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인구가 과거 25만 명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17년 11월말 기준 234,379명) 있어 심각한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목포시 전입인구를 증가시키고,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2018년 1월 5일 목포시(시장 박홍률)와 목포시의회(발의자 정영수 의원)는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
이 조례 개정작업은 대학생 주소 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박성현) 총장의 의지와 공약 사항의 일환으로 목포시와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한 대학생은 목포시로 부터 총 4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목포해양대학교는 2018년부터 주민등록법과 목포시 조례에 따라 학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목포시 인구증가와 국고지원금 증액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