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개장신고
화장터에서 화장을 할때꼭 필요한 서류가 개장신고필증 입니다.1.묘지사진 1매2.호적등본 혹은 재적 증명서 1통 재적증명서에도 없는경우 족보원본3.주민등록증을가지고 읍,면사무소에 가셔서 개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장 신고시 조상과의 연고자가 가셔야 합니다.)
4.개장신고필증 발급개장날짜에 임박해서 하지마시고 미리 준비 하세요5.화장장 예약
※화장 : 묘지를 개장(파묘)하여 유골을 불태우는것
분묘 1기 개장- 화장 800,000원
1기추가시 400,000원
- 육탈이 안됐을경우 비용별도 추가됩니다- 유골함은 본인구입또는 당사 구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