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115.703 (35평형) |
148.761 (45평형) |
171.902 (52평형) |
침실1 |
15.744 |
17.031 |
18.222 |
침실2 |
10.229 |
10.627 |
10.78 |
침실3 |
8.027 |
11.901 |
10.475 |
침실4 |
- |
9.818 |
11.734 |
거실 |
27.371 |
33.695 |
42.751 |
주방 |
10.971 |
18.306 |
21.438 |
총합계 |
72.342 |
101.378 |
115.4 |
○ 신청인의 아파트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150mm(103동, 110동, 112동 165mm), 단열재 20mm, 경량기포 콘크리트 40mm, 시멘트 모르트 40mm, 온돌마루판 10m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 신청인이 ‘07.7월 측정기관 00연구원을 선정하고 측정한 결과, 신청인 아파트에서 경량충격음이 65~66dB으로 나타났으며, ’08.8월 측정기관 00연구소를 선정하고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이 62~67dB으로 나타났다.
○ '09.6월 신청인과 (주)00건설에서 당사자 입회하에 각각 측정기관을 선정하여 측정한 결과, 신청인측(00연구소)에서는 경량충격음이 60~62dB, 피신청인측((재)00연구원)에서는 경량충격음이 57~59dB으로 나타났다.
시험장소 |
측정결과(경량충격음) (dB) | |
00연구소 |
00연구원 | |
103동 103호 |
61 |
57 |
103동 702호 |
61 |
58 |
110동 1205호 |
60 |
57 |
111동 501호 |
62 |
59 |
3. 판단
가. 소음피해
○ '09.6월 당사자 입회하에 신청인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00연구소와 피신청인측 선정 측정업체 (재)00연구원의 경량충격음 측정치의 평균값이 최고 60.5dB로서 우리위원회의 층간소음 피해인정기준의 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고 있어,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채 신청인에게 아파트를 시공․분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층간소음 수인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및 배상액 산정기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측정한 경량충격음은 60.5㏈로서 공동주택 경량충격음의 차단기준 58㏈와의 차이 3㏈을 줄이기 위한 차음공사비(철거비, 차음시설비, 도배비)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자료('02.7),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8.1), 최근의 배상사례 등을 참조하여 ㎡당 44,000원을 지급하며, 피신청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일자('04.4.2)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경량충격음 기준적용 시점 ('04.4.22)이전이나 공포일('03.4.22) 이후이므로 50%감액한다.
※ 차음공사비 산정식 : 침실․거실․주방면적(㎡) × 공사비(원/㎡) × 0.5 × 세대수
※ 경량충격음 수인한도 기준 경량충격음 저감량이 5㏈이하일 때 공사비는 ㎡당 44,000원 임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8.1)
또한, 신청인이 부담한 측정비용 84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배상액
○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건물 차음공사비 612,252,370원, 층간소음 측정비 8,470,000원, 재정신청경비 1,835,450원을 합하여 총 622,557,820원로 하며, 십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배상책임
○ 피신청인 (주)00건설과 (주)00건설은 00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신청인에게 시공․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수준(경량충격음 58dB)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 측정비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결과, 관련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