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보물1147호
소 재 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줄여서 ‘법화경(法華經)’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중요사상으로 하고있다.
천태종의 근본 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책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습(鳩摩羅什)이 번역한 법화경 7권 가운데 권3∼4와 권5∼7을 각각 한 책으로 묶은 것이다.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세로 35.6㎝, 가로 21.6㎝이다.
표지는 나중에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이며, 본문에 끊어 읽는 곳을 알려주는 점이 찍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 성종(成宗) 1년(1470) 세조비(世祖妃)인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尹氏)가 둘째아들 예종(睿宗)이 돌아가자 이미 고인이 된 세조(世祖)와 의경왕(懿敬王) 덕종(德宗) 그리고 예종(睿宗)의 명복(冥福)을 빌기위해 간행한 책이다.
이 판본(版本)은 당시 일류 각수(刻手)인 이영산(李永山), 장막동(張莫同), 최금동(崔今同) 등에 의해서 판각된 것으로 그 새김이 아주 정교하다.
이 책은 판을 새긴 후 처음 찍어낸 것이며, 후에 다시 찍은 책으로는 성종(成宗)19년(1482)에 인수대비(仁粹大妃)가 명숙공주(明淑公主)의 명복(冥福)을 빌기위해 찍은 것(보물 936호)과 성종(成宗)13년(1488)에 성종(成宗)의 계비(繼妃)인 정현왕후(貞顯王后)가 순숙공주(順淑公主)의 영가천도(靈駕薦導)를 위해 간행한 후쇄본(後刷本)(보물950)등이 전래되고 있다.
왕실에서 주도하였던 까닭에 당시의 일류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판의 새김이 매우 정교하며, 인쇄와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묘법연화경 권제1~2 보물1147-2호
소 재 지;
이 책은 1470년(성종 원년) 4월에 세조(世祖)의 왕비(王妃)인 정희대왕대비(貞熹大王大妃)가 발원하여 돌아가신 세조(世祖),
예종(睿宗), 의경왕(懿敬王)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7권 가운데 권 1~2 이다.
이 책은 권돈일(權頓一), 고말종(高末終), 장막동(張莫同), 우인수, 최금동(崔今同), 이영산(李永山), 최덕산 등 당대의 일류 각수(刻手)들에 의해 이루어져 새김이 매우 정교하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법화경(法華經)은 대부분 계환(戒環)의 해석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새긴 법화경은 천도의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문만 새긴 것이다.
이와 같은 판본으로 기 지정되어 있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권 제3~4, 5~7> 중 권7 말 김수온(金守溫) 발문에
간행동기 및 간행시기가 밝혀져 있어 왕실불교관련 및 서지학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