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명품가방의 경우 택배로 보내면 영수증을 동봉하여야 하며,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400달러(약 40만원)까지만 면세가 되며, 그 이상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가격 185만 2천원 이상의 물품은 특소세과세대상 기타 나머지 가죽제 벨트, 의류 부속품 등은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인도에서 자켓사서, 한국에 부첬는데, 잘 왔어요...부치기전에 인도에서 소포부치면 도착안한다는 말 몇번이나 들었어요..관광객들한테,,그래서 현지인인 한테 또 물으니 개네들은 괜찮데서 부첬죠,EMS로 열흘만에 잘 오던데요..ㅎㅎ 다만 포장방법이 우리와 다른거 아시죠,,광목천으로 바느질 잘 하세요..혼자 힘드시면, 100 주고 맡기셔도 되구요..
첫댓글 명품가방의 경우 택배로 보내면 영수증을 동봉하여야 하며,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400달러(약 40만원)까지만 면세가 되며, 그 이상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가격 185만 2천원 이상의 물품은 특소세과세대상 기타 나머지 가죽제 벨트, 의류 부속품 등은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네 관세를 무는건 저도 알아요 ~^^
인도에서 자켓사서, 한국에 부첬는데, 잘 왔어요...부치기전에 인도에서 소포부치면 도착안한다는 말 몇번이나 들었어요..관광객들한테,,그래서 현지인인 한테 또 물으니 개네들은 괜찮데서 부첬죠,EMS로 열흘만에 잘 오던데요..ㅎㅎ 다만 포장방법이 우리와 다른거 아시죠,,광목천으로 바느질 잘 하세요..혼자 힘드시면, 100 주고 맡기셔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