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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조합원2입주권 및 재개발 보상
차건녀석 추천 0 조회 744 17.07.21 14:3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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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21 18:04

    첫댓글 저도 무척 궁금한 내용입니다..성수지구에 1+1 이라는 매물이 있더군요..부동산에 문의했더니 잘 모른다 하시고..저도 토지지분이 25평인데...몇평부터 해당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대충이라도)
    그리고 추가분양을 받을정도의 금액이나 지분이 아니라면 초과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금액산정) 계산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 ...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수 있고, 이 중 1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공급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다 2주택을 지급했다가 조합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일반 분양분이 너무 적어지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여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전에 대형평수를 선호하던 때에서 핵가족화, 싱글족의 증가로 소형평수의 선호도가 높아지므로 대형평수 대신 중소형으로 두 개를 받을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대형+소형도 가능),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재개발 보상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재개발은 보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요 감정평가라고 하지요. (보상금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이고요)
    단독/다가구 등은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평가 후 합산합니다. 그러나 건물 값은 이미 다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여 거래된 가격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감정평가가 궁금하시면 경매 물건들을 보면 감정평가서가 따라 붙는데, 이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중요하므로 내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리시는 일은 안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 17.07.25 13:40

    아 그렇군요...
    궁금한점 잘 알아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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