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어린이집 관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6.5(수)]
◇ 방과후 어린이집과 관련,
늘봄학교와 연계, 사업 지속성 등에 대해 현장에서 문의가 있습니다.
-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는
'방과후 어린이집'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인건비 지원기준을 제시(p.408)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돌봄의 대표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방과후 어린이집의 경우 유보통합 진행과 맞물려 향후 늘봄학교 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늘봄학교는 2023년 시범사업 후 금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집중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늘봄학교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