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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인 도급자가 자신의 자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수급자에게 넘겨 줄때 까지는 건물 소유권은 도급자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은 타인물건에 한 한다 하는데..........
1. 공사 진행 80%에서 중단 되었다면 미완성 건물은 도급자의 소유로 자신의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인데 경매과정에서 유치권신고 했다면 이러한 유치권은 판례로 보아 어떻게 귀결됩니까?
2. 공사 진행 중 경매가 시작되어 공사가 중단된 물건은 거의 대부분 위와 같은 경우라 할 것인데 유치권을 인정 안 한다면 건축 도급자가 너무 억울할 것 이므로 유치권을 인정 안한 경우 건축업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인가요?
3. 유치권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는데 공사계약 시 착공 후 몇% 공사 진행 때 마다 해당 공사대금 일부씩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미 완성건물도 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때는 비록 미완성건물 로 소유권은 도급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유치권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 까요?
4. 건축업자가 자신의 자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수급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
공사20%진행, 50%진행, 70%진행, 90%진행 에 따라 유치권 인정 여부는 그 기준이 동일 한가? 각각 다른가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