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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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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 채용
비상123 추천 0 조회 756 17.04.20 10:0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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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20 11:01

    첫댓글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관장을 합니다,,,
    시공중인 현장에 조사 나와 걸려서 과태료 처분 당할수는 있어도,,,
    고용센타 근로내역신고와 국세청 지급조서 제출 후,,,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서 역추적하지는 않을 겁니다,,,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의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그런 일은 없을 듯 합니다,,,^^

  • 작성자 17.04.20 11:22

    감사합니다.

  • 17.04.20 11:13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교육실시 주체이며 과거 신규채용자 교육(1시간)을 대체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따라서 산안법외 기타 관련법 하고는 전혀 상관없읍니다. 다만, 노동부 현장 안전점검시 해당 공종 출력표 명단을 비교하여 동교육 미수자에게는 과태료가 인당 5만원이 사업주에게 부과될수도 있읍니다.

  • 작성자 17.04.20 11:22

    감사합니다.

  • 17.04.20 11:56

    저흰 현장엔 작년에 노동부에서 현장 조사나와서 과태료 냈습니다. 72만원.... 복불복입니다. 점검나갈시 걸리면 내고 점검하지 않으면 걍 그대로 가는거구요 한사람당 3만원정도였나 생각은 잘안나는데 납부했습니다. 원도급업체에서 각 업체당 배분 해주더라고요 업체에서 신고한 노무자들 골라라

  • 작성자 17.04.20 13:19

    감사합니다.

  • 17.04.26 13:08

    설명 감사 합니다.

  • 17.05.24 16:12

    항상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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