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위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 서울동부지법 2017가합1017** )
ㅡ법원의 판단
갑 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 17조 제 3호에서 피고 대원종합관리가 원고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해야할 사항으로 ‘세무신고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던 동안 외부 감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수익사업이 세금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는 점을 지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주택법 제 43조 제 7항 또는 제8항, 구주택법 시행령 제 55조 제 1항 제 3호,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 25조 제1호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와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및 계몽’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원고가 다양한 방식과 경위로 취득한 이 사건 잡수익이 ‘계속적, 반복적 수익활동에 의한 것으로서 부과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및 그 범위’ 등에 관하여는 당시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납부하는 입대위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월300만원 정도의 관리 수수료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위탁수행 하는데 불과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계몽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며,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까지 이싿고 볼 수는 없는 바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ㅡ판례해설
이 사건 원고는 아파트 입대위로서 세무서로부터 받은 각 가센세가 피고인 아파트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그 외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ᅟᅡᆼ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3B95505EAF643B31)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자치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첫댓글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위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위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위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상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상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상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상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상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상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