토지 및 건물(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제외. 이하 동일)로서 1년 이상 2년 미만 : 40% 3. 토지 및 건물로서 1년 미만 : 50%. 단,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40% 4. (삭 제) 5. (삭 제) 6. 비사업용토지 : 누진세율+10% 7.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주식 : 누진세율+10% 8. 좌 동 |
□특례세율(한시적)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 주택, 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주식을 201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고 ‘누진세율+10%’ 적용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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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세율을 영구화 적용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이상 주택, 비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법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고 ‘누진세율+10%’ 적용.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누진세율+10%’과 50% 또는 40%의 세율 중 높은 세율 적용 |
<적용시기> 제104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자산(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