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 |||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 |||
[ 요 지 ] | |||
2004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경작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4년 자경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답이였던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2007년 말경에 복토하여 2009.3월부터 2015.9월까지 고물상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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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6.2. ○○ ○○시 ○○면 ○○리 466-10 답 67㎡(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곳 ○○리 461-20 대 37㎡(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시에 수용(쟁점농지① 44,957천원, 쟁점외농지 28,009천원)으로 양도하고, 2017.6.16. 같은 곳 ○○리 466-11 답 825㎡(이하 “쟁점농지②”라 하고, 2017.8.23.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한다)」제77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 쟁점농지①은 2004.3.19. 취득한 모번지인 ○○리 466-5번지 답 1,539㎡에서 2017.5.4. 67㎡가분할된 토지이며, 쟁점농지②는 모번지인 ○○리 466-5번지 답 1,539㎡에2013.7.4. 취득한 ○○리 461-14 답 100㎡가 합필된 후 2017.6.1. 825㎡가 분할된 토지로 2013.7.4. 취득한 100㎡가 포함된 토지임
* 쟁점외토지는 2013.7.4. 취득한 ○○리 461-15 대 624㎡ 중 37㎡가 분할된 토지임.
나. 처분청은 2017.10.13.부터 2017.10.27.까지 청구인의 쟁점농지 및 쟁점외토지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농지대토감면 부인 및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세율 48%를 적용하여, 2018.2.1.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8,982,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7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소재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납부(경정) 세액 |
신고 | 쟁점외토지 | 28,009 | 15,287 | 4,621 | 3,642 | 979 |
쟁점농지① | 44,957 | 3,441 | ||||
쟁점농지② | 625,000 | 78,164 | 142,170 | 96,358 | 45,812 | |
합 계 | 697,966 | 96,892 | 146,791 | 100,000 | 46,791 | |
경정 | 쟁점외토지 | 28,009 | 15,287 | 185,925 | 497 | 158,982 |
쟁점농지① | 44,957 | 3,441 | ||||
쟁점농지② | 625,000 | 78,164 | ||||
합 계 | 697,966 | 96,892 | 185,925 | 497 | 158,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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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8. 이의신청을 거쳐 2018.9.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에서 태어나 1976년 22살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평생을 쟁점농지 인근에서 살아온 전업농민으로 흙을 밟지 않고 산 날이 하루도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 하나 ○○지역 지방공무원으로 그 당시 공무원의 소득으로는 생활도 어려울 뿐 아니라, 자녀 교육비 등 생활해 나가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살림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기 위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농사라 평생을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2) 청구인은 결혼 후 배우자와 4,300여평의 토지를 경작하면서 평생 우리땅에서 수확한 쌀로 밥을 해 먹었는데, 1999년에 수용당하고 난 후 한 평의 논도 없어 인근 ○○리 853-4번지 442평을 임차하여 농사를 계속 지었고, 토지를 수용당한 후 인근 토지 지가가 급등하여 5년간 토지 매수를 하지 못하였다.
3) 2004년 봄에 드디어 쟁점농지 모번지인 ○○리 466-5번지 답 460평을 매수하게 되어 그해부터 우리땅에서 수확한 쌀로 밥을 지어 먹게 되었고, 이후 2005.11.7. ○○시 ○○면 ○○리 1006번지 답 1,851㎡ 등 총 9필지 20,656㎡(약 6,248평)의 토지를 매수하여 수용당하기 전보다 더 넓은 면적의 농지를 경작하게 되었다.
4) 처분청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의 항공사진을 볼 때 인접한 농지와 비교하여도 쟁점농지는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되고, 쟁점외토지는 도로와 연접한진입로로 계속 이용되었으며, 청구인이 2015.10.경부터 쟁점농지에서 호박 등을 계속하여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모번지인 ○○리 466-5번지는 2016.8.경 촬영된 거리사진을 보면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나 쟁점농지는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 상태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5)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지도의 스카이뷰(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4년)를 보면, 2008년(2008년 초 동절기 촬영 영상으로 보임)은 쟁점농지의 1/2은 주변 논과 같이 벼 뿌리가 뚜렷하게 보여 논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나머지 1/2은 복토하여 밭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2009년은 쟁점농지 전부를 복토하여 밭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2011년은 쟁점농지 모번지인 ○○리 466-5번지에 약간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부분도 나대지로 보이며, 2013년, 2014년은 쟁점농지 모번지인 ○○리 466-5번지에만 폐기물 등이 쌓여져 있는 것이 확인되고, 최근의 거리뷰(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동절기 촬영 영상으로 보임)는 쟁점농지②와 쟁점농지 모번지인 ○○리 466-5번지 전체를 밭으로 경작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9월에 굴삭기로 쟁점농지를 밭으로 정비하여 2015년 10월부터 쟁점농지에서 돼지감자 등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2016년 항공사진을 보면 굴삭기가 보이므로 2017년에 일시적으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나, 2016년 굴삭기 항공사진은 2016년 2월에 촬영된 항공사진으로 청구인은 2015년 9월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밭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주장의 근거로 굴삭기 작업자 ○○중기 대표 강△△의 사실 확인서와 2015.12.19. 굴삭기 공사대금 97만원을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2016년 굴삭기 항공사진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15년 9월 굴삭기를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밭으로 정비하였으나 쟁점농지 중 일부에 흙이 부족하여 흙을 추가로 반입하여 추가로 성토작업을 한 것이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농협의 농약비료구매내역서 상 농약 및 퇴비를 ○○시 소재 농약사에 확인해 본바 농약의 대부분이 과수나 밭작물에 사용되는 것이고 퇴비도 일반적으로 벼농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나,
8) ○○원예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와 같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부분의 농약을 구매하였고, 2008년부터는 ○○농협과 거래하였으며, 구매 농약 중 빅카드, 똑소리는 벼농사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쟁점농지는약 460평으로 자가 식량용으로 썼기 때문에 최소한의 농약만 사용한 까닭으로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약간의 비료는 썼지만 퇴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9) 청구인은 1999년도에 답 4,300여평이 ○○시 농촌지도소에 수용된 후 농민이 쌀을 사먹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쟁점농지를 매수하기 전까지 농지를 임차하여 식량을 해결하였고, 2004년 3월에 쟁점농지 460평을 매수하여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었으며, 2005년 11월에 ○○시 ○○면 ○○리 1007번지 외 답 12,388㎡(약 3,700평)을 구입하고 난 후에는 비로소 농협에 양곡을 출하할 수 있게 되었다. 처분청은 벼수매 내역이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서 부인하지만 반대로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벼가 아니라고 입증할 방법도 없다.
10) 붙임 쟁점농지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1. 작물은(벼농사) 매수인이 심는다’고 명기한 것과 같이 2004년도부터 벼농사를 지었으며, 붙임 2004년도 항공사진과 같이 쟁점농지에 벼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5년 11월까지는 논은 쟁점농지 밖에 없어 쟁점농지에서 자가 식량을 경작할 수밖에 없었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항공사진과 같이 경작지의 현황이 청구주장과 일치하는 등 자경사실이 입증되고, 2004.3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년 3월까지 약 5년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
1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서 임대를 하여줄 경우 농사를 짓는 것보단 낫다고 하여, 2009년 3월 최○○과 보증금 5,000,000원에 월 300,000원을 받는 것으로 하여 쟁점농지로 분할되기 전 모번지인 466-5 전체 1,539㎡를 임대기간 2009.3.9.부터 2012.3.10.까지 , 농지부담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농지전용부담금이 과하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이 붙임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화해결정문”과 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청구인은 선월세 한달분만 받았으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텃밭으로 각종 채소 등을 가꾸어 먹었다.
12) 2011년부터 쟁점농지 옆 ○○시 ○○면 ○○리 461-15번지 토지 소유자 강○○에게 3년을 임대기간으로 하여 고물상으로 임대를 주었고, 2013년말 임대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거부하여 2015년 8월에 강제로 퇴거조치 후, ○○중기대표 강△△에게 쟁점농지 내 오물 등을 제거하고 다시 밭으로 정비하였으며, 강△△가 복토 작업비로 1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3만원을 깍고 복토작업 후 일부 농지에 흙이 부족하여 농작물을 심을 수 없어 2016년 2월경 강△△에게 흙을 추가로 반입하여 복토작업을 추가로 하였으며, 임차인인 강○○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보면 강○○의 퇴거일자 등을 알수 있을 것이다.
13) 2015년 10월경 쟁점농지에 대한 재정비 후, 2015년 12월경에 쟁점농지제 완숙퇴비 100포, 비료, 약치는 물통 등을 준비하여 2016년부터 돼지감자, 고구마, 호박, 옥수수, 가죽나무 등을 경작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매각직전에 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즉시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면 쟁점농지로 분할되기 전 전체 토지에 대한 2011년부터 2015년 위성사진과 같이 청구인이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모번지인 466-5번지에는 각종 고물 등이 야적되어 있었으나, 쟁점농지는 정지작업 등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즉시 매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계속 텃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5년 10월에 포크레인으로 전체 토지를 정비 후 2017년 6월 매도시까지 밭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8년〜2017년 기간의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시청에서 수집한 2008년〜2017년 기간에 대한 2종류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①은 도로와 연접한 진입로로 계속 이용되었음이 명백하며, 쟁점농지②는 인접한 농지와 비교하여도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나대지인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2016.8월 촬영된 로드뷰를 보면 쟁점농지②는 잡초가 무성한 나대지인 상태였음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5.9.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밭으로 정비한 후 2015.10.경부터 쟁점농지에서 호박, 고구마, 돼지감자, 들깨, 콩 등을 계속하여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당시 굴삭기 작업자 ○○중기 대표 강영태의 사실 확인서와는 달리, ○○시청에서 수집한 항공사진에서는 2015년이 아닌 2016년 촬영사진에서 굴삭기가 쟁점농지에서 작업하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2015.9월경 굴삭기로 정비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별개로 2016년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밭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했음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 2015년도에 굴삭기로 쟁점토지를 정비완료하였으므로 2016년 항공사진에 타나나는 물체가 굴삭기가 아닌 비료, 운방용 리어카 등이라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 다시 2016년에 밭을 추가로 정비하기 위한 굴삭기라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쟁점농지는 2016년에도 여전히 나대지인 상태로 식별되고, 2016.8. 촬영된 거리사진 및 2017년의 항공사진에서도 쟁점농지를 가로질러 쟁점농지의 모번지인 ○○리 466-5번지로 차량이 오랫동안 지나다닌 흔적들이 보이고,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등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16년에 쟁점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취득시점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벼농사를 지었고,2015년〜2017년 기간 동안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2008년의농가별 양곡 매입내역 조회서와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의 농자재 구매에 대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7년 이전 35건의 토지(농지)를 총 취득금액 약 7억 원으로(추산) 반복해서 취득ㆍ양도하였고, 특히 2006년 이전에 26건의 토지(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을 위해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다수의 농지(과수원, 답)에서 과수재배와 벼농사를 지은 사실이 농지원부와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되고, 2008년의 항공사진을 통해서도 2005년에 취득한 쟁점 외 다수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이 쟁점농지와 관련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조심2012중948), 이외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살림에 보태기 위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5) 오히려 청구인의 배우자 이와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실질적인 관리자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행위의 주체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7년 6월까지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5년에 쟁점농지로부터 원거리인 곳에 다수의 농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 배우자의 근로이력과 청구인의 노동력, 농사에 투입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취득시점부터 정상적이고 상시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6)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사를 포기하고 쟁점농지의 모번지인 ○○리 466-5번지를 수년간 재활용폐자원업체에 임대하면서 쟁점농지를 방치한 것은 쟁점농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를 수년간 방치하여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하였다가 매각 직전에 일시농지로 사용한 경우까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리 466-5번지의 농지를 재활용폐자원업체에 임대를 하면서 쟁점농지 또한 농사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미 쟁점농지를 농사에 이용할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유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유가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로 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7)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은 그 증거로서 지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이고, 이 외에도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4년 이상의 기간을 2008년 이전에 경작하였음을 주장만 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대토감면 요건 중 4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 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 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015.7.24, 2016.12.20>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지방자치법」 제3조
다. 사실관계
1)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7.22. ○○ ○○시 ○○면 ○○리 645에 전입하고, 1980.8.30. 같은 면 같은 리 548번로, 2015.1.28. 같은 면 진삼로 864-131로, 2015.11.11. 같은 면 진삼로 984로 전출ㆍ입하여 현재까지 쟁점농지와 같은 면 소재지에서 살고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사업이력이 없으며, 2010년 일용근로소득 80,000원(○○재가복지센터) 및 2011년 일용근로소득 960,000원(예손재가복지센터)를 제외한 소득발생내역이 없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 및 배우자 이의 농지 취득 및 양도 내역
소유자 | 토지소재지 | 지목 및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청구인 | ○○시 ○○동 197-1 | 답 1,455 | 1996.6.18. | 1999.3.13. |
〃 | ○○시 ○○동 442 | 답 3,260 | 1996.9.24. | 1997.1.16. |
〃 | ○○시 ○○동 438 | 답 909 | 1996.9.23. | 1997.1.1. |
〃 | ○○시 ○○동 산8-2 | 임야 4,959 | 2003.6.20. | 2004.2.19. |
〃 | ○○시 ○○면 ○○리 466-5 | 답 711 | 2004.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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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62-2 | 답 1,892 | 2005.7.26. |
|
〃 | ○○시 ○○면 ○○리 62-3 | 답 2,836 | 2005.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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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62-4 | 답 2,758 | 2005.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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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1007 | 답 770 |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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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1006 | 답 1,851 |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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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1008 | 답 494 |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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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1010 | 답 1,593 |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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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산155 | 임야 28,192 | 200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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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461-15 | 대 587 | 20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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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461-14 | 답 100 | 2013.7.4. | 2017.6.16. |
〃 | ○○시 ○○면 선진리 400-8 | 전 362 | 201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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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106 | 임야 251 | 201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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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154 | 답 1,812 | 20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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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시 ○○면 ○○리 493-1 | 답 1,273 | 1990.5.10. | 1996.4.22. |
〃 | ○○시 ○○면 ○○리 134 | 전 1,283 | 1991.9.18. | 2008.5.21. |
〃 | ○○시 ○○면 ○○리 548 | 대 503 | 1992.9.22. | 2015.1.30. |
〃 | ○○시 ○○면 ○○리 663-2 | 답 451 | 1995.12.11. | 2005.5.17. |
〃 | ○○시 ○○면 ○○리 1022 | 답 1,570 | 1995.12.29. | 2007.10.1. |
| ○○시 ○○읍 ○○리 19 | 답 992 | 2000.7.24. | 2002.2.28. |
〃 | ○○군 ○○면 ○○리 218-10 | 답 2,193 | 2005.8.10. | 2012.1.11. |
〃 | ○○시 ○○면 ○○리 87-7 | 과수원 792 | 2006.11.21. | 2016.5.13. |
〃 | ○○시 ○○면 ○○리 87-11 | 과수원 1,162 | 200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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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면 ○○리 286-6 | 답 179 | 201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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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865-2 | 답 261 | 201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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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면 ○○리 산108-5 | 임야 3,523 | 197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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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청구인 배우자와의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 종결 보고서(2017.10. 작성)
<조사경위> 2008~2017년 기간의 항공사진 판독결과 쟁점외토지는 도로와 맞물린 진입로에 해당되고, 쟁점농지는 보유기간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착수함. <쟁점농지에 대한 확인> - 양도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나, 확인결과 쟁점농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및 관리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가 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시청에서 수집한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수집한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2008년〜2017년 기간의 대부분 양도토지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어 청구인 배우자 이와 자경 여부 및 자경기간에 대해 문답한 바, 이는 쟁점농지를 취득한 직후인 2004년부터 쟁점농지와 연접한 466-5번지 일대를 재활용폐자원 업체의 사업장으로 임대하기 직전인 2008년까지 약 5년간 자경하였으며, 재활용폐자원 업체의 사업장이 폐업된 후 2016년 말부터 양도시점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이는 쟁점농지 및 연접한 466-5번지의 활용에 대해 농사을 통한 수입보다는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입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하여 466-5번지를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에게 임대하였고, 주식투자 실패에 따른 부채상환을 위해 쟁점농지를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대토감면 적정여부 검토> - ○○시청에서 수집한 항공사진 및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수집한 항공사진을 검토한바, 2008~2017년 기간 동안 쟁점외토지는 도로와 맞물린 진입로로 계속 사용되었으며 쟁점농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수집한 거리사진을 검토한바, 2016년 8월경에도 쟁점농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경의 입증자료로서 2017년 양도직전 쟁점농지의 농작물 재배사진을 제출하였으나, 2017년 ○○시청의 항공사진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서 쟁점농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2016년 8월경 촬영한 사진은 쟁점농지가 나대지인 상태가 명백하며, ○○시청의 2016년 항공사진은 굴삭기가 토지정비작업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배우자가 제출한 사진은 대토감면을 위한 목적으로 양도일 직전에 단기간 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보임. -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농지에서 2004~2008년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우보증서는 임의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인우보증서만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이 2004~ 2008년 기간 전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확신할 수 없고, 인우보증서 이외에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청구인의 배우자는 ○○농협이 발행한 2005~2017년 기간의 농자재구매와 관련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인근지역에 농지를 여러 건 취득하였고, 품목이 사료 및 과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동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가 벼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쟁점농지와 직접 연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대토감면 적정여부 판단> - 쟁점농지에 대한 2008~2017년 기간의 항공사진 및 2016년 8월경의 거리사진에서 쟁점농지가 나대지인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판매하였으므로 농사를 위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인 점, - 양도직전 촬영한 농사를 짓는 여러 장의 사진에서 촬영배경의 범위가 좁아 쟁점농지의 일부만 확인 가능하고 인물이 위치한 장소에서 원거리의 경우잡초가 무성한 나대지로 보이는 점 -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인우보증 외에는 2004~2008년 기간의 자경관련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참조), - 설령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시점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자경을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실제 자경기간이 대토감면의 요건인 4년 이상인지 또는 4년 미만인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점,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쟁점농지는 대토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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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구인 배우자와의 문답서(2017.10.26.)
문 답 서 2017.10.26. 15:30부터 16:41까지 처분청에 방문하여 임의 문답을 구함 문 : 처분청 세무조사관 답 : 청구인 배우자(1950년생) | |
문 | 귀하는 쟁점농지 및 쟁점외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
답 | 청구인이 저의 집사람입니다. |
문 | 귀하는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쟁점농지에서 주로 농사를 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
답 | 집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
문 | 그렇다면 귀하의 쟁점농지 농사에 관여한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답 | 밭을 할 때는 한 20%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
문 |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답 | 2004년도에 땅을 매입해서 그 때부터 벼농사를 지어서 2008년도에 농사를 마지막으로 짓고 그 때 부동산에서 고물상을 한다고 해서 12월 경 땅을 반을 객토하고 반은 그대로 남겨서 채소밭을 하고 했습니다. |
문 | 2008년도 농사를 마지막으로 지은 것이 대략 몇 월경 입니까. |
답 | 추수를 마치고 객토를 하고 200평 정도 흙을 넣었습니다. |
문 | 쟁점농지 취득 이전에 배우자가 하던 일은 무엇입니까. |
답 | ○○리 한동네 사람인데 24살에 시집와서 평생을 같이 농사짓고 살았습니다. |
문 | 쟁점농지에서 주로 재배한 작물은 무엇입니까. |
답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벼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에는 돼지감자를 심어서파먹고, 2015년도 가을부터는 배추, 콩, 고구마, 호박, 들깨, 참외, 수박, 호박을 주로 많이 심었지요. |
문 |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벼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
답 | 매년 10가마 정도 됩니다. |
문 | 수확한 벼는 주로 어떤 경로로 처분하였습니까. |
답 | 처음에는 ○○리에 ○○방앗간에 물수매를 통해서 처분하고 다음에는 수매도 좀 하고 했습니다. |
문 | ○○방앗간에 처분할 때 가마당 얼마정도 받았습니까. |
답 | 기억은 잘 안나는데 한가마당 3~4만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
문 | 국세청 전산망에서 귀하의 농지 취득이력이 2000년 이후 다수로 확인됩니다. 쟁점농지 외에 농사를 지은 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 | 과수원하고 ○○하고 ○○하고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
문 | 위의 농지에서 주로 재배한 작물은 무엇입니까. |
답 | 벼입니다. |
문 | 쟁점농지에서 모내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
답 | 처음에 2004년도에는 못줄로 대어서 하고 그 다음 때에는 경운기로 했습니다. |
문 | 경운기는 직접 소유하였습니까. |
답 | 예, 직접 소유하였습니다. |
문 | 면세유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까. |
답 | 예, 면세유 받아 쓴 적이 있습니다. |
문 | 쟁점농지에 물대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습니까. |
답 | 거기는 물길이 좋아서 자동적으로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
문 | 농약은 어떤 방법으로 살포했습니까. |
답 | 농협에서 사서 내가 직접 뿌렸습니다. |
문 | 추수는 어떤 경로로 하였습니까. |
답 | 벼는 바인더로 베어줄 때는 일꾼한테 시켰는데, 삯은 기억이 안나는데 그렇게 시켰고, 뭉쳐서 가을에 계산대고 했습니다. |
문 | 벼농사는 손이 상당히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쟁점농지에서 주로 농사일, 예를 들어서 김매기, 물대기, 모내기, 농약살포, 추수 등을 주로 한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
답 | 아침 4시반 5시, 저녁에 밤에도 오고 오후에는 해질 때 7~8시경 와서 약을 쳤습니다. |
문 | 그렇다면 귀하가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지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 | 뒷일은 내가 하는거고 밭일로 보면 여자들이 많이 하고, 얼쭈 반반 한 것 같습니다. |
문 | (2008년~2017년 항공사진을 보여주며) 2008년부터 2017년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의 상태가 전부 나대지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
답 | 2008년도까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
문 | 2017년도에도 쟁점농지의 상태가 나대지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
답 | 2015년도에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땅을 고르고 돼지감자를 심고 2017년도에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
문 | 귀하는 쟁점농지에서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확한 밭작물을 어떤 경로로 처분하였습니까. |
답 | 처분할 것도 없습니다. 깨, 콩, 호박 심어서 형제간 다 갈라주고 판매한 것은 없습니다. 수확량이 판매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하고 사돈들하고 다 나눠주고. |
문 | 2009년 이후에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 2008년도 12월경에 부동산에서 고물상 임대를 좀 줄 수 없냐고 문의해서 객토를 하고 반을 분할해서 임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
문 | 그렇다면 고물상이 몇 년까지 운영이 되었습니까. |
답 | 2014년 하반기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쫓아내도 안나가서 사람을 동원해서 나가라고 해서 2015년도 초에 쫓아내고 포크레인을 대서 밭을 만들고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
문 | 귀하는 취득시점인 2004년부터 고물상에 임대를 하기 시작한 기간에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까. |
답 |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확인받은 사항 밖에 없습니다. |
문 | 쟁점토지를 2017.6.에 양도를 하였는데, 양도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
답 | 빚이 7~8억 정도 되었는데, 주식을 해서, 마누라랑 의논해서 빛을 갚기 위해 땅을 팔았습니다. |
문 | 귀하는 2007.6.까지 ○○시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시청에서 근무하였을 때 직위, 직급, 업무는 무엇입니까. |
답 | 6급으로 퇴직하였습니다. |
문 | 시청에 근무하면서 농사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답 |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과수원을 시작했습니다. 부모 재산 받은 거 땅 2,000평 되는거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면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
* 2009년부터 2015.8.까지 쟁점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툼은 없음 |
5)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농지원부, ○○원예영농조합법인의 확인서, ○○원예농업(주)가 발행한 거래내역서, ○○농협의 농가별 양곡매입내역조회, ○○중기 강△△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① 농지원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농업인: 청구인의 배우자, 최초작성일자: 1991.8.31.)에 쟁점농지는 2008.7.21. 등재되고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호 | 농지소재지 | 지번 | 공부지목 | 면적(㎡) | 농지구분 | 비고 |
실제지목 | 주재배작물 | 경작구분 | ||||
1 | ○○ ○○ ○○ | 87-11 | 과수원 | 2,089 | 진흥밖 | 청구인 배우자 소유 |
과수원 | 과수 | 자경 | ||||
2 | 〃 | 106-1 | 과수원 | 4,415 | 진흥밖 | 청구인 배우자 소유 |
과수원 | 과수 | 자경 | ||||
3 | 〃 | 466-5 | 답 | 1,503 | 진흥밖 | 청구인 소유 |
답 | 두류 | 자경 | ||||
4 | 〃 | 865-2 | 답 | 261 | 진흥 | 청구인 배우자 소유 |
답 | 벼 | 자경 | ||||
5 | ○○ ○○ ○○ | 1006 | 답 | 1,851 | 진흥밖 | 청구인 소유 |
답 | 벼 | 자경 | ||||
6 | 〃 | 1007 | 답 | 770 | 진흥밖 | 청구인 소유 |
답 | 벼 | 자경 | ||||
7 | 〃 | 1008 | 답 | 688 | 진흥밖 | 청구인 소유 |
답 | 벼 | 자경 | ||||
8 | 〃 | 1010 | 답 | 1,593 | 진흥밖 | 청구인 소유 |
답 | 벼 | 자경 | ||||
9 | ○○ ○○ 다평 | 62-2 | 답 | 1,892 | 진흥밖 | 청구인 소유 |
답 | 벼 | 자경 | ||||
10 | 〃 | 62-3 | 답 | 2,863 | 진흥밖 | 청구인 소유 |
답 | 벼 | 자경 | ||||
11 | 〃 | 62-4 | 답 | 2,758 | 진흥밖 | 청구인 소유 |
답 | 벼 | 자경 |
② ○○원예영농조합법인의 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③ ○○농협의 농가별 양곡 매입내역 조회
○○농협이 2017.11.6.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농가별 양곡 매입내역 조회’ 2매는 2007년에 25포대 1,300,750원, 2008년에 24포대 1,354,320원의 벼(논벼)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했다는 내용이다.
④ ○○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농협이 2018.5.9.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배우자에 대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2매는 2015년에 총 6회에 걸쳐 982,600원의 ○○농협퇴비를 구매하였으며, 2016년에 총 2회에 걸쳐 630,000원의 ○○농협퇴비를 구매하였다는 내용이다.
⑤ ○○중기 강△△의 사실확인서
2017.10.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중기 강△△(인적사항이 없어 실제 사업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의 사실확인서는 “○○시 ○○면 ○○리 466-5번지 454평을 (2015년 9월 경) 2일 간에 걸쳐 포크레인으로 토지내 오물 등을 다 치우고 밭으로 정비하였으며, 이 가운데 250평 정도는 호박 구덩이(150구덩이)를 팠으며, 그 외는 밭으로 정비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거짓이 있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배우자의 농협통장 입ㆍ출금 내역을 보면 2015.12.19. 강△△에게 970,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함께 인근주민확인서, 묘종 판매 확인원, 퇴비 및 종자 판매 등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근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신기마을 이장, 쟁점농지와 접해 있는 463-2번지 거주 주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명 | 확인경위 | 확인내용 |
강◈◈ | 22년간 마을 이장을 하였으며 쟁점농지는 봉대산 가는 도로 좌측이라 다니는 사람은 모두 아는 땅임 | 도로 보다 낮아 밤길에 차량이 빠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땅을 메우기 전까지는 벼농사를 지었음 |
김◈◈ | 쟁점농지와 바로 붙은 집에서 거주하여 잘 알고 있음, 청구인과 중학교 동창임 | 땅을 메우기 전까지는 농사를 지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담장 쪽으로 박, 호박등을 10구덩이 정도 심었음 |
강◇◇ | 50여년간 약수암 절을 운영하며 쟁점농지 옆길을 지나다님, 쟁점농지 옆에 경운기를 세우고 농약살포 등을 하면 절에 오는 차량이 불편해 실랑이를 한 적이 있음 | 땅을 메우기 전까지는 벼농사를 지은 것이 확실함 |
② ○○원예영농조합법인의 묘종 판매 확인원
③ 사실확인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 오성모, 윤남규의 사실확인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 | 확인경위 | 확인내용 |
오 | ○○농협 퇴비 100포 사용 | 2015년 12월 경에 ○○농협 완숙퇴비를 가져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윤 | 돼지감자 종자 판매 | 201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돼지감자 종자 60키로그램 정도 2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2017.11.6.) |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작물은(벼농사) 매수인이 심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심리담당자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을 다음과 같이 필지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소재지 | 면적 (㎡) | 취득일 | 양도일 | 경작기간 | 미경작기간 | 비고 |
쟁점농지① (466-10) | 67 | 2004.3.19. | 2017.6.12. | 2004.3.19.〜2009.3.8. (4년 11개월)
2009.9.10.〜 2010.12.31. (1년3개월)
2015.10.1.〜 2017.6.12. (1년 7개월) |
2009.3.9.〜2009.9.9. (6개월)
2011.1.1.〜2015.9.30. (4년 9개월) | ○○면 ○○리 466-5에서 분할 |
쟁점농지② (466-11) | 725 | 2004.3.19. | 2017.6.16. | 2004.3.19.〜 2009.3.8. (4년 11개월)
2009.9.10.〜 2010.3.8. (1년 3개월)
2015.10.1.〜2017.6.12. (1년 7개월) | 2009.3.9.〜 2009.9.9. (6개월) 2011.1.1.〜2015.9.30. (4년 9개월) | ○○면 ○○리 466-5에서 분할 |
100 | 2013.7.4. | 2017.6.16. | 2015.10.1.〜 2017.6.12. (1년 7개월) | 2013.7.4.〜 2015.9.30. (2년 2개월) | 당초 신고시 감면 한도 초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 |
연 도 | 경작현황 | 비 고 |
2004년 | 3.19.〜 :벼농사 | 인근 농지와 같음 |
2005년 〜2007년 | 알 수 없음 | 항공사진 없음 |
2008년 | 알 수 없음 | 복토된 상태로 차량 주차 |
2009년 | 3.9.〜9.9.: 임대기간 나머지: 알 수 없음 | 복토된 상태로 차량 주차 |
2010년 〜2011년 | 2010년: 알 수 없음 2011년: 임대기간 | 항공사진 없음 |
2012년 | 임대기간 | 복토된 상태로 차량 주차 |
2013년 | 임대기간 | 항공사진 없음 |
2014년 | 임대기간 |
|
2015년 | 15.9.30.까지 임대 나머지: 경작 여부 불분명 | 항공사진(구글) |
2016년 | 경작 여부 불분명 | 항공사진(○○시 + 구글) |
2017년 | 〜6.12.(쟁점농지①): 경작 여부 불분명 〜6.16.(쟁점농지②): 경작 여부 불분명 | 항공사진(○○시+구글) 고구마, 호박 등 수확 사진 있음 |
9)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의신청 단계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항공사진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시청으로부터 2004년의 항공사진을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분할되기 전의 466-5번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임대 후 임대차 관계의 분쟁으로 2009.11.13. ○○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소재지: ○○시 ○○면 ○○리 466-5 2. 토지: 답 1,539㎡ 3. 보증금: 5,000,000원, 월세: 300,000원 4. 임대기간: 2009.3.9.부터 2012.3.10.까지 * 특약사항 1. 분할 측량성과도 대로 분할하고, 임차인의 목적(고물상등 업)대로 사용하되, 농지전용부담금, 기타 제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2. 월세는 선불로 한다 (임대인 구좌: 농협 839-02-******, 이) 임대인: 청구인, 이 임차인: 최○○(000000-2******) 2009. 3. 9. |
○○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원고: 청구인 피고: 최○○ 2009. 11. 13. |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두 번째 임대에 있어서는 임차인 강○○과의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계약하였으며 임대기간은 2011.1.1.부터 2015.9.30.까지임을 확인된다.
라. 판단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 운 대체의 허용ㆍ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ㆍ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이 경우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 3695 판결 참조), 당해 토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가 매각 직전에 일시 농지로 사용한 경우까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인바(서울고등법원2008누31781, 2009.5.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경작관련 증빙을 보면 2007년, 2008년 2년간 ○○농협의 벼수매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청구인 배우자의 거래내역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고, ○○농협의 벼 수매내역 또한 2008년의 항공사진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은 것으로 판독되지 아니하고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 많은 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협의 벼 수매내역이 쟁점농지에서 생산된 벼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쟁점농지 취득시기인 2004년을 제외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항공사진은 없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쟁점농지 항공사진(○○시청제공 사진 및 인터넷포털사이트 사진 등)을 보면, 쟁점농지는 2004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경작되고 있는 농지라는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농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답이였던 쟁점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2007년 말경에 복토하여 2009.3월부터 2015.9월까지 청구외 최○○ 또는 강○○에게 고물상 등의 용도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있어 쟁점농지는 2007년 복토하는 시점부터는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여지며, 20015. 말경 쟁점농지를 복구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주장이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쟁점농지를 매각 직전에 일시 농지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