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학교에서 벌어지는 불법부당노동행위 묵인∙조장하는
교과부,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지난 11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합법파업을 진행했다. 부산에서만 500여명을 포함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 1만6천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이며, 그동안 이를 외면해온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교육청에 대해 쌓였던 실망과 분노가 일제히 터져나온 것이다.
제정당,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언론들도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파업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마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교과부장관, 교육감임을 수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차례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했던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가? 대화통로마저 막아버린채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몬 당사자는 또한 누구인가?
법을 어기고 부당노동행위를 펼쳐왔던 교과부가 무슨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가?
교과부의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에 호응이라도 하듯 일선학교에서도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파업불참을 요구하거나, 참여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참가 여부를 빨리 말하라고 강요하며 불안감을 높이는 등 파업 참가를 방해하였다. 또한 다른 학교는 다 참가하지 않는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파업 불참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 파업 당일 조끼를 입고 정상 근무하던 조합원에게 조끼 착용을 문제삼아 해고위협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는 부산시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보낸 ‘학교회계직원 파업 대비 업무처리 요령’에도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임에도,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된 것은 교과부와 부산시교육청의 관리감독 태만 혹은 암묵적인 지시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온갖 회유와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묵인∙조장하는 교과부,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한다! 당장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행위로 호도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우리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센터장 박진영/051-893-7423)를 개설하고 각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받을 것이며, 접수된 학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자문을 받아 우선적으로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묵인· 조장하는 부산시 교육청 규탄한다!!
학교에서 자행하는 조합원협박,회유등 부당노동행위 당장 중단하라!!
합법파업 불법파업으로 호도하는 부당노동행위 당장 중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