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은 2006년 6월에 왔구요.
기술비자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일본인하고 결혼했습니다.
질문1.
질문2.
좀 알려주세요..
질문3.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질문1.
내년이면 체류한지 10년이 되는데
올해 배우자 비자를 취득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배우자 비자 취득없이 내년까지 기다려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사견)기술비자에서 신청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만, 중요안 사안이므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이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1.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에는 (1) 및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2)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2. 10년 체류 원칙에 관한 특례
(1)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실제 혼인생활을 3년 이상
계속한 동시에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그 친자녀 등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일본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을 것.
(2) 체류자격이 ‘정주자’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3) 난민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4) 외교,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참고)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3년’을 가질 경우 당분간 상기 1. (3) 다.
의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는’것으로 취급한다.
질문2.
배우자비자 대행비용
영주권 대행비용
좀 알려주세요..
-대행비용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3.
현재까지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나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구 외국인등록증의 상륙허가년월일
②구 여군의 상륙허가 스템프
③출입국사실증명원(우리나라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