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절차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데, 위 확인신청서류 접수시 및 향후 정해지는 의사확인기일 모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네...잘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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