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소방 선배님들 추운 날씨에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다중이용업고 점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일단 대상물은 지하층이고, 지하층 좌측에 7080라이브카페가, 우측에 단란주점이 있는데(둘다 지하 1층)
문제는 저 두 업소가 벽을 허물어서 경계가 없습니다.
이전에 만들어논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에 그려진 도면에는 벽이 있고, 구획이 확실히 돼있고
실제로 봐도 벽이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업주도 벽을 트고 공간을 없앴다고 했구요
소방시설 점검은 어느정도 연찬해서 알겠는데 저렇게 건축법쪽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업주에게 관련법령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나왔는데요
요즘 제천이고, 밀양이고 소방에 타겟이 되는 분위기라 허점 없이 점검을 마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이유와, 향후 조치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원리원칙대로 처리
종종 그런사람 있어요 업주가 거의 같은 사람이죠 한쪽은 바지사장이던가
적발하시고 시정명령해야 합니다
관련법인 다중특별법 연찬과 본서 검사반들과 얘기도 해 보시고 원칙대로 하세요 그게 본인에게도 좋습니다
저정도는 봐주고 할것도 없어요
법어기는거 다 알고 한 짓일겁니다
다중 허가낼때 다 안내해 주잖아요
변경하면 안돼는거
예 맞습니다 업주가 같은 사람이더군요 월요일에 검사반원과 상의하고 처리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요 규정 읽어보고 검사반에 전화하면 이해하기 좋을거에요
소방청훈령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6조 참고하세요
자인서 받는게 좀 까다로운데
절대 같이 화내지 마시고 위반사실 사진찍고 관련법령 인쇄해서 보여주고 자인서 쓰라고 하세요 처음이시면 경험있는 선배나 검사반의 도움을 받는게 좋으실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