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F4)
가족초청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되어있어 가족이민 청원서(Immigration Petition I-130)가 접수된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까지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 초청의경우 매년 65,000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지정된 수효보다 더 많은 이민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초과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자 형제나자매초청의경우 초과신청의 정도가 가장 극심한 비자 종류로 우선순위날짜가 도달하기까지 15년이상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들의 우선순위날짜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 국무부 홈페이지(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june-2023.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4년 6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07년 7월 22일이고 접수가능일 (Filing Date)은 2008년 3월 1일 입니다.
1단계는 가족이민청원서(I-130)을 이민국(USCIS)에 접수는것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을 위해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청원서인 I-130을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 )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사진 각각 2장씩, 시민권증서 혹은 미국 출생증명서, 초청 받는 사람의 여권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입니다.
이민국에 파일을 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승인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케이스는 10년이 다되서 오기도 하고 어떤 케이스는 2~3년 만에 승인서가 오기도 합니다. 10살 이상의 청소년인 자녀가 있다면 아주 천천히 승인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 기간이 자녀가 만 21세가 넘은 시점부터 그 기간을 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미국내의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면 승인 통보문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 로 발송합니다. NVC에서 케이스가 수취되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께 발송해 드립니다.
I-130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의 영주권수효가 가능해지는 대로 영주권이 발급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최근 발효된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에서 현재 비자발급이 가능한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민청원서를 승인하는대로 개인에게 통보하면 미국내 수속자는 문호가 열리는대로 영주권(Adjustment of Status I-485)를 신청하면 됩니다.
미국내 진행자의경우 영주권 신청시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및 불법체류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부모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I-485 신청시 노동카드(I-765)와 여행허가서(I-131)를 함께 신청할수 있는데 대략 3~10개월 전후로 발급받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인 형제 자매는 사진 2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입니다.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2개월전후로 지문검사를 받게되고 접수후 6~10개월 전후로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의 콤보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인터뷰 통보를 받게되는데 인터뷰에는 시민권자인 초청인이 같이 인터뷰에 동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통과되면 일반적으로 한달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을 진행하시는 경우 이민국이 I-130을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 (NVC)로 청원서를 발송합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 케이스는 NVC에 보관이 됩니다. 신청자분께서 따로 NVC에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NVC에서 비자수속이 가능해지는 대로 신청자에게 “이민비자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 (Instruction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 를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NVC부터 받으시는 즉시, 이민비자(Immigrant Visa, IV) 신청자는 이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비자수수료와 신청서류를 NVC에 제출해야 합니다. NVC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NVC에서 비자인터뷰를 스케줄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NVC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시민권자의경우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등 입니다.
형제자매의경우 가족당 사진 각각 2장씩, Form DS-26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등 입니다.
이민청원서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가족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1~3개월 전후로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 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을 해야하며,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는 125% 최저생계비용을 보증할 의무를 집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초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범죄기록으로 이전 체포된 이력, 음주운전을 포함한 벌금형 전과,징역형,집행유예 등과 같은 범죄이력 등은 모두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거절 사유에 대한 확인은 대부분 최종 인터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등도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 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등에 해당될경우 사면절차를 진행해서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사면절차가 승인되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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