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컨벤션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울컨벤션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이하“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동문들의 우정을 바탕으로 동문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동문상호간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및 동문회보 발간 등 회원 교류*연결사업
3.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
제 4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광숭, 동서울, 현강 및 서울컨벤션고교를 졸업한 자. 다만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동문수학한 깃수에서 동문으로 승인하여 가입하고 본회에 참여하는 자
2. 명예회원 : 학교재단 인사 및 전*현직 교직원과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회장단의 승인을 얻은 자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직장 및 주소등 연락처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6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 사 : 각 깃수별 10인 이내
4. 감 사 : 2인
5. 고 문 : 당연직 및 위촉직 약간명
제 7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각 깃수를 대표하는 이사는 그 깃수를 대표하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궐위로 인하여 보선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8 조 (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 장 : 현 회장단이 중지를 모아 1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는 찬반논의하여 추대하며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2. 부회장 : 추대 인준된 차기회장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중 제6조의 범위내에서 부회장단을 지명한다. 다만 제일 선임깃수가 수석부회장이 되며, 전통을 이어가도록 한다
3. 감 사 :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 후보와 함께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4. 이 사 : 제6조에 의거 각 깃수별 동창회에서 선정한 대표들(당연직)과 총동문회 및 각 깃수 동창들이 추천하는 동문들(추천임명직)로 구성한다.
5. 고 문 : 회장보다 선임 깃수로서, 각 깃수별 3인 이내의 추천인사(동창회장 1명과 전 동문회장*부회장중 2명)와 본회 및 모교발전에 기여한 원로급 동문이나 명예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 9 조 (임원의 역할) 임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의 및 제반사업에 참여하고 집행처리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부회장과 각 분과조직의 장(인터넷 커뮤니티 대표 포함) 등을 임명한다. 또한 이사회에서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선임깃수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각 분과조직 등에 속하여 회무를 담당하고 직접 수행한다. 다만 소속 깃수에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깃수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감사는 본회업무와 재정운영에 대하여 분기별로 감사하고 부적절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감사결과 및 의견을 보고한다.
제 10 조 (총회의 소집 및 운영)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최소 3주전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요청에 따라 15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두어 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11 조 (총회 의결사항)
1. 회장, 감사의 인준
2. 감사결과 보고 및 결산 승인
3. 주요추진사업 및 사업계획 보고
4. 회칙 제정 및 개정사항
5. 기타 본회 중요한 사항 결정
제 12 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1. 이사회는 만40세 이상 깃수의 이사들로 구성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확대이사회 개최시에는 고문 및 자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2.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년 1회이상 확대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13 조 (이사회 의결사항)
1. 차기회장 추대 및 감사후보의 선출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예산안 및 결산안
5. 회칙 제정*개정 및 회원 상호부조 사항
6. 총동문회 조직구성 및 자율단체 승인과 활동보고
7. 연회비 및 깃수분담금 조정 및 결정
8. 기타 본회의 주요사항 등
제 14 조 (총동문회 조직)
1. 본회의 업무를 분담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분과조직 및 인터넷 커뮤니티를 설치*운영한다.
2. 각 분과조직에는 국장, 차장 등을 두되, 국장급과 인터넷 커뮤니티 대표는 회장이 임명하고, 그 외에는 자율로 결정하며, 이사들을 위원으로 둔다.
3. 인터넷 동문카페는 카페지기를 제외한 다른 운영자를 일반회원중에서 운영위원으로 임명할수 있다
제 15 조 (자율조직)
1. 본회 산하에 각 지역별 지회(해외 포함) 및 취미별, 직능단체별 회를 둘 수 있다.
2. 각 지회 및 자율단체는 10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결성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한다.
3. 각 지회 및 자율단체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확대이사회에 2인 이내의 대표가 참여할수 있고, 본회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4. 본회는 자율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적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6 조 (사무국)
1. 본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7 조 (수입 및 회비)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충당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 연회비, 참가회비
2. 이사회분담금, 특별회비
3. 기부금, 찬조금
4. 사업수익금 등
제 18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로 한다.
제 19 조 (포상 및 징계)
1.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본회 및 모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분위기를 헤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다만 먼저 해당 깃수의 의견을 청취할수 있다
3. 본회의 상벌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수 있다.
제 20 조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상정되고,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1 조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 부 칙 >
1. 본 회칙은 2007.10.27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아직 인수된 서류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수정해서 올리도로 하겠습니다.