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 가면
김정화
후포에서 배를 타고 울렁거리는 뱃길을 5시간 가까이에 인구가 9,000명 정도의 72.86 키로 제곱미터의 대한민국의 9번째로 넓은 섬으로 경상북도 울릉군의 아름다운 섬에 도착하고 난 후
울릉도 남부에 위치한 봉래폭포는 섬의 상수원으로 활용하고 경사진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멋진 폭포를 감상할 수 있답니다.
이튼날 이른아침 내수전 일출 전망대에 올라 해의 아름다운 일출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오후에는 예림원이라는 울릉도 북면에 위치한 아름다운 정원에 꽃과 나무들이 푸르게 피어있는 곳을 볼 수 있었으며, 맑은날에는 독도를 볼 수 있는 독도 전망대 케이블카를 타고 독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매우 좋았어요
서도에서 배를 1시간 30분정도 뱃길따라 다시 항해하니 독도에 도착하여 바닷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들고 검푸른 파도의 무늬만큼 신비한 너울을 가슴에 담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 주요 근거 10가지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토다.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독도는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다양한 식물과 해양 생물의 서식지 이기도 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실린 일본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296종을 검정 심사에 통과시켰다.
현재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우긴다.
독도 해역에 존재하는 풍부한 어장과 천연자원 때문이기에 '침탈'본성에 따른 국제정치적 이점이 많아서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 지리적으로나 명백한 우리나라 땅이다.
고문헌과 국제 조약 등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1. 이사부, '우산국' 신라 영토 편입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은 '우산국'을 정벌해 신라 영토에 편입시켰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왕국이다.
독도는 이때부터 고유 영토가 됐다.
이 내용은 고문헌 '삼국사기(1145년)'와 '삼국유사(1285년)"에 나온다.
2. 세종실록 지리지 "날씨 맑으면 보이는 두 섬"
조선초기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쓰여있다.
특히 "두 섬은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도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증거다.
울릉도에서 독도의 거리는 87.4km, 독도에서 일본 오키섬까지는 157.5km이고.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하다.
3. 동국문헌비고 "독도는 우산국의 땅"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동국문헌비고(1770년)'에서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는 문장이 나온다.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도 옛우산국 영토임을 밝힌다.
4. 日 관리 "독도는 조선에 속한 섬"
1870년, 일본 외무성 관리 사다하쿠보 등 3인은 조선을 시찰한 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여기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사정"라고 언급했다.
일본도 당시 울릉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5. 고종 "죽도, 독도는 울릉 관할"
1900년, 고종 황제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반포한 '칙령제41호"에 따르면 고종 황제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바꾸고 이곳에 군수를 임명했다.
이때 "울도군(울릉도)'의 관할 구역은 울릉전도, 죽도와 석도(독도)"라고 명시했다.
6. 을사늑약, 시마네현 고시, 국제법적 무료
1905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당시 러시아와의 해전에서 독도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이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한국 주권을 침탈하던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을 강제로 침해한 불법행위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7. 울릉 군수의 보고서
1906년, 울도 군수 심흥택이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강원도 관찰사에 보고한 문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명시돼 있어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 지역이었음을 분명히 한다.
8. 카이로 선언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중 연합국 지도자가 모여 발표한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은 폭력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후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에서도 "아이로 선언이 모든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9.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 지령 1033호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통치 법위에서 독도를 제외한 각서다.
각서는 "일본 영역에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1033호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거듭 재확인했다.
10.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정했다.
이 문장에 나온 섬은 우리나라 3000여개의 도서 가운데 일부를 예로 든 것이다.
따라서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반환해야 할 한국 영토에서 독도는 제외된다"는 일본의 주장은 틀렸다.
참고적으로 울릉도를 다녀와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상기시켜 볼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