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건 | 의 결 사 항 |
제1안건 2020년도 관리규약 개정(안)검토
| 제1안건『2020년도 관리규약 개정(안)검토』건은
1). 관리규약(안) 개정 전문과 관리규약(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 하였 습니다.
2). 제17조【동별대표자의 선출】은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와,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 구로 정하는 경우를 복합하여 입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두도록 하였습니다.
3). 제7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련 항목별 부담 방법을 검토 하였으나 변경 없이 원안 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4). 기타의 항목은 강원도 관리규약 준칙에 준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검토 후 동대표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
제2 안건 2021년도 예산(안) 검토
| 제2안건『2021년도 예산(안)검토』건은
1). 2021년 관리비등의 예산(안) 17쪽의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2).수입예산 항목별, 년도별 예산을 비교하고 계수 작업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3). 지출 예산(안) 요약서와 시행령을 검토하여 예산 과목별로 점검 하였습니다.
4). 직원 2021년 급여 조정 - 관리소장, 경리, 전기주임, 영선주임 급여 동결 - 경비원4명, 미화원 2명 최저임금 1.5%인상 적용
5). 예산(안) 검토 후 동대표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
제3 안건 만기도래 예탁금의 재 예치
| 제3안건『만기도래 예탁금의 재 예치』건은
1). 만기도래하는 예탁금은 2021년도 예상 이율 및자산의 안전 분산 예치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하였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기예금 1건 우체국 장기수선충당금 정기적금 1건 새마을금고 관리비 정기예금 1건 축협 퇴직충당금 정기에금 1건 축협 |
제4 안건 폐의류 수거계약 갱신
| 제4안건『폐의류 수거계약 갱신』건은
- 원주헌옷 계약금액 130만원 /1년 제안
1). 현행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안대로 의결함 . 2). 페의류 수거계약 갱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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