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택시 공고 제2019-2411호 [2019년10월4일) (평택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평택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2011년 규칙 일부 개정 이후 개정이 없어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 등의 거주 형태가 많이 달라졌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행정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한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고,주민간의 갈등 발생.
□ 주요내용 ❍ 거주기간, 실제 거주 여부, 나이 등 임명자격 구체화(안 제2조) ❍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제출 서류 통일(안 제3조) ❍ 주민추천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효율화 실천 (안 제3조) ❍ 유명무실화 된 통·리개발위원회의 추천 방식이 아닌 자연마을이나 아파트, 다가구주택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주민총회, 대동회,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등에 의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 ❍ 공정한 후보 선출을 위한 통·리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개 정 조 례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제2020호
평택시 규칙 제 호
평택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평택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통·리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통·리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재외국민 제외)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통·리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제3조(통․리장의 임명) ① 읍·면·동장이 통·리장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30일 전에 해당 지역실정을 고려한 주민추천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주민추천방법은 해당 통·리 세대의 5분의 1 이상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주민총회나 대동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 회의를 말한다) 등의 추천으로 한다.
③ 제2항 중 연서에 따른 추천일 경우 후보자는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에게 직접 연서를 통해 추천을 받아야 하며,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
④ 통·리장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리장 후보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통·리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⑥ 읍·면·동장은 공정한 통·리장 후보의 선출을 위하여 통·리별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① 통·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연임의 경우) 임기 만료 전 제3조의 임명 절차에 따른다.
② 통·리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통·리장의 임기는 전임 통·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통·리에 통보하고, 후임자를 30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요구 하여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할 때 2.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 3.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통·리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 4. 통·리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불참하였을 때 5. 민·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6.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당 통·리 세대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을 받았을 때 7. 그 밖에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통·리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6조(임명장 교부 등) 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리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직 통·리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동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2항의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읍·면·동장은 통·리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리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 제20 - 호
통․리장 모집 공고
「평택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 ○○통․리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평택시 ○ ○ 읍․면․동장
1. 모집대상 : ○○ 읍․면․동 ○○ 통․리, ○○통․리, …… 2.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09:00 ~ 18:00)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 시간 내 4.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나.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5. 선발방법 「평택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리장 후보자 모집 선발
6. 추천방법 해당 통․리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 또는 주민총회나 대동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등의 추천 ※ 반드시 본인 도장으로 날인하거나 자필 서명하고,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1명에 한정하며, 연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함.
7. 통․리장의 업무 「평택시 통․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2조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8. 제출서류 가. 통․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나. 주민추천자 서명부〔별지 제3호서식〕또는 〔별지 제4호서식〕 다. 자기소개서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동 민원실 비치
9. 그 밖의 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그 밖에 문의는 해당 ○○읍․면‧동 총무팀으로 하시기 바랍니 다.
제2020호
〔별지 제2호서식〕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평택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통ㆍ리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택시 ○○○ 읍·면·동장 귀하
※ 붙임서류: 자기소개서(본인작성) 1부.
제2020호
자기소개서
제2020호 [별지 제3호서식〕 주민 추천자 서명부
○ 통ㆍ리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통ㆍ리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제2020호
〔별지 제4호서식〕
주민총회 추천서
○ 통ㆍ리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통ㆍ리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 천 일 :
○ 추천인 명단(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증빙자료 제출 ※ 허위 또는 조작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택시->알림마당->시정홍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