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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②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③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④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산업인력관리공단 가답안 ①
이의신청
③도 틀린 지문입니다.
경정등기 중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권리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합니다. 즉 승낙이 없어도 주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중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부기로 한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③도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이의 제기 근거 근거 ①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해설) 현행 「부동산등기법」부칙 제 3조는 (예고등기에 관한 경과규정)이 법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에 따른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경정등기의 종류에 표제부경정등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와 권리경정등기가 있는데, 다만 권리경정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경정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 손해를 받은자)이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로 행하여 진다. 따라서 ③번 지문의 경우 제 3자가 있으면 제 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규정은
③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 3자가 있으면 그 제 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문제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행하여 지고,
틀린지문이 될 수 있다.
이의 제기 근거 1. 근거규정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21호] 2. 해석
(1)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그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경정등기를 하는데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면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실행하고,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므로,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 옳은 지문이 아닙니다.
이의 제기 근거 |
(1)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에 의하고, 승낙을 얻지 못하면 주등기에 의할 수 있으므로 B형 54번의 ③번지문으로 출제된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틀린 지문으로 해석해야 한다. ※ 근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한편 ①번지문으로 출제된 『현행 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한 후 이를 틀린 지문으로 정답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법[시행 2013.8.29.] [법률 제11826호, 2013.5.28., 일부개정]의 부칙 제3조에 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지문은 마땅히 옳은 지문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근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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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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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55번(B형 56번)문제 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4번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답은 1번이라고 되어있지만 4번도 정답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으로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의무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므로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의 뜻을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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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2.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5.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적명: 부동산공시론 이론과 실제
저자: 이동영, 원태영, 오인철, 장민영 공저
출판사: 신광문화사
출판연도: (2010. 03. 10)
page. 219에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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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62번(B형 62번) 문제 입니다.
을소유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갑의 가처분이 2013.2.1 등기되었다
갑이 을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는것은?
답은 4번. 12.1.9일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8.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문제는 문제자체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우 갑의 가처분에 대한 지위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청될때" 인정되는 것이며 이외의 사유로 이전등기가 신청될때는 가처분 이후 권리자들의 지위가 당연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로 2010다 73475 판례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즉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및 확정판결승소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예를 들어 당사자 협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다면 가처분이후의 등기권리자들의 지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문제 자체의 오류이기에 정답없음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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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제 정도 언급이 되는 거 같네요.
목샘께서 보실 땐 어떻게 판단되시나요???
전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합.격.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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