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근무 예정 지역 |
응 시 자 격 |
시 험 과 목 | |
직렬 |
계급 | ||||
행정 |
9급 |
11 |
전 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행정학 |
2 |
전 국 |
장애인 구분모집 | |||
군수 |
9급 |
11 |
전 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행정법, 품질관리론 |
2 |
전 국 |
장애인 구분모집 | |||
군사 정보 |
9급 |
2 |
전 국 |
자격 제한 없음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토목 |
7급 |
1 |
전 국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
건축 |
9급 |
3 |
전 국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채용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근무 예정 지역 |
응 시 자 격 |
시 험 과 목 | |
직렬 |
계급 | ||||
시설 |
9급 |
4 |
전 국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공기조화, 냉동공학 |
전자 |
9급 |
8 |
전 국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밀측정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전자회로 |
전산 |
9급 |
7 |
전 국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영상 |
9급 |
1 |
전 국 |
사진, 영사 항공사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사진학, 영상학 |
일반 기계 |
9급 |
4 |
전 국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공유압, 판금제관, 항공기기체정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용접 |
9급 |
2 |
전 국 |
용접, 특수용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용접야금, 기계설계 |
물리 분석 |
7급 |
1 |
전 국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용접야금 |
채용직급 |
선발 예정 인원 |
근무 예정 지역 |
응 시 자 격 |
시 험 과 목 | |
직렬 |
계급 | ||||
유도 무기 |
9급 |
1 |
전 국 |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전기, 광학, 무선설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전자공학, 기계공학 |
탄약 |
9급 |
1 |
전 국 |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차량 |
9급 |
10 |
전 국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인쇄 |
9급 |
1 |
전 국 |
인쇄, 전자출판, 사진제판, 컴퓨터그래 픽스운용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인쇄공학, 인쇄재료 |
기체 |
9급 |
3 |
전 국 |
항공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
항공 기관 |
9급 |
5 |
전 국 |
항공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
항공 보기 |
9급 |
7 |
전 국 |
항공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
기상 예보 |
9급 |
1 |
전 국 |
기상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
의공 |
7급 |
1 |
전 국 |
전자, 의공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의공학, 디지털공학, 전자회로 |
영양 관리 |
9급 |
1 |
전 국 |
영양사, 식품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어, 국사, 영어(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
☞ 직렬별 공개채용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구분표 : “별지” 참조
※ 응시자격에 제시된 자격증 이상 소지자는 “별지”의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구분표 상 해당직렬의 자격증을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나. 특별채용 19명 (직급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용일이 '12.11.1부인 경우, '09.11.2.이후 전역자)
채용직급(위) |
근무 예정 지역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시 험 과 목 |
탄약 6급 (신뢰성평가 담당) |
충남 (서산) |
1 |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
전자 6급 (위협장비 정비사) |
강원 (원주)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전자전훈련 위협장비 운영/정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전자전훈련 위협장비 운영/정비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③ 정보통신 또는 전자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공군관제 레이더 운영/정비분야 6년 이상, 기사는 4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단, 기능장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
수사 7급 (감찰수사관) |
충남 (계룡) |
1 |
∙전산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전산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전산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전산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단, 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후 4년 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형법, 형사소송법 |
채용직급(위) |
근무 예정 지역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시 험 과 목 |
방사선 7급 (방사선 촬영담당) |
충북 (청원) |
1 |
∙방사선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방사선 관련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MRI실 또는 CT실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우대 |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
환경 7급 (유해물질 조사담당) |
충북 (충주) |
1 |
∙대기환경 또는 산업위생관리 산업 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 (단, 기사는 자격증 취득후 2년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환경공학, 환경계획 |
기술정보 7급 (전술정찰 전자신호담당) |
경기 (오산)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전자/통신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전자/통신 분야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③ 무선설비 또는 정보통신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단, 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후 4년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전산 7급 (시현장비 정비담당) |
충북 (청원) |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상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 이상 계급에서 ACMI 관련업무 2년 이상 근무경력자 ②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후 ACMI 운영/정비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단, 산업기사는 자격증 취득 후 4년이상 근무경력자, 기능장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③ ACMI 운영/정비 분야 4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
채용직급(위) |
근무 예정 지역 |
선발 예정 인원 |
응 시 자 격 |
시 험 과 목 |
전자 8급 (화력제어 정비사) |
경기 (수원) |
1 |
•[장애인 구분모집] 전자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 기사 소지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단, 기사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전자공학, 전자회로 |
차량 8급 (도장담당) |
경기 (성남) |
1 |
•[장애인 구분모집] 차량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 기사 소지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단, 기사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
항공보기 8급 (낙하산정비사) |
충북 (청원) |
1 |
•[장애인 구분모집] 항공보기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기사 소지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단, 기사 이상은 자격증 소지자) |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
시설 9급 |
전 국 |
1 |
•[장애인 구분모집] 시설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공기조화, 냉동공학 |
전자 9급 |
전 국 |
3 |
•[장애인 구분모집] 전자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전자공학, 전자회로 |
전산 9급 |
전 국 |
3 |
•[장애인 구분모집] 전산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일반기계 9급 |
전 국 |
2 |
•[장애인 구분모집] 일반기계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 중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
※ 장애인 구분모집 특채는 해당직렬 공채 응시 자격증을 “별지”의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구분표 확인 후 지원 바랍니다.
가. 공통필수자격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공개경쟁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2.5.2)까지「영어능력검정시험 계급별 기준점수」이상을 취득한 자
다. 특별채용 응시자격
1)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마’항 참조)에 해당하고, 채용 직급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2)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3) 응시자격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임용일이 '12.11.1부인 경우, '09.11.2.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12.5.2)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급외의 다른 직급에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마.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채용시험 |
7 급 |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
'71. 1. 1.~'92. 12. 31. |
9 급 |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
'71. 1. 1.~'94. 12. 31. | |
특별채용시험 |
6·7 급 |
만 53세 이하 |
'58. 1. 1. 이후 출생자 |
8·9 급 |
만 45세 이하 |
'66. 1. 1. 이후 출생자 |
1)「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가. 시험방법
1) 공개경쟁채용 : 1차(필기시험) → 2차(면접시험)
•원서접수 : 전국 7개 지역중 응시자가 필기시험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지원
* 서울(성남), 경기(수원), 강원(원주), 충북(청원), 대구, 부산, 광주
• 필기시험 : 응시원서 접수지역에서 실시
- 필기시험 과목 : 7급(6과목), 9급(5과목)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로 대체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군본부에서 통합하여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항목 평가
2) 특별채용 : 1차(서류전형) → 2차(필기시험) → 3차(면접시험)
• 원서접수 지역은 대전, 필기시험은 충북(청원)에서만 실시
• 서류전형
- 구비서류 제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응시 자격요건과 적합여부 심사
• 필기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필기시험 과목 : 2과목
* 선택형으로 과목당 25문항(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5개 항목 평가
나. 최종 합격자 결정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가. 접수기간 : '12. 4. 26(목) 09:00 ~ 5. 2(수) 17:00 / 7일간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금융기관별 계좌이체 가능시간만 접수가 가능
다.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공군모집 ⇒ 군무원』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
* 규격 : 크기 3.5㎝×4.5㎝(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 미만
∙ 응시수수료(6․7급 7,000원,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친족 등 타인명의 계좌이체 가능)
※ ’12.5.2(수) 17: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시 원서접수 무효 처리하므로 주의
라. 원서접수 취소
∙ 취소기간 : ‘12. 5. 3(목) 09:00 ~ 5. 4(금) 17:00 / 2일간
∙ 취소방법 :『공군홈페이지』 ⇒ 『공군모집』 ⇒ 『군무원』⇒
『지원상태 확인』에 접속하여 지원취소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단, 계좌이체 수수료는 환불이 안됩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종료일 임박 시 접속자 폭증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있을수 있으니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가능시간을 확인하여 여유있게 접수하기 바랍니다.
(원서 접수 사이트에 금융기관별 계좌이체 가능시간 공지)
바.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 및 신청기간‧신청절차․구비서류 등은 공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시험 공고시 게시된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5급 |
7급 |
9급 | |
토 익 (TOEIC)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토 플 (TOEFL)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
펠 트 (PELT) |
PELTmain 303점 이상 |
PELTmain 224점 이상 |
PELTmain 171점 이상 |
텝 스 (TEPS)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지텔프 (G-TELP) |
Level 2 65점 이상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0.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 2010.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됩니다.
3)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다. 성적제출 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를 사진파일(JPG, 파일용량 1Mbyte 미만)로 원서 접수시
등록하거나, 사본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인원 폭증시 서버 용량 한계로 영어성적 파일등록 불가 할 수 있으니,
필기시험시 사본 제출 바랍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
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전산직 및 자격증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직렬은 가산특전에서 제외 |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 ~ 1% |
1)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특수임무
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자격증 소지자(전산직렬 제외)
구 분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나.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3) 가산특전 관련 제출서류(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 관할 보훈청 발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직급 응시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
※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특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 공개경쟁채용 응시자
- 직급별 응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원서접수 시 파일등록 한 경우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만)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만) |
* 직급별 응시자격증 또는 면허증과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함
* 응시표(원서접수 후 공군홈페이지에서 출력)는 필기시험 당일 소지
1) 제출방법 :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나. 특별채용 응시자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자격요건 해당자만) - 경력증명서, 학위증(졸업증명서) 원본 1부(자격요건 해당자만) -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
*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출방법 : ‘12. 5. 2(수)(우체국 소인)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
단,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은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 반드시 제출서류 우측상단에 응시직급 및 응시번호 기재
2) 제출주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인사운영처 군무원인사과 군무원채용담당 (우)321-929
시험명 |
원서접수 |
특별채용 서류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필기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임용 예정일 |
공개 채용 |
4. 26(목) ~ 5. 2(수) |
※ 해당없음 |
6. 30(토)
*시험장소 공 고 : 5.30(수) |
8. 10(금) |
8.27(월)~ 8.31(금)
직급별 면접 일정/장소는 별도사전공지 |
9. 14(금) |
‘12.11.1 이후 | |
특별 채용 |
4.26(목)~ 5.2(수) |
5. 18(금) |
‘12.11.1 |
* 일반직 특채 중 탄약 6급(신뢰성평가담당)은 ‘12.12.1부 임용 / 장애인 구분 특채는 ‘12.11.1이후 임용 예정’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공지사항」에 공고하며, 시험시행일정 / 합격자 발표 /임용예정일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변경시 공군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홈페이지의「공지사항」에 공고하며,
공군홈페이지의『공군모집 ⇒ 군무원 ⇒ 지원상태 확인』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 및 가산점은 공군홈페이지의『공군모집 ⇒ 군무원 ⇒ 지원
상태 확인』에서 본인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작성 시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원서/구비서류를 잘못 작성/제출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인사운영처 군무원인사과[☎ (02) 506-1243,
(042) 552-1243, (군) 920-1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 최종합격자 결정과 관련하여 추가 합격제도를
적용합니다.
나. 공개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
하였을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추가 합격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별 지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면허증 구분표
자격 직렬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비 고 |
행 정 |
자격증 미적용 |
|||||
군 수 |
자격증 미적용 |
|||||
군사정보 |
자격증 미적용 |
|||||
기술정보 |
자격증 미적용 |
|||||
수 사 |
자격증 미적용 |
|||||
토 목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조경, 지적, 콘크리트 |
|||
건 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
시 설 |
공조냉동기계 |
보일러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에너지관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
|
환 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
전자기기 |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밀측정 |
||
전 산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
영 상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영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사진, 영사, 항공사진 |
||
일반기계 |
기계, 금형, 항공기체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항공, 항공정비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치공구설계, 판금제관, 항공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공유압, 판금제관, 항공기체정비 |
|
용 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
용접, 특수용접 |
|
물리분석 |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
유도무기 |
산업계측제어, 전기응용, 전자응용 |
전기, 전자기기 |
메카트로닉스, 전기, 전자, 반도체설계, 광학, 무선설비 |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기, 전자, 광학기기, 전자계산기제어,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전기, 광학, 무선설비 |
|
탄 약 |
화공, 화약류관리, 화공안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전기응용 |
위험물, 전자기기, 전기 |
화약류제조, 화공,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전기 |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
|
차 량 |
건설기계, 차량 |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
|
인 쇄 |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
인쇄, 전자출판, 사진제판, 컴퓨터그래픽스 운용 |
|||
기 체 |
항공기체, 항공기관 |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
항공 |
|||
항공기관 |
항공기관 |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
항공 |
|||
항공보기 |
산업계측제어, 항공기관 |
항공, 항공정비사 |
항공 |
|||
기상예보 |
기상예보 |
기상 |
||||
방 사 선 |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 |
방사선사 |
|||
의 공 |
전자응용 |
전자기기 |
전자, 의공 |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의공, 의지․보조기사 |
||
영양관리 |
식품 |
|
식품 |
영양사, 식품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 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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