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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우레탄,싱글(정회원)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위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anjelo 추천 10 조회 45 20.05.30 14:49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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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5.30 14:49

    첫댓글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위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 작성자 20.05.30 14:49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위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 작성자 20.05.30 14:50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위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 20.05.30 20:21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상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0:21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상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0:21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상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0:52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상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0:52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상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0:52

    부가세 및 법인세 부가대상 및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01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01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01

    그 법위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10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10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10

    이는 위탁관리업체의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15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15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15

    수수료가 지극히 저렴하며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26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26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26

    이에 더하여 판결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33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33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0 21:33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때 당시 세무전문가 사에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위탁관리업체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다

  • 20.05.31 20:33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33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33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43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43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43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43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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