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대화숙
1.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요람'(1941)
<목차>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의 설립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의 설립경과
광주대화숙 개관
- 위치, 부지, 건물
- 대화숙의 지도정신
- 대화숙의 사업
- 숙생의 생활, 수련
- 대화숙의 정신활동
- 대화숙의 보호활동
재단법인 광주대화숙 기부행위
재단법인 광주대화숙 기부행위 시행세칙
(잡칙)재단법인 광주대화숙생 규정
임원 및 직원
광주대화숙 조직 일람
부록(광주대화숙 평면도)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의 설립
1938년 7월 전조선의 사상 전향자에 의해 결성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은 사상전 분야에서 많은 공적을 남기고 반도 사상계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렸습니다.
하지만 본 연맹의 시명을 완수하기위해서는 그 기구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결국 전조선 7개소의 지부는 본년 1월 31일에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4월 17일부터 각각 재단법인 대화숙으로서 사상보국운동 및 사상범 보호 사업을 실천목적으로
삼아 새롭게 발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종래 사상보국연맹원은 사상전향자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탄생한 광주대화숙은 그 회원을 사상전향자에게만 한정하지 않고, 누구라도 대화숙의 취지에 찬동하고 함께 협력하여 사상정화운동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시난(時難) 극복의 육탄적 용사의 연마육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화숙의 수양 목표는 어디까지나 행동을 통한 황민연성에 있습니다.
즉 실생활 중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정신을 기르고 국민적 정조(情操)의 함양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의 숭고 유현(幽玄)한 국풍을 체득하고, 열렬히 불타는 황도실천의 실행자를 양성 훈육하는 것에 있습니다.
원래 성전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사상을 통일하고 폐하에게 귀일하여 받드는 강력한 국내체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두 일본정신의 단련도장인 대화숙에 의탁해야합니다.
자신을 연마하여 가슴에 불타는 국민적 정렬을 내세워 사상보국운동에 몸을 바치고, 황국의 영원한 발전과 복지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울 각오입니다.
희망컨대 대화숙이 떠안은 사명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뜻을 함께 하는 우국의 지사가 모여 우리와 견고히 제휴하고, 사명의 관철을 위해 매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1941년 6월
재단법인 광주대화숙 회장 요다 가츠미(依田克己)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의 설립경과
1936년 12월에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이 시행된 이후, 보호관찰소 당국의 교화지도는 착착 그 실적을 거두었다.
과거에는 반국가적 사상에 빠져 그 실천운동에 휩쓸렸던 다수의 잘못된 사람들도 본 제도에 현현(顯現)된 굉대무변(宏大無邊)한 정신에 감격한 결과, 번연(飜然)히 자신의 사상적 과오를 청산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본연성(本然性)으로 복귀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특히 지나사변 발발 이후, 이들 전향자의 열렬한 애국의 지정(至情)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다.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사상청산을 통해서만 만족하지 않는다.
나아가 철석같은 단결을 통해 사신황모(捨身皇謨)를 익찬하고자 궐기하였고, 드디어 1938년 7월 24일 전조선의 전향자를 모두 하나로 만드는 커다란 애국단체가 생겨났다.
이것이 다름아닌 현 대화숙의 전신인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이었다. 이 연맹은 경성에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7개소에 각각 지부를 두었으며, 지부에는 많은 지회를 결성하여 전면적으로 애국운동을 전개해왔다.
이에 우리 광주에서도 같은 해 8월 27일에 지부를 결성한 다음 관하에 20개 분회를 설치하였다.
지부와 분회는 항상 긴밀한 연락 아래 시국에 대응하여 일본정신의 앙양, 내선일체의 강화, 반국가사상의 파쇄 격멸 기타 모든 애국적 총후 활동에 매진해왔다. 이처럼 당 지부의 활동은 날로 치열해짐에 따라 한걸음 더 나아가 지부 내에 정신연마도장을 건설하여 지부 애국운동의 원천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1940년 1월 당시의 지부장 현준호(玄俊鎬)와 마츠모토(松本) 보호관찰소장은 이를 사회의 정의에 호소한 바, 한꺼번에 건설 자금을 모집하고 같은 해 8월 광주부 레이메이가오카(黎明ケ丘)의 인접지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생활, 실천, 수양을 겸행할 수 있는 연마도장의 완성을 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맹 본래의 사명을 달성하고 운동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기구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드디어 금년 1월 31일 연맹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이 그 이름도 바꾸어 대화숙으로 다시 태어나 불석신명(不惜身命)의 열의로 약진적 활동을 출발하기에 이르렀다.
광주대화숙 개관
위치, 부지, 건물
1. 위치
광주부 동정(東町) 142번지 : (구 광주사범학교의 뒤편)(대화여학교 기숙사 후지카게료[藤影寮] 옆)
2. 부지
부지 평수 : 990평
3. 건물
1호 : 목조 단층건물 기와지붕 1동 건평 67평
집회장, 응접실, 도서실, 사무소, 합숙실 및 창고
2호 : 목조 단층건물 기와지붕 1동 건평 34.25평(회원 숙사, 화장실, 목욕탕)
3호 : 목조 단층건물 기와지붕 1동 건평 23.3평(숙장 사택)
4호 : 목조 단층건물 슬레이트지붕 1동 건평 5평(창고)
5호 : 목조 단층건물 기와지붕 1동 건평 42평(교실, 수산[授産]공장)
6호 : 목조 단층건물 기와지붕 1동 건평 4.5평(화장실)
7호 : 목조 단층건물 기와지붕 1동 건평 2평(복도)
위의 건평 합계 : 178.5평
공사비 총액 : 약 3만 원
대화숙의 지도정신
우수한 전향자가 사회의 각 방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진격(眞擊)한 봉공을 고려할 때, 적정한 보호 교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통감하는 바이다. 우리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은 광주보호관찰소의 직접 지도 아래 모든 반(反)황도사상을 격멸하여 일본정신이 체득과 내선일체의 심화철저에 노력함으로써 일반사상의 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더불어 호남 일대의 사상관계자를 일본정신으로 통일시키고 일시동인에 보답함으로써 그 중대한 사명을 달성하는 것이 임무이다.
특히 사상관계자의 지도를 둘러싸고 보호관찰소는 과거의 반역아를 애무육성(愛撫育成)하여 굉대무변(宏大無邊)한 정신을 체득시키고, 때로는 엄한 아버지로 때로는 자비로운 어머니로서 종적인 교화 지도를 실시했고, 대화숙은 형제자매로서 횡적인 부조편달의 임무를 담담하였다. 집안을 이루는 데는 부모와 더불어 형제자매의 결합을 통해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처럼, 전향자의 갱생도 이러한 종횡적인 지도와 부조를 통해 처음으로 원만히 촉진되어 일본국민으로의 완전한 복귀가 달성되는 것이다.
대화숙의 사업
본 회는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재단법인 광주대화숙 기부행위' 발췌)
제5조 본 재단법인은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황도정신 수련도장의 시설
2. 국어의 보급
3. 강습회, 강연회, 좌담회 등의 개초
4. 기관지 기타 출판물의 가행
5. 수산(授産)의 경영
6. 기타 목적 달성상 필요한 사항
숙생의 생활, 수련
대화숙 내에 기거하는 회원을 숙생으로 부르고, 모두 ‘수양은 생활과 실천에 있다’를 목표로 행동을 통해 황민도(皇民道)의 수련에 정진함과 더불어 각각의 자리에서 애국의 적성을 피력하고 있다.
1. 숙생 5훈
1) 깊이 국체의 정화(精華)를 회득(會得)하고 황민도의 실천에 노력할 것
2) 자치 자율의 정신에 의거하고 협동 일치하여 일에 임할 것
3) 예의(禮儀), 질서를 존중하고 규율에 복종할 것
4) 근로를 높이 여기고 책임을 중시하여 항상 실행적일 것
5) 항상 대화의 정신으로 살고 친목 우정을 깊이 할 것
2. 하루 행사
1) 신전(神前) 예배
2) 조회
3) 정오 묵도
4) 기타 필요한 행사
3. 월 행사
1) 수양회
2) 강습회
3) 차담회
4) 기타 필요한 행사
4. 숙내 거주자
1) 보호사 1가족 5명
2) 회원 3가족 7명
3) 회원 독신자 7명
합계 19명
대화숙의 정신활동
대화숙의 활동을 대별하면 직접회원에 대한 정신적 지도 및 물적 보도(輔導)는 물론, 우수회원을 동원하여 시국인식의 보급, 내선일체의 강화 등에 관한 대외적 활동도 전개하여 일반 사상정화운동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활동이란 회원에 대한 정신지도 및 대외적 활동을 말한다.
1. 개별지도
1) 생활을 통한 지도
2) 면담을 통한 지도
3) 통신을 통한 지도
4) 감상문, 연구문 제작을 통한 지도
5) 독서 선택을 통한 지도
6) 출판물 배포를 통한 지도
2. 집단지도
1) 명사초빙 강연회
2) 명사초빙 수양회
3) 일본정신 강습회
4) 생활보도(輔導) 기타 각종 좌담회
5) 국민총력운동에 적극적 참가
6) 영화회
7) 근로봉사, 체위향상 하이킹
3. 국어강습회
내선일체는 먼저 국어의 보급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에 우리 대화숙에서는 국어를 습득하지 않은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반도부녀자에 대해 야간강습을 개최하고 있다. 물론 강사는 회원의 헌신적 봉사이고, 학용품 일체를 공급한다. 수업료도 징수하지 않는 대화숙의 독특한 사업이다.
1) 수강 시간
밤 7시 반 또는 8시부터 9시 반 또는 10시까지 2시간
2) 수강 장소 및 생도 수
광주 북정(北町) 유치원 내 : 60명
광주대화숙 내 : 60명
계 : 120명
3) 교사
회원 수명이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아래 교사로서 교편을 잡고 있다.
대화숙의 보호활동
말할 필요도 없이 정신방면에서의 지도와 함께 물적 방면에서의 보호활동이 갱생생활의 필수조건이다.
대화숙은 특히 이 점에 유의하여 현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1. 수산(授産)활동
회원의 직업기술의 양성 및 대화숙의 경비 염출에 도움이 되고자 양재(洋裁)수산장을 경영하고 있다.
지도는 이 방면의 전문가인 야마다 순세키(山田順石) 회원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종업원 12명과 숙생의 가족, 야학생도 등의 도움을 받아 예의(銳意)사업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2. 농촌부업 연구장 설치
농촌회원의 부업장려를 위해 대화숙 내에 추용(椎茸)재배 및 양봉, 약초, 소채 재배장을 설치하였다.
3. 경제보호
회원이 갱생생활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그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를 실시한다.
4. 기타
숙박보호, 직업알선, 인사 기타 상담, 여비 금품의 지급과 대여, 생활부조, 취학알선, 의료보호 등을 한다.
재단법인 광주 대화숙 기부행위
제1조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광주지부장 현준호(玄俊鎬)는 제4조가 정한 목적을 위해 별지 목록에 게재된 재산을 기부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2조 본 재단법인은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이라고 칭한다.
제3조 본 재단법인은 사무소를 전라남도 광주부 동정(東町) 142번지에 둔다.
제4조 본 재단법인은 모든 반(反)황도사상을 파쇄 격멸하여 황도정신의 진기(振起) 앙양과 내선일체의 심화 철저를 도모함과 동시에 특히 사상사건 관계자를 교화 선도하여 보호하고 그들의 자주적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본 재단법인은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황도정신 수련도장의 시설
2. 국어의 보급
3. 강습회, 강연회, 좌담회 등의 개초
4. 기관지 기타 출판물의 가행
5. 수산(授産)의 경영
6. 기타 목적 달성상 필요한 사항
제6조 본 재단법인의 자산은 다음에 기재된 것으로 이루어진다.
1. 별지 목록에 개제된 재산
2. 11조의 유지(維持)회원으로부터 징수한 회비
3. 앞으로 받을 기부금품
4. 각종 재산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5. 잡수입
제7조 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에 열거한 것으로 충당한다.
1. 앞 조 제1호의 재산 중 부동산 전부
2. 회장이 기본 재산으로 지정한 것
기본 재산은 원본(元本)을 소비할 수 없다. 단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8조 본 재단법인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며 일상적인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현금은 우편저금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이를 보관하고 또는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제9조 본 재단법인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장려금,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생긴 과실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0조 본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31일에 끝난다.
제11조 본 재단법인에 다음 회원을 둔다.
1. 유지회원 : 경상비 유지를 위해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통상회원 : 본 재단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재단법인의 사업에 봉사 협력하는 자
제12조 본 재단법인에 다음 임원을 둔다. 단 필요할 때는 이사의 원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1. 회장(이사) :1명
2. 이사 : 1명
3. 감사 :1명
4. 고문 : 약간 명
5. 평의원 : 약간 명
제13조 회장인 이사는 광주보호관찰소장의 직에 있는 자가 맡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4조 회장이 위촉한 이사, 감사 및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도 있다.
제15조 회장은 본 재단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총리(總理)한다.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사고 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감사는 본 재단법인의 사무를 감사한다.
고문은 중요 사무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말한다.
평의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중요 사무를 심의한다.
제16조 본 재단법인에 다음 직원을 두고,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1. 주사 : 약간 명
2. 서기 : 약간 명
주사 및 서기는 상장(上長)의 지휘감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17조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예산의 편성과 기본 재산의 지정 및 이동 기타 중요한 사무를 결의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 가부간의 의견상 대립이 있을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8조 평의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평의원회는 자산 모집에 관한 사항, 부동산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회장의 자문에 따라 이를 심의한다.
제19조 본 재단법인은 광주보호관찰소 관할구역 내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0조 본 기부행위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21조 본 기부행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 광주 대화숙 기부행위 세칙
제1조 본 회에는 다음 장부를 비치한다.
1. 회원 명부
2. 임직원 명부
3. 기본자산 대장
4. 기부 대장
5. 현금출납부
6. 물품 수불부(受拂簿)
7. 보호 명부
8. 왕복문서건 명부
9. 일지
10. 사령부(辭令簿)
11. 우편 우표 수불부
12. 물품 구입부
13. 기타 필요한 부책(簿冊)
제2조 본 회에 다음 직원을 둔다.
1. 교도주사
2. 서무회계주사
3. 서기
제3조 교도주사는 특히 회장이 지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1. 교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수산에 관한 사항
3. 기관지 기타 출판물 발행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도에 관한 사항
제4조 서무회계주사는 특히 회장이 지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사무를 장리한다.
1. 회장인 기타 회인(會印)의 관수(管守)
2. 인사에 관한 사항
3. 통계 문서의 편찬 보관에 관한 사항
4. 정기 보고의 하달에 관한 사항
5. 금전 물품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서무회계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사 감사 평의원은 명예직이고, 주사 서기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한다.
제6조 서무회계주사는 매월 일정 한도에서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제7조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 또는 연합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 1명
2. 부지부장 : 2명
3. 고문 : 약간 명
4. 평의원 : 약간 명
5. 주사 : 약간 명
제9조 지부장은 그 지부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사고 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고문은 지부의 중요 사항에 대한 지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평의원은 사업 및 회계 제반사항을 평의한다.
주사는 지부의 상무를 장리한다.
제10조 고문은 관내 관민 유력자 중에서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평의원 및 주사는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1조 지부의 경리는 독립으로 하고, 지부 사업에 따른 수입 및 기부금 잡수입으로 이를 충당한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본부에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지부장은 소관 구역 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분회에는 분회장을 두고 지부장이 이를 위촉하여 분회 사무를 장리한다.
제14조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사업에 봉사협력하려는 자로서 소정의 수속을 거친 자를
통상회원으로 한다. 단 사상범보호관찰법 소정의 대상자는 모두 본회원으로 한다.
제15조 통상회원의 회비는 연액 1원으로 한다.
제16조 통상회원으로서 본 회에 가입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광주지부의 회원은 별도의 수속을 거칠 필요가 없다.
제17조 본 회 사업익찬을 위해 연 5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자를 유지(維持)회원으로 한다.
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광주지부의 찬조회원은 본 회 소정의 유지회원으로 간주한다.
제18조 본 회 회무의 시행에 관해 본 세칙 이외에 필요한 규정은 회장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 본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잡칙) 재단법인 광주대화숙생 규정
제1조 재단법인 대화숙의 회원으로서 본 숙 내에 기거하는 자를 숙생(塾生)으로 부르고, 본 규정에 복종하여야 한다.
대화숙 내에 기거하지 않는 자일지라도 본 숙의 수산장(授産場)의 종업원은 숙생으로 간주한다.
제2조 숙생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다음 5훈을 존봉(尊奉)해야 한다.
1. 깊이 국체의 정화(精華)를 회득(會得)하고 황민도의 실천에 노력할 것
2. 자치 자율의 정신에 의거하고 협동 일치하여 일에 임할 것
3. 예의(禮儀), 질서를 존중하고 규율에 복종할 것
4. 근로를 높이 여기고 책임을 중시하여 항상 실행적일 것
5. 항상 대화의 정신으로 살고 친목 우정을 깊이 할 것
제3조 본 숙 내에 다음 직원을 둔다.
1. 숙장 : 1명
2. 부숙장 : 1명
제4조 숙장은 회장의 명령을 받아 숙 내의 총무를 장리하고 숙생을 감독 지도한다.
부숙장은 숙장 사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제5조 본 숙 내에서는 다음 행사를 실시한다.
1. 하루 행사
(1) 신전(神前) 예배
(2) 조회
(3) 정오 묵도
(4) 기타 필요한 행사
3. 월 행사
(1) 수양회
(2) 강습회
(3) 다화회(茶話會)
(4) 기타 필요한 행사
제6조 숙생은 돌아가며 당직의 임무를 담당한다(단 숙 외 거주자 제외).
당직자의 책임 시간은 조회부터 다음 날 조회까지로 한다.
제7조 당직 담당자는 다음 사항을 확실히 지킨다.
1. 화재 도난 예방을 위한 숙 내외의 순찰 및 문걸기
2. 전화, 신서(信書)의 수령 및 외래자와의 대응
3. 소등
4. 기상 시의 종치기
5. 숙의 일지(日誌) 기재
6. 제반행사의 준비 및 정돈
7. 기타 긴급한 사고발생에 대한 처치
제8조 본 숙의 폐문시간은 오후 11시로 한다.
숙 내 거주자로서 귀숙시간이 폐문시간을 넘을 경우는 미리 당직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숙생으로서 외박할 경우 및 외래자를 숙 내에 숙박시킬 경우는 미리 용건 이유 행선지 등을 밝히고 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본 규정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실시한다.
제11조 본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회장이 입숙을 거절해야 한다.
임원 및 직원
회장(이사) 광주보호관찰소장 요다 가츠미(依田克己)
이사 변호사, 부회의원 오하라(大原和植)
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부장 와타나베(渡邊彌美)
고문 전라남도 지사 무영헌수(武永憲樹)7)
고문 전라북도 지사 이가원보(李家原甫)8)
고문 광주지방법원장 야마시타 히데키(山下秀樹)
고문 광주지방법원 검사정 모토하시 고타로(元橋曉太郞)
고문 전주지방법원장 아라마키 마사유키(荒卷昌之)
고문 전주지방법원 검사정 사케미(酒見緻次)
고문 광주 병사부장 가와무라 우이치(川村宇一)
고문 중추원 참의 현준호(玄俊鎬)
평의원 변호사, 부회의원 이와바시 아사이치(岩橋朝一)
평의원 변호사 이덕우(李德宇)
평의원 전남신보 주간 시카노 히데죠(鹿野秀三)
평의원 전라남도 경찰부장 다케우치 슌페이(竹內俊平)
7) 엄창섭(嚴昌燮)의 창씨명.
8) 이원보(李源甫)의 창씨명.
평의원 광주세무감독국장 무로타 도라오(室田寅雄)
평의원 광주공립동중학교 교장 우류시마 기로쿠(宇留島喜六)
평의원 부회의원 우치야마 시게오(內山重夫)
평의원 전남종방 공장장 우시지마 류이치(牛島隆一)
평의원 광주부윤 치쿠세 미타로(築瀨末太郞)
평의원 광주형무소장 마츠히라 가즈오(松平和夫)
평의원 영농 고광표(高光表)
평의원 광주공립서중학교장 에노모토 마사츠기(榎本正次)
평의원 변호사, 도회의원 사카구치 기스케(坂口喜助)
평의원 조선식산은행 광주지점장 사가라 감로쿠(相良甘六)
평의원 광주상공회의소 회두 아이바 요사쿠(相馬與作)
평의원 영농 최선진(崔善鎭)
평의원 호남은행전무, 도회부의장 김신석(金信錫)
평의원 전라남도 광주병원장 초우 라이스케(調來助)
평의원 영농 시모야나 후사지(下山爲次)
평의원 광주경찰서장 시토미 벤(師冨勉)
주사 광주보호관찰소 보호사 후지하라 게이쥬(富士原景樹)
주사 광주보호관찰소 주임서기 미무라 마사조(御村正藏)
서기 마모토 갓페이(眞本勝平)
서기 니시야마 사쿠조(西山作三)
광주대화숙 조직일람
(생략)
<출전: 「財團法人 光州大和塾要覽」, 1941년 6월('일제파시즘기한국사회자료집' 3,선인, 2005, 523~557쪽)>
9) 평면도 일부 자료소실.
2. 오키나카(沖中守夫), 신의주대화숙 방문기
영흥 감화원 방문을 마친 저는, 신의주의 야마토주쿠를 방문하기 위하여 평원선을 이용하려고 원산을 출발했다.
평원선은 아주 최근에 전선의 개통을 본 것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유형무형으로 연선(沿線)의 주민에게 커다란 편리를 주고 있는 것일 게다.
신의주에는 한 밤중인 3시 넘어서 도착했다. 숙소에서 눈을 붙일 사이도 없이, 8시에는 서마전동(西麻田洞)에 있는 야마토주쿠로 차로 날라갔다. 역을 왼쪽으로 보며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좌우를 보면,오른 편에 그것 같은 것이 보였다. 정문을 들어가서 오른 편에 신사(神祠)가 모셔져 있는 것이 먼저 눈에 띈다.
공교롭게도 다케무라(竹村) 보호사(保護司)는 운동장에서 생도들에게 체조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으나, 대신하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를 보호사 주택에 초빙했다.
야마토주쿠의 설립취지나, 그 활동상황에 관해서는 본지 1941년 10월호에 현 보호과속 다케하라(高原克己) 씨로부터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음으로, 여기에서는 간단히 그 내용을 말하기로 한다.
즉 야마토주쿠는 보호관찰소장을 회장에, 보호관찰대상자나 야마토주쿠의 취지에 찬동하며, 그 사업에 봉사와 협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황도정신의 앙양과 내선일체의 심화와 철저를 기하며, 아울러 사상사건 관계자를 선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조직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 사업으로는, 사상전력자를 동원해서 주로 국어보급과 수산(授産) 경영에 뜻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을 열의에 찬 어조로 다케무라(竹村) 보호사는 이야기했다. 일에 대해서 적지 않는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현재 숙생(塾生)을 11가족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숙생은 지난날은 사상사건에 연루된 자로서, 입숙 당초는 꽤나 강건한 자 뿐이었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장 우두머리 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전향시켜서 순량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중 한 사람을 여기에 소개 해 보기로 한다.
지금은 창씨하고 있으나, 가령 T군이라고 해 둔다. 중도 퇴학자로서 입숙한 처음부터 정말로 다케무라 보호사와도 전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약 2주 쯤 말없는 행동이 계속됐다.
그 사이에 보호사는 T군과 함께 목욕을 하거나, 식사를 함께 하거나 해서 T군을 자신의 생활 속에 자연적으로 녹여 넣도록힘을 썼다.
그리하여 대로는 새벽까지 보호사 댁에서 마주 앉은 적도 있었다.
보호사의 그러한 인정미가 풍부한 대우는 T군을 하여금 드디어 인간 깊숙이 감추어 진 금선(琴線)을 울리게 된 것이었다.
혼과 혼이 부딪힌 것이다. 거기에는 조선인이라거나 내지인이라는 옹졸한 민족적인 관념은 없었다.
있은 것은 빨가벗은 일개의 인간 대 인간의 존재일 뿐이었다.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내선일체는 이미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표현으로는 다 말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더 속 깊은 것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전에 읽은 키쿠치 칸(菊地寬) 씨 작품인 '은수(恩讐)의 저쪽에'를 생각나게 한다. 양 쪽의 내용은 물론 크게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혼과 혼이 서로 부딪히는 그 극치는 일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T군은 완전히 전향하여 옛날의 고집스럽던 사상을 깨끗이 씻어 내고 말았다.
그리하여 지금은 주쿠의 교단에 서서 아동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서 주쿠의 교육시설에 대해서 말해 보기로 한다. 야마토주쿠의 실천 제1 요강을 볼 때, 그것은 내신일체의 강화와 철저에 두며, 그것을 위해서는 ‘국어보급’이 선결문제가 된다고 하여, 이것에는 크게 진력하기로 하고 있다. 즉 주쿠에 20평의 교육장 2방을 설치하고, 밤낮 2회에 걸쳐서 국어강습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2개년에 끝마치기로 되어 있으나, 이렇게 짧은 기간에 2권을 전부 마치는 것이다.
2개년 간에 6개년의 실력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국어 외에는 또 산술, 수공, 창가, 유희 등도 가르치고 있다. 수업료는 일체 안 받고 있으며 또 학용품은 모두 지급하거나 혹은 대여하거나 하고있다.
대체로 국민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중에는 야마토주쿠에서 2개년의 과정을 마치고, 국민학교 5학년에 검정 편입된 자도 있다. 이러할 때의 부모의 기뻐하는 모양은 대단했다고 한다.
낮과 밤을 합쳐서 아동은 66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되고 있다. 교사는 숙생(塾生)으로 무보수인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단순히 국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국어에 담긴 일본정신을 쏟아 붓는 의기로 교단에서 있다.
저는 선생을 한 경험이 없음으로 그 기분은 모른다. 일단 교단에 서서 때 묻지 않는 소년, 소녀를 지도하는 입장이 된다면 누구든지 그들의 지식 향상을 바랄 것이다. 날로 향상해 가는 소년 소녀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크게 희열을 느낄 것이다. 숙생(塾生)이 된 자는 맹자의 소위 삼락(三樂)의 하나를 경험하고, 확실히 자신을 반성해 볼 것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 나쁜 사상을 주입한다는 것은 완전히 기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위에 그들은 교단에 섬으로서 자기 자신의 황민화에 한 층 정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다케무라 보호사의 안내를 받아서, 수업참관을 했다. 첫째 방에서는 마침 산술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교실에서는 무엇인가의 창가를 부르고 있었던 것 같다. 아동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귀가 귀머거리가 되는 듯 했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 것이다.
둘째 방은 T군의 수업이었다.
저학년인 만큼 수를 세는 방식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
대체로 여기 아동의 기운 찬 데는 놀랐다. 꽤나 생생하게 살아서 기분이 좋았다.
저는 또 여생도의 무용을 보았다. 축음기의 리듬에 맞추어서 작은 깃발을 양 손에 잡고 ‘애마행진곡’,‘세 나라 국기를 흔들며’, ‘애국행진곡’, ‘토나리구미(隣組 : 애국반)’ 등을 꽤나 부드럽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방면에 대한 안목은 그다지 시원찮다. 그러나 깨끗한 의상을 하고 어딘가의 본 무대에서 실제 연출을 한다면, 한 층 눈을 끌 것이라고 감탄했을 정도였으니까, 독자들은 대강 상상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뜻밖에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이야기 방향을 바꾸어서, 숙생(塾生)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 것인가를 저는 깊숙이 들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론투쟁은 전연 하지 않는다. ‘행(行)’ 오로지 하나 뿐이다.
이론투쟁은 어디까지나 이론투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쪽이 상대방을 설득했다고 해도, 거기에는 무엇인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남을 것이다.
요는 상대방을 황국신민화 하면 되는 것이다.
조선동포가 공산주의나 혹은 민족주의적 사상에 치달린 주된 원인은 감정에 촉발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감정에서 출발한 자를 이론투쟁에 의하여 전향시키고자 해도 그것은 무리한 주문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情)’의 생활부터 출발하면서, 일본정신을 파악하는 것을 모토로 삼는 것이다. 11가족의 숙생은 다케무라 보호사의 집과 이웃하는 연립주택에 기거(起居)를 함께하고 있는것이다.
즉 일상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근로애호의 정신을 심는 것이다.
때로는 변소청소까지 시킨다.
위에 서는 사람의 명령에는 절대로 복종하도록 훈련시킨다.
비판은 전연 평가 받지 못한다.
어딘가 군대식에 닮은 데가 있다. 그러면서도 명령은 잔소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기때문에 이상한 것이다.
보호사에게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으로 야마토주쿠의 중요사업인 하나인 수산(授産)산업에 대해서 보기로 한다. 이것은 자금 2만엔 □□□□□□□□ 제조 판매 사업으로 공장은 교실에 인접하고 있고 숙생의 생활 자원은 전부 이것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는 신의주영림서의 호의에 의하여 불하를 받고 있다.
사업개시로부터 불과 1년 남짓에 1만 엔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멋진 성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주문은 계속해서 쇄도하고 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숙생 각 가족 한 집당 월수 평균은 90엔으로부터 백 엔에 달하며,경제생활은 대단히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전에는 마르크스의 소위 유물사관적인 인생관을 신봉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숙생 여러분도, 산업부의 경영실체를 스스로 관장하기에 이르렀고, 과연 현재 어떠한 경제이론을 파악하고 있을 것인가.
“의식이 충분한 뒤 예절을 안다”는 이것은 인정(人情)과 숙생들의 사상순화에 야마토주쿠 산업부의 시설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시설은 야마토주쿠의 특색인 동시에 또 커다란 강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자신의 경영에 의하여 이익을 올리고, 그 이익에 의하여 가난한 조선동포를 교육한다. 거기에는 자본주의적인 조작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서로의 물질적인 것에도 정신적인 것에도 그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성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도 감격하지 않는 숙생이 있다면 어딘가 잘 못된 데가 있는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다케무라 보호사를 위해서는 목숨을 던지겠다고 하는데 까지 숙생은 생각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짓이 없는 심정일 것이다.
또 그 보호사부인은 숙생의 주부들에게 작용을 하며, 주로 부엌경영 지도를 맡고 있다. 가계부의 기입은 물론, 그 외에도 자세한 가정경제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교도하며, 소위 “집안을 다스린다”의 근본관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요는 신의주 야마토주쿠는 말하자면 대 가족주의 생활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내가 방문한 당일은 마침 타이쇼호우타이비(大詔奉戴日)였기 때문에, 신의주 보호관찰소장 다나카(田中誠一) 씨가 내숙(來塾)하여, 대조봉대식이 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신사(神祠)를 앞에 하고 “낮 시간 생도”는 전부 정렬하여, 전중 소장의 조서(詔書)봉독(奉讀)과 훈시가 있어서, 한 사람의 생도대표가 소장 앞에 나아가서 황국신민의 서사를 선창(先唱)한다.
몸집은 대단히 작으나, 목에 힘줄을 세우며 커다란 목소리를 짜 내는 것이었다.
병아리가 어미닭 흉내를 내는 것 같다.
식이 끝난 후 “기운 찬 아이입니다”라고 소장이 가르쳐 준다.
“오늘 아침 3시 넘어서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제가 말하니까, 그것 참 아깝게 되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숙생들의 군사교련이 있었으나, 그것을 봐 주셨더라면 하고 말한다. 듣자하니 다나카 소장은 어젯저녁 야마토주쿠에 숙박을 하면서 군사교련에 참가하고, 오늘은 낮과 밤 두 번의 봉대식(奉戴式)에 일부러 내숙(來塾)하여 거식에 참가할 모양이다. 참으로 분망하신 모양이다. 하지만 주쿠(塾)일에 대단히 흥미를 갖고 있는 같아서 무척 쾌활하다.
소장이 이처럼 열심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도 노력하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쿠의 성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용암포에 있는 가정(家政) 주쿠의 입숙 식을 거행할 것이라고 한다. 저도 함께 하기로 했다.
다케무라 보호사의 후의(厚誼)에 보답하기 위하여 숙사(塾舍)에서 하루 밤을 잤다. 다음날 아침은 6시 넘어서 일어나, 숙생 전 가족과 함께 아침 영기(靈氣)를 온몸에 받으며 궁성요배를 한다.
요배 후T군과 또 한 사람의 숙생이 어제 있었던 일을 군대식으로 커다랗고 절도가 있는 소리로 일일이 보호사에게 보고를 한다.
끝나고 라디오 체조인 것이다. 주쿠의 하루 생활은 여기부터 활발하게 시작한다.
이미 공장에는 군데군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얼핏 보통이 넘는 고생을 짊어진 이 사상보호사업의 반면에는, 전향시키게 되면 유능한 인사를 만들 수 있다는, 커다란 환희와 위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일반인은 야마토주쿠의 사업을 이해하고,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원조를 주고 있는것을 알며 그 앞길의 다행함을 축원하는 것이다.
또한 돌아온 후에 경성 야마토주쿠를 참관했으나, 편집사정으로, 이달 호에 싣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齊賀 보호사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야마토(大和) 가정주쿠(家政塾)
야마토주쿠의 용암포지부의 사업이 되고 있는 야마토 가정주쿠 참관을 위하여 저는 보호사 부부에게 작별을 하고 신의주역으로 서둘렀다. 역에서 다나카(田中) 소장과 森 관찰소 서기의 두 명과 만나서 용암포 행에 탔다.
다나카 소장으로부터 평북도회의원과 촉탁보호사라는 직함을 가지는 황원관하(黃原觀河) 씨를 소개 받았다.
그는 용암포에 살고 있으나 일부러 관찰소장을 마중 나왔다든가.
야마토주쿠의 사업에는 대단한 노력을 하는 분으로 특이 가정주쿠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성원을 아끼지 않는 분이다.
차 안에서는 꽤 많이 세일러 복 모습의 가정주쿠생들이 승차하고 있다. 다나카 소장은 그들 처녀들과 유쾌하게 이야기 하거나, 여러 가지 주의를 시키고 있다.
소장에게는 주쿠생들이 무척 귀여운 것이겠지.
약 1시간 만에 용암포역에 내려서, 걷기를 20여 분만에 가정주쿠의 문턱을 넘었다. 그 주쿠는 건평약 50평, 대지 4백의 순 일본식 건물을 황원관하(黃原觀河) 씨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를 받으며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
안정된 느낌을 주는 건물이나 꽤 낡은 물건 같다. 아무튼 적당한 곳에 신축은 예정되고있다.
우리는 응접실로 안내 받으며, 숙생으로부터는 오가사와라(小笠原)식인가 무엇인가의 식으로 차가 나왔다.
숙생은 국민학교 졸업의 반도여자로 작년 7월 1일에 45명을 입숙시키고 있으나, 오늘 또 40여명을 입숙시키기로 되어 있다. 수업연한은 1년이지만, 졸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연구과에 남을 수 있는길이 열려있다.
전임강사로서는 여학교교사의 자격이 있는 양가의 내지인 따님들 4명이 이것을 맡으며, 일본부도(婦道), 국어 예의, 재봉, 요리, 체조, 생화 및 차, 서도, 육아위생, 음악 등 여러 과목을 매주31시간 가르치고 있다.
또한 관찰소 직원, 촉탁보호사 분들도, 수업 일부를 맡고 있다.
과연 숙생의 손에 의한 점심을 대접받았으나, 상차림, 급식을 하는 방법 등, 완전히 일본가정 그대로여서, 손님인 우리 쪽이 오히려 예의가 없을 정도였다.
오후 1시 반부터 거리 건너의 용암포 경찰서의 무도장(武道場)에서 신입생의 입숙식이 거행되었다.
부형들의 얼굴도 보인다. 황원(黃原)도회의원의 축사 중에서, 기거(起居)동작이 모두 순 일본인 적이 되어 달라고 말하는 언저리가 가정주쿠의 본질을 발휘하고 하고 있다는데 여온(餘蘊)이 없다.
생도수가 적은 탓인지 어딘가 따뜻한 정이 있어 보이는 입숙식이었다.
야마토 가정주쿠의 방문으로, 저는 바쁜 일정은 끝마친 샘이나 다음으로 결론으로서 가정 주쿠에 대한 두세 가지 감상을 써보고자 한다.
결론
신의주 야마토주쿠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말한 대로 대체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그 사업의 하나인 야마토 가정주쿠의 개설은, 가장 뜻이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내선일체 심화운동도 전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부인들의 이해가 없으면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 않는다.
특히 장래가정 사람이 될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 커다란 의의를 찾아낼 수 있다.
수업과목 가운데서, 일본부도(婦道)에 관해서 2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타 일본인적인 교양을 체득하기 위한 여러 과목이, 고등여학교의 그것보다도 많은 시간이 할당되고 있다. 와 동시에 정서의 함양에 뜻을 기우리고 있는 것도 놓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또 ‘예법’의 4시간에 의해서 일본인적인 기품이 높다거나, 일본적인 아름다운 감념(感念)을 심어 놓고자 하고 있다.
원래 예의라거나 매너라거나, 인간이 아름다움을 요구하고, 조화에 동경하는 심리적인 작용이, 평소의 생활에 나타나서, 이것이 인간문화의 진전에 따라서 점차로 조직되어 간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예의나 매너의 취지에 따라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조화이며, 우리 생활을 하여금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또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예법의 요체는 화(和)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때문에 사람들이 잘 조화하고, 인생을 원활하게 하며 남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안목(眼目)일 것이다. 따라서 조선 여성이 일본인이 완전히 되기 위한 전제로서는 예의 매너의 습득에 의하여 일본적인 아름다움의 극치를 마음 속 깊이 맛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감득(感得)함으로서 거기에는 이미 내선인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가정 주쿠는 이러한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매너에는 말할 것도 없이 형식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방면과의 두 가지가 있으나, 가정 주쿠에서는 먼저 형식적인 요소로부터 들어가고 있다.
예의 매너의 중심은 정신적인 방면이기 때문에, 이쪽 방면에 대하여 관계방면의 따뜻한 배려도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여기의 숙생을 내지인의 양가의 가정에 약 1개월간 매너 견습이나, 도움이로 보냈다고 하나, 각 가정으로부터 대단히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가정주쿠는 지금으로서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창설초창기이기 때문에 역사도 전통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장차 우리 조선에서 반도여성의 황국신민화운동에 상당한 역할을 연출 할 것임에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한알의 밀알’이 차차로 영글어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함과 동시에, 옛날부터 주쿠에는 주쿠풍이 있어서, 가정주쿠의 주쿠 풍을 흠모하며 반도처녀들이 수많이 참가하는 날이 가까울 것을 빌어마지 않는다. 바라건대 바보 같은 사람의 꿈으로 끝나지 않기 바란다.
<출전: 沖中守夫, 「新義州大和塾訪問記」, '朝鮮' 第325號, 1942년 6월, 56~66쪽>
3. 보호전선 적성의 화(華) 대화숙
이번 대동아전쟁이 발발하자 각지의 대화숙 회원의 애국열은 더욱 앙양되어 서전(緖戰)에서의 황군의 커다란 전과(戰果)와 연이은 첩보(捷報)에 깊이 감격하여 미약하나마 나라를 위한다면 헌금을 내는자가 줄을 잇고 있다.
■ 경성대화숙
12월 14일 경성보호관찰소 강당에 회원 220여 명이 모여 선전포고에 관한 조서(詔書)의 봉독식을 거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원은 국방헌금을 하였는데, 식이 끝난 다음 모인 금액은 355원에 달했다.
이날 결석하여 다음에 이 사실을 전해들은 회원은 소액환 혹은 전보환으로 송금하고, 모금액은 같은 달24일까지 합계 814원 66전에 달했다. 회원 장덕수(張德秀) 외 2명은 동 숙을 대표하여 경성 재근 해군무관을 방문하여 헌금수속을 마쳤다.
인천의 회원 43명은 12월 8일부터 1개월간 이른 아침 인천신사를 참배하고 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있다.
■ 함흥대화숙
12월 8일 오후 6시 반부터 회원 35명 및 동 숙이 경영하는 국어강습회 생도 250여 명은 함흥신사를 참배하고 전첩(戰捷)을 기원하였다. 이어서 함흥보호관찰소에서 아오야나가(靑柳) 회장으로부터 비상시국 돌파에 관한 피 끓는 훈시가 있자, 모인 회원은 모두 깊이 감격하여 철석과 같은 총후봉공을 다짐하였다.
또 일동의 제의에 따라 국방헌금으로서 그 자리에서 합계 49원 61전을 갹출하였고, 회원 수생백로(水生百路)는 별도로 금 1천원을 헌금하여 각각 보호관찰소장을 통해 국방헌금을 냈다.
<단천지부>
12월 13일 밤, 단천읍내 촉탁보호사 니시하라 토시오(西原敏雄) 집에 회원 30여 명이 모여 시국에 즈음한 회원의 마음가짐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석상에서 김성용(金聖傭)은 우리 대화숙 회원이 비행기제작기금을 헌납함으로써 우리의 애국지정과 감사하는 조그마한 뜻을 피력하고 싶다고 제의하였다.
그 자리에서 감격리에 금 800여 원을 갹출하여 함흥보호관찰소장을 통해 헌납하였다.
■ 평양대화숙
12월 14일 회원 50여 명이 모여 평양신사 대전에 전첩기원제를 집행하고, 동 숙 강당에서 선전포고에 관한 조서 봉독식을 거행한 다음, 이어서 회원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모두 불같은 결전보국의 결의를 피력하면서 회원은 매월 금 1원 이상의 국채를 구입할 것, 회원은 모두 응분의 국방헌금을 낼 것 등을 결의하고, 그 자리에서 합계 591원의 국방헌금을 신청하였다.
또 동 숙에서는 시국인식의 철저 및 필승신념의 앙양을 도모하기 위해 1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안남도 진남포, 강서, 중화, 평원, 안주, 개천, 순천, 성천, 양덕 등 각 부군에서 각지 국민총력부군연맹의 후원 아래 대화숙 회원의 ‘멸사봉공’, ‘미영의 위선을 폭로한다’, ‘내외의 적성(敵性)을 격멸하라’, ‘동아인의 사명’, ‘결전체제하의 반도’, ‘신동아를 맞는 우리의 사명’ 등의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여 청중에게 큰감명을 주었다.
■ 신의주대화숙
12월 15일 국경에 접한 강계와 같은 달 21일 및 26일 양일간 신의주에서 각각 대화숙 회원의 시국강연회를 개최하여 조선민중의 총후보국의 결의를 다졌다.
■ 대구대화숙
회원 대방한상(大方漢相)은 12월 8일 대구보호관찰소에 출두하여 “오늘의 개전에 즈음하여 나 또한 황국신민으로서 커다란 감분(感奮)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총후국민으로서의 책무의 일단을 다하기 위해 저의 저금을 가지고 왔으니 국방헌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하며 금 100원을 내놓았다.
회원 천상엄(川上嚴)은 12월 13일 대구보호관찰소에 출두하여 “이번 대(對)미영개전은 국민으로서 감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소하지만 저금을 해군에 헌납하고 싶습니다”고 말하며 20원을 내놓았다.
회원 정촌명줄(井村明茁)은 12월 11일 직장에서 동료를을 권유하여 국방헌금 300원을 모아 헌금하였다.
회원 약산동주(若山東洲)는 대(對)미영전 개시 이후 황군의 연이은 쾌첩(快捷)에 비유할 수 없는 황국신민이라는 것에 깊이 감격하여 12월 20일 매상금 가운데 금 20원을 헌금하였다. 회원 장수헌소(長水憲昭, 김천)는 개전 이후의 커다란 전과(戰果) 대한 국민적 감격의 표현으로서 김천지부 회원에게 국방헌금을 제의하고 23명이 금 20원을 헌금하였다. 회원 풍원도평(豊原道平) 및 목촌□(木村□, 김천)은 선전포고에 관한 조서에 나타난 폐하의 성려(聖慮)와 개전 이후 황국의 전과에 깊이 감격하고, 더욱이 보호관찰소장의 훈시가 심신을 철저하게 만들었다며 12월 22일 김천경찰서에 출두하여 앞으로 생활양식을 철저히 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결의하면서 미소하다며 각각 금 100원씩을 해군부에 헌금하였다.
회원 전한우(田翰宇) 외 4명(영주지부)은 “우리는 과거에 사려가 불충분하여 반국가적 행동에 나섰지만, 지금은 과거를 모두 청산하여 갱생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인에 비해 두 세배의 애국심을 피력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현재는 빈약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이라도 헌금하고 싶다”며 합계 50원을 사와다(澤田) 촉탁보호사를 통해 헌금하였다.
■ 광주대화숙
이번 대동아전쟁이 발발하자 광주부 내 회원을 비상소집하여 선전포고에 관한 조서의 봉독식을 거행하였다.
요다(依田) 회장은 회원의 마음가짐에 대해 훈시했는데, 회원은 모두 이번 정전(征戰)에 감격하여 국방헌금을 내놓았다. 12월 14일 현재 20여 명 92원에 달했고, 왕종진원(王宗辰遠)은 청동제 세면기 1개, 유기식기 6개를 헌납하였다.
이밖에도 이들의 적성은 거리와 부락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대동아전쟁은 그들에게 황국신민으로서의 감격과 긍지를 더욱 깊게 하였다.
<출전: 「保護戰線 赤誠の華 大和塾」, '朝鮮司法保護' 第2卷 第2號, 1942년 2월, 45~47쪽>
4. 다카하라(高原克己), 대화숙의 설립과 그 활동
다카하라(高原克己)
구 질서붕괴의 세계적인 대 변화 중에서, 일본은 이번 세기의 신질서 대동아공영권의 학립을 지향하여 나라를 통틀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상, 국가의 모든 부문 모든 기관은 국방국가체제에 재편성되어, 이윤의 추구나 자아공리(自我功利)의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적 낡은 껍데기의 관념은 철저하게 규정(規定)되어서, 3천년의 전통에 살아 온 일본정신은 끊어지지 않게 1억 국민의 혈관을 치며, 신세계의 여 명(黎明)을 부르고 1억이 한 마음의 힘찬 큰 걸음은 착실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성전(聖戰)은 이미 4년, 우리가 체험한 고난이 앞길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와 곤란은 모두 생겨나려고 하는 고민이며, 이것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미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체제로 내선간에는 추호의 간극도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서 내선인에게 그 차이가 있을수 없는 것이다.
대륙의 전진병참기지라는 중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반도 2천 4백 만의 민중은 이제야 말로 동아의 맹주일본의 충량한 신민으로서, 그 적성(赤誠)을 피력(披瀝)하며 공존공영의 신 질서건설에 매진해야 할 때인 것이다.
◇
야마토주쿠는 그러한 국민총력의 시국에 눈 뜨고, 국민적인 자각을 되찾은 반도의 이전 반 국가사상 회포(懷抱)자가 전향하여 사상보국, 내선일체의 실천단체이며, 한편으로 반도의 모든 사상사건관계자를 보호하며 교화해서 국가총력 발휘에 한 점의 장애가 없음을 기약하고, 더욱 나아가서 신도(臣道)실천의 국민전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전선의 전향자의 애국단체로서 반도 사상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시국대응 전선사상보국연맹의 발전적인 개혁조직에 의하여 새로운 발족을 한 것이었다.
즉 시국대응 전선사상보국연맹은, 사상범 보호관찰제도 실시이래, 선내의 많은 사상사범자의 선도와 보호를 맡아 온 보호관찰소 직원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제도 운영의 획기적인 성과로서 1938년 7월 전선 사상전향자를 망라하여 한 덩어리로 결성시킨 것이며, 결성 이래 각 보호관찰소의 지도에 의하여 모든 후방 애국운동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연맹원 역시 적극적으로 황국신민으로서의 적성(赤誠)을 피력하여 많은 미담과 가화(佳話)를 자아내어서 그 사상은 점점 순화되어가고, 사회의 그 동맹에 대한 이해와 원조도 역시 적지 않았으며, 1940년 말에는 7지부 83분회 3천 3백여 명의 연맹원을 감싸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하여 또 그 기구에 근본적인 개혁을 더하며 명실 공히
보호관찰소의 외곽단체로서, 사상보국운동의 합리화와 사상범 보호사업의 발전을 기하고, 또 내선일체의 철저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당국방침에 순응해서, 사상보국연맹은 금년 1월에 발전적인 해소를하고 종래의 경성, 함흥, 청진, 평양, 신의주, 대구, 광주의 각 지부는 각각 독립된 재단법인 야마토주쿠(大和塾)로서 반도 사상계에 새로운 발족을 이룬 것이다.
야마토주쿠는 보호관찰소장을 회장에, 보호관찰대상자 및 야마토주쿠의 취지에 찬동하고 그 사업에 봉사 협력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것으로, 황도정신의 진작과 앙양과 내선일체의 심화를 시키고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사상사건관계자를 선도하며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황도정신 수련회장의 시설, 국어보급, 강습회, 강연회, 좌담회 등의 개최, 기관지 기타 출판물의 간행, 수산(授産) 경영 등을 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각 야마토주쿠가 모두가 이미 수련도장의 시설이 이루어지고, 기관지를 간행하여 국어강습회를 개최하고 수산장(授産場)의 경영을 하며, 그와 같이 야마토주쿠에 의한 황국신민의 연성과 교화는 끊임없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며, 그 열렬하고 진지한 활동은 사회 각 방면에 커다란 감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각 야마토주쿠의 활동 중에서 주요한 것을 예로 들어 보겠다.
1) 국어강습회
지금 전선의 각 야마토주쿠에서는 내선일체의 심화와 철저를 할 방책으로서의 국어강습회를 각지에 개설하고 있다.
강사는 황국신민으로서 훌륭한 탄생을 이룬 야마토주쿠의 회원이며, 강습생은 모두 취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불행한 자제나 혹은 국어 미 해득의 가정부인인 것이다. 본 강습회에서는 국어 외에 산술, 수공(手工), 창가, 유희 등도 가르치고 있으나, 본 강습회는 단순히 국어 등의 습득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정신의 도야와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며, 황국신민으로서의 연성과 교화를 첫째 의의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야마토주쿠는 그러한 강습의 대상과 목적을 감안하여 일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학용품은 모두 지급 또는 대여하고 있는 것이다.
야마토주쿠의 회원의 손에 의한 국어강습에 선편(先鞭)을 든 것은, 신의주 야마토주쿠(당시 사상보국연맹 신의주지부)인 것이다. 저 사회의 이목을 용동(聳動)시킨 백백교(白白敎)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신의주 보호관찰소장 나가사키(長崎) 씨(현 경성보호관찰소장)는 사교(邪敎)의 함정에 빠져, 그 마수에 쓰러진 많은 사람들의 무학(無學)이나 문맹이 초래한 이러한 불행에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 아직 교화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을 그러한 불행으로부터 구함과 동시에, 반도통치의 근본이념인 내선일체의 철저한 구현을 도모하고, 동시에 사상전향자를 하여금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상전도에 도움이 되는 일석 삼조의 국어강습에 착안하여, 1939년 3월 당시의 사상보국연맹 신의주 지부원의 손에 의하여, 먼저 이웃하는 부녀자들에게 강습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강습을 맡은 연맹원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반도인 자제의 열렬한 국어 열은 얼마 되지 않아서 본 강습회의 비상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설비내용의 개선과 충실과 함께 생각지도 않게 국경도시 신의주의 한 위채(偉彩)가 되어, 이윽고 전선 각지에 요원의 불길처럼 발전을 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야 전선의 각 야마토주쿠 주최의
국어강습 및 강습개소는 다음과 같다.
경성 야마토주쿠 12개소 2,094명
함흥 야마토주쿠 2개소 140명
청진 야마토주쿠 1개소 160명
평양 야마토주쿠 2개소 254명
신의주 야마토주쿠 7개소 1,172명
대구 야마토주쿠 1개소 100명
광주 야마토주쿠 3개소 250명
계 28개소 4,170명
1941년 8월 20일 현재 본 강습회를 수료한 자 역시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면 이들 국어강습회에서는 어떤 강습이 이루어지며 교화가 실시되고 있는가.
경성역을 출발한 대륙행 국제열차가 곧이어 잠기는 터널의 오른 쪽에 무성한 여름 나무속에 양옥의 뾰족한 끝을 엿보이게 하는 자그마한 언덕이 있다. 도시 끝의 흐트러진 기슭으로부터 나무들 사이에 개척된 길을 크게 고부라져서 다 올라가면, 잿빛의 굉장한 4층집의 양옥에 다다른다. 전선 7대 야마토주쿠의 하나인 경성 야마토주쿠인 것이다. 양옥 정면에는 ‘경성 야마토주쿠’라는 석골(石骨)문자가 하얗게 떠올라서 첫 가을의 한적한 햇빛을 쇠고 있는 것이다. 백만 대 도회지의 소음도 유현(幽玄)하고, 심신이 가라앉는 한경(閑境)인 것이다. 작년 그믐 때까지 미국감리회 여자신학교였던 곳으로, 군의 알선과 민간유지의 독지에 의하여 새로이 경성 야마토주쿠의 간판이 시국의 숨결을 소이며 걸리게 된 것이다.
이 주쿠는 경성 야마토주쿠 회원의 세심(洗心) 수신의 도장인 동시에, 또 반도인의 내선일체 실천도장이며, 여기에서 경성 야마토주쿠가 경영하는 국어강습회가 오전 오후와 야간을 통하여, 약 6백 명의 반도인 아동 및 가정부인에 대하여 경성 야마토주쿠 회원 보다 열심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낮 동안은 미취학의 아동을 주로 한 것으로서, 야간은 가정부인 또는 낮 동안 노무에 종사하는 남녀공원(工員)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저녁에 책보를 안고서 주쿠로 통하는 길을 오르내리는 그들 강습생들의 모습에는 후방 반도의 새로운 숨결 속에 황도일본의 길을 구하며 빛을 찾아서 노력과 정진하는 존귀한 것이 있으며,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하루하루 황국신민으로서의 성장이 느껴진다.
주쿠 안팎은 그들 생도의 봉사에 의한 청소가 말끔하게 되어 있으며, 교실 안팎이 단 하나의 티끌도 찾을 수 없다.
강사 방에는 생도 손에 의한 사은(謝恩)의 꽃이 복욱(馥郁)으로 향기를 뿜고 있고, 벽 사이에 걸려 있는 강사 자신의 손에 의한 ‘직원 훈(訓)’이 눈을 쏜다.
우리는 지성일관(至誠一貫) 신명을 바쳐서 황국신민 육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몸으로써 모범을 보이고 사표(師表)다운 본분을 완수할 것을 맹세한다.
이것이 직원 훈이며, 4명의 강사는 매일 가지런히 이 직원 훈을 입에 제창하며 나날이 결의를 새로이하고 강습을 맡고 있는 것이다.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는 직원과 생도 일동이 강당에 모여서 엄숙한 조례가 거행된다. 정면 국기에 경례하고 궁성을 요배하고, 국가를 봉창하며 황군장병에게 감사의 묵념을 올리며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고 학동 훈을 외운다.
“우리들은 이 나라에 태어난 기쁨을 느끼고 폐하의 적자(赤子)로서 훌륭한 일본의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학동 훈이며 뱃심 가득히 깜짝 놀랄 것 같은 목소리로 제창되는 것이다. 국민학교에도 갈 수 없었던 불행한 이들 반도의 어린 아이들이, 가슴을 펴고 자세를 바로하고 힘차게 학동 훈을 외치는 모습은 최근에 갑자기 늘어난 야마토주쿠 시찰자의 가슴을 강하게 치며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것이었다.
생도의 복장에서는 집의 가난함을 짐작케 하는 것이 있다. 주쿠의 식당에서 급식을 받는 결식아동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추호도 어둠이 없다.
모두 배울 수 있는 기쁨에 넘쳐서 빛나고 있다. 최
근 생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들의 몇 할인가는 토막민의 자제였었다고 한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남겨진 뒷그늘의 삶에 있는 이들 사람들에게도 야마토주쿠의 문화와 후생의 손길은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례를 마친 생도들은 애국행진곡의 레코드에 발을 맞추며, 질서 바르게 강당 정면의 국기에 경례하며 차례차례 각자의 교실로 내려간다. 교실은 4교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곧이어 각 교실부터 국어교본을 읽는 원기왕성한 생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주쿠 장의 안내에 따라 교실로 들어가면 생도의 “기립! 경례!”라는 구령에 의하여 일제히 주쿠 장에 대해서 경례가 실시된다. 정면교단 위에는 이중교(二重橋)의 사진이 걸려 있으며 한 쪽 벽면에는 학동 훈이 걸려 있다.
생도 책상 위에는 학무국이 기증한 국어교본이 펼쳐져 있으며, 이제 납세에 대해서 그것이 국민의 의무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것이 강사에 의하여 되풀이 설명되고 있다.
이제는 국어교본도 막힘없이 읽고 강사질문에 대한 응답도 기운차게 활발하다.
그렇게 해서 야마토주쿠의 국어강습은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야마토주쿠의 생도는 휴일에는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선생을 앞세워서 폐품을 회수하고 국방헌금을 하며, 혹은 길거리에 서서 정오의 묵념의 독려를 하거나 군마(軍馬)의 사료인 푸른 풀을 베어와서 헌납하고 혹은 경성 부내의 몇 군데의 공동변소 청소에 종사하고, 그 선행은 팔방으로 뻗어 실천을 첫째로 삼는 교화의 효과는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어강습회는 한번 황국신민으로서 전향한 야마토주쿠 회원의 힘찬 정신력과 발전적인 의욕에 의한 새로운 기획과 창조에 의하여, 날이 갈수록 합리화되고, 능률화되어 철저화 되어서 더욱 발전해 가서 강사자신 역시 그러한 숭고한 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봉사함으로서 그 정신은 더욱 순화(醇化) 단련되어 가는 것이다.
이전에 공산주의운동에 종사한 사람들에 의하여 국어강습은 위험하지 않나 하는 말을 귀에 들린 일이 있다.
그러나 한번 야마토주쿠의 불같은 강습상황을 볼 때에는 그러한 기우는 당장에 휘날려 버리고 깊은 감격에 몸을 감싸고 마는 것이다.
최근에 야마토주쿠의 그러한 문화후생적인 사명에 감격한 경성의 모 실업가의 따님은 청춘을 이러한 주쿠에 봉사하고자 결심하여, 밤낮으로 야마토주쿠의 교단에 봉사의 교편을 잡고 있으나, 신문에 의해서 그녀의 성스러운 결의를 안 사람들의 감격에 찬 편지가 매일 그녀 앞으로 답지(遝至)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온 그들의 편지는 국민학교 선생, 학생, 반도지원병 혹은 멀리 내지로부터 다종다양한 사람들이지만, 모두 똑 같이 그녀의 그러한 행위에서 받은 감격과 이 감격에 의하여 더욱 굳힌 후방봉공의 결의를 모으고 있으며, 여기에도 야마토주쿠는 커다란 국민교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성 야마토주쿠 경영의 국어강습회는 여기뿐만 아닌 것이다. 경성 부내 8곳, 수원, 개성, 평택, 대전각 1곳, 계 12곳에서 개강하고 있고, 기타 각 야마토주쿠에서 경영하고 있는 국어강습회도 모두 이상과 같은 훈련과 교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야마토주쿠에서는 많은 반도인 자제 및 가정부인이 황국신민으로서 연성과 훈화(薰化)되어, 한편으로 사회 각 방면의 이해와 원조도 차차 깊이, 특히 녹기(綠旗)연맹부인부의 적극적인 원조는 본 강습회의 장점이라고 하는 바이다.
그러나 일체를 유지의 독지와 강사의 희생적인 봉사에 의하여 계속되는 본 강습회의 앞길은 반드시 탄탄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반도에 한 사람의 국어 미해득자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인 본 강습회에 대하여 사회 각 방면의 한 층의 원조를 기대하는 바이다.
2) 야마토 가정주쿠(大和家庭塾)
이 밖에 신의주 야마토주쿠에서는 반도 부인에게 일본 부인으로서 교양을 베풀고, 내선일체를 일상가정생활에 구현 시키고자 하는 것을 기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평북 용암포에 야마토 가정주쿠를 개설하고, 소학교를 마친 미혼 반도부인 45명을 입숙시켰다. 고등여학교 교사자격이 있는 내지인 부인3명을 전임강사로 하며, 여기에 신의주 보호관찰소의 직원도 강의의 일부를 담당한다. 국어, 예의, 재봉, 꽃꽂이, 차도, 황민과, 가사, 서도, 체조의 각 과목이 1주에 24시간에 걸쳐 교수되고, 수업 연한은1개년이다.
야마토주쿠로서는 물론 전선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며, 그 성과는 각 방면으로부터 기대되고 있는 바이다.
3) 수산장(授産場)의 경영
생활의 안정 여하가 개인의 사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극히 크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상범의 보호관찰에서는 대상자 본인일 때는 그 가족의 생활보도 내지 확립이라는 것이 사상지도와 병행하여 극히 중시되는 것이다.
물론 생활의 보도확립이라는 것도, 본인 사상의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며, 본인의 사상 상태, 경우, 경력, 건강 등 본인이 갖고 있는 조건과 사정에 따라서 그것을 채택해야할 구체적인 수단방법은 구구한 것이다.
야마토주쿠의 수산(授産)사업은 주로 자신이 기술을 갖지 않는, 당장에 취직할 길이 없고, 취직을 해도 그 수입으로서는 한 집안을 입에 풀칠하는데 모자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사람들을 가족과 함께 주쿠에 수용하고, 이들에게 생활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기술을 주며 동시에 야마토주쿠의 시설에 의하여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본정신을 체득시키고 실천 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야마토주쿠에서 경영하고 있는 수산(授産)사업은 경성 야마토주쿠에서 응용미술 간판포스터의 제작, 지함(紙函)제조, 명함인쇄. 광주 야마토주쿠에서 양재. 신의주 야마토주쿠에서 골판지 상자, 나무젓가락용의 엷은 판자의 제조 등으로, 모두 상당한 실적과 성과(聲果)를 올리고 있다. 특히 신의주 야마토주쿠에서 골판지 상자, 나무젓가락용 엷은 판자의 제조는 이미 1939년 봄에 동 주쿠의 산업부로서 경영이 되고 있으며, 군부, 경찰 및 신의주 영림서 당국의 호의와 원조에 의하여, 원료 입수, 제품의 소화가 함께 순조로운 경과와 발전을 거쳐서, 동 주쿠 공장에서는 주쿠의 생도 및 그 가족 30여 명이 묵묵히 시국 하에서 물자증산의 한 역할을 자진해서 생산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경성 야마토주쿠의
수산사업은 금년 5월에 막 개시한 창업기에 있으면서도, 응용미술부의 독특한 기술의장과 제함부(製函部)의 우량 제품, 저렴한 가격이 얼마 되지 않아 시중에 선전이 되어, 주문이 쇄도하는 성황을 보기에 이르렀다.
제함부에서는 그날의 강습을 끝낸 국어강습생의 일부도 마무리 일부를 거들게 한다.
제품은 계속 반출되어, 수산장은 날이 갈수록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산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없이 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은, 한 가지 일에 온정신을 쏟아 붓는 존귀하고 성스러운 모습이며, 이러한 모습은 아무튼 풀어지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을 떨쳐 일어나게 하지 않고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또 이 밖에 경성 야마토주쿠에서는 경성 부내 신촌에 4천 평의 밭을 경작해서 채소를 재배하며, 대상자들에게 흙에 친숙해 지는 근로정신의 함양과 농업실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광주 야마토주쿠 역시 주쿠 내에 양봉, 느타리버섯, 약초, 채소 등의 재배 장을 설치하고 농촌회원의 부업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청진 야마토주쿠에서는 함경북도 내의 사상정화와 농촌진흥에 정신(挺身)하며 기여해야 할 농촌의 중견인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도장의 설립을 꾀하면서 착실히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평양, 대구, 함흥 각 야마토주쿠 역시 지방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산사업의 경영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이러한 실현도 멀지 않는 날일 것이다.
4) 대상자의 훈련
보호관찰제도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상범죄의 방어에 있으나, 궁극의 목적은 사상적인 미몽에서 잘못 헤매는 자를 교화와 선도를 하여 황국신민다운 올바른 길에 복귀시키고, 그들의 왕성한 활동력과 유용한 재목을 국가공공의 사업시설에 적극적으로 경주하며 봉사를 시킴으로써 국가총력의 열매를 거두어서 황국의 융성과 발전에 기여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의 지도목표는 상주(常住) 좌와(坐臥) “천황(天皇)귀일(歸一)의 정신”을 구현해야 할 참다운 황국신민의 연성에 있으며, 이러한 정신의 체득(體得) 구현(具現)에 의하여 비로소 참다운 전향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향을 요하는 자는 대상자 외에 무척 많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일은 잠시 두고,대상자는 참다운 황국신민답게 철저하게 훈련과 교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지도를 하는데 보호관찰소의 직원이 무쇠와 같은 신념, 불타는 듯한 열의에 의한 지도와 그들 대상자의 자각노력에 의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전향자를 속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야마토주쿠에 수용되어서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대상자 및 그 가족이 아침저녁으로 궁성요배, 국가봉창, 신전(神前)예배, 황군장병에 대한 감사의 묵념 등의 행사를 되풀이 하고, 일상생활에 황민(皇民)도를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일반 대상자는 적절하고 적당한 기간에 입숙(入塾)시켜서 군대식 규율 하에 무언(無言)실행의 행동적인 맹 훈련을 실시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있는 것이다.
경성 야마토주쿠에서는 최근의 사례로서 금년 3월 10일부터 1개월간, 및 4월 29일부터 1개월간의 두차례에 걸쳐서, 각 30여 명의 대상자를 선발 입숙시켜서, 보호관찰소 직원은 이들과 침식을 함께하고 함께 힘을 쓰며, 지도자와 피 지도자가 한 몸이 된 훈련을 했다. 처음에는 적지 않게 불안한 기분으로 입숙한 그들도, 엄격한 규율 속에 맥박이 치는 큰 사랑을 느끼며, 일체의 아집(我執)을 버린 숙(塾)의 행적인 생활 속에 맛이 그치지 않는 묘미를 감득하고, 훈련의 효과는 날이 갈수록 함께 나타나고, 언제부터인지 새벽에 일어나서 몰래 변소청소를 하는 자가 나타났다. 그것이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어서, 드디어는 각 반이 경쟁적으로 이것에 종사하도록 되었으며, 또 도장입구 복도에 벗는 슬리퍼는 보는 눈도 기분이 좋게 정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행(行)을 통하여 그들을 하여금 일본정신은 이론이 아니며, 실천을 통하여서만 체득할 수가 있다는 신념으로서 참다운 내선일체는 반도인이 천황폐하의 적자(赤子)로서 기꺼이 죽울 수 있는 신념에 철저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되는 것이라고 외치게 되었으며,그러한 신념에서 그러한 태도에서 입숙 전과 천양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금년 5월 전선 야마토주쿠 대표자 90여 명으로써 부여신궁 조영(造營)근로봉사대를 결성하여, 부여에서 3일간 근로봉사를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그들은 훈련의 체험을 살려서, 봉사기간 중에 매일 자발적으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숙사인 백강료(白江寮)는 물론 다른 단체의 숙사 반월료에 이르기까지 숙사 안팎을 구석구석까지 청소하고, 특히 누구든지 싫어하는 오예(汚穢) 불결(不潔)한 변소의 청소를 솔선해서 했다.
또 백강료 부속의 개간 밭은 농촌출신의 대원 수명에 의하여 언제라도 씨를 뿌릴 수 있을수 있도록 경작해 놓았다.
또 근처의 사적지 견학을 할 즈음에는 대오를 갖추어서 대원 각자가 백마혈(白馬穴), 걸레, 작업용 둥건 수저, 곡괭이를 휴대하여, 견학을 하는 한편 당우(堂宇), 건물 등의 낙서를지우고 쌓인 찌꺼기를 치우며, 근처의 풀을 뽑으며, 공동변소의 청소에 종사하고, 그렇게 그들은 시종 묵묵히 봉공의 성의를 보여 준 것이다.
그와 같이 그들의 행동은 다른 봉사단체에 커다란 감화를 미치며 다른 단체도 스스로 그들의 청소에 협력하게 되고, 부여의 전 봉사 단체에 화기애애한 기운이 넘치며 주최자인 국민총력연맹 당국은 무론 그 고장 부여의 관민에게 커다란 감격을 준 것이었다.
야마토주쿠에서는 이 밖에 매월 애국 일에는 회원이 다 모여서 신사에 참배하고 자주 강연회와 좌담회를 개최하여 수양에 도움을 주고, 혹은 기관지를 발행하여 문서에 의한 사상 선도를 하는 등 모든 방법으로 교화와 선도에 힘을 쓰고 있다. 전향자 역시 적극적으로 애국운동에 종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상보국연맹에 계속되는 야마토주쿠의 활동은 이제야 야마토주쿠 정신, 야마토주쿠 운동이라고 하는 사상전향의 커다란 조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류는 이후 더욱 발전이 더욱 클 것이며 또한 단순히 사상사건 관계자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회인에게 깊은 반성과 발분(發奮)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 하는 바이다.
<출전: 高原克己, 「大和塾の設立と其の活動」, '朝鮮' 第317號, 1941년 10월, 29~39쪽>
5. 대화숙 제1회 사상선도강습회 수강생의 감상 내사에 관한 건
경고특비 제966호
1941년 4월 18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귀하
경성헌병대장 귀하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대화숙 제1회 사상선도강습회 수강생의 감상 내사에 관한 건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은 저번에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경성부 죽첨정(竹添町) 3정목 8번지에 대화숙으로서 새롭게 발족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상 선도 및 전향 확보를 목적으로 제1회 강습회를개최하였다.
지난 3월 10일부터 1개월간 31명을 대화숙에서 공동생활을 시키고, 경성보호관찰소장 이하 보호사의 직접지도 아래 기거하는 동안 종시 일본정신의 앙양과 진작(振作)에 노력하였다.
현재 이들 수강생의 감상을 내사 중인데, 우선 다음과 같이 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인정되어 일단 보고 ‘통첩’(달)한다.
기(記)
경성부 신촌정 산 9번지
백남운(白南雲) 당 48세
고어에 ‘주거는 생각을 바꾼다.’는 말처럼 나는 대화숙의 생활을 통해 얼마간 적막함을 느꼈던 마음가짐도 명량해졌고, 함께 경험한 귀중함은 정말로 한 생애 기념할만할 일이다. 그것은 감격의 생활이자 병대적(兵隊的) 규율생활이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규율을 구속으로만 곡해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스스로 기쁘게 제약된 곳에 법열(法悅)의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기 바란다. 즉 나가사키(長崎) 소장님이 훈시한 바와 같이
① 황국정신의 앙양, ② 공동생활의 연성, ③ 인고단련 등의 ‘숙시(塾是)’를 수련하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병원적(兵員的) 생활을 체험하였다. 병원적 훈련을 체득하지 않았을 때는 황국신민으로서는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국체생활을 통해 공동생활 혹은 국가생활에서 ‘복종’의 절대성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분명히 체득할 수 없었다. 먼저 나가사키 소장 및 여러 보호사님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아침과 밤의 각 행사는 물론, 근로봉사와 복도청소에 이르기까지 병원적 규율 아래 수행하였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소장 및 여러 보호사님의 열성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긴장 속에서 희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 행사에서는 항상 ① 국기게양, ② 조선신궁 참배 및 궁성요배, ③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④ 라디오 체조 등을 순차적으로 거행하였다.
나는 이들 행사를 통해 신은(神恩) 황은(皇恩) 국은(國恩)의 삼위일체적인 홍은(鴻恩)을 받은 것에 감사함과 더불어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함으로써 일종의 긍지를 체감하였다. 반도인이 현하 비상시국을 맞이하여 다른 어떤 민중보다 안태(安泰)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폐하의 은덕 덕분이다.
더욱이 조국(肇國)의 정신인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이상은 내선일체를 통해 비로소 구현되고 있다.
반도인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사명은 실로 중대하고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음으로 밤의 행사로서는 신전(神前) 참배가 엄숙히 행해지고, 이밖에도 좌선(坐禪) 및 수양 강화가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가장 감명 깊은 것은 좌선의 무사도적 정신, 즉 몰아적(沒我的) 정관(定觀)은 멸사봉공의 수련이고, 천황중심의 역사관 및 신체제적인 일본학 등은 자신의 전향 이후 공허한 머릿속을 채울 일본주의적인 새로운 이념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이념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정말로 의의 깊은 교훈이었다. 요컨대 신뢰는 힘을 만들고, 이해는 사랑을 창조한다는 원리를 체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불순한 마음가짐을 버리고 천황폐하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반도인의 유일한 진로라는 것을 체득한 것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모두가 전선(戰線)에서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소가 아무리 떨어져있더라도 마음을 다잡아 직역봉공(職域奉公)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였다.
<출전: 京畿道 警察部長, 「大和塾 第1回 思想善導講習會 受講生ノ感想內査ニ 關スル件(京高特秘第966號)」, 1941년 4월 18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14)>
6. 설립 관계 기사
6-1)
일본정신수련도장 경성대화숙(京城大和塾), 금일 성대한 발회식
예전 사상관계자들에게 참된 일본정신을 주입하여 황국신민으로서 사상국방에 협력시키고 또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체험의 추진대로 지도적 실천자를 양성하고자 경성보호 관찰소에서 계속 준비 중이던 수련도장인 경성대화숙(京城大和塾)과 불우한 노유자(老幼者)들에게 대하여 보호와 육영을 적극적으로 한 경성대화숙 보양원(保養院)의 이날 회식은 예정대로 14일 오전 11시부터 숙사인 부내 죽첨정(竹添町) 3정목 8번지의 2호 전감리교회신학교(前監理敎會神學校) 자리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남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금□산(金□山) 허리에 잡은 숙사 식당에는 이날 미야모토(宮本) 법무국장, 미쯔하시(三橋) 경무국장 대리, 고천(古川) 보안과장, 가등(加藤) 조선군참모장, 수야(水野) 경성복심법원 검사장, 금자(金子) 지방법원장, 산택(山澤) 지방법원검사장, 경기도 지사 대리, 유생(柳生) 내무부장, 천안(川岸) 국민총력연맹사무총장 등 관계 관공서 민간관계 내빈 다수와 사상보국연맹(思想報國聯盟) 경성지부 각 분회 대표 등 2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식은 열려 먼저 국기경례, 궁성요배, 국가봉창과 황군영령에 대한 감사 등등의 뒤를 이어 산하(山下)보호관찰소장의 식사와 궁본 법무국장의 고사가 있은 다음 가등 조선군참모장, 경기지사(대리) 수야 검사장의 축사가 있었고 축전 피로 뒤를 이어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성수만세로써 폐회하였다.
식이 폐회한 다음에는 약 40분 동안 국어 강습생들의 학예회가 있었다.
대화숙이 탄생하기까지에는 산하 보호관찰소장이하 소□□의 노력이 들었거니와 이 취지에 찬동한 대동광업사(大同鑛業社) 사장 □성종만 씨의 경제적 지원이 컸으며 또한 보양원에는 대□세권(大□世權) 씨의 지원이 컸다. (사진은 대화숙의 개회식 광경)
<출전: 「日本精神修鍊道場 京城大和塾, 今日 盛大한 發會式」, '매일신보', 1940년 12월 15일>
6-2)
사상보국연맹 해소 재단법인 대화숙(大和塾)으로 통일, 사상국방전선에 신체제
그동안 벌써 3년 지난 1938년 7월 전 조선을 활동하여 사상사건에 관계하였던 사람들을 망라하여 결성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은 사변 발생 이후 총후의 사상정화운동에 각별한 노력을 하여 많은 효과를 거두어 왔으며 한편 보호관찰소의 제도와 사회적 지지를 받아서 오늘에는 전 조선에 7개 지부와 80여 분회(分會) 그리고 2,500여 명의 연맹원을 가져오던 바 이번 사상보국운동의 철저한 목적을 위하여 이 연망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지방별로 재단법인 대화숙(大和塾)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되었다.
그동안 1938년 7월 이래 반도의 사상국방(思想國防)을 위하여 애써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은 애국적 총후 활동을 해오던 것은 물론 내선일체 운동에도 많은 공적을 해온 바 이번 조선의 신체제로 국민총력연맹이 조직되고 모든 문화단체가 이리로 총집중이 되는 것을 기회로 하여 종래의 연맹을 해소하고 다시 ‘대화숙’이라고 하는 일본 정신을 기본으로 한 단체를 재단법인으로 만들어 사상범보호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시국에 들어맞는 활동을 하게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사상연맹을 한층 강화하여 재단법인으로서 경제적 근거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지난번 경성에 생긴 대화숙과 같이 현재 사상연맹의 지부로 있는 경성·함흥·정선·평양·신의주·대구·광주의 일곱지부를 전부 재단법인 ○○대화숙이라고 명칭을 고치고 숙장(塾長)은 역시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였다.
이 같이 재단법인으로 만드는 것을 기회로 하여 민간 측 유력자를 역원(役員)으로 하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종사 협력하게 하였는데 이 대화숙에서는 사상범의 보호사업은 물론 반황도사상(反皇道思想)을 물리치게 하고 특히 황도정신의 발휘, 내선일체운동의 강화 또는 황도정신수련도장(皇道精神垂憐道場)을 만들고 국어보급 장려회, 좌담회, 기관잡지 발행 등 여러 가지 사상보국운동에 매진하기로 하였으므로 각 지방 대화숙의 활동에는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 대화숙에 가맹하는 개인과 단체는 사상국방에 정신대(精神隊)로서 크게 활약할 것이 기다려지고 있다 한다.
장래의 활동을 기대, 본부 미우라(三浦)형사과장 담(談)
이에 대하여 총독부 미우라(三浦)형사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 3일 전에 각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가 되었으므로 이□에 의하여서 착착 □□에 연맹을 해소하고 대화숙으로 명칭을 바꾸는 동시 종래의 활동에 새로운 체계를 갖추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사상국책의 실천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연락을 취할 것이며 지금까지의 연맹원들의 한층 분발할
것을 바라 마지않으며 이로써 대화숙의 발전은 결국 사상국방의 완전을 기할 것으로 앞으로의 대화숙의 활동에는 사회 각 방면의 지지와 협력의 기대를 가져야 하겠다.
<출전: 「思想報國聯盟解消 財團法人大和塾으로 統一, 思想國防戰線에 新體制」,'매일신보', 1940년 12월 28일>
7. 활동 관계 기사
7-1)
황국신민의 신도(新道), 대화숙(大和塾)서 실천운동
한 때는 옳지 못한 사상을 가지고 그릇된 길을 걷다가 그 잘못을 깊이 깨닫고 분연히 전향하여 참된 황국신민으로서 재출발한 대화숙 숙원들 20여 명이 어제 10일부터 한 달 동안 부내 죽첨정(竹添町) 대화숙에서 합숙을 하며 참된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성을 다하고자 엄격한 규율 있는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30여 명 중에는 장덕수(張德秀)·백남운(白南雲)·이순택(李順□) 씨 등도 섞여 있는데 합숙을 하던 첫날부터 일개 하나의 병졸과 다름없는 기분으로 일사보국(一死報國)의 신념을 닦고 있다 한다.
일과는 매일 오후 6시 정각에 대화숙으로 중산(中山)숙장 이하가 먼저 모여 목욕을 하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한 다음 각계의 명사들을 초빙하여다 교육군사경찰로부터 일본 역사, 일본정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종 지식을 흡수하여 일본식 덕행을 함양한 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한 시간 동안은 좌선(坐禪)과 신전 예배를 하고 취침한 후 아침에는 오전 6시 반에 일어나 제각기 비와 걸레를 들고 청소정리를 한 다음 7시에 신전배례를 하고 황국신민서사 제창, 궁성요배 숙장의 훈시를 들은 다음 ‘라디오’체조를 하고 공동 식사를 하고나서 8시에는 제 각기 직업장소로 출근을 하여 직업봉공을 하고 오후 6시가 되면 또 합숙소인 대화숙으로 모인다한다. (사진은 즐거운 식사)
<출전: 「皇國臣民의新道-大和塾서實踐運動」, '매일신보', 1941년 3월 12일>
7-2)
마음은 물론 모양도 황국신민이되었소, 수료식 압둔 대화숙생들 체험담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을 한 부내 죽첨정(竹添町) 대화숙(大和塾) 숙원 30여 명의 황도정신수련회(皇道精神修鍊會)는 내일 9일로써 예정한 1개월의 합숙을 수료하게 되었는데 수료식을 이틀 앞둔 7일 밤에는 종래의 일상행사를 그만두고 한 달 동안의 체험감상을 서로 피로하며 간친을 겸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은 장기(長崎) 보호관찰소장, 중산(中山) 숙장, 보호사 외 숙원 30여 명과 법무국 사무관, 지방법원의 검사, 예남구금소교 삼관등도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오후 6시 반에 일동이 식사를 마치고 7시경부터 간담회로 들어갔다.
먼저 장기 소장으로부터 ‘한 달 동안 고생됨을 무릅쓰고 참된 정신으로 수련을 한데 대하여 감격하여 마지않는다’고 인사를 한 다음 중산숙장이 좌장이 되어 입숙체험 감상담이 시작되었다.
갑(甲)-나는 한때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황국에 대하여 □□는 때 있었고 한 때는 내선일체론에도퍽 의혹을 가졌으나 폐하의 신하로서 신념을 굳게 가진 다음부터는 이 의혹은 자연 해결되었다.
더욱이 입숙 생활에서 체험한 가운데서 얻은 것이 즉 일본 정신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엄한 생활을 실천해 보겠다.
을(乙)-나는 교원생활 중 그릇된 사상을 가진 일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맑스’사상은 이론적으로만 그릇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생활상 그릇된 것이다.
나는 입숙한 뒤에 이것을 깊이 깨닫고 불순한 마음을 완전히 청산하였다. 참된 일본인이 되려한다.
벌써 일본인이 되었다.
일본인이 안 될 수 없을 만큼 나는 많은 것을 깨쳤다.
병(丙)-나는 병으로 10일 동안 밖에 입숙 생활을 하지 못하였으나 한 달 동안 합숙한 사람 이상으로 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유익한 체험을 하였다. 마음뿐 아니라 모양까지 황국신민이 되었다.
정(丁)-입숙생활은 일생을 통해 잊지 못하겠다.
무(戊)-참된 인간이 됨이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다 하고 나는 입숙 이래 숙은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힘껏 정신 차려 하여왔다. 숙장이 변소 청소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몸으로써 여러 가지를 체험하였다.
□□□고 웃을 때는 웃고 힘을 낼 때는 내서 신민으로서의 최후봉공을 한다.
여기에 일본정신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였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황국신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모두 이상과 같이 30여 명이 밤 가는 줄도 모르고 너도나도 하고 형용은 다르나 일본정신을 완전하게 체득하였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10시가 넘어가 각 침소로 들어갔다.
<출전: 「마음은 勿論貌樣도 皇國臣民이 되엿소-修了式압둔 大和塾生들 體驗談」,'매일신보', 1941년 4월 8일>
7-3)
대화숙(大和塾)에 도장(道場), 평양 김인정(金仁貞) 여사 특지(特志)
[평양지사발] 기원(紀元) 2600년- 평양의 교육계에는 손창윤(孫昌潤) 씨의 3백 십수만 원의 평안(平安)공업의 성립을 비롯하여 수일 전에는 평양의 청년 실업가 박승렵(朴承□), 박승환(朴昇煥), 현재 양씨로 부터 대동공전(大同工專)에의 10만 원의 기부가 있더니 이번에는 또 평양의 여류 사업가인 김인정(金仁貞) 여사로부터 평양 대화숙에 도장(道場)을 제공하여 교육계에 접종하여 일어나는 쾌보에 일반 평양부민들은 감격을 말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평양 대화숙은 평양보호관찰소의 지도 아래 일본정신의 앙양,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를 목표로 하고 사상보국의 선각자적 사명 완수에 매진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기구 설비의 비약적 발전을 하기 위하여 일본 정신 □□을 위한 수련도장 즉 신민도수험(臣民道受驗)의 수양도장을 건설하고자 평양보호관찰소장이오, 또 동숙 회장인 정영세□(鄭永世□) 이하 일반관계 제씨가 크게 노력하였으나 경비와 또는 자재 관계 등으로 □협찬주가 없는 형편이어서 □□에 있었는데 평양부 경□리 3번지의 12□의 김인정(71세) 여사가 그 말을 듣고 대화숙의 사명과 및 그 정신에 크게 공명하는 바 있어서 시국하 가장 의의 있는 사업이라 하고 자기가 설립한 평양부 창전리(倉田里) 인정도서관(仁貞圖書館)의 부속 건물인 대강
당을 무상으로 대화숙 도장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므로 정영 소장 이하 관계자 제씨가 가뭄 한달에 비와 같이 뛸듯이 기뻐하여 전기 부속건물을 곧 대화숙 도장으로 사용하기로 되었다.
그리하여 전기 대화숙에서 목하 개강 중에 있는 국어 강습부터 동 부속거물 내 이전 개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인정 여사는 이를 기회로 하여 71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황국신민 된 자는 누구나 국어를 알아야 한다는 가상한 생각 아래 자기도 그 강습회에 입학하여 한 1년생으로서 국어를 배우기로 되었다.
한편 또 금년은 김인정 여사의 진갑이오, 동시에 인정도서관의 설립 십 수 년에 해당함으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하려고 계획하는 바 있었으나 대화숙의 개선을 기념식의 대신으로 시국하 중지하기로 하였다 한다. (사진은 김인정 여사와 대화숙에 제공할 건물)
<출전: 「大和塾에 道場-平壤 金仁貞 女史 特志」, '매일신보', 1941년 6월 6일>
Ⅵ. 대동민우회
1. 대동민우회 발기대회 개최의 건
지검비(地檢秘) 제1031호
1936년 7월 10일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법무국장 귀하
고등법원 검사장 귀하
경성복심법원 검사장 귀하
대동민우회 발기대회 개최에 관한 건
수제(首題)에 대해 경기도 경찰부장으로부터 별지 복사와 같은 보고가 있었다.
동 문서 보고처-
경고특비 제1371-4호
1936년 7월 8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귀하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대동민우회 발기대회 개최에 관한 건
(6월 23일자 경고특비 제1371-2호에 대해서)
경성부 체부정(體府町) 43번지 소재 대동민우회 조직준비위원회는 이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대중의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7월 5일 경성부민관에서 이론발표회를 개최하고 종전의 동지 등에게 그 의향을청취한 바, 참석자는 시비를 불문하고 모두 이론을 진술할 기개(氣槪)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는 오히려 회무를 급속히 처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6월 26일의 준비위원회에서는 7월 5일 개최 예정인 앞의 이론발표회를 발기인대회로 변경하고, 더욱이 7월 4일의 준비위원회에서는
법무국장
고등법원 검사장
경성복심법원 검사장
다음 날 5일의 대회순서, 규약초안, 신입회, 회원심사 등에 대해 타합한 다음, 예정대로 7월 5일 오전11시부터 부민관 소강당에서 본 회의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출석 회원은 38명으로 먼저 사회자 안준(安浚)의 개회사가 있은 다음, 회원 점명(點名)과 임시집행부 선거, 이전 회의록 낭독(이승원[李承元]),경과보고(이승원)가 있었다. 이어서 선언, 강령, 규약초안의 토의 및 준비위원의 증선(增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창립대회는 1개월 이내에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 기일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다음 오후 4시 폐회하였다.
그 상황은 다음과 같고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으나 계속해서 동향을 주의 중이다.
이를 보고 통보(달)한다.
기(記)
집회일시 7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회장소 부민관 소강당
주최자 대동민우회 조직준비위원회
집회목적 발기인대회
주요 집회자 이각종(李覺鍾), 안준(安浚)
집회인원 회원 38명
1. 개최상황
정각보다 1시간 늦게 안준이 임시의장석에 앉아 개최를 선언하고, 제국황실의 번영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일동 5분간 묵념하였다. 이어서 안준은 백악회(白岳會) 해산 이후 이를 대신할 대동민우회의 조직에 2개월이 경과한 것은 여러 동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무튼 오늘 발기인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여러 각위와 더불어 경하해마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 민중을 위해 분투노력해야 한다는 인사말이 있었다.
2. 회원점호
출석자를 점호했는데 회원 73명 가운데 38명(별지 1호)이 출석하였다.
3. 임시집행부 선거의 건
집행부 선거방법을 회의장에 자문하자 구두로 의장을 호천(呼薦)하고 의장이 서기 2명을 선거하기로하였다.
구두호천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의장 김경식(金瓊植)
서기 이승원(李承元), 윤귀영(尹貴榮)
4. 이전 회의록 낭독
서기 이승원이 지난번 회의록을 낭독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
5. 경과보고
이승원은 경과보고로서 준비위원회 6회 개최, 사무소의 경성부 체부정 이전, 회명 및 회원모집 등에관해 보고하였다.
6. 선언 및 강령규약초안 토의
(1) 선언초안(이미 보고)을 윤귀영이 낭독하였다. 제4항 중에서 ‘세계의 인류’를 ‘시대의 인류’로 정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2) 강령(이미 보고)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3) 규약과 대동민우회 회칙을 윤귀영이 낭독하고, 오후 0시 50분에 일단 휴회를 선언하였다.
2층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오후 1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였다.
제1조부터 차례로 심의하기로 하고 먼저 회명을 조선민우회, 민우회, 동우회, 공생회 등으로 부르는것이 어떤가라는 각각의 의견이 진술되었지만, 준비위원이 연구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제4조는 찬조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질문과 응답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의 규정정신은 너무나도 독재주의적인 느낌이 있음으로 자유주의를 강조해 동 조 제1항 ‘대회에서의 의결권’다음에 ‘및 제안권’을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종각은 본 건은 제17조 제3항 ‘이사회의 제의안’에 ‘이사회 및 회원 5인 이상의 연서 제의안’을 덧붙이자는 의견이 나와 협의 결정하였다.
제8조는 이사 7인, 검사 2인, 평의원 15인 이상을 전부 약간 명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기타는 전부원안대로 가경하였다.
또한 선언 강령 규약을 너무 단기간에 토의한 결과, 문장과 기타에서 불비한 점이 많음으로 준비위원회에 위임하여 상당히 연구한 다음 창립총회까지 제출할 것을 가결하였다.
7. 준비위원 증선의 건
현재 준비위원 11명은 부족하기 때문에 증선하기로 결정하고 명칭을 창립준비위원으로 하였다.
전형위원으로 안준, 김경식, 유공삼(柳公三) 3명을 추천하고 이들 전형위원 3명이 전형한 결과, 홍종기(洪鍾起), 박형남(朴亨南), 이방(李芳), 김도산(金濤山) 4명을 증선 발표하였다. 또한 앞으로 증원이 필요할 때는 위원이 증원을 승인함과 더불어 당선자의 사임은 절대로 수리하지 않기로 하였다.
8. 창립대회 소집의 건
1개월 이내에 준비하여 개최하기로 하고 위원회에 일임하였다.
9. 폐회
오후 4시 폐회하고 일동은 삼삼오오 해산하였다.
10. 임감(臨監) 경찰관의 관직씨명
경기도 순사부장 이마노 다다우에몽(今野忠右衛門)
경기도 순사 어윤호(魚允浩)
11. 경찰 취체 상황
대동민우회 회칙 초안 제7조 이하에 회무의 감시와 검찰을 위해 검사장 및 검사, 검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으로 이를 변경하도록 주의하였다.
발기인 명부(1936년 7월 4일 현재)
경성부 중학정 1 ○이각종(李覺鍾)
경성부 화동정 21-1 ○유공삼(柳公三)
경성부 가회정 ○안준(安浚)
경성부 내자정 156 ○윤홍중(尹弘重)
경성부 상왕십리정 774 ○윤귀영(尹貴榮)
신경 김연학(金練學)
경성부 팔판정 7 ○정홍교(丁洪敎)
경성부 행촌정 210-339 김인창(金仁昌)
경성부 상왕십리정 524-1- ○임낙빈(任洛彬)
경성부 충신정 18-59 김두형(金斗炯)
경성부 신공덕동 100-5 ○장희열(張喜烈)
경성부 성북정 159-1 ○이효진(李孝鎭)
경성부 체부정 13 ○정은상(鄭殷相)
평산군 세곡면 유천리 이동락(李東洛)
경성부 교북정 90-1 ○김종우(金鍾宇)
경성부 종로 5정목 152 ○김동육(金東育)
경성부 황금정 5정목 108 이동민(李東民)
경성부 홍파정 35 ○홍순영(洪淳永)
경성부 성북정 218 박용진(朴龍鎭)
김천군 동화면 어양리 602 ○연재선(延在璇)
경성부 봉익정 158 ○이창환(李昌煥)
경성부 신설정 129 이성현(李聖鉉)
경성부 태평통 2-233 이인경(李寅庚)
영주군 읍내 송홍국(宋鴻國)
평사눈 안성면 당인리 최명식(崔明植)
대전부 본정 3정목 244 김동석(金東錫)
경성부 신설정 4-64 민영뢰(閔泳雷)
경성부 원남정 69 유장호(柳章浩)
경성부 하왕십리정 980-46 ○양광(梁光)
대전부 본정 2정목 262 김홍구(金弘九)
경성부 적선정 158 ○신의호(申儀鎬)
경성부 창신정 651-6 ○박형남(朴亨南)
개경군 호서면 점촌리 권오정(權五定)
경성부 관훈정 29-18 박일원(朴逸園)
경성부 경운정 96-7 ○김도산(金濤山)
인천부 내리 2 ○최갑동(崔甲童)
경성부 장사정 181-2 한신교(韓愼敎)
경성부 적선정 145 ○이항발(李恒發)
경성부 계동정 14-26 ○이승원(李承元)
경성부 화서정 185-2 ○이방(李芳)
경성부 한강통 간조(間組) 내 송완(宋梡)
경성부 계동정 2-66 박인선(朴仁善)
경성부 청량리정 88-2 이경식(李京植)
경성부 사직정 148-1 ○김경식(金瓊植)
경성부 신당리정 67 ○박승만(朴勝萬)
경성부 관동정 5-66 황보현(黃普鉉)
경성부 익선정 82 ○이관식(李官植)
단천군 복귀면 구원대리 심길복(沈吉福)
경성부 계동정 2014 ○김원진(金元鎭)
경성부 가회정 1-55 ○박명렬(朴命烈)
경성부 가회정 143 백윤혁(白潤赫)
경성부 숭인정 318 ○윤해광(尹海光)
경성부 숭인정 34 김영수(金永秀)
경성부 성북정 성북정 195-1 이□현(李□鉉)
평산군 서봉면 상진리 성낙규(成樂奎)
경성부 계동정 127-2 ○정규창(丁奎彰)
경성부 안암정 427 조진우(趙鎭羽)
경성부 신당정 111 ○조승환(曺昇煥)
봉화군 내성면 문주리 황윤경(黃潤慶)
영주군 영주면 휴천리 이동식(李東軾)
경성부 청진정 210-2 이관하(李光河)
경성부 도량정 75 ○서영석(徐泳錫)
경성부 숭인정 258 ○진공섭(陳公燮)
경성부 도량정 85 이민희(李旻熙)
천안군 입장면 하장리 김종택(金鍾澤)
경성부 창신정 88 ○이종원(李鍾遠)
경성부 전농정 589 홍종기(洪鍾起)
경성부 창신정 651-2 윤설운(尹雪雲)
문경군 호서면 점촌리 ○유봉현(兪奉賢)
경성부 상수익정 4 최석환(崔錫煥)
경성부 황금정 3정목 48 ○문태섭(文泰燮)
경성부 행촌정 128 ○장인송(張寅松)
○배상렴(裵相濂)
(○는 출석자)
<출전: 「大同民友會 發起大會 開催ノ件(地檢秘 第1031號)」, '警察情報綴', 1936년 7월 7일>
2. 대동민우회의 결성 및 그 활동개황
<목차>
1. 조직의 경위
2. 조직의 내용
3. 사업 및 활동 개황
4. 지나사변에 당면해서의 활동 개황
1. 조직의 경위
1936년 2월 11일 사회사업가 이각종(李覺鍾)의 주창으로 조선에서의 사상전향자 보호구제사업을 목적으로 ‘백악회(白岳會)’를 조직하고 전향자 12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들 전향자는 모두 조선인으로 사회주의자 내지 민족자결주의를 청산한 자들이다.
‘백악회’는 위와 같이 오로지 전향자의 보호와 구조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회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자기의 과거 실천의 경험으로부터 진정한 사상전향은 종래의 신념주의로부터 더 나아가 새로운 원리를 목표로 사상적으로 추급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라며 일본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주의의 신지도 이념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사상운동을 일으킬 필요를 느끼고 ‘대동민우회’로 조직을 변경하였다.
즉 신지도이론으로 조선의 약 1만 좌익분자에게 호소한 바, 약 500명의 찬동을 얻고 그 자격심사를 통해 120명을 정회원으로 같은 해 9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즉시 동 회가 성립되었다.
<선언·강령·약법>
대동민우회의 발기에 즈음하여 동지 여러분에게 고한다
역사의 □□□□는 움직이고 세상은 변천한다. 오늘날 조선의 실태는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
19세기 후반 이후 오늘날까지 반복되어온 민족적 운명의 변화가 단순한 역사의 □□가 아니었다고 하면, 조선민족의 새로운 경륜과 이상을 목표로 앞으로 만들어질 ‘대동민우회’의 창립은 역사의 필연적인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다수의 유위(有爲)한 우리 형제는 과거 수십 년을 통해 조선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분명(奔命)해왔다. 40여 세기 간의 유구하고 빛나는 민족 역사의 유지발전을 위해 또 앞으로의 민족적 자유 획득을 위한 모든 노력은 그들이 가장 열심히 해왔다. 이러한 노력과 분명은 아주 다각적이고 다채로운 근대조선사를 만들어왔다. 그 피와 땀의 결정인 혼(魂)은 조선민족 개개인의 뇌리 속에서 춤추고 절절히 혈관 속에 숨 쉬고 있다. 그들은 조선민족의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영예로운 노력도 현실적인 역사의 한줄기에 불과하다. 세운(世運)을 거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
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힘든 체험을 통해 이상과 현실은 언제나 일치하지 않고,또 이상이 꼭 현실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힘없고 굶주린 민족이다. 우리는 굶주림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기울여온 모든 피눈물 나는 노력은 실로 이를 위해서였다. 수백천 명의 유위한 우리의지도자는 이를 위해 또 이 때문에 수 없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바를 결국 얻지 못한 채 끝났고, 또한 민족 4천년의 긍지와 자부도 여기에서 끝나버렸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답할 날이 왔다.
과거 우리의 실천의 결과는 우리에게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아무리 우아한 민족고원(高遠)의 이상일지라도 현실과 유리되어 하나의 공상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처음에 온 민족이 지닌 최후의 마지막 하나까지도 모두 바친 노력이 보답 받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다가올 지까지도 가르쳐 주었다. 즉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민족적 자멸이 있을 뿐이다’
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민족적 고투의 시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에 직면하였다.
내일의 세계의 새로운 규모는 배타적 고립적 세계가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내일의 세계의 특징은 대국가 대민족 대문화라는 세 가지 점에서 발견된다.
오늘날 세계정세는 필연적으로 대국가 형성의 기운을 촉성하고 있다. 대국가 형성은 다수의 여러 민족의 일대 동조 합작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 결과는 여러 민족의 문화를 토대로 하는 일대 종합적 대동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인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모든 전화(戰禍)와 인류 불행의 원인을 만들어온 국가 및 민족 상호간의 충돌은 비로소 그 모습이 사라질 것이다.
약소국가와 강대국가의 병립은 항상 상호간의 충돌을 유발한다. 인류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다수 국가는 자원과 지리상의 여러 조건과 국민의 전통을 기초로 가장 합리적인 정치적 조직에 의해 하나의 대국가를 구성해야 한다.
오늘날에는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국가는 무의미하다. 공통의 전통 계통 자원 및 지리상의 여러 조건을 기초로 여러 민족과의 공존공영을 목표로 하는 커다란 국가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근대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여러 민족의 소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대국가로 구성되는 여러 민족은 그 정치적 및 경제적 생활의 향상과 발달의 결과, 개개의 민족적 문화는 종합되고 융화되어 우수한 일대문화계통을 건설함과 동시에 일대 국민적 정신에 따라 여러 민족을 통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여러 민족은 평화와 복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계는 절망과 □□에 빠져있는 우리 조선민족의 □□에 계시하는 새로운 길이자 이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커다란 이상 아래 지금까지의 협소한 민족관 국가관 세계관을 해체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닌 민족적 긍지와 자부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커다란 이상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글을 우리의 선배와 조선민족을 위해 싸워온 용감한 투사의 영전에 바치고 싶다. 조선민족 및 대중을 위해 싸우다 옥리(獄裡)에 연루된 용감한 친구에게 보낸다. 민족의 장래를 탄식하면서 평생 불행을 맛보았던 존경하는 노지사(老志士)의 손에도 보낸다. 기타 조선민족의 장래를 우려하는 우리의 친구인 친애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를 보낸다. 이는 우리의 진심을 담은 메시지이자 소신의 피력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민족 이상과 경륜을 내걸고 나아가고자 하는 ‘대동민우회’는 종래 우리의 모든 좋은 전통부분을 결코 거부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합리적인 형식과 보다 효과적인 실천을 통해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하고자 함에 있음을 맹세하고자 한다.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형제여! 친구여! 모든 희망과 힘을 우리 당(黨)을 위해 보내주기를 바란다.
1936년 8월
대동민우회 창립위원회
안준(安浚), 이각종(李覺鍾), 이동락(李東洛), 연재선(延在璇), 유공삼(柳公三), 이승원(李承元), 박형남(朴亨南), 김도산(金濤山), 차재정(車載貞), 김연식(金演植), 주련(朱鍊), 진공섭(陳公燮), 이민희(李旻熙), 사현필(史鉉必), 장인송(張寅松)
선언
(1)
최근 4반세기에 걸친 역사의 난문(難問)은 조선민족에게는 실로 경이적인 민족적 자기변혁의 과정이자 민족적 발분(發奮)의 역사였다. 조선의 민중은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선(先)자본주의적 형태로부터 탈화(脫化)하여 근대적 민중으로서의 존재로까지 발전 앙양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자기발분의 노력은 항상 표현에서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병합 이후 조선민중은 일본의 내부적 모순부분으로서의 존재이자 반일본적 요소로서의 존재였다. 그 가장 구체적인 표현으로서는 온 민족의 흥분을 자아낸 3·1운동과 이어서 음으로 양으로 계속해서 일어난 여러 형태의 운동으로 모두 반일적 표현과 그 실천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민족의 놀랄만할 발분 노력도 결국 반일적 요소로서의 자기를 완성하는 과정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객관적 및 주관적 여러 조건이다른 오늘날의 새로운 각도에서 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오히려 대립물의 통일과정, 양 민족의 기계적 통일로부터 변증법적 통일과정, 통합하기 이전의 분리 과정으로서의 매개적 과정일 뿐이었다.
(2)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은 객관적으로 양 민족의 융합상의 모순을 말살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다.
양 민족의 정치, 경제 및 문화의 모든 생활 부면에서의 접촉과 간섭을 더욱 구체적으로 심화하고, 양 민족의 생활상의 이해(利害)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관찰이 결코 쓸데없는 일련의 궤변이 아니라는 것은 조선민족 생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분명해질 것이다.
조선민족의 정치상, 경제상, 문화상 및 기타 생활상의 여러 이해관계는 야마토(大和) 민족과의 관계이상으로 긴밀하고 깊은 것은 없다. 지금 조선민족의 생활 기구는 일본의 모든 국민 생활 기구 속에 편입되어 완전한 일부를 이루었다. 현재 조선인의 민족적 생활 상태는 일본의 국민생활 기구로부터 이탈하여 스스로 유지할 수 없다. 즉 일본은 조선민족을 포섭하는 전체이다. 이는 냉정한 현실이자 분명한 사실로 역사는 드디어 여기까지 진전하였다.
(3)
우리는 여기에서 현단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현실에서 유리된 모든 미망적(迷妄的) 관념을 현실에 맞는 과감한 실천을 통해 청산 극복하고 민족 백년의 대계를 정당하게 수립해야 한다.
최근의 국제적 및 국내적인 정세는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
세계의 경제적 통제화의 영향은 필연적으로 세계인구의 통제와 세계영토 통제의 추세로까지 발전하였다.
다수의 현존하는 약소민족국가는 몇 개의 대국가로 포섭 통일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정세 하에 놓여있다.
세계가 체계화된 오늘날 각국의 경제 상태는 모두 이를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 약소민족은 그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강대국가가 여러 약소민족을 포섭하는 과정은 강력하고 평화적이 아닐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자본적 제국주의적 팽창과정과는 그 의의가 사뭇다르다.
세계의 인류와 지구가 몇 개인가의 대국가에 의해 나뉘어져 배정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기운에는 대개 두 가지 조류가 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적 이상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주의적 이상에 입각한 것이다.
이 모두는 그 내용에서 자본적 제국주의 시대에서의 지극히 복잡한 약소민족문제의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는 문제를 일반적 사회 이상(理想)에서 해결하는 것에 비해 후자는 이와는 달리 각기 국민적 전통과 특징을 기조로 한 국민생활의 현실적 구체성 위에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5)
일본의 자본주의는 정치상 및 경제상에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있다.
자본가적 독점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 이것들은 일본에서의 반자유주의적 사상의 대표적 계열이다.
하지만 일본의 국정(國情)과 전통 등 모든 국민적 사상의 근대(根帶)를 이루는 건국의 정신은 국가주의 이상의 실현발달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일본의 국가주의를 구주의 ‘파쇼’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 생성의 역사적 및 사회적 근거에 의거하여 양자 간에 혼동해서는 안 되는 특이성이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내용이 없는 추리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국민적 및 정치적 지도 이상은 국가주의적 이상이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이상은 앞에서 말한 대국가주의로의 발전을 약속한다.
(6)
국가주의 이상의 정치적 및 경제적 방면에서의 실천적 심화는 생산과 소비를 국가적 전체적 이해에 입각하여 통제하고 아울러 생산수단과 노동을 통제한다. 국가주의는 유용한 국가생산에 종사하고 국군의 기초를 이루는 근로대중을 국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기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윤만을추구하는 개인적 자본주의 시대의 국민내부에서의 상호간의 알력과 모순은 국가주의의 궁극적 실천에
서 점차 배제되어야 한다.
국가주의의 팽창 국책은 그 본질에서 개인적 자본시대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팽창 과정에서 포섭되는 이민족은 제국주의 시대와 같은 피정복민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 민족이 각자의 현실적 생활상의 이해관계로부터 상호의존적으로 통합 구성되는 국가형태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인류의 사회생활상 가장 진보적인 역사적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근거 위에서 국가주의 이상을 강력히 추구하면서 우리 스스로 궁극적인 실천을 통해 신생면(新生面)을 개척하고자 한다. 차가운 조선이 아니라 뜨거운 피가 소생하는 생생한 대중생활의 재건을 기도하는 우리의 역사적인 주장에 호흡을 함께 하고 혈관을 나눈 우리 형제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려는가?
“여기에 모든 □□이 □□□□해야 한다. 여기에 모든 □□한 마음이 □□□□해야 한다.”
강령
1. 우리는 대국가주의 의식을 강조하여 국가 전체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조선인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한다,
3. 우리는 국가적 통제경제의 확립을 달성하고 근로대중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4. 우리는 공산주의 기타 반국가적인 모든 사상 계열을 배격한다.
5. 우리는 시대의 진운에 적응하는 도덕을 수립하여 국민정신의 통일을 기한다.
대동민우회 약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대동민우회라고 칭한다.
제2조 본 회는 본 회의 강령에 의거하여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및 민족자결의 운동을 청산하고 국민정신을 철저히 하고 국민적 지위의 향상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근상일가(槿桑一家) 이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위 항의 근상일가의 이상이란 특히 다음과 같은 본질을 지닌다.
1. 내선 양 민족은 항상 도의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대국가, 대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여 완전한 결합 강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2. 그 전제로서 총독정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 철저와 합리화를 통해 조선인의 향상 발전을 기구(企求)한다.
3. 이렇게 황도의 정화(精華)를 기조로 하는 대문화를 결성 발양하여 모든 동아 인류의 복지를 위해 공헌하는 것을 의도한다.
제3조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실행한다.
1. 사상전향자의 보호사업
2. 심전개발(心田開發), 농산어촌진흥운동의 조성 및 합리화 사업
3. 일반 생활개선에 관한 사업
4. 회원의 친목호조에 필요한 사업
5. 기타 강령, 목적의 실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본 회는 경성에 본부를 두고 필요한 지방에 지부를 설치하고, 지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이를정한다.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연령 25세 이상에 달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는 조선인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1년 이상 사회운동 기타 민중운동에 종사한 자로서 완전히 사상을 전향한 자
2. 1년 이상 사회교화사업 또는 국민운동에 종사한 자
3. 정치 경제 및 문화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제6조 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단 입회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회의에서 의결하고 임원을 선거하거나 선거 받을 권리
2. 경비를 부담하고 강령, 약법 및 의결에 복종할 의무
제7조 연령 25세 이상의 조선인으로서 정치경제운동의 소양 또는 지망하는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며 경비를 부담하고 강령, 약법 및 결의에 복종한다.
준회원으로서 1년 이상을 경과한 자는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1년 이내일지라도 이사회의 추천과 총재의 결재를 통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본 회의 사업을 원조하는 자는 이사회가 찬조회원으로 추천한다.
제9조 본 회는 창립위원회에서 본 회의 창립에 공로가 있는 자 1명을 추천하여 종신고문으로 삼는다.
종신고문은 본 회의 존립 및 발달을 옹호하고 중요 회무에 대한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종신고문은 회(會)의 결의 및 회무의 집행으로서 본 회의 강령, 약법 및 창립의 본지에 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무기관 또는 임원에게 이를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종신고문이 은퇴할 때는 스스로 후임자를 지명한다.
제2장 기관 및 임원
제10조 회무를 심의 집행하기 위해 다음 기관을 둔다.
1. 총재
2. 이사회
3. 감사회
4. 참의원회
5. 대회
제11조 앞 조의 기관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 임원을 둔다.
1. 총재 1명
2. 이사장 1명
3. 이사 약간 명
4. 감사장 1명
5. 감사 약간 명
6. 참의원 약간 명
제12조 총재, 이사장, 감사장은 대회에서 선거하고 이사, 감사는 대회에서 선거한 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총재가 이를 지명한다.
참의원은 찬조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이를 추천한다.
이사 및 감사 중에서 각 약간 명을 상무로 하고 총재가 이를 지명한다.
제13조 총재는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재한다.
총재 부재 시는 이사장이 이를 대리한다.
제14조 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일반 회무를 처결(處決)하고 상무이사가 이를 집행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사고 시에는 총무부 이사가 이를 대리한다.
제15조 이사장 및 감사는 감사회를 조직하여 회무의 감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 참의원은 참의원회를 조직하여 총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17조 이사회는 이사장, 감사회는 감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의 이사,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재의 결재를 거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참의원회는 총재가 이를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참의원회는 총재, 이사회의 자문사항을 토의한다.
제19조 본 회는 정기 및 임시 두 종류로 나누어 정기대회는 매년 1회 임시대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대회는 총재가 의장이 된다.
제20조 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
2. 임원의 선거
3. 이사회의 제의안 및 회원 5인 이상의 연서로 된 건의안으로서 종신고문의 심의를 거친 것
제21조 총재의 임기는 만 5년, 이사장 및 이사, 감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만 3년, 참의원의 임기는만 2년으로 한다.
제22조 대회는 회원, 참의원회는 참의원의 3분의 1 이상, 이사회와 감사회는 각기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동일 안건에 대해 소집 2회에 걸쳐 여전히 성원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출석원으로 성립한다.
제3장 회무 분장
제23조 이사회에는 다음 8부를 둔다.
1. 총무부
2. 교양부
3. 정경부
4. 재정부
5. 조직부
6. 선전부
7. 조사부
8. 사회부
제24조 각 부의 사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1) 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에 관한 사항
(3) 기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5)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교양부
(1) 회원, 준회원의 교양 훈련에 관한 사항
(2) 일반 공민교육에 관한 사항
3. 정경부
(1) 정경 정책에 관한 사항
(2) 경제에 관한 사항
(3) 정치에 관한 사항
(4) 산업에 관한 사항
(5) 노자(勞資) 관계에 관한 사항
(6)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4. 재정부
(1) 재정에 관한 사항
(2) 부담금 조정 징수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리 및 조도(調度)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5. 조직부
(1) 지부 조직에 관한 사항
(2) 연락 통제에 관한 사항
(3) 대중의 조직 및 지지 획득에 관한 사항
6. 선전부
(1) 출판선전에 관한 사항
(2) 회세(會勢) 확장에 관한 사항
(3) 사상전향 유도에 관한 사항
(4) 강연 강좌에 관한 사항
7. 조사부
(1) 일반정세 조사에 관한 사항
(2) 각종 수요(須要)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8. 사회부
(1) 회원의 친목 호조에 관한 사항
(2) 사상전향자의 구호에 관한 사항
(3) 생활개선운동에 관한 사항
(4) 일반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제25조 감사회는 다음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1. 회무 감찰에 관한 사항
2. 회의 재정 및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사상행동 사찰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제26조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고문 약간 명과 상담역 약간 명을 선정할 수 있다.
고문은 총재의 자문에 응하고 상담역은 각 부의 사무에 대한 이사의 상담에 응한다.
제4장 입회, 탈회 및 상벌
제27조 본 회에 입회하려는 자는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본 회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입회 승인을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회원으로서 부담금 납부를 게을리 하는 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29조 회원 탈회할 때는 그 이유를 구신(具申)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않는다.
제30조 회원으로서 본 회의 체면을 오손(汚損)하거나 회의 통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는 감사회의 사찰과 총재의 결재를 거쳐 이사회가 이를 징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징벌은 훈계, 정권(停權), 해임의 3종류로 한다.
제31조 제명처분을 받은 자로서 복회(復會)할 때는 회원 5인 이상의 연서로 본 회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의 규정은 앞 항의 복회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2조 회원으로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총재가 이를 표창한다.
제5장 회계
제33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부담금, 찬조금 및 간부의 갹출금 기타 수입으로 지변한다.
제35조 본 회의 재산은 법인 성립에 이르기까지는 총재 및 종신고문의 연명으로 보관한다.
제6장 부칙
제36조 본 약법은 대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제2조, 제5조, 제9조, 제12조, 제36조, 제38조 내지는 제40조 및 강령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37조 약법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총재가 이를 정한다.
제38조 본 회의 강령 및 약법에 반하는 결의는 당연히 이를 무효로 한다.
강령, 약법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는 종신고문의 판정에 따른다.
제39조 본 회의 자산이 20만 원 이상에 달했을 때는 이를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한다.
앞항에 따라 법인으로 변경한 다음일지라도 종신고문에 관한 규정은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40조 본 회는 대회 출석원 3분의 2 이상과 찬조회원 과반수 및 종신고문의 일치가결이 없으면 이를 해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회원은 대부분 종래 민중운동의 지도자로서 현재 그 세력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회의 성립과 더불어 그 운동 전선의 방향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포에게 고한다
세계사 발전의 필연적 동향과 작금의 긴박한 국제 및 국내적 비상시국의 여러 정세는 조선민족에게 그 장래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즉 우리는 과거 조선에서의 공산주의와 민족자결주의를 청산하고 내선 양 민족의 도의적 신뢰와 결합을 더욱 강화한 기초 위에서 ‘내일의 일본’이라는 대국가적 이상을 위해 일치 협력하여 매진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본 회의 건기(建起)를 천하에 고한지 벌써 100여 일, 그동안 각 방면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얻어 본일 대동민우회는 그 역사적 성립을 보기에 이르렀다.
생각건대 오늘 ‘내일의 일본’이라는 새로운 이상을 내걸고 일본정신을 경앙(景仰)하는 우리야말로 지난날 가장 열렬히 반일전선에 나선 소위 ‘불령선인’이자 ‘공산당원’이었다. 민족 4천년의 빛나는 역사의 유지 발전과 그 긍지를 위해 2천만 조선민중의 행복을 염원하면서 얼마나 피땀을 흘려 분투노력을 바쳐왔는가.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노력이 조선민중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오늘날,우리는 단지 지난날의 불각(不覺)을 스스로 자책할 뿐이다.
우리의 과거 행동이 단순한 호기심과 명리욕(名利慾) 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번 우리의 전향도 이욕(利慾)의 충동이나 외압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조선민중에 대한 비겁한 배신은 더더욱 아니다. ‘조선민중의 행복과 발전’을 염원한 근본적 입장에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우리는 본 회의 주장과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조선인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
민족자결주의의 환영을 타파하고 우리의 전통 및 사회의 실정과 저어(齟齬)한 공산주의의 공상을 완전히 극복하려는 것이다.
이는 본 회의 사명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조선인을 구원하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포 여러분과 무엇보다도 밤낮으로 2천만의 장래를 염려하는 우리 선배의 절대적인 지원을 요망해마지 않는다. 특히 지금까지 조선민중의 전도를 갈망하고 우리의 행복을 기원해준 친애하는 내지인 선배에 대해서는 이번 본 회의 성립을 통해 ‘지난날 우리’의 과오를 사죄함과 더불어 우리의 간절한 애정(哀情)을 참작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조선의 전향’이고, 그 이상(理想)은 ‘내일의 일본’을 건설하는 것이다.
내선일여의 견고한 결합은 이러한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는데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다.
양 동포간의 친선과 융합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에 대해서는 일치 협력하여 이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양자 간에 ‘우월감’과‘비하감’과 같은 감정상의 길항(拮抗)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 시대의 일본’을 건설하겠다는 커다란 이상 앞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허용해야 하며, □□□와 동포애의 순정을 길러야 한다.
우리야말로 ‘내일의 일본’을 상징하는 주도적인 힘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 회 주장의 구체화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 양 민족 간의 진정한 결합이 이루어 짐은 물론, 나아가 조선에서 잘못된 공산주의 및 민족자결주의운동 등 반국가적 운동의 대두와 존재를 단호하게 허용하지 않을 것을 천하의 동포 앞에 단언해 두고자 한다.
1936년 9월 20일
경성부 중학정 1번지
대동민우회
2. 조직의 내용
1) 회원은 연령 25세 이상인 자로 하고, 1년 이상 사회운동 기타 민중운동에 종사한 자로 완전히 사상을 전향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본년 10월 현재 회원 수는 175명이다.
2) 찬조회원을 두어 본 회 사업을 원조한다.
3) 종신고문으로 창립의 공로자 이각종(李覺鍾)을 추대한다.
4) 총재는 현재 결원이다.
5) 이사장 안준(安浚), 이사 유공삼(柳公三) 외 11명, 감사장 박형남(朴亨南), 감사 이효진(李孝鎭) 외 2인이고, 이 가운데 4명의 이사가 상무를 집행한다.
3. 사업 및 활동개황
1) 사상전향의 검토
조선 사상전향자의 심리적 과정을 조사 검토하여 대체적인 표준에 따라 이를 유별하고 전선(全線)전향촉진운동의 자료로 삼았다.
2) 지도이론의 확립
「인민전선과 국민전선(신변혁원리의 개요)」라는 팜플릿을 간행하여 이를 철저히 주지시켰다.
「인민전선과 국민전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