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화제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를 가리키는 직함 중 하나다. 반면 군주제(입헌군주제 포함) 국가에서의 국가원수는 군주다.
2. 역사
대통령 제도의 시초는 미국이다. 즉 미국의 건국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군주정이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존재하던 시대에 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연방의 최고지도자로 생겨난 자리였다. 이는 독립전쟁을 통해 대영제국을 물리쳐 천신만고 끝에 독립했으니 새로운 군주를 추대할 수는 없지만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직책은 필요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공화제로 전환한 유럽 국가들은 아예 그 철자나 발음을 따와서 쓰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원수의 영문 명칭을 president라고 쓴다. 참고로 President라는 영어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흔히 '대통령'으로 번역되긴 하지만, 원래는 영어권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모임의 수장, 대학교의 총장 등 일정한 조직체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의미로써 널리 쓰이는 표현인데, 미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지칭하는 의미로 차용하여 쓰기 시작했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세계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타이틀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영제국에서 독립한 미국이 "대영제국과 결별한 것은 좋은데 군주가 없다. 이제 누가 통치하지?" 라는 상황에서 미국은 연합규약을 제정했고, 이것이 지금의 헌법 역할을 했다. 이때는 대통령은 커녕 행정부와 사법부가 권력이 사실상 없고, 입법부에게 몰빵한 상황이라서 세금도 제대로 못 걷던 상황이였다. 게다가 연방의 권력은 약하고 주(state)들끼리 따로 놀아서 경제적 경쟁이 붙고, 서로 다른 통화를 구축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마저 초래해버렸다.
지금 보기에는 병맛 넘치는 상황이지만 처음부터 미국이 건국된 게 대영제국이라는 존재에게서 독립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보면 극악으로 약한 연방정부와 엄청나게 강한 주의 권위는 이해 안 가는 처사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연방주의자들에 의해서 연합규약은 제거되고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조지 워싱턴이 연방의 지도자, 즉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연방부의 권한이 최소화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해진 지금의 미국이 탄생한 것이다.
즉, 최초에는 선출직 군주와 비슷한 의미였다. 실제로 세계 최초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본인도 대통령직을 군주와 같은 위치로 인식하여 대통령직에 있을 때 스스로를 군주처럼 3인칭 단수형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후에 대통령의 권위와 힘이 군권과 같이 막강해지는데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내가 대통령직을 오래하면 후대에도 장기집권이 빈번하게 된다."며 재선으로 만족하고 물러나는 진정한 대인배적 행보를 보임으로서 제왕적 성격과 민주주의적 기반의 조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 중 군주제가 유지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군주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나, 군주제가 폐지되었거나 신생 독립국인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의 선거를 통해서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시스템이 많은 국가에 도입되었다. 다만 대통령을 둔다고 해서 정부 형태가 반드시 대통령 중심제인 것은 아니다. 대통령을 두면서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를 취할 수도 있다. 가령 독일, 아일랜드, 인도 등의 경우 국가원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이면서,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을 진짜로 황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자 조지 워싱턴은 이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했다. 당시 군권을 모조리 장악하고 있던 워싱턴은 얼마든지 새로운 왕조를 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은 하지 않았다. 이 것이 조지 워싱턴이 현대인들에게까지 존경받는 이유다. 그가 아니었다면, 현대의 대통령 제도와 미국 정세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다.
3. 역할과 권한
3.1. 전반적인 설명
공화제 국가더라도 어떠한 정부 형태를 채택했느냐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다르다.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반면 의원내각제(의회제) 정부형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만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가진다. 그리고 이원집정부제에서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총리와 나눠서 가진다.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원수의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기에, 군 통수권(미국: Commander-in-Chief)을 보유한다. 반면 의원 내각제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공화제) 또는 군주(군주제)가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 즉, 총리가 국가원수의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영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명목 상이지만 영국의 군주인 찰스 3세이지 영국 총리는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통령 자격에 연령 하한을 둔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40세가 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도 나이는 어느 정도 이상 있어야 하며 2·30대의 젊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없거나 매우 드물다.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는 미국태생 시민권자,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 거주를 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프랑스처럼 18세만 넘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주어져 있어 30대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례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있다고 해도 거의 세습, 쿠데타... 실질적으로도 대통령을 맡으면 그 다음에 활약할 분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연륜을 갖추는 게 좋다. 국가 기밀을 많이 알고 있기에 외국에 나가는 것도 거의 사절단이나 봉사단의 대표로 가게 되지, 일반인으로 나가는 건 어렵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므로 뭔가 강력한 것 같은 이미지가 있으나, 실제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정부 기관장, 민간의 지지와 여론이 없으면 마음대로 깽판을 칠 수만은 없도록 제약이 많은 편이다. 의외로 조지 워싱턴이 권력에 연연하지 않은 것에는 그 자신이 자녀도 없었고, 워싱턴의 집안이 원래 미국에서 손꼽히는 갑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직 그만두고 집에 가서도 편히 살 수 있었기 때문이란 이야기도 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농장에서 부리는 사람만 1만 명이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을 전부 무장이라도 시키면 1개 사/여단 병력은 나오는 수준이고, 먼나라 이웃나라에 의하면 이 수는 연방관료들보다 많은 수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건대 워싱턴이 단순 부자라서 대통령 연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의 신념이었던 것 같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를 좀 강하게 말하자면 국민의 종복(從僕)이기도 하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기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서비스업에서의 종사자 역할과 비슷하게 언급하여, 그 쓰임새는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그 정점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대통령이다.
이는 현대 사회의 보편적 법 원리인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에 근거한다. 따라서 이 나라의 주인이자 어버이이자 황제 따위의 봉건주의적 견해, 대통령을 통치자로 보는 시각 등은 우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 것이다. 또한 비록 이 나라의 주인인 개개 국민을 위한 대표자 지위인 '대통령의 직책에 대한 존중'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통령인(또는 이었던) 특정한 인물을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서 대통령으로서 우상화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문화는 반헌법적인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대통령이 니 친구냐? 또는 대통령님 같은 표현은 틀린 표현이다. 당연히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대통령에게 님 같은 호칭을 붙이지 않는다. 물론 국민주권주의적인 측면에서 국민이 주권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공적인 자리 또는 방송에서는 당연히 앞서 언급된 내용과 같겠지만, 대통령이 직속상관이거나, 개인 대 개인으로 대통령을 직접 대면했을 때 존중의 의미로 대통령님과 같은 경칭을 붙여주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오직 국민의 봉사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당시 현직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청구 사건의 결정문에서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한적으로나마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바,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2008. 1. 17. 선고,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즉, 대통령은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도 갖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오로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지위만 갖게 된다.
대통령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는 '통치하되 군림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입헌군주제를 표현하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를 비튼 표현으로, 강력한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헌법을 준수하고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하는 대통령의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3.2. 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뿐만 아니라, 군 통수권 등 행정부 수반의 권한까지 모두 대통령 혼자서 가진다. 그래서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분리가 원칙이라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의회 역시 대통령을 불신임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더라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 탄핵 제도가 있지만 탄핵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하였을 때 가능할 뿐, 무능하다거나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까지 거쳐야 해서 꽤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일부 복지 성향이 강한 선진국에서는 행정부의 권한이 커져 입법부의 기능까지 넘보는 경우도 많다. 한국만 해도 기형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한과 입법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점과 맞물려 법안 발의 등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눌러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를 상대하기 위해 '대화'의 경험치가 높고, 설득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대화와 설득의 콤보가 완성되면 의회가 공격을 피해도, 대통령의 파티멤버로 여론이 참가하여 강력한 여론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반면 소통이 안 되면 대통령직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아진다. 다만 여당이 의회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해진다.
보통 민주주의 경험이 성숙하지 않은 나라가 대통령제를 선택하면 독재로 달려가기 쉽다.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독립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많은데 대부분 독재국가가 되었다. 이런 대통령 독재를 '신대통령제'라고 한다.
대통령제 국가들은 대부분 부통령이 있다. 부통령이 없고 총리가 있는 한국이 특이한 경우다.
3.3. 의원내각제(의회제)
내각제에서도 공화제 국가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존재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한과 정부수반의 권한을 모두 갖지만 내각제에서는 두 권한의 행사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정부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가지는 게 일반적.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내각제인데도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 경우는 후술.
독일은 내각책임제이면서도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이다. 독일의 국가원수는 연방대통령이며, 독일 연방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체결권,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권, 법령의 서명 및 관보를 통한 공포권, 연방 하원에 대한 총리 후보 추천권, 연방 하원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 자에 대한 임명권, 연방 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 각료 임면권, 연방 판사, 연방 공무원, 군 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권, 사면권, 연방 총리의 제청에 따른 연방 하원 해산권 등 국가원수의 권한을 가진다.
내각제 공화국에서 대통령 선출 방법은 국가마다 제각각이다. 간선제를 채택한 곳도 있고 직선제를 채택한 곳도 있다. 독일, 이탈리아, 인도, 그리스 등이 간선제를 하고 있고 아일랜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등에선 직선제를 하고 있다.
한편 이론상으로는 내각제 공화국에서도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구분짓는 핵심 기준은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어 있느냐(내각제), 아니냐(대통령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내각제 공화국이 의회에서 선출한 행정부 수반을 총리라고 부르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국가원수의 지위까지 부여한다면 이 경우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내각제라고 보는게 맞지만, 대통령제처럼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을 겸하게 된다. 남아공이 이 사례 중 하나로, 남아공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이지만 내각제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것처럼 의회에서 선출되며, 보통은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또한 남아공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공화정 내각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한직이고 총리가 요직이다.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대충 정치생명 끝자락에 있고 정치색이 옅어서 두루 존경받는 원로에게 명예직으로서 이제 은퇴하라는 느낌으로 돌아간다거나, 혹은 소수민족 쪽 인사를 올린다거나 하는 식이다.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와 비슷한 역할이기는 하나, 군주처럼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면서 명목상이나마 일반 국민들과 차별화되는 특권을 누린다거나, 일거수 일투족이 관심사가 되는 셀럽으로 인기를 누리는 것도 아니니, 의전이랑 연금만 받는 수준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바로 내각제의 대통령. 따라서 내각제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올라간다는 건 좌천이랑 같은 말이다. 따라서 내각제 국가의 대통령은, 이미 권력 핵심에서 비껴나 있거나 크게 정치적 야심이 없는 사람이 국가원수라는 영예를 가지고 정치생명을 마무리하기 위해 취임하는 자리이지, 정치를 계속 하고 싶은 정치인들에게는 수락할 이유가 없는 자리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한국의 국회의장과 어느정도 유사한 측면도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내각책임제의 정부 형태를 취하였던 때가 잠시 있었다. 제2공화국 당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갖지 않고 오직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만 갖고 있었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여 같은 해 4월 26일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고, 뒤이어 6월 15일에 제3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3차 개헌은 내각제 도입을 주된 골자로 하였으며, 국가원수는 대통령, 정부 수반은 총리로 하고, 대통령 간선제, 양원제 등을 담고 있었다. 제3차 개헌 직후 한 달 후인 7월 29일에 참의원, 민의원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이 선출되었다. 바로 이 장면 내각 시기를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에 의해 무너졌고, 국가원수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의 권한를 모두 가지고 싶었던 박정희가 대한민국 헌법을 대통령 중심제로 되돌려놓으면서(제4차 개헌) 대한민국에서 내각제의 역사는 끊기게 되었다.
3.4. 이원집정부제
이원집정부제에서는 국가원수의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대통령과 의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나눠서 가진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권한이 약하고, 내각제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이원집정부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대통령의 구체적인 권한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외교, 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內治)는 총리가 담당하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양상으로 권한을 나눌 수 있다.
한편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의 권한이 유동적이다. 즉 의회가 여대야소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같다. 프랑스에서는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의회 의석분포가 여대야소일 경우에는 총리도 대통령과 같은 정당/정파에서 나오는 것이 관례이고, 반대로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야당 소속 인사 중에서 총리를 지명하는게 관례다.
즉 프랑스는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처럼 운영되지만, 의회가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달라지고, 총리에게로 실권이 쏠려 내각제처럼 운영된다.
3.5. 기타 예외 사례들
3.5.1. 대통령 위의 최고지도자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 있다. 이란의 경우 이슬람 율법 전문가 회의(율법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한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 라흐바르)가 종신 국가원수이고,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은 의전상 그 다음이라 국가원수가 아니다. 그래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있고 최고지도자도 그의 정책을 마냥 무시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이란이 민주 국가라는 뜻은 아니고 사실상 라흐바르의 1인 독재국가나 다름없다.
3.5.2. 군주제 국가의 대통령?
아일랜드의 경우, 1936년부터 1949년까지 대통령과 군주가 동시에 존재해서 누가 국가원수인지 어정쩡한 상태였다고 한다. 아일랜드 독립전쟁 후 타협에 따라 영국 본국에서 분리돼 대영제국의 자치령(dominion)이 됐던 아일랜드 자유국이 에드워드 8세가 욕먹고 퇴위한 상황을 이용해서 입헌군주국→공화국으로 가는 과도기 상황으로서 이런 기이한 제도를 도입했다. 1936년까지 영국의 군주가 곧 아일랜드 자유국의 명목상 국가원수였는데, 이 해에 헌법과 법률을 고쳐 국명도 아일랜드로 고치고, 영국의 군주는 단지 대외적으로만 아일랜드를 대표할 뿐 그 외의 국무는 신설한 직위인 대통령이 대표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대체 법적으로 누가 아일랜드의 국가원수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물론 아일랜드는 영국식 내각제를 따랐기 때문에 실권은 정부수반인 총리에게 있고, 국가원수는 상징적 역할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누가 국가원수인지 명시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고 게다가 어차피 대통령과 영국의 군주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과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양자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었다.
그러다가 1949년에 아일랜드가 공식적으로 군주 지위를 없앰으로써 이런 애매함이 사라져서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완전한 공화국이 되었다. 당시 아일랜드 총리를 하다가 총선에서 패해 제1야당 지도자가 된 에이먼 데 벌레라(Éamon de Valera)는 1949년 이전에 아일랜드는 이미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공화국이 되었지만 독특하게 '군주'라는 기관(organ)을 정부에 두고 있을 뿐이니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그의 반대자들은 "현재의 아일랜드는 영국의 군주와 대통령 중에 대체 누가 국가원수인지 알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재수없는 영국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니 영국의 군주를 자르고 완전한 공화국이 되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후자의 입장이 관철되어 영국 군주의 아일랜드 내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게 되었으며, 800년만에 영국의 군주는 아일랜드의 군주직을 내려놓게 된다.
현재 영연방 회원국 중에는 영국의 군주를 자기 나라의 국가원수로 하는 나라들(영국 포함 15개국)도 있지만, 영국과 별도의 국가원수(별도의 군주 또는 대통령)를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하지만 1949년도에는 그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공화국이 되는 순간 영연방을 영영 탈퇴했다. 같은 해에 인도 자치령의 요구로 공화국이나 영국과 무관한 군주를 모시는 나라도 영연방에 속할 수 있게 바뀌었지만, 아일랜드는 반영(反英) 정서가 강해 여태까지 영연방에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president라는 단어는 공화국의 원수인 대통령을 뜻하기도 하지만, 광의로는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수장을 의미하거나 의장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스페인 총리의 공식 직함은 Presidente del Gobierno, 영어로 직역하면 President of the Government이나 이를 대통령으로 번역하면 안되고 여기서는 정부수반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탈리아 총리의 공식 직함 역시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 영어로 직역하면 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이며, 각료회의(국무회의) 의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크로아티아 총리, 슬로베니아 총리, 그리스 총리 등도 비슷한 직함을 사용한다. 스페인은 군주국이라 적어도 국왕과 총리를 헷갈리진 않겠지만, 공화국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리스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수반인 총리가 비슷한 직함을 사용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데, 총리는 공식 직함과는 달리 일상적으로는 결국 prime minister라고 하는 게 일반적.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총리도 대통령도 presidente라고 부르는데다 둘 다 각하 칭호를 보유하고 있어 헷갈리기 쉽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에미르국(Emirate)가 연합하여 결성한 연방국가인데, 구성국인 에미르국은 전제군주제이지만 연방정부는 대통령이 있다는 점이 특이. 실제로는 아부다비의 에미르가 대통령을 겸직하니,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지만 그냥 군주제 국가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
3.5.3. 지방정부 대통령
형식상 자치권을 가진 공화국들이나 주, 자치주가 모여 연방을 구성한 러시아의 경우 최상위 행정구역 중 하나가 공화국이기 때문에 공화국마다 대통령이 존재하며, 연방 대통령 푸틴 말고도 21명의 대통령이 존재했다. 가령 체첸 공화국의 전 대통령은 아흐마트 카디로프였다. 이렇게 대통령이 많다는 것이 러시아내에서 농담거리가 되곤 했다. 소련 해체 직전에 고르바초프가 일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 15개 공화국 대통령도 행정구역의 단체장이었지만 소련이 해체되면서 국가원수로 승격되었다. 즉, 공화국 내에 공화국이 있고 거기에 또 공화국이 있듯이 최고 국가원수인 대통령 아래에 공화국이라는 연방구성국 단체장의 대통령이 있고 공화국 아래 자치 공화국내에 또 대통령이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을 의미하는 Президент(영어의 President와 같은 단어) 라는 단어가 러시아의 국가원수인 러시아 연방 대통령과 연방 소속 자치 공화국 대통령 모두에게 사용되는 용어라 국가원수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예전부터 나왔다. 그래서 공화국 수장들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2010년대 이후 러시아에서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하면서 모든 공화국의 정부수반을 그냥 수반(Глава)으로만 지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타타르스탄 공화국만은 예외적으로 연방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대통령' 직함을 유지했으나 러시아 정부, 의회의 압박에 타타르스탄도 2023년부터 대통령에서 수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1년부터 2006년까지의 신유고 연방(세르비아 몬테네그로)도 나라는 하나지만 연방 대통령, 연방 산하국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이 존재했으며, 현재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3민족의 대통령으로 구성된 '대통령 위원회'가 있다.
탄자니아도 나라는 하나이지만, 잔지바르 대통령이 별개로 존재한다. 탄자니아라는 나라 자체가 잔지바르와 탕가니카가 합병해서 생긴 나라로 국가통합을 대가로 폭 넓은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잔지바르에서 별개의 대통령을 뽑을수있도록 해주는것이다.
이외에도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을 시 대통령(프리지덴테 미야스타 Prezydent miasta)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한국어로는 그냥 시장이라고 번역한다.
3.5.4. 집정관
산마리노는 공화국이지만 대통령이 없고 2명의 집정관이 임기 6개월마다 교체되면서 통치한다. 산마리노는 고대 공화제의 구조가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마리노의 집정관은 2명으로 나뉘어진 임기 6개월짜리 대통령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산마리노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국무회의를 이끄는 정부수반은 관례상 외무-정무장관이 맡고 있다. 즉, 산마리노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4. 표현
일반적으로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 국민이나 선거인단의 손으로 선출되는데, 쿠데타나 다른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도 세계에 많다. 또한 다수의 독재 국가에서도 이 사람 때문에 그런지 무난하게 받아들여지는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사실 영문 표현인 president는 회의나 의식 등의 주재자라는 뜻으로 공화국에서 (국가)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또는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붙인 명칭으로 선출직이라는 의미는 들어 있지 않다.
한자어 '대통령(大統領)'은 근대의 번역과정에서 탄생한 한자어인데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이긴 하지만 일본 이외의 한자 문화권 국가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조어법으로 만들어진 단어는 아니다. 원래 '통령'이라는 말은 한자 문화권에서 전근대 군대 계급 또는 보직 명칭으로 쓰였다. 거기서 응용해서 공화국의 국가원수 직함으로 전용한 것이다.
청나라 후기에 '통령'은 오늘날 여단장급의 무관 벼슬 명칭인 근위영 장관(近衛營 長官)을 이르는 말이었다. 또 고대 한나라 시대에 북방 흉노 군대의 장군을 '통령'으로 지칭하는 등 소수 민족 군대의 장군을 비공식적인 표현으로 '통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 조선에서는 조운선 10척을 거느리는 벼슬을 '통령'이라 불렀다. 일본에서는 '통령'이 '사무라이를 통솔하는 우두머리'라는 군사적 용어였으며, 군사적 수장이나 씨족의 족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고대부터 매우 흔하게 쓰였다.
동양에서는 선거로 뽑힌 국가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없었으므로, 일본에서는 수령, 감독, 두목, 두령, 동량, 수괴 등이 번역어로 쓰이다가 통령이라는 말로 좁혀졌고, 큰 나라인 미국을 예우한다며 大 자를 붙이면서 1853년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 번역본에서 처음 쓰였다.
중국에서는 과거 국군(國君), 통령, 백리새천덕(伯理璽天德)이라는 말로 쓰였고 현재는 총통(總統/总统)이라는 말로 쓰인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의미로 쓰이는 president는 어원이 다른 사람보다 앞(pre)에 앉는 사람(sidere)라는 단어를 뜻하며, '지도자'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로 쓰인다. president라는 단어는 민주 국가에서는 꽤나 거리가 먼 듯한 느낌이며, '통치자'라는 개념의 단어로 쓰인다. 대통령의 統이라는 한자 자체는 권력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정확히는 '대통령인 사람'을 나타내는 president와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직'을 나타내는 presidency라는 개념으로 구분된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이 '대통령'으로 통일. 'XXX 대통령'이라고 할 때는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은 사면권을 가진다'라고 할 때는 헌법에 보장된 '헌법기관' 대통령을 말한다. 즉 본질적으로 '대통령'은 국회, 대법원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다만 그 구성원이 단 한 명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직'이 혼동될 뿐이다. 이는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서술을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다고 써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말은 현재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입헌군주국인 일본에는 대통령직이 없고 북한도 대통령직이 없으므로 한자문화권에서 대통령이란 단어와 직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 태평양 섬나라인 팔라우에서도 대통령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공용어이자 토착언어인 팔라우어로 대통령을 Daitorio 또는 Daitoro라고 부른다. 1차대전 이후 일본이 스페인>독일로부터 지배권을 넘겨받아 남양 군도로 편입하여 통치한 시기의 영향으로 지금도 상당수의 일본어 차용어가 팔라우어에 편입되어 쓰인다.
중화권이나 베트남에서는 '총통(總統/tổng thống)'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타국의 대통령도 'OOO 총통'과 같이 부른다. 대만의 최고 통치자 역시 총통이다. 구 베트남 공화국의 국가원수도 한자로 직역하면 총통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용법과 차이가 있다.
한편 중국,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 공산국가에서는 국가원수를 대통령과 동급의 직위인 주석(主席/chủ tịch)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중국은 현재 자국의 국가 주석을 서양 언어로 번역할 때 chairperson 대신 president를 쓰기 때문에 서양 입장에서는 국가 주석을 다른 나라의 대통령처럼 간주하게 되었다. 물론 어차피 뭘로 번역하든 국가 주석이 중국의 국가원수라는 지위에 변동이 없지만...
김일성도 생전에 영문 호칭은 president였고, 현재는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라고 칭호 하나를 봉인하면서 우상화 작업에 사용했다. 베트남에선 자국 국가원수에겐 주석(chủ tịch)이라 칭하나 외국의 다당제 국가의 국가원수에겐 총통(tổng thống)이란 말을 쓴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나 중국어의 총통이라는 번역어가 정착되기 전에 대한제국에서는 대통령을 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인식해서 국주(國主)라고 표현하거나, 격식을 갖춰 president를 음역(音譯)한 '백리새천덕'을 쓰기도 했다. 특히 伯理璽天德은 음역어이지만 군주스러운 글자들로 구성돼 있다.
伯은 백작·맏형·우두머리 등의 뜻이 있다.
理는 (나라를) 관리·통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璽는 군주의 상징물인 옥새를 뜻한다.
天德은 하늘의 덕이라는 뜻이니, 그야말로 하늘의 덕을 입어 = 천명을 받아 즉위한 군주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단어이다. 중화의식이 강했던 당대의 개념으로 하늘의 덕을 직접 받거나 대리할 수 있는 군주는 오직 천자국의 황제뿐임을 감안하면, '서양 오랑캐'의 국가원수를 동등한 격의 군주라 인정한 파격적인 명칭이다.
즉 성의 없이 지칭한 '국주'에 비하면 구체적으로 군주의 위엄을 담고 있는 번역어이니, 외교상 외국 대통령을 높여주기 위해 세심하게 고려하여 만든 표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과거 선우(單于)나 칸(khan, 汗) 같은 이민족 군주의 칭호를 한자로 옮긴 것보다 훨씬 좋은 뜻의 글자들을 쓴 셈이다. 오히려 너무 군주스럽게 번역하는 바람에 군주가 없는 나라의 국가원수라는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생길 지경이다.
위의 '백리새천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라는 번역어도 민주정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서양 근대에 형성된 많은 개념들이 동양으로 전래될 당시 가장 서양과 교류가 활발하던 일본에서 한자어로 번역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당시 민주공화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일본인들이 president를 자신들의 신분제적 세계관에 대입하여 '대통령'이라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용어로 번역하였다. 본래 군대의 직책으로 쓰이던 '통령(統領, 통솔하고 명령하는 자)'에 大 자를 붙인 것이다. president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종합하는, 상향식 의사소통의 맥락이 내포된 용어인 반면, '대통령'은 하향식, 상명하복식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나온 용어인 것이다.
어떠한 세계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EX: 문화대통령, 인터넷 대통령, 초통령, 밤의 대통령, 락통령, 뽀통령, 힙통령 등)
5. 외국
미국의 경우 초기에는 그다지 대접이 좋진 않았던 듯 하다. 무려 1900년도 초기까지 백악관에 공무원이 없었고 대부분의 근무자들을 대통령의 사비로 고용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건 백악관 청소와 대통령의 이동/경호 수단이 전부였다. 건국 초기 미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말 그대로 '각 주들이 모여 형성한 연방' 정도였고, 대통령은 그 연방의 대표자일 뿐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남부 주의 탈퇴를 막지 않았던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있다. 여하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시절에 약 300여명의 공무원 고용이 허락되었고 조지 W. 부시 정부에 2,000명까지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도 백악관 내 대통령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은 대통령 측이 사비를 이용해 직접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대응하는 공산권 국가의 직책은 서기장이었으나 현재 순수 공산주의 국가가 거의 멸종한 관계로 유명무실해졌다. 의원내각제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보통 수상(총리)이 정부 수반 업무를 수행한다. 단 군주가 없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군주의 역할을 대신할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대통령이 존재한다. 한편 비슷한 위상의 국가 수반을 중국에서는 주석(대륙 중국)이라 칭하며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이나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에게도 이런 직함이 붙었다.
왠지 모르게 작품 속에서 미국 대통령은 호된 꼴을 많이 당한다.(그래플러 바키, 데스노트, 에어포스 원 등) 현실에서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관심으로 인해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대통령의 경우 평균 일반인의 2배 속도로 늙는다고 한다. 실제 대통령 취임 직전과 퇴임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폭삭 늙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그 일례인데, 취임하던 2009년과 퇴임하던 2017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진다.
대한민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 당시 사진과 퇴임 당시 사진을 비교해보면 5년이 아니라 10년은 지난 것 같은 착시(?)현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뚱뚱한 대통령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는 백악관에 있는 4년 동안 체중이 50kg이나 쪘다. 백악관에서의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었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도 대통령을 하는 동안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먹다가 성인병에 걸렸고, 몇 차례 수술을 받고 살아난 현재도 심장 상태가 말이 아니다.
5.1. 임기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4 ~ 7년 사이에서 임기가 정해진다. 그리고 연임 여부는 국가별로 다르다.
5.1.1. 단임제 국가
대한민국 : 1988년부터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몽골 : 2021년부터 6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 : 1986년부터 6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멕시코 : 1934년부터 6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파라과이 : 1993년부터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파나마 : 1994년부터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페루 : 2001년부터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콜롬비아 : 2015년부터 4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 2022년부터 7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5.1.2. 중임제 국가
미국 : 수정헌법 이후부터 4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 2002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 : 5년 중임제이지만 내각제 국가라 큰 존재감은 없다.
폴란드 : 1990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 5년 중임제이지만 역시 내각제 국가다.
중화민국 : 1996년부터 4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 1989년부터 4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 1994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루과이 : 1985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 연임은 금지다.
인도네시아 : 2004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튀르키예 : 2019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라이베리아 : 2006년부터 6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 6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 6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일랜드 : 7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 :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5.1.3. 그 외의 국가
러시아 : 3선 연속 재임만 불가능하다. 임기는 2012년부터 6년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란 : 러시아와 같이 3선 연속 재임만 불가능하다. 임기는 4년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란의 경우 실제 국가원수는 라흐바르이기에 대통령의 존재감이 별로 없다.
포르투갈 : 5년 임기로 3선 연속 재임만 불가능하다.
이탈리아 : 7년 임기로 연임 제한은 없다.
칠레 : 4년 중임제이지만 연임이 불가능하며 푸틴이 했던 것처럼 징검다리 재선은 가능하다.
아이슬란드 : 4년 중임제지만 연임 제한은 없다.
브라질 : 1985년부터 4년 중임제이지만 3선 연속 재임만 불가능하다.
아제르바이잔 : 7년 중임제로 중임 제한이 아예 없다.
타지키스탄 : 7년 중임제며 중임 제한은 아예 없다.
투르크메니스탄 : 7년 중임제며 중임 제한은 아예 없다.
시리아 : 7년 무제한이였지만 2012년에 7년 중임제로 바뀌었다.
5.2. 대통령제 국가들
미국이 대표적이고, 중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는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미국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아래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 중에 대통령제를 취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미국뿐이다.
미국 - 세계 최초다. 즉, 원조다.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튀르키예
멕시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 다만 공식적으로 대통령 위에 성직자가 있는 신정 체제다.
이집트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칠레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3. 내각제 국가들 중 대통령이 있는 곳(공화제)
내각제 국가들 중에서도 공화제인 곳에서는 대통령이 명목상 국가원수다. 아래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
그리스
네팔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체코
포르투갈 - 이원집정부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헝가리
5.4. 이원집정부제 혹은 기타 사례
남아프리카 공화국 - 대통령이 있지만 의회에서 선출되고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의원 내각제의 총리와 더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총리는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아니지만 남아공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며, 여당 당대표직을 잃어도 대통령 지위는 유지된다. 남아공의 대통령 출마 자격은 하원의원에게만 주어지지만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원의원을 사직해야 한다.
불가리아
러시아 -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원집정부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국회 동의는 필요)하므로 대통령 중심제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몽골
대만 - 러시아와 유사한 사례. 이원집정부제의 총리에 해당하는 행정원장이 행정부 수반이지만 이 나라는 행정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조차 필요없다.
프랑스
이원집정부제로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고 내각 구성권을 갖는다. 따라서 만일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반대당이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균점하는 '좌우동거정부'가 성립한다. 이 경우 각종 국제회의에도 2명 모두 참석하며 심지어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한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개헌,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줄고 총선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실시하게 되었다.
2012년 5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가 당선되었으나 의회는 6월에 총선 예정이라 다수당인 대중운동연합의 당수 프랑수아 피용이 총리직을 계속 하는 (일시적) '좌우동거정부'가 성립되었으나 총선 이후 사회당이 단독 과반으로 총리직도 얻었다.
오스트리아 - 이원집정부제긴 하지만 총리의 권한이 더 강해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핀란드 -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총리의 권한이 더 강해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분류되기도 한다.
6. 여성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탄자니아)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그리스)
코라손 아키노(필리핀)
글로리아 아로요(필리핀)
할리마 야콥(싱가포르)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아이슬란드)
아가사 바르바라(몰타)
마리 루이즈 콜레이로 프레카(몰타)
메리 로빈슨(아일랜드)
메리 매컬리스(아일랜드)
미슐린 칼미레이(스위스)
시모네타 소마루가(스위스)
도리스 로이타르트(스위스)
에벨린 비드머슐룸프(스위스)
로살리아 아르테아가(에콰도르)
미첼 바첼레트(칠레)
미레야 모스코소(파나마)
지우마 호세프(브라질)
이사벨 페론(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아르헨티나)
라우라 친치야(코스타리카)
비올레타 차모로(니카라과)
재닛 제이건(가이아나)
차이잉원(대만)
타르야 할로넨(핀란드)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리투아니아)
바이라 비케프레이베르가(라트비아)
케르스티 칼률라이드(에스토니아)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크로아티아)
박근혜(대한민국)
아티페테 야히아가(코소보)
비오사 오스마니(코소보)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인도네시아)
프라티바 파틸(인도)
드라우파디 무르무(인도)
비디아 데비 반다리(네팔)
찬드리카 쿠마라퉁가(스리랑카)
로자 오툰바예바(키르기스스탄)
엘런 존슨 설리프(라이베리아)
조이스 반다(말라위)
아미나 구립 파킴(모리셔스)
힐다 하이네(마셜 제도)
폴라매 위크스(트리니다드 토바고)
살로메 주라비슈빌리(조지아)
살러워르크 저우데(에티오피아)
디나 볼루아르테(페루)
노바크 커털린(헝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