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법무사 통해서 주택 구입시 부동산 취등록세 내잖아요. 근데 좀 비싸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위텍스 홈페이지 가서 지방세 내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주택구입시 가격과 84제곱방미터 초과냐 아니냐 등등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법무사 통해서 비싸게 의뢰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자기 스스로 위텍스에서 취등록세 내신분 계신지요?
그리구 궁금한게 한가지 더 있는데요.
주택 구입 후 언제까지 취등록세 내면 되는거에요??
취등록세만 내고 혹시 다른거 낼거(세금) 또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리구요.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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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게 시 판
주택 매매시 취등록세 위텍스로 하신분 계세요?
행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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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1 06: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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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무사 통해서 하는건 아마 등기절차때문일거예요~ 취등록세는 60일까지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